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회담의 운영 원칙에 관한 건

  • 날짜
    1965년 1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별지 :
1. 문제의 성격상 아래의 사항은 일 외상의 방한 시, 또 동 이후의 후기 교섭(고위 절충)에 넘긴다.
(1) 제주도 주변의 기선획정, 단 이를 위하여 대, 소흑산군도 분리 문제는 전기 교섭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2) 각 수역의 출어척수 결정, 단 양측의 출어척수를 가급적 접근 대립시켜 놓고 척수에 관한 제 원칙(예, 척수 산출 기준, 규제 공평의 문제 등)은 합의에 도달하도록 한다.
(3) 어업협력의 금액, 조건 및 방식의 결정, 단 전기 교섭에 있어서도 금액, 조건에 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하며 협력내용을 영세어민을 위한 것과 공공성 있는 부문과 기업성이 강한 부문으로 양분하여 전자는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
2. 전기 교섭에 있어서의 토의안건
전기 교섭에 있어서는 아래의 사항을 위주로 하여 토의하도록 한다.
(1) 기선 및 전관수역 문제
가) 영일만, 울산만의 폐쇄선의 획선
나) 1.5 미터암 이북 전관수역의 외곽선 표시 방법
다) 경기만(소령도 이북) 및 이북에 대한 전관수역 선포에 대한 일측의 내부적인 합의
라) 홍도-상백도 간과 제주도 주변의 기선에 관한 아측 현 입장을 일측이 수락할 시 대, 소흑산군도를 분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일측 반응을 본다.
(2) 규제수역
가) B, C 수역의 규제 성격과 C 수역의 존치 여부 문제
나) B, D 수역의 경계선 문제
다) E 수역의 테두리 설정
라) 이서, 이동에 관한 양측 저인망 어업제도의 조정
마) 각 수역의 범위를 확대시켜 동 외곽선을 현 평화선으로 확대하는 문제, 단 이는 비공식 절충에서 언급한다.
(3) 규제내용
가) 공동규제의 원칙 및 공동규제수역에 있어서의 실적 없는 일반어업의 조업 문제
나) 자주규제의 원칙
다) 출어척수
(4) 어업협력
가) 영세어민과 공공기업에 대한 협력은 금리 4.0-4.5%를 목표로 교섭 (거치 1-2년, 장기 상환)
나) 기업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은 가급적 금리를 5% 이하로 하되 협력 금액의 테두리를 책정하고 case by case로 한다. (최종 선적 후 5-7년 상환)
다) 수산물 (어선 포함)
(5) 공동위원회
가) 공동위원회의 권능 문제
나) 상설 사무국의 존치
나) 공동위원회의 정기 개최
(6) 단속과 재판관할권
(7) 분쟁의 처리 문제
3. 상기 제 문제에 관한 아측 position은 훈령에 의거 회담 진행을 감안하면서 수시 작성하도록 한다.

색인어
지명
제주도, 소흑산군도, 소령도, 홍도, 상백도, 제주도, 소흑산군도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업회담의 운영 원칙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18_0010_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