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7차 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 회의록
1. 일 시 : 1964. 12. 3. (목) 오후 3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외무대신 접견실
3. 참석자 : 한국 측 - 수석대표 김동조 주일특명전권대사
대 표 방 희 주일대표부 공사
동 문철순 외무부 기획관리실장
동 이규성 주일대표부 참사관
동 연하구 외무부 아주국장
동 이경호 법무부 법무국장
동 김명년 국립수산진흥원 원장
(상기 대표 7명 외 전문위원 및 보좌 약간 명 동석)
일본 측 - 수석대표 대리 우시바 노부히꼬 외무성 외무심의관(차석대표)
대 표 야기 마사오 입국관리국장
동 우시로구 도라오 외무성 아세아국장
동 후지사끼 마사도 조약국장
동 요시오까 에이이찌 대장성 이재국장
동 히로세 다쓰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동 와다 마사아끼 수산청 차장
(상기 대표 7명 외 전문위원 및 보좌 약간 명 동석)
4. 토의내용 : (1964.12.3. 자JAW-12071 참조)
우시바 수석대표 대리 : 지금부터 제7차 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다. 먼저 일본 측의 대표들을 소개하겠다. (상기 3항과 같이 일본 측 대표들을 소개하였음)
김 수석대표 : 한국 측 대표들을 소개하겠다. (상기 3항과 같이 한국 측 대표들을 소개하였음)
우시바 : 인사말씀을 드리겠다. (JAW-12061 및 참고문서 1 참조)
김 수석 : 인사말씀을 드리겠다. (JAW-12052 및 참고문서 2 참조)
우시바 : 제7차 한일회담의 진행방식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을 말하겠다. 용어는 한, 일, 영 3개 국어로 하되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통역은 양측이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합의의사록 작성 및 신문발표 담당관으로서 “히로세” 대표를 지명하겠다. 또 합의의사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김 수석 : 회의 진행방식에 관한 일측 의견에 이의 없다. 우리 측 합의의사록 작성 및 신문발표 담당관으로 이규성 대표를 지명한다. 의제에 관하여서는 1) 기본관계, 2) 대일 한국 청구권, ㄱ.일반청구권, ㄴ.문화재, ㄷ.선박, 3) 재일한인 법적지위, 4) 어업 및 평화선, 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우시바 : 의제에 관하여서는 추후 비공식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김 수석 : 제6차 한일회담의 경우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시바 : 좋다. (이리하여 일측은 “대일 한국 청구권”을 “대일 한국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로 개칭할 것을 비공식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이를 철회하고 우리 측 주장대로 종래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합의하게 되었음)
김 수석 : 한국 측의 각 위원회 수석을 소개하겠다. 기본관계위원회 수석은 문철순 대표,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수석은 방희 대표,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수석은 이규성 대표로 하겠다.
우시바 : 일본 측의 기본관계위원회 수석은 “히로세” 대표, 법적지위위원회 수석은 “히라가” 및 “야기” 양 대표,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수석은 “와다” 및 “히로세” 양 대표로 하겠다. 일측은 수석을 복수제로 하고자 하며 한국 측도 복수제로 하여도 좋겠다.
김 수석 : 각 위원회 수석의 복수제에 관하여서는 앞으로 편이에 따라 고려하기로 하겠다. 회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12월 7일(월)에 법적지위위원회와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개최하고 12월 8일(화)에는 기본관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면 좋겠다. 그 후의 회의 개최 일정에 관하여서는 각 위원회의 수석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으나 12월 18일(금)을 기한으로 하여 가능하다면 매일이라도 회의를 갖도록 스케쥴을 짜서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12월 21일(월)에 재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의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연내 회의를 종료하고 내년의 회의에 임하기로 하는 것이 어떤가?
우시바 : 회의를 능률적으로 운영하자는 데는 크게 동감이다. 회의 스케쥴에 관하여서는 한국 측 의견대로 하고 싶다. 신문발표 내용은 양측 신문발표 담당관에게 일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김 수석 : 이의 없다. (신문발표 내용은 참고문서 7과 같이 추후 합의하였음)
우시바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폐회함이 어떻겠는가?
김 수석 : 그렇게 하자. (회의는 15 : 32 에 종료하였음)
5. 참고문서 목록 :
1) 제7차 한일회담 개최에 제한 김동조 수석대표의 인사문
2) 제7차 한일회담 제1회 본회의 진행순서
3) 일측 “우시바” 수석대표 대리의 인사문
4) 제7차 한일회담 양국 대표 명부(1964. 12. 1.)
5) 제7차 한일회담 1차 본회의에 관한 신문발표문, 각 1부. 끝.
