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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회의록

  • 날짜
    1964년 12월 2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회의록
1. 일 시 : 1964. 12. 21. (월) 오후 3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외무대신 접견실
3. 참석자 : 한국 측 - 수석대표 김동조 주일대사
대표 방 희 주일대표부 공사
〃 문철순 외무부 기획관리실장
〃 이규성 주일대표부 참사관
〃 연하구 외무부 아주국장
〃 이경호 법무부 법무국장
〃 김명년 국립수산진흥원 원장
(상기 대표 7명 외 전문위원 및 보좌 약간 명 동석)
일본 측 - 수석대표 대리 우시바 노부히꼬외무성 외무심의관
대표 히라가 겐따 법무성 민사국장
〃 우시로구 도라오 외무성 아세아국장
〃 후지사끼 마사도 〃 조약국장
〃 히로세 다쓰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 와다 마사아끼 수산청장
(상기 대표 7명 외 전문위원 및 보좌 약간 명 동석)
4, 토의내용 :
김 수석 :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은 한국정부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 대표단 전원을 대표하여 “스기” 수석대표의 서거에 대하여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고 “스기” 씨는 1961년 10월 20일에 제6차 한일회담이 시작된 이래 일본 측 수석대표로서 회담의 조기타결과 한일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에 남다른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공헌하여 온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다. 이제 한일 양국 대표의 꾸준한 성의와 노력으로 회담타결의 전망이 멀지 않은 이때, 생전의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스기” 씨가 서거한 것은 실로 애석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다시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한다. (최광수 전문위원 통역)
우시바 : 고 “스기” 수석대표의 서거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대표단 여러분들이 조의를 표하여 준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일본정부와 본 대표단들도 “스기” 씨의 돌연한 서거를 깊이 애도하고 있으며 “스기” 씨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이미 고인이 된 “스기” 씨의 유지를 받들어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각오이다.
김 수석 : 제7차 한일회담은 지난 12월 3일에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 이래 동 7일부터 18일까지 기본관계위원회,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의 3개 위원회가 거의 매일같이 개최되어 각 위원회마다 진지하고 활발한 토의를 통하여 양측 입장의 접근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온 바이다.
이와 같은 각 위원회의 운영 및 토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본인은 각 위원회의 한국 측 수석위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는바, 이제 “우시바” 수석대표 대리의 양해를 얻어 본인이 받은 보고를 기초로 하여 3개 위원회의 운영 및 토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간단히 영어로 말하고자 한다. (최 전문위원 통역) (별첨 : 제7차 한일 전면회담에 있어서의 각 위원회의 운영 및 토의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읽음)
“우시바” 수석대표 대리께서 각 위원회의 일본 측 수석위원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비추어 본인이 말한 보고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가?
우시바 : 본인도 각 위원회의 일측 수석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데 김 수석 대표의 발언내용과 다름이 없다.
김 수석 : 오늘 연내 회담을 일단락 짓고 연말연시 휴회에 들어가는 기회에 본인은 이제까지의 토의 진행상황을 돌이켜보아 간단하게 본인의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한다.
금차 회담은 한일회담이 한동안 중단되었던 끝에 양측 대표단의 새로운 결의와 배전의 노력으로써 제 현안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의 위하여 임하였던 바이다. 그간 실질적으로 약 2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종래보다 일층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거의 매일처럼 실질적 토의가 진행된 데 대하여 일본 측 대표단 여러분과 함께 이를 동경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이제 본인이 간단히 말하고 “우시바” 수석대표 대리도 동의한 바와 같이 금차회담에 있어서는 각 위원회마다 문제점 전반에 걸친 토의를 통하여 양측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동시에, 문제점에 따라서는 상호 의견 차이의 접근을 본 부분도 있어, 본인은 우선 제1단계로 금년 내의 토의가 보다 본격적인 절충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매우 유익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각 현안마다 양측 입장에는 아직도 좁혀야 할 간격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본회담이 연말연시의 휴회에 들어감을 이용하여 한일 양측이 미해결의 각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대국적이며 고차적인 견지에서 예의 검토를 가하여 명년에 재개될 회담에 있어서는 신속 과감하게 양측 의견의 접근을 위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년간의 현안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한일회담 타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특히 본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명년도에 각 위원회를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마다 타 위원회의 토의 진행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독자적으로 토의를 진행시켜 각 현안마다 하루라도 빨리 완결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전반적인 회담의 타결을 촉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우시바” 수석대표 대리를 비롯한 일본 대표단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각 위원회의 토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믿고 또한 바라는 바이다. (최 전문위원 통역)
우시바 : 본인의 소감을 말하겠다. 전번 귀국을 방문하여 귀국 정부를 비롯한 각계 요로의 각별한 환대를 받은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정일권 국무총리, 문덕주 외무부차관 등 여러 정부 요인들로부터 한일회담 타결에 대한 열의를 직접 접할 수 있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사또” 수상, “시이나” 외상 등 일본의 고위층도 한일회담 타결에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믿는다. “시이나” 외상이 머지않아 귀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동 외상의 방한은 한일회담의 타결을 촉진시키는 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방금 김 수석대표로부터 금후 각 현안에 관한 토의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대국적이며 고차적인 견지에서 양측 의견을 접근시키자고 말하였는데 본인으로서는 항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 그렇게 하고자 한다.
