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중국정사외국전

경주 소속 여족들의 귀부

  • 국가
    광동경주부(廣東瓊州府)
[영락] 4년(1406)에, 경주 소속의 현 가운데 생여(生黎)의 동(峒) 수령 나현(羅顯)·허지광(許志廣)·진충(陳忠) 등 33명이 내조하였다. 처음에는 생여(生黎)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귀화하지 않아 유명(劉銘)을 보내 그들을 불러들여 위무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르러 귀화한 자가 1만여 호(戶)에 달했는데, 나현 등은 유명을 따라 내조하였고, 또 유명으로 하여금 그 무리를 위무토록 해달라고 청하였다. 영락제가 드디어 유명에게 경주지부를 제수하여 오로지 여족을 위무토록 하고, 계속해서 나현 등에게 지현·현승(縣丞)주 001
각주 001)
縣丞: 관직명으로 전국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縣令을 도와 縣政을 관장토록 하였다. 秦漢시대에도 이 관직명이 등장하며 통상 1인을 두었다. 품계는 200∼400석 사이였다. 明代에는 正8品職이었으며, 知縣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稅糧, 馬匹, 범법자의 포획 등의 사무를 담당했지만, 20리에 미치지 않는 縣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淸代에는 기본적으로 내지의 모든 縣에 설치되었는데 貳尹, 分縣, 左堂이라고도 불렸다(Ch’u T’ung-tsu, 1962: 8 참조).
닫기
·순검(巡檢)주 002
각주 002)
巡檢: 元, 明, 淸代에 縣級 衙門의 밑에 治安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巡檢司의 관원을 일컫는다.
닫기
등의 관직을 제수하고 관대와 초폐를 하사하여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여러 여족이 감격하고 기뻐하여 서로 이어서 내조하여 귀부하였다.주 003
각주 003)
『太宗實錄』卷52 永樂 4년 3월 乙未條 참조.
닫기
경산·임고(臨高) 등 여러 현의 생여(生黎)의 동(峒) 수령 왕벌(王罰)·종이(鍾異)·왕림(王琳) 등이 내조하자 주부(主簿)주 004
각주 004)
主簿: 관직명으로 각 관청의 책임자 밑에서 문서를 관장하는 임무를 맡았던 일종의 비서직이었으며, 漢代에 처음 설치했다. 隋唐 이전에는 각 관청의 首長들과 매우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막중했으며 중요한 일을 담당했지만, 隋唐 이후에는 그 권한이 약해졌다. 明淸代에 太僕寺와 鴻臚寺 등에 主簿를 설치했지만 모두 품계가 낮은 사무관이었으며, 正八品이었던 縣丞에 뒤이은 正九品이었다.
닫기
·순검을 맡도록 명하였다.주 005
각주 005)
『太宗實錄』卷53 永樂 4년 4월 戊子條 참조.
닫기
[영락] 6년(1408)에 유명이 다시 토족의 여동 수령 왕현우(王賢祐)·왕혜(王惠)·왕존례(王存禮) 등을 데리고 내조하여 마필을 바쳤다. [이에] 왕현우를 담주 동지(同知)주 006
각주 006)
同知: 명청시대의 官職名이다. 知府의 副職으로 正5品이었으며, 知府와 함께 지역의 여러 업무를 분담했다. 康熙 연간(1662∼1772) 이후 한 업무만을 관장하는 同知가 출현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실제 그들이 장관이 되었는데, 그러한 지역을 ‘廳’이라 불렀다. 이러한 지역의 同知는 州縣官과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副職이 아니었다.
닫기
로 임명하고, 왕혜왕존례를 만녕현(萬寧縣) 주부로 임명하였다.주 007
각주 007)
『太宗實錄』卷76 永樂 6년 2월 丙午條 참조.
닫기
[영락] 8년(1410)에 문창현(文昌縣) 참각채(斬脚寨)의 여족 수령 주진생(周振生) 등이 내조하자 초폐를 하사하고,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여러 동에 가서 초무하도록 하였다.주 008
각주 008)
『太宗實錄』卷111 永樂 8년 12월 甲午條 참조.
닫기
[영락] 9년(1411)에 임고현의 전사 왕기부(王寄扶)가 명을 받들어 생여족(生黎族) 2,000여 호를 초무하여 불러들였는데, 동의 수령 왕내(王乃) 등이 내조하였다. 왕기부를 현의 주부로 임명하고, 아울러 왕내 등에게 초를 하사하였다.주 009
각주 009)
『太宗實錄』卷122 永樂 9년 12월 壬子條 참조.
닫기
[영락] 11년(1413)에 경산현 동양도(東洋都)의 백성 주공수(周孔洙)가 초무하여 효유한 포여(包黎) 등 촌의 여족 사람 왕관교(王觀巧) 등 230호가 부적(附籍)하여 [조정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다. [영락제가] 이 청원을 받아들였다.주 010
각주 010)
『太宗實錄』卷136 永樂 11년 정월 庚子條 참조.
닫기
임고의 백성 황무(黃茂)가 명을 받들어 심동(深峒)·나태(那呆) 등 24동의 생여족(生黎族)을 불러들여 위무하고, 여족 수령 왕취(王聚)·부희(符喜) 등을 거느리고 내조하여 마필을 바치니, 여족 백성으로서 내조하여 귀화한 자가 400호 남짓 되었다. 앞뒤로 위무한 여러 여족을 통틀어 계산하면 모두 1,670곳에 3만 호 남짓인데, 대개 모두 묘산(廟算)주 011
각주 011)
廟算: 朝廷 혹은 帝王이 戰事에 대하여 행한 謀劃을 가리킨다.
닫기
에 근거한 것이라 한다.주 012
각주 012)
『太宗實錄』卷141 永樂 11년 7월 甲申條 참조.
닫기


