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한일회담을 위한 정부 방침
(별첨 1)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정부 방침
1. 회담 재개에 관련된 일측 정세의 검토
(1) “이께다” 수상의 후임으로 “사또 에이사꾸” 씨가 신 수상으로 취임하였는바, “사또” 수상은 우선은 “이께다” 전 수상이 밟아온 노선을 그대로 답습한다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신내각의 구성에 있어서는 “이께다” 각료 전원을 유임시켰다.
(2) 자민당 당칙에 의하면 당 총재 즉 수상으로 되어 있는 만큼, “사또” 수상은 12.1. 당총회에서 총재로 공선될 것인바, 동씨는 “이께다”노선 답습이라는 방침하에 이께다 전 총재가 선임한 현 당 집행부를 그대로 유지하리라 한다.
(3) 그러나 “사또” 씨 자신으로서는 정권을 자기 책임하에 담당하게 된 만큼 “사또” 씨 자신의 구상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이께다”노선의 답습이라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며 궁극에 있어서는 자기 구상에 맞는 내각 및 당 집행부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이 수상 선임 경과로 보아 자민당 각 정파에 대한 처우 및 조정을 위하여서도 가중되는 것이다.
(4) 전기와 같은 “사또” 구상에 의한 내각 개조 및 당 개편 시기는 신년도 예산심의가 끝나는 3월 이후의 기간으로 보여지는바, 특히 참의원 선거가 있을 5월 하순 또는 6월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연이나 자민당 내의 정치 동태와 중요 정책의 중점적 시행이라는 등의 이유로 일부의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5) 위와 같이 “사또” 수상에 의한 내각 및 당 집행부의 개편 시기는 내년 3월말 이후로 예측되지만 “사또” 구상에 의한 인물선정은 당 총재공선이 있은 후부터 진행되리라 하며 연말까지에는 그 윤곽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6) 여사한 경우 “사또” 구상 내의 인물은 “사또” 수상을 통하여 일본의 정책결정에 점차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한일회담 추진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에는 이들에 대한 긴밀한 접촉이 아측으로서는 필요할 것이다.
2. 사또 내각과 한일회담
(1)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또” 현 내각은 현재로서는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통상의 경우 잠정 정권은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외교교섭 등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또” 내각이 현 단계에서 한일회담에 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그러나 “사또” 수상은 이 잠정적인 성격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한일회담 타결의 공과를 잠정내각에 귀속시킨다는 저의에서 국교정상화에 대한 일관된 적극적인 태도와 수상 취임 이후 양차에 걸쳐 표명한 조기타결의 의도를 뒷받침으로 하여 잠정적인 성격을 가진 현“사또” 내각하에서도 회담을 타결시킬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교섭에 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 회담 재개에 대한 일측 태도
(1) 11.12.의 김동조 대사와 “시이나” 외상과의 면담 및 11.14.의 “우시바” 심의관과의 면담에서 일측은 회담을 년내에 재개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2) 그러나 일측은 회담 재개 이전에 아측이 나포한 일 어선 3척과 어부 16명의 석방과 평화선 내에서의 안전 조업의 사실상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하고 2,000만불 차관의 조인을 계기로 석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일측은 회담 재개를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가. 방어용 쿼타 50만불, 오징어용 100만불을 증액할 용의
나. 해태 및 냉동어선 11척 문제에 대하여 곧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용의
다. 포리아크릴 및 냉간압연의 “프란트” 도입 문제에 관하여 내년에 구체적인 검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3) 일측의 나포 어선 및 선원 석방요청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일측은 우리 측의 석방 조치가 없는 한 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4. 아측 방침
(1) 어선 및 선원의 석방
가. 어선 및 어부 석방 문제는 우리나라 여론에 예민한 작용을 하고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 문제에까지 파급되는 문제이다. 더욱이 일측이 어선 및 선원의 석방을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또 그러한 사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하에서는 이 석방문제는 일측의 상응하는 조치와 병행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어선 및 선원 석방 문제에 관한 일측 태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경한 것이며, 또 이 문제는 “사또” 신수상 자신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도 관련되는 점이 없지도 않은 만큼 동 수상의 조기타결 의도의 표명과 아측의 조기타결 희망을 현실화하여 조속한 회담의 재개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아측은 일측의 요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다. 따라서 어선 및 선원의 석방 문제에 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3개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일측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택일함이 가하다고 생각한다.
제1안 : 회담은 무조건으로 재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이 사실을 공동 발표하는 2, 3일 후에 석방성명을 행한다. 단, 회담 재개 공동성명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주일대사가 일 외상에게 아측의 석방 의사를 표명하여도 가하다.