1. 일 시 : 1964. 12. 3. (목) 오후 3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외무대신 접견실
3. 참석자 : 한국 측 - 수석대표 김동조 주일특명전권대사
대 표 방 희 주일대표부 공사
동 문철순 외무부 기획관리실장
동 이규성 주일대표부 참사관
동 연하구 외무부 아주국장
동 이경호 법무부 법무국장
동 김명년 국립수산진흥원 원장
(상기 대표 7명 외 전문위원 및 보좌 약간 명 동석)
일본 측 - 수석대표 대리 우시바 노부히꼬 외무성 외무심의관(차석대표)
대 표 야기 마사오 입국관리국장
동 우시로구 도라오 외무성 아세아국장
동 후지사끼 마사도 조약국장
동 요시오까 에이이찌 대장성 이재국장
동 히로세 다쓰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동 와다 마사아끼 수산청 차장
(상기 대표 7명 외 전문위원 및 보좌 약간 명 동석)
4. 토의내용 : (1964.12.3. 자JAW-12071 참조)
우시바 수석대표 대리 : 지금부터 제7차 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다. 먼저 일본 측의 대표들을 소개하겠다. (상기 3항과 같이 일본 측 대표들을 소개하였음)
김 수석대표 : 한국 측 대표들을 소개하겠다. (상기 3항과 같이 한국 측 대표들을 소개하였음)
우시바 : 인사말씀을 드리겠다. (JAW-12061 및 참고문서 1 참조)
김 수석 : 인사말씀을 드리겠다. (JAW-12052 및 참고문서 2 참조)
우시바 : 제7차 한일회담의 진행방식에 관한 일본 측의 생각을 말하겠다. 용어는 한, 일, 영 3개 국어로 하되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통역은 양측이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합의의사록 작성 및 신문발표 담당관으로서 “히로세” 대표를 지명하겠다. 또 합의의사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김 수석 : 회의 진행방식에 관한 일측 의견에 이의 없다. 우리 측 합의의사록 작성 및 신문발표 담당관으로 이규성 대표를 지명한다. 의제에 관하여서는 1) 기본관계, 2) 대일 한국 청구권, ㄱ.일반청구권, ㄴ.문화재, ㄷ.선박, 3) 재일한인 법적지위, 4) 어업 및 평화선, 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우시바 : 의제에 관하여서는 추후 비공식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김 수석 : 제6차 한일회담의 경우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시바 : 좋다. (이리하여 일측은 “대일 한국 청구권”을 “대일 한국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로 개칭할 것을 비공식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이를 철회하고 우리 측 주장대로 종래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합의하게 되었음)
김 수석 : 한국 측의 각 위원회 수석을 소개하겠다. 기본관계위원회 수석은 문철순 대표,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수석은 방희 대표,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수석은 이규성 대표로 하겠다.
우시바 : 일본 측의 기본관계위원회 수석은 “히로세” 대표, 법적지위위원회 수석은 “히라가” 및 “야기” 양 대표,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수석은 “와다” 및 “히로세” 양 대표로 하겠다. 일측은 수석을 복수제로 하고자 하며 한국 측도 복수제로 하여도 좋겠다.
김 수석 : 각 위원회 수석의 복수제에 관하여서는 앞으로 편이에 따라 고려하기로 하겠다. 회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12월 7일(월)에 법적지위위원회와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개최하고 12월 8일(화)에는 기본관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면 좋겠다. 그 후의 회의 개최 일정에 관하여서는 각 위원회의 수석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으나 12월 18일(금)을 기한으로 하여 가능하다면 매일이라도 회의를 갖도록 스케쥴을 짜서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12월 21일(월)에 재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의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연내 회의를 종료하고 내년의 회의에 임하기로 하는 것이 어떤가?
우시바 : 회의를 능률적으로 운영하자는 데는 크게 동감이다. 회의 스케쥴에 관하여서는 한국 측 의견대로 하고 싶다. 신문발표 내용은 양측 신문발표 담당관에게 일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김 수석 : 이의 없다. (신문발표 내용은 참고문서 7과 같이 추후 합의하였음)
우시바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폐회함이 어떻겠는가?
김 수석 : 그렇게 하자. (회의는 15 : 32 에 종료하였음)
5. 참고문서 목록 :
1) 제7차 한일회담 개최에 제한 김동조 수석대표의 인사문
2) 제7차 한일회담 제1회 본회의 진행순서
3) 일측 “우시바” 수석대표 대리의 인사문
4) 제7차 한일회담 양국 대표 명부(1964. 12. 1.)
5) 제7차 한일회담 1차 본회의에 관한 신문발표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