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2월 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12071
  • 형태사항
    한국어 
착신전보
번호 : JAW-12071
일시 : 03172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1. 제7차 한일회담 제1차 본 회의는 예정대로 금 3일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개최되었음.
2. 우선 양측 대표들의 상호 소개가 있은 후 김동조 수석대표, 우시바 일측 수석대표 대리는 각각 인사를 겸하는 연설을 행하였음. (JAW-12052, JAW-12061 참조)
3. 그후 양 대표단은 회담진행 방식에 관한 토의에 들어갔는바, 용어는 한, 일, 영 3개 국어를 공식용어로 하되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통역은 각각 담당하고, 합의의사록 작성 및 신문발표 담당관으로서 한국측은 이규성 대표, 일측 은 히로세 대표를 각각 지명하고 의사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키로 하고 의제로서는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제6차 회담의 의제와 동일하게 1) 기본관계,  2) 대일한국청구권  가. 일반 청구권,  나. 문화재,  다. 선박,  3) 재일한인 법적지위  4) 어업 및 평화선으로 하였음.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일본측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우리측은 제6차 한일회담시와 같이 하자고 주장하여 일본측은 결국 이에 동의하였음. 따라서 일본 측이 제6차 회담 개최시에 이어 이번 회의시에도 비공식으로 주장한 바 있는 대일청구권 위원회 명칭은(일측은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라고 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우리측 주장에 따라종래와 같은 명침을 사용하게 된 것임.
4. 한국측이 각 위원회의 수석을 소개하고 일본측은 기본관계에 "히로세" 참사관, 법적지위 위원회에 "히라가" "야기" 양 대표, 어업위원회에 "와다"와 "히로세" 양 대표를 각각 수석으로 지명하였음.
5. 각 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관련하여 우리 측이 재일한인 법적지위와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2월 7일(월)에 개최하고, 기본관계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2월 8일에 개최하기로 하자고 제의하고 12월 18일(금)을 기한으로 가능하다면 매일이라도 회의하도록 스케줄을 세워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12월 21일경을 목표로 본회담을 개최하여 각 위원회의 성과를 정리하여 연내 회의를 종료하고 내년의 회의에 임하기로 하자고 말한데 대하여일 측도 이에 동의하였음.
6. 신문발표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의하였음.
 
*제7차 한일 본회담 제1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3시부터 외무성에서 한국측 김동조 수석대표, 일본 측 우시바 노브히꼬 수석대표 대리 이하 각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각각 대표를 소개한 후 인사를 교환하였다.
이어 회담의 의제 및 수속 사항은 종래와 같이 하고 어업 및 법적 지위 위원회는 7일부터, 기본관계 위원회는 8일부터 개최하는데 양국간의 합의를 보았다.
(외아북)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7차 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 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