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 관원 측의 반론이 적힌 답신에 대해 감계사가 다시 의견을 적어 서신
□ [1887년] 5월 13일 청국 관원에게 답하다
○ 보내주신 공문(公文)을 살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것이 실정(實情) 밖의 책망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공문 속에 ‘비(碑)주 414와 퇴(堆)주 415는 오히려 멀고 동수(董水)주 416에 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살펴본 것에 근거한 바이니 어찌 후회하고 번복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폐직(敝職 : 이중하)이 논한 것은 애초부터 조회(照會)에 의거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계 업무가 매우 중요함을 생각하면 마땅히 자세히 살피고 신중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 감계한 것이 어제 감계한 것보다 상세하다면 다시 공문을 수정하고 서로 간에 오류를 바로 잡는[考正] 것이 이치상 옳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붕(蕫棚) 하류(下流)를 재감(再勘)할 적에 이 물이 비[雨] 때문에 불어서 동북쪽으로 흘렀습니다. 또한 몇 리를 지나면 물이 끝나는 곳입니다. 지세(地勢)가 과연 처음 조사할 때 물이 끝나는 곳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실정과 모습[情形]을 조사하여 조회(照會)를 갖추어 강형(岡形)이 실제 없다는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귀국처는 다만 말로 대답을 하고 조회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개 상호 간에 가부(可否)를 반복하여 의논하는 것은 서로 똑같이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직이 설령 어둡고 어리석은 곳이 있으나 오직 귀국처가 상세히 살펴보고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이번에는 눈으로 직접 조사한 실제 모습[實形]에 근거하였으니 청컨대 평강(平岡) 두 글자를 분변하는 것은 공체(公體)주 417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반드시 이처럼 깊이 책망하며 저[無狀주 418]의 허물로 돌리십니까?
○ 우리 정부[敝政府]가 지난해에 40리 복류한다고 운운한 것은 원래 목총관의 자문(咨文) 속에 토문의 원류가 석퇴(石堆) 밑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논한 것입니다. 심지어 동붕(蕫棚)의 물줄기[流]는 감계(勘界) 이전에 처음부터 논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두산[白山] 안에 허다하게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하면서 흐르는 물[斷續之流]은 본래 지도(誌圖)주 419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敝政府]가 또한 어떤 연유로 상세하게 알아서 반드시 이것으로 논하겠습니까?
○ 보내주신 글에서 비석(碑石)주 420을 옮겼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심하게 의심한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 우리나라[敝邦주 421]의 대국을 섬기는 정성으로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성경통지주 422』에 “오라(烏喇)가 관할하는 바는 남쪽으로 장백산에 이르고 그 남쪽은 조선의 경계이다”라고 하였으니, 장백산이 길림과 조선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은 천하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목총관이 당년(當年)주 423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울 때에 또한 응당 지지(地誌)를 살피고 경계를 조사했을 것인즉 어찌 장백산을 버리고 다른 곳에 세웠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이 위에 있고 귀신이 옆에 있으며 양 국경[兩界주 424]의 만백성이 아래에 있습니다. 어찌 언어 문자를 분변하는 것에 있겠습니까!
○ 홍토산수(紅土山水)를 우리나라[敝邦] 사람들은 본래 두만강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경을 감계할 때에 귀국처가 비로소 홍토산수로 명명하였으며 마침내 공문에 등재되어 그대로 이름이 된 것입니다. 『황조도전』 중에 어찌 홍토수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청컨대 『여도(輿圖)』를 가져다가 물길을 하나하나 헤아려본다면 대도문강은 저절로 확실하여 의심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전(圖典)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논박하는 것이주 425 옳은 일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강물의 크고 작음[大小]을 가지고 논한다면, 소홍단(小紅丹) 회류처(滙流處) 좌우에서 두 물을 본다면 홍토수가 홍단수보다 크다고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석을수 회류처에서 본다면 큰 수원과 작은 물결이 저절로 여러 사람의 공안(公眼)에 들어올 것이니 어찌하여 꼭 거듭 분변해야겠습니까? 총괄하건대, 귀국처의 생각은 굳게 도문(圖們)의 옛 경계를 허락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간절히 헤아렸지만 끝내 조금도 돌리지 않습니다. 폐직(敝職, 이중하)은 오직 이것으로 우리나라 조정[敝朝廷]에 돌아가 보고할 따름입니다.
