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표 명단 통고에 관한 건
번호 : JAW-12025
일시 : 02260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오는 12월 3일부터 개최되는 제7차 한일회담에 참석할 우리 측의 대표 명단을 명 12월 2일 오후 2, 3시경 외무성 측에 통고할 예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 각 항에 대한 본부의 방침을 지급 지시하여 주시기 바람.
1. WJA-11310 지시 제7항에 언급하신 고문에 관하여 언제쯤 위촉 조치가 취하여질 것이며 동 고문을 파견하여 회담에 참석하도록 하실 예정인지 여부.
2. WJA-11354 지시 제2항에는 이규성 참사관에 관한 본직의 건의(JAW-11552)를 고려 중이라 하는바 이것이 채택될 것인지 여부.
3. 법적지위위원회는 이미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얻은 것으로 생각되는 “권일” 민단 단장이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1) 이에 관한 정부의 방침과 (2)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의 대우.
4. WJA-11007로 회시하신 이봉래 수산국장의 출발 연기에 관하여, 동 국장이 연내에 한일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일본에 대한 대표단 명단의 동 지시에 동 국장의 명단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당 대표부는 이 국장이 어업관계의 실무책임자임에 비추어 회담에 참가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주일정-외아북)
예고 : 66. 12. 31. 일반문서로 재분류
일시 : 022605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오는 12월 3일부터 개최되는 제7차 한일회담에 참석할 우리 측의 대표 명단을 명 12월 2일 오후 2, 3시경 외무성 측에 통고할 예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 각 항에 대한 본부의 방침을 지급 지시하여 주시기 바람.
1. WJA-11310 지시 제7항에 언급하신 고문에 관하여 언제쯤 위촉 조치가 취하여질 것이며 동 고문을 파견하여 회담에 참석하도록 하실 예정인지 여부.
2. WJA-11354 지시 제2항에는 이규성 참사관에 관한 본직의 건의(JAW-11552)를 고려 중이라 하는바 이것이 채택될 것인지 여부.
3. 법적지위위원회는 이미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얻은 것으로 생각되는 “권일” 민단 단장이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1) 이에 관한 정부의 방침과 (2)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의 대우.
4. WJA-11007로 회시하신 이봉래 수산국장의 출발 연기에 관하여, 동 국장이 연내에 한일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일본에 대한 대표단 명단의 동 지시에 동 국장의 명단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당 대표부는 이 국장이 어업관계의 실무책임자임에 비추어 회담에 참가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함. (주일정-외아북)
예고 : 66. 12. 31. 일반문서로 재분류
1964 NOV 31 PM 4 55
색인어
- 이름
- 이규성, 권일, 이봉래
- 관서
- 외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