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회담 경위
제7차 한일회담 (경위)
(64.12.3. - 64.12.31.까지의 부분)
아주국
1964. 12.
1. 제6차 한일회담은 64년 4월부터 실질상의 중단상태에 들어갔으며 기 후 회담의 재개가 없었는바 64년 11월 9일 일본의 佐藤 내각이 새로이 출발하게 되었으며 또 佐藤 신수상이 한일회담 타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함에 한일양측은 11월 25일에 회담을 12월 3일부터 속개할 것을 합의하였다.
2. 속개회담에 있어서는 그간의 중단기간이 길었다는 점과 기분을 일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7차 회담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되었다.
3. 제7차 회담은 12월 3일 본회담을 개최한 후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및 기본관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 5차의 회의를 가졌으며 12월 21일에 본년도 회의를 종결하는 본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4. 각 위원회의 토의내용은 별지와 같은바,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와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는 대체로 과거의 회담에서 양측이 취한 입장을 정리,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기본관계위원회에서는 4차 회담 이래 이에 대한 토의가 없었음에 비추어 양측의 입장의 대강을 표시하는 요강안을 교환하여 이를 기초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5. 명년도 회담은 1월 18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2. 속개회담에 있어서는 그간의 중단기간이 길었다는 점과 기분을 일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7차 회담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되었다.
3. 제7차 회담은 12월 3일 본회담을 개최한 후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및 기본관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 5차의 회의를 가졌으며 12월 21일에 본년도 회의를 종결하는 본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4. 각 위원회의 토의내용은 별지와 같은바,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와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는 대체로 과거의 회담에서 양측이 취한 입장을 정리,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기본관계위원회에서는 4차 회담 이래 이에 대한 토의가 없었음에 비추어 양측의 입장의 대강을 표시하는 요강안을 교환하여 이를 기초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5. 명년도 회담은 1월 18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색인어
- 관서
- 아주국
- 단체
-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기본관계위원회,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기본관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