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담 운영방침
어업회담 운영방침
1965. 1. 20.
1. 앞으로의 어업회담의 진행 여하가 각 위원회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업회담이 위원회 레벨에서도 대국적인 입장에서 의견의 접근을 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일측에 주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아측은 실지에 있어서는 기본관계와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 보다 진전을 보도록 한다.
2. 농상회담 내용을 한국 측이 존중한다는 것을 일측에 표시하여, 아측이 원·아까기 회담을 불신한다는 일측 인식을 불식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제주도 주변의 기선 문제에 있어서는 7차 회담 시의 아측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한다.
3. 금반 회담에서 아측은 별지와 같은 목표와 원칙에 따라 의견의 접근을 시도한다.
2. 농상회담 내용을 한국 측이 존중한다는 것을 일측에 표시하여, 아측이 원·아까기 회담을 불신한다는 일측 인식을 불식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제주도 주변의 기선 문제에 있어서는 7차 회담 시의 아측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한다.
3. 금반 회담에서 아측은 별지와 같은 목표와 원칙에 따라 의견의 접근을 시도한다.
색인어
- 지명
- 제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