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이나 외상과의 면담 보고
번 호 : JAW-11532
일 시 : 251929 (1964.11.2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대 : 외아북 722-666
본직은 금 25일 16 : 45에 “시이나” 일 외상을 방문하고 약 35분간 면담한바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함. (이규성 참사관, “우시로구” 아세아국장 배석).
1. 조기타결 방침의 재확인 :
본직은 과반 본국 정부와 정무협의차 일차 귀국하였던 경위를 언급하고 아국 정부의 한일회담 조기타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전달하였음.
2. 일 어부 및 어선 석방 :
(1) 본직은 우리 정부가 회담 조기타결에 기여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나포 일 어부 16명 및 일 어선 3척을 11월 말경에 석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 데 대하여, 일 외상은 이와 같은 결정을 기쁘게 듣고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라 하였음.
(2) 본직은 석방에 앞서 아직 국내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일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없을 것을 요청하고, 발표를 원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서울과 동경에서 공동으로 발표토록 사무적으로 절충하자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아측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일 언론계가 이를 중요시하여 고대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발표를 삼가기 어렵다는 고충을 말하여, 결국 일측이 “한일회담 개최(12.3) 이전에 낭보가 있을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발표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그러나 18 : 00경 일 외무성 당국이 양해를 구하여 온 바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발표내용을 기자단이 납득하지 않아 결국 “김 대사가 회담 개최 이전까지 석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명하였다”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함.)
3. 한일회담의 재개
(1) 본직은 일측이 년내 재개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였음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 하고, 우리 정부는 조기타결의 방침 아래 년내에 재개키로 하여 오는 12월 3일(목)에 본회담을 재개하고 곧이어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였음. 일측은 이에 합의하면서, 금반 일본에서는 “사또” 신내각이 발족하고, 한국 측도 수석대표 겸 주일대사가 갱질되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중단되었던 제6차 한일회담은 일단락 짓고, 제7차 한일회담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왔으므로 본직은 이에 응하였음.
(2) 각 분과위원회의 진행에 있어 일측은 어업교섭을 중점으로 진행시키자는 의향을 시사 함으로, 복직은 그러면 일측 입장을 고려하여 우선 년내에는 기본관계, 어업 및 법적지위의 3개 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시켜도 좋다고 하였음. 일측은 이에 이의 없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본관계 및 법적지위는 한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토의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3) 회담재개와 관련하여 일측은 최근 한국 측으로부터 “김, 오히라” 청구권 대강합의 및 “원, 아까기” 회담내용의 백지화 등이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한 염려를 표명하므로 본직은 그동안 장기간 회담이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금반 각 분과위를 개최하여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또 각 대립점에 관한 의견을 줄여나가자고 하였음.
(4) 일측은 거반 어업각료회담 시를 상기하면서 회담이 재개되면 일 어선이 나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달라 하고, 평화선 내에서의 일 어선의 안전조업을 보장하여 달라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직은 우선 일 어선이 평화선 침범을 삼가는 것이 선결요건이라 하고 금년은 작년도에 비하여 나포 어선의 수효가 실질적으로 감소되었음을 지적하고 일측이 침범을 삼가도록 하여주기를 바란다고 한 후, 안전조업 운운은 본국 정부에도 일단은 보고하였으나, 한국 측으로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하였던바, “시이나” 외상은 행정지도로서 “REFRAIN”하는 것은 좋으나 실제 어획량이 작년도의 6할밖에 되지 않으므로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하였음.
4. 일 외상 방한
(1) 본직은 외무부장관의 초청장을 수교하고, 가능한 한 1월 초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장관의 유엔 참석 일정도 있으므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방한이 실현되도록 요망하였음.
(2) “시이나” 외상은 자기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방한키를 희망하나, “사또” 수상이 1월 초에 방미키를 희망하여 미측과 조정 중이며, 이것이 1월 초로 결정되면 자기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영국과의 정기 각료협의 일정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1월 중 방한은 어려울 듯하나, 이 장관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도 있다하니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 방한토록 하겠다고 하였음.
