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및 선원의 석방일자에 대한 재통보
발신전보
번호 : JAW-11354
일시 : 281330
일시 : 28133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AW-11592호
1. 어선 및 선원의 실제 석방은 국내의 제반 사정과 절차로 보아 빨라도 12.2.에 밖에 될 수 없음을 다시 통지함. 이러한 결정은 특히 국내정세에 연유함을 양지 하시고 선처 하시기 바람. 본부는 12.2.에 석방조치하고 동일에 발표할 위계임으로 보도에 대하여도 거반 지시가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2. JAW-11552 제1항에 관하여는 고려중임.(외아북)
보통문서로 재분류 (6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