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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시이나 외상과의 면담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1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11247
  • 형태사항
    한국어 
■■■보
“지급”
번호 : JAW-11247
일시 : 121541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본직은 금 12일 11:00부터 약 50분간 “시이나” 일외상과 면담한 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함. (이규성 참사관, 우시로구 아세아국장 동석)
 
1. 정부의기본태도
■…■“사또” 수상의 취임 및 “시이나”외상의 유임에 축의를 표하고 신내각의 ■…■영하는 바 이라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외상은 이제까지 “이께다”수상도 ■…■담의 타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었으나, 신수상은 특히 “야마구찌”현 출신으로 ■일관계 해결에 정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그러나 그난 이와 같은 태도가 각 현안을 무작정 서둘러 해결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속 해결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내용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2. 일외상 방한문제
  (1) 본직의 타진에 대하여 일외상은 원칙적으로 찬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정부의 제반 스케줄 및 자기자신의 사정으로보아 연내방한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하였음.
  (2) 명년초에 방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수상이 년초에 방미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수상과 상의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 결과를 곧 본직에게 회답하겠다고 하였음.
  (3)외상방한을 사전에 공동으로 발표하는데 관하여서도 이의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역시 곧 일측입장을 회답하겠다고 하였음.
 
3. 한일회담 재개
  (1)재개시기: 일측은 조기재개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나, 구체적 재개일자에 관하여서는 신내각이 발족한지 일천하여 아직 정부방침이 확정되지 못하였으므로 곧 관계각성, 특히 대장성 및 농림성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재계 가능일자를 회답하겠다고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측은 연내재개의 가능성이 희박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12월 중에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을 것이며 특히 동 국회가 “사또” 신내각이 최초로 마지하는 국회인 만큼, 회답이 연내에 재개된다 하드라도 실질적인 토의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일측은 회담재개 일자가 확정되면 이를 공동으로 발표하는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하였음.
  (2) 재개방법 : 회담재개의 방법에 관하여 일측은 어업문제의 토의에 중점을 두고 싶다고 하였음. 이에 관하여 일측은 해결이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어업문제가 진전을 보지 않는 한 사실상 타협안에 대한 토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인바, 이는 회담도중에 어선나포문제가 발생하여 회담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직은 어업문제에 중점을 두자는 일측 태도에 변동이 없다면 오히려 어업문제만을 먼저 토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일본 측이 어민 3,40만의 이익만을 위하여 어업회담만을 개최함으로써 1억 일본국민의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하고, 해결이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것은 반듯이 각 현안을 개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며, 제현안의 문제점에 대한 DIVERGENT VIEWS 를 좁혀나가자는 견지에서 전면회담을 재개하여 전면적 호의를 진행시킴이 옳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본직은 일측이 농상 회담의 재개를 희망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회담은 성격상 정치적 회담임으로 꼭 농상간의 회담이 아니라도 외상, 법상 또는 총리간의 정치적 회담도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치적 회담은 필요에 따라 개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자고 말하였음. 회담 재개방법에 관하여서는 결국 양측의견이 평행하였기 때문에 결론을 보지 못하고 일측이 아측입장을 참작하여 검토한 후 곧 일측 입장을 회답하겠다고 하였음.
 
4. 회담재개를 위한 정지작업
  (1)일외상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여 한국측에 정식으로 통보한 성질의 것은 아니나 자기와 “아까기”농상간에 이야기된 것을 내통하여준다 하면서 일농상으로서는 냉동선 11척 문제는 곧 해결할 방침이며 해태 50만속의 구입은 연내에는 곤란하나 명년초에는 해결할 의향이라고 말하고 회담의 재개에 있어서나 또는 정지작업의 추진함에 있어 억류중인 일어부 및 어선의 석방이 불가결하다는 일측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하였음.
  (2) 이를 받아 “우시로구”국장은 제21차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에서 발언한 바를 되푸리하여 내주중에라도 2천만불 차관협정이 조인되면 이를 계기로 한국 측에서 일어부 및 어선을 석방하여주고 일측으로서도 즉시 냉동선 11척에 대한 수출 및 방어수입 외화쿼타의 증액조치를 취한후 시기를 보아 해태문제를 해결토록 함이 좋지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하였음.
  (3) 이에 대하여 본직은 일측입장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한국측 사정으로서는 일측이 말하는 조치가 취하여지기 전에 일어부 및 어선을 석방함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한 정지작업과 관련하여 금번 시행을 보는 2건의 프란트 이외에 현안중인 “포리아크릴”, “냉간 압연”의 2건도 연내에 실현을 보아야할 것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측이 일측에서 원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준 이상, 금후 건건이 이를 확인하려 하지말고 금번 “노트”를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앞으로는 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하였음. 일외상은 잘 알겠다고 하면서, 잔여 2건의 프란트도 조속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음.
  (4)일측은 정지작업에 관련하여 어느 문제를 어떤 순서로 시행하는가에 관하여 다시 일측 입장을 검토하여서 아측에게 회답하겠다고 하였음.
 
5. 동남아 외상회담
본직은 WJA-11122호로 지하신바에 따라 일외상에게 동남아 외상회담의 목적 및 참가 예정국과 일정부초청에 관련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한 후 일외상으로서도 이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니 참가의향이 있으면 언제라도 정식초청장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음. 일측은 수상 및 당과 상의하여 회답하겠다고 하였는바 우선은 FAVOURABLE 한 반응을 보이는 듯 하였음.
 
6. 중공문제
본직은 극히 비공식으로 중공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정책 및 태도를 참고로 문의한 바 일측은 곧 이를 종합하여 본직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였음.
 
7. 종합보고 및 관측
  (1)본직은 본국 정보의 훈령에 의하여 협의차 오는 14일(토), 늦어도 16일(월)까지는 일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 바 일측은 본보고 제2항의 (2)(3), 제3항의 (1),(2) 및 제4항의 (4)에서 언급된 일측 회답을 그 시일 안에 아측에게 주겠다고 하였음.
  (2) 정지작업에 관련한 수상의 일측 태도로보아 해태 50만속은 명년 3월경에 신회계년도 (4월)부터 시작되는 신년도 쿼타를 앞당겨서 구입할 것으로 보이며 억류인 어선 및 어부문제에 관하여서는 정지작업의 추진, 외상방한, 회담재개등과 관련한 현지실정으로 보아 금반 2천만불 차관협정이 조인됨을 계기로 양측에서 상호 발표함이 없이 석방하여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3) 본 면담에서 “시이나”외상이 본직에게 표명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일외무성 관리의 보고 및 의견과 동의상이 “아까기”농상과 접촉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관찰되며 신수상의 방침이 반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는바 특히 일외무성 관리진으로서는 신수상이 한일관계에서 열성을 가지고 종래에 비하여 빠른 템포로 나가려는 태도(수상의 첫 기자회견에서 표명된 바와 같은)에 의식적으로 BRAKE 를 기려고 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또”수상과 만나 서상한 아측 입장을 재강조하는 듯이 그의 반응을 듣고 또한 일외상이 회답을 받아 금주 말에서 내주 초(14~16)에 귀국하겠음. (외아북-주일정)
 
예고 : 66.12.31.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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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나 외상과의 면담 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