(3) 구체적 방한 일자가 결정되는 대로 양측이 공동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음.
5. 기타 현안
(1) 본직은 회담 이외의 정지작업에 관한 각 현안 등이 년내에, 가능한 한 회담 재개 이전에라도 전반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음. 일 외상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음.
(2) 본직은 특히 미곡수출의 년내 실현을 위한 일본정부 측의 협조를 강력히 요망하였음.
6. 중요 언론인 교환
(1) 본직은 금반 한국의 중요 언론인이 방일하는 일정을 말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동시, 이들이 수상, 외상 등을 방문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도록 요망하였음.
(2) 외상은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자진하여 “다나까” 장상, “아까기” 농상도 방문토록 하여달라 함으로 본직은 이에 즉각 합의하였음.
(3) 특히 본직은 금반 내일하는 언론인 중 몇몇 중요 인사와 “시이나” 외상, “아까기” 농상등과 사적 분위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고 한바, 외상은 찬의를 표명하면서, 자기가 12.6.경에는 미국으로부터 돌아오므로, 그 후 여사한 기회를 마련하여 주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하였음.
7. 신문발표
아래와 같은 요지를 발표할 것에 합의하였음.
(1) 가. 제7차 회담 본회의 12.3.에 개최
나. 12.7.부터 각 분위 개최 (우선 년내에는 기본관계, 어업, 법적지위의 3개 분위 진행)
(2) 가. 외무부장관의 일 외상 방한 초청장 수교
나. “시이나” 외상은 늦어도 2월 중순까지 방한하겠다는 의사표명
(3) 회담이외의 현안문제 등은 가능하면 회담개최 이전에라도 해결토록 상호 노력.
(4) (상기한 제2항 (2)와 같은 일 어부, 어선 석방에 관한 조치)
추이 : 상기와 같은 경위로 보아 나포 일 어부 및 어선은 필히 11.30.에 석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주일정-외아북)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 (66. 12. 31.)
일 시 : 251929 (1964.11.2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대 : 외아북 722-666
본직은 금 25일 16 : 45에 “시이나” 일 외상을 방문하고 약 35분간 면담한바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함. (이규성 참사관, “우시로구” 아세아국장 배석).
1. 조기타결 방침의 재확인 :
본직은 과반 본국 정부와 정무협의차 일차 귀국하였던 경위를 언급하고 아국 정부의 한일회담 조기타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전달하였음.
2. 일 어부 및 어선 석방 :
(1) 본직은 우리 정부가 회담 조기타결에 기여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나포 일 어부 16명 및 일 어선 3척을 11월 말경에 석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 데 대하여, 일 외상은 이와 같은 결정을 기쁘게 듣고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라 하였음.
(2) 본직은 석방에 앞서 아직 국내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일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없을 것을 요청하고, 발표를 원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서울과 동경에서 공동으로 발표토록 사무적으로 절충하자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아측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일 언론계가 이를 중요시하여 고대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발표를 삼가기 어렵다는 고충을 말하여, 결국 일측이 “한일회담 개최(12.3) 이전에 낭보가 있을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발표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그러나 18 : 00경 일 외무성 당국이 양해를 구하여 온 바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발표내용을 기자단이 납득하지 않아 결국 “김 대사가 회담 개최 이전까지 석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명하였다”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함.)
3. 한일회담의 재개
(1) 본직은 일측이 년내 재개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였음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 하고, 우리 정부는 조기타결의 방침 아래 년내에 재개키로 하여 오는 12월 3일(목)에 본회담을 재개하고 곧이어 각 분과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였음. 일측은 이에 합의하면서, 금반 일본에서는 “사또” 신내각이 발족하고, 한국 측도 수석대표 겸 주일대사가 갱질되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중단되었던 제6차 한일회담은 일단락 짓고, 제7차 한일회담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왔으므로 본직은 이에 응하였음.
