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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 훈령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63년 10월 2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WJ-10178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WJ-10178
일시 : 21190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W-10172
대호 청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함.
1. 해난구조에 관하여는 어업협정과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는것이 가함.
2. 어선의 무해통항에 관하여는 협정내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것이 가함.
아측으로서는 어업질서의 유지와 일본 어선의 도획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국민 감정 대책상으로도 일반 국제법의 범위내에서 일어선의 무해통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임.
3. 어업협력에 관한 협의사항은 공동위원회와 별도의 정부간 교섭 사항으로 함이 가함.(동북)
장관
앙고재
10월 12일
장관
사무차관
국장
과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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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 훈령 자료번호 : kj.d_0014_004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