제2안 : 회담 재개에 관한 공동성명과 동시에 석방성명을 행한다. 단, 일본 외상의 조기 방한(1, 2월 방한)에 관한 공동성명과 동시에 석방성명을 행하여도 가하다.
제3안 : 즉시 석방하고 그 후 2, 3일 내로 회담 재개 및 일 외상의 조기 방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라. 위의 3개안 중 여하한 안을 채택할 경우라도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은 일측의 성의를 감안하고 앞으로의 교섭을 유리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석방하는 것이라고 함이 가하며, 일측에 대하여는 회담 재개 이전에 일측이 말하는 소위 정지작업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확약을 받기로 한다.
또한, 상기 정지작업 외에 대일 미곡 8만 톤의 수출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보도록 한다.
(2) 회담 타결 시기에 관한 목표
회담의 타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교섭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최단 시일 내의 타결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우선은 일 외상의 1, 2월 방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 방한을 계기로 전면 타결을 기도할 것이며, 이 경우에 필요하다면 외무부장관의 답례 방일도 고려하기로 한다.
(3) 회담 재개 일자
일측은 한국 측의 요청이 있으면 12월에는 회담 재개에 응할 수 있다고 한 만큼 12.7.(월)에 재개하도록 한다.
(4) 재개 회담의 진행방식
12.7.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12.20.경까지를 회담기간으로 하는바, 금번 회담에 있어서는 각 현안문제별 양측 입장을 검토하고 가능한대로 양측 입장의 접근을 기도함으로서 명년초로 기대되는 본격적인 회담을 위하여 보다 나은 소지를 마련하기로 한다.
(5) 신년도 회담에 임하는 방침
신년도에 있어서는 금년도 재개 회담을 자동적으로 속개하여 본격적이며 전면적인 회담을 진행시키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신년도에는 각 분과위원회를 전면 개최할 것인바, 이러한 각 분과위원회의 진행상황에 따라 정치회담의 개최도 고려하기로 한다.
(6) 대표단 구성
가. 금년도 재개 회담에 있어서는 진술한 회담 진행 방침에 입각하여 년말까지는 실무자급 회담을 위주로 하는 만큼 현재 임명되어 있는 대표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대표단을 구성 파견하기로 한다.
수석대표 : 김동조 대사
대표 : 방희 공사
이규성 참사관
이상덕 한은 이사
이홍직 교수
아주국장
법무국장
수산국장
김명년 수산진흥원장
보좌 : 외무부 및 주일대표부 실무자
또한 실무자 회의라 하지만 본격적인 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인 만큼 수석대표를 보좌할 수 있는 저명인사 1, 2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 파견할 것을 고려한다.
나. 내년도 본격 회담에 대비하는 대표단은 금번 재개 회담의 결과에 따라 신축성 있게 구성한다.
(7) 각 현안별 아측 입장
각 현안에 대한 양측 입장 및 아측이 고려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별첨 2와 같은바, 금번 회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미 주일대사에게 훈령된 입장(외아북 722-3616 및 261, 64.3.6. 및 4.17. “어업”, 외아북 722-168 및 234, 64.3.16. 및 4.17. “법적지위”, 외아북 722-167 및 169, 64.3.16. “청구권”, 외아북 722-166, 64.3.16. “문화재”)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별첨 2의 해결방안 중 청구권, 법적지위 및 문화재에 관하여는 전기한 훈령으로 주일대사에게 훈령된 바 있다).
5. 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책
(1) 언론계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중요 언론인(편집국장 및 주필 등)을 일측 신문인과 상호 방문케 하여 양측 언론인으로 하여금 회담 타결의 필요성을 인식케 함과 아울러 일본 언론인이 아측 주장을 더 잘 이해케 하는 동시에 아측 언론인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감소케 함으로서 앞으로의 신문 논조 및 신문 편집 방향을 회담 타결에 유리하도록 인도한다. (현재 예정으로는 아측 언론인이 11.25.에, 일측 언론인이 2월 중에 상호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
(2) 공보활동
회담 타결의 필요성, 각 현안의 문제점 특히 평화선문제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함과 아울러 어업회담에 있어서의 정부의 입장이 현재의 침체된 어업 이익을 더욱 전진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피.알을 전개하도록 한다.
(3) 초당 외교태세의 수립
이미 설치된 바 있는 “외교자문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함과 동시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당인과 사회 저명인사에게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가 초당적인 입장에서 한일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4) 일 어선 나포 문제
회담 기간 중에는 평화선 내에서 일 어선을 나포하지 않는 방침으로 임하기로 한다. 단, 일측에 대하여는 평화선 내의 출어를 삼가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끝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정부 방침
1. 회담 재개에 관련된 일측 정세의 검토
(1) “이께다” 수상의 후임으로 “사또 에이사꾸” 씨가 신 수상으로 취임하였는바, “사또” 수상은 우선은 “이께다” 전 수상이 밟아온 노선을 그대로 답습한다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신내각의 구성에 있어서는 “이께다” 각료 전원을 유임시켰다.
