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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참장부를 세워 주현 편의에 따른 일처리를 허용할 것

  • 국가
    광동경주부(廣東瓊州府)
하나, 관군의 위세가 떨쳐진 뒤에는 마땅히 참장부(參將府)를 덕하에 세워 각 주현에서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허용하여 민심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새로 귀부(歸附)한 백성 가운데 딴 마음을 품는 자가 있다면, 해북(海北) 지방으로 이주시켜 둔전토록 하거나 부근 위소의 군적(軍籍)으로 편입시켜, 한(漢)나라 때 도산(潳山)으로 이주시킨 만족의 고사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질고 현명하며 자혜로운 수장(首長)을 선택하여 오랫동안 [일을] 맡겨서 그들을 안정시키도록 한다면, 경주 사람들은 만대의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소(奏疏)를 병부에 내려 논의케 한 뒤, 조서를 내려 모두 윤허하여 실행케 하였다.주 001
각주 001)
이상 鄭廷鵠의 上言과 윤허의 詔書에 대해서는 모두 『世宗實錄』卷351 嘉靖 28년 8월 庚申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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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이상 鄭廷鵠의 上言과 윤허의 詔書에 대해서는 모두 『世宗實錄』卷351 嘉靖 28년 8월 庚申條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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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장부를 세워 주현 편의에 따른 일처리를 허용할 것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9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