(2) 각 분과위원회의 진행에 있어 일측은 어업교섭을 중점으로 진행시키자는 의향을 시사 함으로, 복직은 그러면 일측 입장을 고려하여 우선 년내에는 기본관계, 어업 및 법적지위의 3개 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시켜도 좋다고 하였음. 일측은 이에 이의 없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본관계 및 법적지위는 한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토의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3) 회담재개와 관련하여 일측은 최근 한국 측으로부터 “김, 오히라” 청구권 대강합의 및 “원, 아까기” 회담내용의 백지화 등이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한 염려를 표명하므로 본직은 그동안 장기간 회담이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금반 각 분과위를 개최하여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또 각 대립점에 관한 의견을 줄여나가자고 하였음.
(4) 일측은 거반 어업각료회담 시를 상기하면서 회담이 재개되면 일 어선이 나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달라 하고, 평화선 내에서의 일 어선의 안전조업을 보장하여 달라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직은 우선 일 어선이 평화선 침범을 삼가는 것이 선결요건이라 하고 금년은 작년도에 비하여 나포 어선의 수효가 실질적으로 감소되었음을 지적하고 일측이 침범을 삼가도록 하여주기를 바란다고 한 후, 안전조업 운운은 본국 정부에도 일단은 보고하였으나, 한국 측으로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하였던바, “시이나” 외상은 행정지도로서 “REFRAIN”하는 것은 좋으나 실제 어획량이 작년도의 6할밖에 되지 않으므로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하였음.
4. 일 외상 방한
(1) 본직은 외무부장관의 초청장을 수교하고, 가능한 한 1월 초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장관의 유엔 참석 일정도 있으므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방한이 실현되도록 요망하였음.
(2) “시이나” 외상은 자기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방한키를 희망하나, “사또” 수상이 1월 초에 방미키를 희망하여 미측과 조정 중이며, 이것이 1월 초로 결정되면 자기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영국과의 정기 각료협의 일정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1월 중 방한은 어려울 듯하나, 이 장관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도 있다하니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 방한토록 하겠다고 하였음.
(3) 구체적 방한 일자가 결정되는 대로 양측이 공동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음.
5. 기타 현안
(1) 본직은 회담 이외의 정지작업에 관한 각 현안 등이 년내에, 가능한 한 회담 재개 이전에라도 전반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음. 일 외상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음.
(2) 본직은 특히 미곡수출의 년내 실현을 위한 일본정부 측의 협조를 강력히 요망하였음.
6. 중요 언론인 교환
(1) 본직은 금반 한국의 중요 언론인이 방일하는 일정을 말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동시, 이들이 수상, 외상 등을 방문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도록 요망하였음.
(2) 외상은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자진하여 “다나까” 장상, “아까기” 농상도 방문토록 하여달라 함으로 본직은 이에 즉각 합의하였음.
(3) 특히 본직은 금반 내일하는 언론인 중 몇몇 중요 인사와 “시이나” 외상, “아까기” 농상등과 사적 분위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고 한바, 외상은 찬의를 표명하면서, 자기가 12.6.경에는 미국으로부터 돌아오므로, 그 후 여사한 기회를 마련하여 주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하였음.
7. 신문발표
아래와 같은 요지를 발표할 것에 합의하였음.
(1) 가. 제7차 회담 본회의 12.3.에 개최
나. 12.7.부터 각 분위 개최 (우선 년내에는 기본관계, 어업, 법적지위의 3개 분위 진행)
(2) 가. 외무부장관의 일 외상 방한 초청장 수교
나. “시이나” 외상은 늦어도 2월 중순까지 방한하겠다는 의사표명
(3) 회담이외의 현안문제 등은 가능하면 회담개최 이전에라도 해결토록 상호 노력.
(4) (상기한 제2항 (2)와 같은 일 어부, 어선 석방에 관한 조치)
추이 : 상기와 같은 경위로 보아 나포 일 어부 및 어선은 필히 11.30.에 석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주일정-외아북)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 (66. 12. 31.)
1964 NOV 25 PM 8 33
색인어
- 이름
- 이규성
- 지명
- 서울, 동경
- 관서
- 일 외무성, 일본정부, 일본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