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 외상 방한문제의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1월 1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11202
  • 형태사항
    한국어 
착신암호전보
번호 : JAW-11202
일시 : 101903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연 : (1)JAW-11167, (2) JAW-11193
1. 본직은 11.12(목)1100에 “시이나”외상과 면담하기로 되었음. 동 면담은 양측이 단독으로 행할 것임.
2. 일외상 방한문제에 관하여서는 금후의 상세한 일정 등에 비추어 년내에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결론임.
3. 본직이 “시이나”외상과 면담 시에는 “시이나”외상의 년내방한 가능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일 경우에는 연호(1)의 제5항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명년초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방한 한다는데 합의를 보고(가능하면 구체적 일자명기) 이를 년 내에 양측이 공동으로 발표하자는 내■을 구할 작정임. 이와 관련하여 본직은 일측이 원한다면 본직 부임 시에 ■ 대한 장관의 정식 초청장을 수고하겠음.
4. 한일회담 재개시기에 관하여는 특히 년내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측의 의향을 타진로서 하는 바 일측이 제반사정으로 년내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본직으로서는 년내 제개를 고집하지않고 일외상 방한이후에 즉각 재개키로 한다는 것을 전방의 발표와 동시에 발표토록 할 것을 제의코저 함.
5. 전 2항과 같은 발표를 함에 있어서는 이측으로서 동 발표를 계기로 현재 억류중인 일어선 및 어부를 석방하여 줄 것을 일측이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사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6. 전기한바와 같은 발표의 시기는 본직이 본국정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도라와서 일측과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7. 이와 같은 발표를 함과 관련하여 본직은 회담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치작업을 촉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음.
8. 일외상과 본직간의 면담에 관하여 상기와 같은 방침으로 임하여도 가타올지 명일 중으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외아북-주일정)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12.31.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외상 방한문제의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