(2) 자민당 당칙에 의하면 당 총재 즉 수상으로 되어 있는 만큼, “사또” 수상은 12.1. 당총회에서 총재로 공선될 것인바, 동씨는 “이께다”노선 답습이라는 방침하에 이께다 전 총재가 선임한 현 당 집행부를 그대로 유지하리라 한다.
(3) 그러나 “사또” 씨 자신으로서는 정권을 자기 책임하에 담당하게 된 만큼 “사또” 씨 자신의 구상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이께다”노선의 답습이라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며 궁극에 있어서는 자기 구상에 맞는 내각 및 당 집행부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이 수상 선임 경과로 보아 자민당 각 정파에 대한 처우 및 조정을 위하여서도 가중되는 것이다.
(4) 전기와 같은 “사또” 구상에 의한 내각 개조 및 당 개편 시기는 신년도 예산심의가 끝나는 3월 이후의 기간으로 보여지는바, 특히 참의원 선거가 있을 5월 하순 또는 6월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연이나 자민당 내의 정치 동태와 중요 정책의 중점적 시행이라는 등의 이유로 일부의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5) 위와 같이 “사또” 수상에 의한 내각 및 당 집행부의 개편 시기는 내년 3월말 이후로 예측되지만 “사또” 구상에 의한 인물선정은 당 총재공선이 있은 후부터 진행되리라 하며 연말까지에는 그 윤곽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6) 여사한 경우 “사또” 구상 내의 인물은 “사또” 수상을 통하여 일본의 정책결정에 점차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한일회담 추진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에는 이들에 대한 긴밀한 접촉이 아측으로서는 필요할 것이다.
2. 사또 내각과 한일회담
(1)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또” 현 내각은 현재로서는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통상의 경우 잠정 정권은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외교교섭 등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또” 내각이 현 단계에서 한일회담에 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그러나 “사또” 수상은 이 잠정적인 성격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한일회담 타결의 공과를 잠정내각에 귀속시킨다는 저의에서 국교정상화에 대한 일관된 적극적인 태도와 수상 취임 이후 양차에 걸쳐 표명한 조기타결의 의도를 뒷받침으로 하여 잠정적인 성격을 가진 현“사또” 내각하에서도 회담을 타결시킬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교섭에 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 회담 재개에 대한 일측 태도
(1) 11.12.의 김동조 대사와 “시이나” 외상과의 면담 및 11.14.의 “우시바” 심의관과의 면담에서 일측은 회담을 년내에 재개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2) 그러나 일측은 회담 재개 이전에 아측이 나포한 일 어선 3척과 어부 16명의 석방과 평화선 내에서의 안전 조업의 사실상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하고 2,000만불 차관의 조인을 계기로 석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일측은 회담 재개를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가. 방어용 쿼타 50만불, 오징어용 100만불을 증액할 용의
나. 해태 및 냉동어선 11척 문제에 대하여 곧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용의
다. 포리아크릴 및 냉간압연의 “프란트” 도입 문제에 관하여 내년에 구체적인 검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3) 일측의 나포 어선 및 선원 석방요청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일측은 우리 측의 석방 조치가 없는 한 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4. 아측 방침
(1) 어선 및 선원의 석방
가. 어선 및 어부 석방 문제는 우리나라 여론에 예민한 작용을 하고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 문제에까지 파급되는 문제이다. 더욱이 일측이 어선 및 선원의 석방을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또 그러한 사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하에서는 이 석방문제는 일측의 상응하는 조치와 병행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어선 및 선원 석방 문제에 관한 일측 태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경한 것이며, 또 이 문제는 “사또” 신수상 자신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도 관련되는 점이 없지도 않은 만큼 동 수상의 조기타결 의도의 표명과 아측의 조기타결 희망을 현실화하여 조속한 회담의 재개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아측은 일측의 요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다. 따라서 어선 및 선원의 석방 문제에 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3개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일측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택일함이 가하다고 생각한다.
제1안 : 회담은 무조건으로 재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이 사실을 공동 발표하는 2, 3일 후에 석방성명을 행한다. 단, 회담 재개 공동성명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주일대사가 일 외상에게 아측의 석방 의사를 표명하여도 가하다.
제2안 : 회담 재개에 관한 공동성명과 동시에 석방성명을 행한다. 단, 일본 외상의 조기 방한(1, 2월 방한)에 관한 공동성명과 동시에 석방성명을 행하여도 가하다.