  • 각주 001)
    縣丞: 관직명으로 전국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縣令을 도와 縣政을 관장토록 하였다. 秦漢시대에도 이 관직명이 등장하며 통상 1인을 두었다. 품계는 200∼400석 사이였다. 明代에는 正8品職이었으며, 知縣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稅糧, 馬匹, 범법자의 포획 등의 사무를 담당했지만, 20리에 미치지 않는 縣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淸代에는 기본적으로 내지의 모든 縣에 설치되었는데 貳尹, 分縣, 左堂이라고도 불렸다(Ch’u T’ung-tsu, 1962: 8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2)
    巡檢: 元, 明, 淸代에 縣級 衙門의 밑에 治安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巡檢司의 관원을 일컫는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太宗實錄』卷52 永樂 4년 3월 乙未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4)
    主簿: 관직명으로 각 관청의 책임자 밑에서 문서를 관장하는 임무를 맡았던 일종의 비서직이었으며, 漢代에 처음 설치했다. 隋唐 이전에는 각 관청의 首長들과 매우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막중했으며 중요한 일을 담당했지만, 隋唐 이후에는 그 권한이 약해졌다. 明淸代에 太僕寺와 鴻臚寺 등에 主簿를 설치했지만 모두 품계가 낮은 사무관이었으며, 正八品이었던 縣丞에 뒤이은 正九品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太宗實錄』卷53 永樂 4년 4월 戊子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6)
    同知: 명청시대의 官職名이다. 知府의 副職으로 正5品이었으며, 知府와 함께 지역의 여러 업무를 분담했다. 康熙 연간(1662∼1772) 이후 한 업무만을 관장하는 同知가 출현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실제 그들이 장관이 되었는데, 그러한 지역을 ‘廳’이라 불렀다. 이러한 지역의 同知는 州縣官과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副職이 아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7)
    『太宗實錄』卷76 永樂 6년 2월 丙午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8)
    『太宗實錄』卷111 永樂 8년 12월 甲午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9)
    『太宗實錄』卷122 永樂 9년 12월 壬子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10)
    『太宗實錄』卷136 永樂 11년 정월 庚子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11)
    廟算: 朝廷 혹은 帝王이 戰事에 대하여 행한 謀劃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12)
    『太宗實錄』卷141 永樂 11년 7월 甲申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나현(羅顯), 허지광(許志廣), 진충(陳忠), 유명(劉銘), 나현, 유명, 유명, 유명, 나현, 왕벌(王罰), 종이(鍾異), 왕림(王琳), 유명, 왕현우(王賢祐), 왕혜(王惠), 왕존례(王存禮), 왕현우, 왕혜, 왕존례, 주진생(周振生), 왕기부(王寄扶), 왕내(王乃), 왕기부, 왕내, 주공수(周孔洙), 왕관교(王觀巧), 황무(黃茂)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소속 여족들의 귀부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9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