지난 회의의 경과를 돌아볼 때 한 가지 불안스럽게 생각된 데가 있어 말하고 싶다. 한국대표들의 발언 중에는 제6차 한일회담에서 논의된 상호간의 출발점이 되는 제안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 같은 인상이 있는 발언이 있는데 진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인상이 불식되기 바란다. 한국 측으로부터 청구권문제도 이번에 함께 토의하자고 제안이 있었지만 일본 측은 청구권문제는 그 대강이 타결되었으므로 어업에 관한 대강을 타결한 다음 토의하자고 하였던 것이다. 일본 측으로서는 어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며 중요 문제점이 타결되면 조문 작성은 비교적 단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 측은 청구권, 법적지위 및 어업관계가 타결되면 제 현안이 일괄 타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나 일본 측은 독도문제를 포함하는 제 현안이 일괄 타결되어야 국교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명백히 하고 싶다.
김 수석 : 다음 본인은 거반 제1차 본회의 시에 합의된 기본관계, 한국 청구권(일반청구권, 문화재 및 선박),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어업 및 평화선의 각 위원회를 병행시킨다는 원칙 밑에, 연내에는 우선 기본관계,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어업 및 평화선의 3개 위원회를 병행하여 진행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우시바” 수석대표 대리에게 이의가 없다면 본인은 명년 초에 시작되는 회담에 있어서는 당분간 금년과 같이 3개 위원회를 진행시키되, 어느 한쪽에서 기타의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느껴 제의할 때에는 동 의견을 존중하여 양측 수석대표 간에서 상의하여 개최하도록 함이 어떤가?
우시바 : 원칙적으로 김 수석대표의 제의에 동의한다.
김 수석 : 끝으로 금년도 회담은 이것으로 일단락 짓고 연말연시 휴회에 들어가도록 하고
명년 1월 18일(월요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어 각 위원회의 회합에 들어가기로 합의할 것을 제의한다.
우시바 : 그렇게 하자.
김 수석 : 이로써 이번 회의는 원만히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신문발표 내용은 어떻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가?
우시바 : 보도 담당관에게 일임하는 것이 어떤가? 기자들로부터 이번 회의에서의 토의내용에 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알지만 독도문제에 관한 본인의 발언은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양해하기 바란다.
김 수석 : 그럼 신문발표는 양측 공보관에게 맡기기로 하자. 이번 회의 내용에 관한 의사록은 양측이 합의하여 만드는 것이 어떤가? 양측의 의사록 담당관이 만나서 작성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우시바 : 그렇게 하자.
5. 신문발표 :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본회의 제2차 회의는 12.21. 오후 3시부터 외무성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우선 고 “스기 미찌스께” 일측 수석대표의 명복을 빈 후, 한국 측 김동조 수석대표는 기본관계, 법적지위 및 어업의 각 위원회의 토의상황에 관한 한국 측 각 수석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각 위원회의 운영 및 토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발언하였으며 “우시바 노부히꼬” 일측 수석대표 대리는 김 수석 대표의 발언내용이 그가 각 위원회의 일측 수석에게서 받은 보고내용과 같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또 양국 대표는 본회의 및 상기 각 위원회의 회의를 휴회시키는 데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다음의 본회의는 명년 1월 18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6. 이번의 제2차 본회의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일측에게 준비기간을 주기 위하여 추후 실무자 간의 회합을 통하여 작성하기로 하였음.
별첨 : 각 위원회의 운영 및 토의 진행상황(영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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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