○ 보내주신 공문(公文)을 살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것이 실정(實情) 밖의 책망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공문 속에 ‘비(碑)주 414와 퇴(堆)주 415는 오히려 멀고 동수(董水)주 416에 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살펴본 것에 근거한 바이니 어찌 후회하고 번복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폐직(敝職 : 이중하)이 논한 것은 애초부터 조회(照會)에 의거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계 업무가 매우 중요함을 생각하면 마땅히 자세히 살피고 신중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 감계한 것이 어제 감계한 것보다 상세하다면 다시 공문을 수정하고 서로 간에 오류를 바로 잡는[考正] 것이 이치상 옳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붕(蕫棚) 하류(下流)를 재감(再勘)할 적에 이 물이 비[雨] 때문에 불어서 동북쪽으로 흘렀습니다. 또한 몇 리를 지나면 물이 끝나는 곳입니다. 지세(地勢)가 과연 처음 조사할 때 물이 끝나는 곳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실정과 모습[情形]을 조사하여 조회(照會)를 갖추어 강형(岡形)이 실제 없다는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귀국처는 다만 말로 대답을 하고 조회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개 상호 간에 가부(可否)를 반복하여 의논하는 것은 서로 똑같이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직이 설령 어둡고 어리석은 곳이 있으나 오직 귀국처가 상세히 살펴보고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이번에는 눈으로 직접 조사한 실제 모습[實形]에 근거하였으니 청컨대 평강(平岡) 두 글자를 분변하는 것은 공체(公體)주 417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반드시 이처럼 깊이 책망하며 저[無狀주 418]의 허물로 돌리십니까?
○ 우리 정부[敝政府]가 지난해에 40리 복류한다고 운운한 것은 원래 목총관의 자문(咨文) 속에 토문의 원류가 석퇴(石堆) 밑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논한 것입니다. 심지어 동붕(蕫棚)의 물줄기[流]는 감계(勘界) 이전에 처음부터 논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두산[白山] 안에 허다하게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하면서 흐르는 물[斷續之流]은 본래 지도(誌圖)주 419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敝政府]가 또한 어떤 연유로 상세하게 알아서 반드시 이것으로 논하겠습니까?
○ 보내주신 글에서 비석(碑石)주 420을 옮겼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심하게 의심한 것입니다. 차라리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 우리나라[敝邦주 421]의 대국을 섬기는 정성으로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성경통지주 422』에 “오라(烏喇)가 관할하는 바는 남쪽으로 장백산에 이르고 그 남쪽은 조선의 경계이다”라고 하였으니, 장백산이 길림과 조선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은 천하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목총관이 당년(當年)주 423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울 때에 또한 응당 지지(地誌)를 살피고 경계를 조사했을 것인즉 어찌 장백산을 버리고 다른 곳에 세웠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이 위에 있고 귀신이 옆에 있으며 양 국경[兩界주 424]의 만백성이 아래에 있습니다. 어찌 언어 문자를 분변하는 것에 있겠습니까!
○ 홍토산수(紅土山水)를 우리나라[敝邦] 사람들은 본래 두만강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경을 감계할 때에 귀국처가 비로소 홍토산수로 명명하였으며 마침내 공문에 등재되어 그대로 이름이 된 것입니다. 『황조도전』 중에 어찌 홍토수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청컨대 『여도(輿圖)』를 가져다가 물길을 하나하나 헤아려본다면 대도문강은 저절로 확실하여 의심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전(圖典)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논박하는 것이주 425 옳은 일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강물의 크고 작음[大小]을 가지고 논한다면, 소홍단(小紅丹) 회류처(滙流處) 좌우에서 두 물을 본다면 홍토수가 홍단수보다 크다고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석을수 회류처에서 본다면 큰 수원과 작은 물결이 저절로 여러 사람의 공안(公眼)에 들어올 것이니 어찌하여 꼭 거듭 분변해야겠습니까? 총괄하건대, 귀국처의 생각은 굳게 도문(圖們)의 옛 경계를 허락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간절히 헤아렸지만 끝내 조금도 돌리지 않습니다. 폐직(敝職, 이중하)은 오직 이것으로 우리나라 조정[敝朝廷]에 돌아가 보고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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