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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위원회

  • 날짜
    1965년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는 그간 5차에 걸쳐서 회합하여 어업전반에 걸친 주요문제를 토의한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규제수역문제
가. E 수역의 설치
아측은 회담 초 어족의 월동장인 E 수역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거반 농상 간에 논의된 규제 연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든가, 불연이면 본 수역의 설치문제를 연구할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반에 합의를 못 본 E 수역에 관한 결정을 보자고 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은 어업문제의 대강에 해결을 보아 전반적인 윤곽이 판명되어야 규제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할 수 있다. 또한 일측으로서는 과학적으로 보아 E 수역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하고, 평화선이 존립하는 현재 평화선 밖으로 확장된 본 수역의 설치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하여 양측입장은 대립되었다.
나. B, C 수역의 규제성격
아측은 B 수역에서는 한국이, C 수역에서는 일본이 각각 자유조업하고, 상대방 수역에 출어하는 경우 4대어업은 공동위원회에서 정하는 공동규제 하에, 기타 일반어업은 엄격한 자주규제 하에 조업하도록 주장한 데 대하여 일측은 B 수역에서 한국은 자유조업하는 반면, 일측은 공동 또는 자주규제 하에 조업하게 되는바, 공해상의 어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차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공동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일측이 주장하는 대로 C 수역에 대한 한국의 출어는 자유로 하는 반면, B 수역에서 아측은 자유조업하고, 일본 측의 4대어업은 공동규제 하에, 일측일반어업은 자주규제 하에 출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일측은 근본적 원칙으로는 동의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제시한다면 일측의견을 표명하겠다고 하였다.
다. A 수역의 공동규제
공동규제 방식에 있어서 일측은 「평등한」 공동규제라는 입장이나 한국 측은 「실질적」인 평등이 확보되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한국 측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현재 어척수에 입각한 일본의 실적이 존중되는 방식을 주장하고 아측은 출어척수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어획량에 기준한 척수제한을 통하여 일본실적은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공동규제방식의 초점인 척수산출을 위한 근본적인 Approach에 있어서 대립을 보였다.
라. D 수역
일측은 거반 농상회담에서 제시된 기선저인망 50척, 어망 40통의 출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들의 출어대상 수역이 현재 미결로 남아 있는 D 수역과 B 수역 북단과의 경계선인 북선 35도 30분과 북선 36도 선 간이므로 동 경계선이 낙착된 후에 재론하기로 하였다.
2. 기선문제
〔판독 불가〕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3차 회의요약
1. 개최일시 : 1964.12.11. 10 : 30-12 : 40
2. 토의내용 :
B, C 수역의 규제성격에 관하여 토의
가. 어업각료회담까지의 양측입장
한국 측 : 한국은 B, 일본은 C 수역에서 각각 자유조업하고, 상대방의 자유조업 수역에 입어할 때에는 4대어업(트롤, 기선저인망, 선망, 고등어 일본조)은 양국의 공동규제조치 하에서, 기타 어업은 엄격한 자주규제 하에 각각 조업한다.
일본 측 : 1) 원칙적으로 B, C 수역 공히 (4대어업 또는 일반어업을 막론하고) 양국 정부의 자주원칙 하에서 조업한다.
2) 또는 C 수역을 없애고, B 수역에서는 4대어업은 공동규제 하에, 기타 어업은 자주규제 하에 조업한다. 단, 이 경우에는 홍도 - 상백도 간의 기선에 관한 일측 수정안을 수락함을 전제로 한다.
나. 금차 회의에서 토의된 점
1) 양측 입장이 대립된 채 진전이 없으므로 아측은 전항에서 언급된 기본입장에 의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일측의 의견을 징한바, 일측은 처음 두 가지 대안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제3의 대안(일측이 공해를 분할한다 하여 C 수역의 설정이 거북하면 일측 주장과 같이 동 수역에 한국은 자유로 출어하기로 하고, B 수역에서 한국은 자유조업, 일측의 4대어업은 공동규제, 일측의 기타 조업은 자주규제 하에 각각 조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방식은 일측 입장에 배치되므로 동의할 수 없으나 어떠한 규제 내용 하에 일 어선의 입어를 인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안을 접하면 찬부를 표명하겠다고 함
2) 자주규제성격에 관하여 “통고된 출어척수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존중하여 조정, Check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간다고 일측이 말하므로 아측은 전번 농상회담에서도 자주규제라는 것은 처음에 대체적인 범위를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양측이 각각 자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결코 일방에 의한 완전자유조업은 아닌 것으로 양승된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측의 견해를 설명함.
