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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연혁

  • 국가
    이주(利州)
이주(利州)주 001
각주 001)
利州: 南宋代에 羈縻州를 설치하여 邕州 橫山寨에 예속시켰다. 治所는 지금의 廣西 田林縣 동부의 利周 瑤族鄕에 두어졌다. 元代에는 田州路에 속했다. 明 洪武 7년(1374)에 廣西布政司에 예속되었다. 嘉靖 2년(1523)에 철폐되어 泗城에 편입되었다. 『讀史方輿紀要』卷111「廣西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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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나라 때 교지(交阯)주 002
각주 002)
交阯: 15세기 초에 베트남 지역에 설치된 承宣布政使司의 명칭이다. 永樂帝는 胡季犛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베트남에 出兵하여 永樂 5년(1407)에 이곳을 병합하는 동시에 交阯承宣布政使司를 두어 통치하였다. 그러나 黎利를 首長으로 하는 독립군이 일어나면서 明軍과 전쟁에 돌입하였다. 결국 明軍이 패배하면서 宣德 2년(1427)에 交阯布政使司를 폐지하고 베트남 독립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곳은 옛날 南交의 땅으로서 周代에는 越裳氏의 땅이었고, 秦始皇 初에 百粤과 병합하여 桂林, 南海, 象郡을 두었으며, 그 후 南海尉라 하였다. 前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南越을 멸망시키고 9郡 중 하나로 설치했는데, 후에 交州로 개칭하였다. 元帝 때에 交阯刺史가 七郡을 다스렸는데 交阯·日南·九眞이 지금의 안남 땅에 해당된다. 交阯는 지금의 통킹만 지역, 九眞은 통킹만 남쪽 해안지대로 淸化·乂安·河靜省 등 지역, 日南은 九眞의 남쪽인 廣平·廣治·承天省 등 지역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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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였는데 판려장(阪麗莊)이라 불렸다. 송나라 때 이주를 건립하여 횡산채(橫山寨)에 예속되었고, 원나라에서 그대로 [이를] 계승하였다. 토관 또한 잠성(岑姓)이었는데, 홍무 초년에 [명나라 조정에] 귀부하였다. [그에게] 지주(知州) 직을 제수하고 유관(流官)의 이목(吏目)주 003
각주 003)
吏目: 관부의 문서를 관장하는 직이다. 이미 元나라 때에 提擧司 및 中·下 규모의 州에 관원을 보좌하는 吏目을 두었고, 明代에도 太常寺·鹽課提擧司·市舶提擧司·京衛指揮使司·太醫院·五城兵馬司 및 지방의 知州 아래 吏目을 두어 문서를 관장하게 하였다. 淸朝에서도 太醫院·五城兵馬司 및 知州 아래 吏目을 두어 刑獄과 문서를 담당하게 하였다. 본문에서의 吏目은 知州를 보좌해서 문서를 담당하는 관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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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보좌토록 했으며, 포정사(布政司)주 004
각주 004)
布政司: 承宣布政使司의 略稱으로 官署名이다. 『明史』卷75 「職官」4의 기록에 의하면, “承宣布政使司. 左右布政使各一人, 左右參政, 左右參議, 無定員 …… 布政使掌一省之政, 朝廷有德澤禁令, 承流宣播, 以下於有司”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포정사는 한 省의 戶口와 田土 등의 조사와 등재를 포함한 제반 民政을 담당했다. 明初에는 元의 行中書省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洪武 9년(1376)에 浙江, 江西, 福建, 北平, 廣西, 四川, 山東, 廣東, 河南, 陝西, 湖廣, 山西 등지에 포정사를 두었으며, 永樂 5년(1407)에 交趾布政司를 두었다가 宣德 3년(1428)에 폐지했다. 永樂 11년(1413)에 貴州布政司를 설치해서 전국에 모두 13개 布政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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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속시켰다. 선덕 2년(1427)에 이주 지주 잠안(岑顔)이 두목 나향(羅嚮)을 보내어 마필을 바쳤다.

  • 각주 001)
    利州: 南宋代에 羈縻州를 설치하여 邕州 橫山寨에 예속시켰다. 治所는 지금의 廣西 田林縣 동부의 利周 瑤族鄕에 두어졌다. 元代에는 田州路에 속했다. 明 洪武 7년(1374)에 廣西布政司에 예속되었다. 嘉靖 2년(1523)에 철폐되어 泗城에 편입되었다. 『讀史方輿紀要』卷111「廣西6」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2)
    交阯: 15세기 초에 베트남 지역에 설치된 承宣布政使司의 명칭이다. 永樂帝는 胡季犛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베트남에 出兵하여 永樂 5년(1407)에 이곳을 병합하는 동시에 交阯承宣布政使司를 두어 통치하였다. 그러나 黎利를 首長으로 하는 독립군이 일어나면서 明軍과 전쟁에 돌입하였다. 결국 明軍이 패배하면서 宣德 2년(1427)에 交阯布政使司를 폐지하고 베트남 독립을 인정하였다. 한편 이곳은 옛날 南交의 땅으로서 周代에는 越裳氏의 땅이었고, 秦始皇 初에 百粤과 병합하여 桂林, 南海, 象郡을 두었으며, 그 후 南海尉라 하였다. 前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 南越을 멸망시키고 9郡 중 하나로 설치했는데, 후에 交州로 개칭하였다. 元帝 때에 交阯刺史가 七郡을 다스렸는데 交阯·日南·九眞이 지금의 안남 땅에 해당된다. 交阯는 지금의 통킹만 지역, 九眞은 통킹만 남쪽 해안지대로 淸化·乂安·河靜省 등 지역, 日南은 九眞의 남쪽인 廣平·廣治·承天省 등 지역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吏目: 관부의 문서를 관장하는 직이다. 이미 元나라 때에 提擧司 및 中·下 규모의 州에 관원을 보좌하는 吏目을 두었고, 明代에도 太常寺·鹽課提擧司·市舶提擧司·京衛指揮使司·太醫院·五城兵馬司 및 지방의 知州 아래 吏目을 두어 문서를 관장하게 하였다. 淸朝에서도 太醫院·五城兵馬司 및 知州 아래 吏目을 두어 刑獄과 문서를 담당하게 하였다. 본문에서의 吏目은 知州를 보좌해서 문서를 담당하는 관원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4)
    布政司: 承宣布政使司의 略稱으로 官署名이다. 『明史』卷75 「職官」4의 기록에 의하면, “承宣布政使司. 左右布政使各一人, 左右參政, 左右參議, 無定員 …… 布政使掌一省之政, 朝廷有德澤禁令, 承流宣播, 以下於有司”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포정사는 한 省의 戶口와 田土 등의 조사와 등재를 포함한 제반 民政을 담당했다. 明初에는 元의 行中書省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洪武 9년(1376)에 浙江, 江西, 福建, 北平, 廣西, 四川, 山東, 廣東, 河南, 陝西, 湖廣, 山西 등지에 포정사를 두었으며, 永樂 5년(1407)에 交趾布政司를 두었다가 宣德 3년(1428)에 폐지했다. 永樂 11년(1413)에 貴州布政司를 설치해서 전국에 모두 13개 布政司를 두었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잠안(岑顔), 나향(羅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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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연혁 자료번호 : jo.k_0024_0319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