제3안 : 즉시 석방하고 그 후 2, 3일 내로 회담 재개 및 일 외상의 조기 방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라. 위의 3개안 중 여하한 안을 채택할 경우라도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은 일측의 성의를 감안하고 앞으로의 교섭을 유리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석방하는 것이라고 함이 가하며, 일측에 대하여는 회담 재개 이전에 일측이 말하는 소위 정지작업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확약을 받기로 한다.
또한, 상기 정지작업 외에 대일 미곡 8만 톤의 수출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보도록 한다.
(2) 회담 타결 시기에 관한 목표
회담의 타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교섭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최단 시일 내의 타결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우선은 일 외상의 1, 2월 방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 방한을 계기로 전면 타결을 기도할 것이며, 이 경우에 필요하다면 외무부장관의 답례 방일도 고려하기로 한다.
(3) 회담 재개 일자
일측은 한국 측의 요청이 있으면 12월에는 회담 재개에 응할 수 있다고 한 만큼 12.7.(월)에 재개하도록 한다.
(4) 재개 회담의 진행방식
12.7.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12.20.경까지를 회담기간으로 하는바, 금번 회담에 있어서는 각 현안문제별 양측 입장을 검토하고 가능한대로 양측 입장의 접근을 기도함으로서 명년초로 기대되는 본격적인 회담을 위하여 보다 나은 소지를 마련하기로 한다.
(5) 신년도 회담에 임하는 방침
신년도에 있어서는 금년도 재개 회담을 자동적으로 속개하여 본격적이며 전면적인 회담을 진행시키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신년도에는 각 분과위원회를 전면 개최할 것인바, 이러한 각 분과위원회의 진행상황에 따라 정치회담의 개최도 고려하기로 한다.
(6) 대표단 구성
가. 금년도 재개 회담에 있어서는 진술한 회담 진행 방침에 입각하여 년말까지는 실무자급 회담을 위주로 하는 만큼 현재 임명되어 있는 대표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대표단을 구성 파견하기로 한다.
수석대표 : 김동조 대사
대표 : 방희 공사
이규성 참사관
이상덕 한은 이사
이홍직 교수
아주국장
법무국장
수산국장
김명년 수산진흥원장
보좌 : 외무부 및 주일대표부 실무자
또한 실무자 회의라 하지만 본격적인 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인 만큼 수석대표를 보좌할 수 있는 저명인사 1, 2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 파견할 것을 고려한다.
나. 내년도 본격 회담에 대비하는 대표단은 금번 재개 회담의 결과에 따라 신축성 있게 구성한다.
(7) 각 현안별 아측 입장
각 현안에 대한 양측 입장 및 아측이 고려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별첨 2와 같은바, 금번 회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미 주일대사에게 훈령된 입장(외아북 722-3616 및 261, 64.3.6. 및 4.17. “어업”, 외아북 722-168 및 234, 64.3.16. 및 4.17. “법적지위”, 외아북 722-167 및 169, 64.3.16. “청구권”, 외아북 722-166, 64.3.16. “문화재”)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별첨 2의 해결방안 중 청구권, 법적지위 및 문화재에 관하여는 전기한 훈령으로 주일대사에게 훈령된 바 있다).
5. 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책
(1) 언론계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중요 언론인(편집국장 및 주필 등)을 일측 신문인과 상호 방문케 하여 양측 언론인으로 하여금 회담 타결의 필요성을 인식케 함과 아울러 일본 언론인이 아측 주장을 더 잘 이해케 하는 동시에 아측 언론인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감소케 함으로서 앞으로의 신문 논조 및 신문 편집 방향을 회담 타결에 유리하도록 인도한다. (현재 예정으로는 아측 언론인이 11.25.에, 일측 언론인이 2월 중에 상호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
(2) 공보활동
회담 타결의 필요성, 각 현안의 문제점 특히 평화선문제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촉구함과 아울러 어업회담에 있어서의 정부의 입장이 현재의 침체된 어업 이익을 더욱 전진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피.알을 전개하도록 한다.
(3) 초당 외교태세의 수립
이미 설치된 바 있는 “외교자문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함과 동시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당인과 사회 저명인사에게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가 초당적인 입장에서 한일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4) 일 어선 나포 문제
회담 기간 중에는 평화선 내에서 일 어선을 나포하지 않는 방침으로 임하기로 한다. 단, 일측에 대하여는 평화선 내의 출어를 삼가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끝
색인어
- 이름
- 사또 에이사꾸, 김동조, 김동조, 방희, 이규성, 이상덕, 이홍직, 김명년
- 단체
- 자민당, 자민당, 자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