일측은 이를 인정하되, 일반어업에 대한 규제가 매우 어렵다고 부언함. 끝.
제7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4차 회의 보고 요약
1. 개최일시 : 12.15.(화) 10 : 30-12 : 50
(당초예정은 12.14.였으나 杉씨가 작고하므로서 일일 연기되였다)
2. 토의내용 : A, D 수역에 대한 토의
가. A 수역의 공동규제 원칙
일측 : 평등한 공동규제라는 명분하에 숫자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평등히 규제되어야 하고 일본의 현출어척수에 입각한 실적이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 측 : 양국 어업의 발전도, 어획능력의 격차(4 : 1의 약세임)를 고려한 실질적인 평등한 규제 성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어척수에 그 규준을 둘 것이 아니라 어획량에 기준한 척수제한을 통하여 일 실적을 다루어야 한다.
나. D 수역
일측 : 전반 농상회담에서 제시한 저인망 50척, 선망 40통의 출어를 인정하라 하고 기타 어업은 거의 출어하지 않을 것이며 사정이 변경될 시는 공동위에서 조정할 의향이다.
한국 측 : 농상회담 시의 입장과 같이 A 수역의 척수문제가 해결되면 그 척수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D 수역도 해결한다. 그러나 본 수역에서의 저인망 조업가능 수역(대체로 북선 35°30′에서 36°간)이 협소하므로 일본 저인망은 당분간 인정할 수 없다.(아측은 새우 트롤선이 조업 중인데, 이는 잠정적인 시험적 출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북위 35°30′(일측 주장)과 36°(아측 주장)은 B와 D 수역 간의 경계선으로 의견이 대립된 부분인 만큼 동 경계의 최종적 합의를 본 후에 재론키로 함(양측은 B, C 수역의 규제성격이 낙착될 때까지 합의를 유보하고 있다.)
다. 일측 B, C 수역의 일 일반어업 척수 내역을 제시
거반 농상회담 시 제시된 일본의 일반어업 척수(4대어업 제외) 1,900척의 내역을 제시했다.
끝.
추기 ; 다음 회합은 12.17. 10 : 30
제7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 요약
1. 개최일시 : 12.17. 10 : 30-12 : 50
2. 토의내용 :
본 회의에서는 거반 농상회담 시의 양측 의사록에 의하여 상호의 대립 및 일치점을 대사(對査)한바, 아래의 제 점을 제외하고는 기록된 바와 동일함을 확인함.
가. 기선
(1) 영일만 및 울산만
일측 견해 : 상기의 두 만이 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그에 따라 구체적인 직선기선의 획선을 정한다.
아측 견해 : 이미 두 만은 양측 간에 만으로서 이해되었으며, 구체적인 획선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한국 측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안었다.
주 : 여기서 만의 성격이라 함은 1958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조약」 제7조에 따라서 만의 입구가 24해리를 초과하지 않은 때는 폐쇄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의미한다.
(2) 홍도 - 상백도
일측 입장 : 「홍도-□암, 간여암 - 상백도」이며 한국 측이 제주도 주변에 관한 赤城시안을 수락하고, 또한 홍도-상백도 간의 관할수역 외곽 6리의 입어권을 인정하면 한국안대로 하겠다.
한국 측 입장 : 「홍도- 간여암 - 상백도」 한국이 赤城 시안을 수락하면 일측은 아측안대로 획선하겠다는 것이며, 그 경우에 일측이 계속 outer six의 입어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한국 측 설명에 대하여 일측도 우리 해석이 옳다고 시인하였다.
나. 제주도 주변의 문제
일측 견해 : 제주도 동단에서 127도 7분을 조업한계선으로 하자는 赤誠 시안에 한국 측이 127도13분으로 하는 대안도 제시했으나 이 赤城안을 토대로 하여 양측 입장을 접근시키자.
한국 측 견해 : 127도13분선은 아측의 대안이 아니고 다만 하나의 타협안으로서 赤城안이 제시되더라도 127도13분가 옳은 얘기가 아니냐는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며 赤城안을 원칙 면에서 양승한 것이 아니다. 제주도 주변에서만 기선문제를 덮어두고 조업선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어업협력
양측 입장을 재확인하고 아측은 금액도 중요하나 사실상 우리 어민이 소화 가능한 실천성이 확보될 것을 강조함
라. 본 위원회는 그간 5차의 회의를 통하여 주요 문제점을 대체로 검토 완료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하였음.

색인어
지명
홍도, 상백도, 제주도, 홍도, 상백도, 홍도, 간여암, 상백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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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위원회 자료번호 : kj.d_0018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