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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귀순한 왕현우를 통한 효유

  • 국가
    광동경주부(廣東瓊州府)
영락 3년(1405)에 광동 도사(都司)에서 아뢰기를, “경주 소속의 7현(縣) 8동(洞)에 생여(生黎)주 001
각주 001)
生黎: 明나라에 귀순하지 않은 黎族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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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명, 애주 포유(抱有) 등 18촌(村)의 1,000여 호(戶)가 모두 이미 귀순하였는데, 오직 나활(羅活) 등 여러 동(洞)의 생여 사람들이 아직 귀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영락제는 통판(通判)주 002
각주 002)
通判: 唐末·五代에 등장한 藩鎭 武將들의 兵權을 축소시키기 위해, 宋代에 이르러 조정의 문신들이 지방의 군사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들의 명칭이 權知軍 혹은 州事였다. 이와 동시에 州郡에 通判을 설치해 權知軍이나 主事와 공동으로 정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南宋代에 이르러 通判은 州郡官이 나 縣官의 모든 정황을 황제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어 사실상 감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아울러 명청시대에 이르러서는 각 府에 통판을 설치해 미곡 수송, 水利, 屯田, 牧馬, 江防, 海方 등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淸代에는 各州에 州判이 설치되어 糧運, 水利, 海防, 管河 등의 사무를 分掌했다. 따라서 명청시대의 通判은 기본적으로 知府를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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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劉銘)을 파견하여 칙서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효유토록 명령을 내렸다.주 003
각주 003)
『太宗實錄』卷41 永樂 3년 4월 辛丑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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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 왕준민(汪俊民)이 아뢰기를, “경주 주위는 모두 바다이고, 그 가운데에는 대(大)·소(小)의 오지(五指), 여모(黎母) 등의 산이 있는데, 모두 생여와 숙여(熟黎)주 004
각주 004)
熟黎: 明나라에 귀순한 黎族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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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군민(軍民) 가운데 도망하여 여동(黎洞)에 들어간 자가 심지어는 생여 사람들을 유인하여 거주민을 침탈하여 교란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누차 사자를 보내어 초무하고 효유하였지만, 여족의 성품이 완고하고 사나워 아직 믿음으로 복종하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산과 물이 험준하고 열악하며 기풍과 습속이 또한 달라 풍토병에 걸리면 온전히 살 수 있는 자가 드뭅니다. 근자에 탐방(探訪)한 의륜현의 이미 귀순한 여동(黎峒) 수령 왕현우(王賢祐)가 일찍이 명을 받들어 여족 백성들을 초무하고 효유하여 귀화한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다시 왕현우에게 조서를 내려 사정을 참작해서 관직을 주어 그로 하여금 아직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초무하고 효유하도록 하고, 여러 동(峒)을 경계하고 단속하여 도망간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숙여 사람들은 토산물로 납세하도록 하되 차역(差役)주 005
각주 005)
差役: 중국의 전통 왕조시대 백성들에게 부과한 노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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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면제해 주고, 생여 사람으로서 귀화한 자는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며, 동의 수령은 초무한 백성 수치의 다과를 헤아려 관직을 제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거의 여족 사람들은 귀순하여 복종할 것입니다”라 하니, [영락제가] 이를 받아들였다.주 006
각주 006)
『太宗實錄』卷44 永樂 3년 7월 己酉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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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현 반륭본(潘隆本)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가서 위무하고 효유하도록 하였다.주 007
각주 007)
관련 사항을 實錄에서 찾아보면, 永樂 2년 12월의 일로 되어 있다. 선후 관계에 모종의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太宗實錄』卷37 永樂 2년 12월 己卯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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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生黎: 明나라에 귀순하지 않은 黎族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通判: 唐末·五代에 등장한 藩鎭 武將들의 兵權을 축소시키기 위해, 宋代에 이르러 조정의 문신들이 지방의 군사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들의 명칭이 權知軍 혹은 州事였다. 이와 동시에 州郡에 通判을 설치해 權知軍이나 主事와 공동으로 정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南宋代에 이르러 通判은 州郡官이 나 縣官의 모든 정황을 황제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어 사실상 감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아울러 명청시대에 이르러서는 각 府에 통판을 설치해 미곡 수송, 水利, 屯田, 牧馬, 江防, 海方 등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淸代에는 各州에 州判이 설치되어 糧運, 水利, 海防, 管河 등의 사무를 分掌했다. 따라서 명청시대의 通判은 기본적으로 知府를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太宗實錄』卷41 永樂 3년 4월 辛丑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4)
    熟黎: 明나라에 귀순한 黎族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5)
    差役: 중국의 전통 왕조시대 백성들에게 부과한 노역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太宗實錄』卷44 永樂 3년 7월 己酉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7)
    관련 사항을 實錄에서 찾아보면, 永樂 2년 12월의 일로 되어 있다. 선후 관계에 모종의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太宗實錄』卷37 永樂 2년 12월 己卯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유명(劉銘), 왕준민(汪俊民), 왕현우(王賢祐), 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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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한 왕현우를 통한 효유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9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