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문감계사의 명을 받고 청의 관원들과 더불어 백두산 시찰 준비
○ 광서(光緖)주 535
편자주 535)
을유년(乙酉年 : 1885년) 8월 내가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의 명을 받들어서 9월에 회령(會寧)에 도착하였다.주 536 중국감계사 진영(秦煐), 덕옥(德玉), 가원계(賈元桂)와 함께 회령을 떠나 10월 6일 무산(茂山)주 537 청나라 제11대 황제(재위 1874∼1908). 이름은 재첨(載湉), 묘호는 덕종(德宗)이며 시호는 경황제(景皇帝)이다. 청나라 말기의 격동기에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황제로, 당시 정권은 서태후(西太后)가 장악하여 평생 동안 서태후의 전횡(專橫)에 시달렸다. 재위 기간 동안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과 전쟁을 치루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유위(康有爲), 양계초(梁啓超) 등의 변법자강책(變法自强策)을 받아들여 1898년 무술변법(戊戌變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태후를 정점으로 한 수구파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가고 황제는 궁중에 유폐되었다.
편자주 537)
에 이르러서 백두산으로 향하였는데, 이 때에 날씨가 춥고 눈이 쌓여서 올라가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그래서 시종과 식량을 간략히 하여 단지 수행원으로 안무중군(按撫中軍)주 538 최두형(崔斗衡), 전(前) 오위장(五衛將)주 539 당시 무산부(茂山府)이다. 무산부는 1684년에 새로 설치된 고을로 예전에 병마첨사진(兵馬僉使鎭)이었다. 숙종대에 함경감사(咸鏡監司) 이세화(李世華)가 땅이 요충지에 해당하므로 부(府)를 설치해야 마땅하다 하여 비로소 읍(邑)을 설치하고 수령(守令)을 두었다(『숙종실록』권15 10년 3월 辛卯, “新設 茂山府 茂山 舊兵馬僉使鎭也 咸鏡監司 李世華 謂地當要害 宜置府 於是始設邑置守”). 무산부는 두만강과 연해 있으며, 위로는 회령, 아래로는 갑산과 접해 있으며, 해방 이전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북도 무산군 읍면, 영북면, 풍계면, 동면, 계하면, 연상면, 연사면, 삼사면, 삼장면, 서하면 일대에 해당한다. 현재의 함경북도 무산군을 비롯하여 연사군, 양강도 대홍단군, 백암군, 그리고 삼지연군 일부 지역이 과거 무산부의 영역이다.
편자주 539)
최오길(崔五吉), 전(前) 첨지(僉知)주 540 이후섭(李垕燮)주 541, 출신(出身)주 542 오원정(吳元貞), 영리(營吏) 전보권(全普權), 가동(家僮)주 543 흥업(興業), 근예(跟隷)주 544 춘길(春吉), 응범(應範), 이돌(利乭) 몇 명과 함께 출발하였다. 모두 가죽 버선[皮襪]과 털저고리[毛襦]로 갈아입고 단단하게 동여매니 바로 영락없는 사냥꾼 모습이었다. 조선시대 군직(軍職). 5위는 평상시에 주로 입직(入直)과 행순(行巡 :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일) 및 시위(侍衛)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5위장들은 외소(外所)· 남소(南所)·서소(西所)·동소(東所)·북소(北所) 등 다섯 위장소(衛將所)에 번을 갈아 각각 1명씩 입직하여 왕의 지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 초기에 오위장의 품계는 종2품이었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5위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궁성 숙위(宿衛)만을 맡게 되자 5위장의 기능도 이것에 한정되어 품계를 종2품에서 정3품으로 낮아졌다. 오위장은 1882년(고종 19) 군제개혁 때 5위와 함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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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주 535)
청나라 제11대 황제(재위 1874∼1908). 이름은 재첨(載湉), 묘호는 덕종(德宗)이며 시호는 경황제(景皇帝)이다. 청나라 말기의 격동기에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황제로, 당시 정권은 서태후(西太后)가 장악하여 평생 동안 서태후의 전횡(專橫)에 시달렸다. 재위 기간 동안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과 전쟁을 치루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유위(康有爲), 양계초(梁啓超) 등의 변법자강책(變法自强策)을 받아들여 1898년 무술변법(戊戌變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태후를 정점으로 한 수구파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가고 황제는 궁중에 유폐되었다.
- 편자주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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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주 537)
당시 무산부(茂山府)이다. 무산부는 1684년에 새로 설치된 고을로 예전에 병마첨사진(兵馬僉使鎭)이었다. 숙종대에 함경감사(咸鏡監司) 이세화(李世華)가 땅이 요충지에 해당하므로 부(府)를 설치해야 마땅하다 하여 비로소 읍(邑)을 설치하고 수령(守令)을 두었다(『숙종실록』권15 10년 3월 辛卯, “新設 茂山府 茂山 舊兵馬僉使鎭也 咸鏡監司 李世華 謂地當要害 宜置府 於是始設邑置守”). 무산부는 두만강과 연해 있으며, 위로는 회령, 아래로는 갑산과 접해 있으며, 해방 이전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북도 무산군 읍면, 영북면, 풍계면, 동면, 계하면, 연상면, 연사면, 삼사면, 삼장면, 서하면 일대에 해당한다. 현재의 함경북도 무산군을 비롯하여 연사군, 양강도 대홍단군, 백암군, 그리고 삼지연군 일부 지역이 과거 무산부의 영역이다.
- 편자주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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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주 539)
조선시대 군직(軍職). 5위는 평상시에 주로 입직(入直)과 행순(行巡 :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일) 및 시위(侍衛)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5위장들은 외소(外所)· 남소(南所)·서소(西所)·동소(東所)·북소(北所) 등 다섯 위장소(衛將所)에 번을 갈아 각각 1명씩 입직하여 왕의 지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 초기에 오위장의 품계는 종2품이었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5위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궁성 숙위(宿衛)만을 맡게 되자 5위장의 기능도 이것에 한정되어 품계를 종2품에서 정3품으로 낮아졌다. 오위장은 1882년(고종 19) 군제개혁 때 5위와 함께 폐지되었다.
- 편자주 540)
- 편자주 541)
- 편자주 542)
- 편자주 543)
- 편자주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