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한일회담에 관한 훈령
분류기호 : 외아북 722-666
기안년월일 : 64.11.21.
발신 : 장관
수신 : 주일대사
기안년월일 : 64.11.21.
발신 : 장관
수신 : 주일대사
제목: 재개 한일회담에 관한 훈령
한일회담의 재개와 관련하여 아측이 취할 입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훈령합니다.
1. 정부는 일본에 "사또" 신내각이 성립하였음을 계기로 하고, 또 "사또" 신수상이 수상 취임 후 한일회담 조기 타결의 방침을 표명한 사실을 감안하여, 아측으로서도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원함을 일측에 명백히 하는 동시에 그간 중단 상태에 있었던 회담을 년내에 재개할 방침입니다.
2. 전기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일측과 회담의 년내 재개절차에 관하여 교섭하시기 바라는 바, 재개 시기는 64.12.7. 전후로 하시기 바라며, 이에 관한 공동발표는 아래에 적은 바와 같이 아측이 일본 어선 및 선원을 석방할 예정인 11월 말 이전 가장 빠른 시일에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는 여하한 경우라도 어선 및 선원의 석방 발표보다 늦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재개 한일회담을 순조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일 교섭을 원활히 진행시킬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측에 대하여 외상 방한이 내년 1월초에 실현되도록 별첨 외부무 장관의 초청장을 수고하고 교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년 1월초 방한이 어려울 경우에는 1월초 이후 가장 빠른 시일에 방한토록 하시되, 유엔총회를 고려하여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방한이 이루어져야 함을 첨언합니다.
4. 정부는 평화선 내에서 나포한 "제83 호오꼬 마루"(64.6.15. 나포), "제82 겐뿌꾸 마루"(64.9.11.나포)(선원8명) 및 "제65 소도꾸 마루"(64.9.18.나포)(선원 10명: 단, 2명은 이미 송환되었으므로 8명만이 남었음)의 선원 및 선체를 64.11.28.에 석방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귀하는 이 뜻을 일측에 통고하고 대일절충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으로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전항의 일본 어선 및 어부의 석방을 위하여는 필요한 국내 절차가 끝나야 하는 만큼, 일측이 아측의 석방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석방 사실에 관하여 일측이 원한다면 서울 및 동경에서 동시에 발표되도록 하여도 좋은 바, 그 시기에 관하여는 추후에 지시할 위계입니다.
6. 일측이 어선 및 어부 석방과 관련시켜 지연시켜오던 소위 "정지작업" 즉, (1)방어 및 오징어를 위한 각각 50만불 및 100만불의 쿼타증액 문제, (2)해태의 추가 수입문제, (3) 냉동 운반어선 11척의 대한수출 허가문제, (4) 세멘트, 피.뷔이.씨., 포리아크릴, 및 냉간압연의 대일프란트 도입문제 등이 아측의 석방 조치를 계기로 년내에 해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상기한 "정지작업"외 ◆ 그간 일측과 절충하여 오던 미곡 대일 수출문제도 이 기회에 년내에 해결을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일 미곡 수출문제는 금년 중에 결말을 낼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금년 중에 8만톤 전부가 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최대량에 대한 계약을 성립시키고 신용장의 일부라도 개설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미곡 수출문제가 금년 중에 상기와 여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1965년도 공법 480에 의한 잉여 농산물 수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첨언합니다.
대일 미곡 수출문제는 금년 중에 결말을 낼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금년 중에 8만톤 전부가 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최대량에 대한 계약을 성립시키고 신용장의 일부라도 개설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미곡 수출문제가 금년 중에 상기와 여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1965년도 공법 480에 의한 잉여 농산물 수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첨언합니다.
8. 재개회담에 있어서는 12.7. 전후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12.20.경까지를 회담 기간으로 하시기 바라는 바, 특히 청구권, 어업, 법적지위 및 기본관례 문제에 관하여 양측 입장을 검토하고 가능한 대로 입장의 접근을 기도함으로서 명년 초로 기대되는 본격적인 회담을 위하여 보다 나은 소지를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각 현안에 관하여는 종전까지 유지하여 온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히 훈령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외아북 722-3616 및 261: 64.3.6 및 4.17. "어업관계훈령": 외아북 722-168 및 234, 64.3.16. 및 4.17. "법적지위 관계 훈령": 외아북 722-167 및 169, 64.3.16. "청구권 관계 훈령": 외아북 722-166, 64.3.16."문화재 관계 훈령" 참조). 본부가 정리한 각 현안의 중요 문제점에 관한 양측 입장의 대조표를 참고로 별첨합니다.
(외아북 722-3616 및 261: 64.3.6 및 4.17. "어업관계훈령": 외아북 722-168 및 234, 64.3.16. 및 4.17. "법적지위 관계 훈령": 외아북 722-167 및 169, 64.3.16. "청구권 관계 훈령": 외아북 722-166, 64.3.16."문화재 관계 훈령" 참조). 본부가 정리한 각 현안의 중요 문제점에 관한 양측 입장의 대조표를 참고로 별첨합니다.
10. 신년도에는 금년도의 재개회담을 자동적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할 계획인 바, 신년도 회담에 관한 방침에 관하여는 금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다시 훈령할 위계입니다.
11. 금년도 회담에 임할 아측 대표단에 관하여는 추후 지시할 예정입니다.
12. 한일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양국 신문인의 교환 방문 계획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라며, 동 계획을 통하여 최선의 피,알 효과가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외상에 대한 장관 초청장
유첨 : 2각 현안 중요 문제점에 관한 양측입장 대조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