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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토문감계사의 명을 받고 청의 관원들과 더불어 백두산 시찰 준비

 ○ 광서(光緖)주 535
편자주 535)
청나라 제11대 황제(재위 1874∼1908). 이름은 재첨(載湉), 묘호는 덕종(德宗)이며 시호는 경황제(景皇帝)이다. 청나라 말기의 격동기에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황제로, 당시 정권은 서태후(西太后)가 장악하여 평생 동안 서태후의 전횡(專橫)에 시달렸다. 재위 기간 동안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과 전쟁을 치루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유위(康有爲), 양계초(梁啓超) 등의 변법자강책(變法自强策)을 받아들여 1898년 무술변법(戊戌變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태후를 정점으로 한 수구파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가고 황제는 궁중에 유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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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乙酉年 : 1885년) 8월 내가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의 명을 받들어서 9월에 회령(會寧)에 도착하였다.주 536
편자주 536)
이중하가 9월 회령에서 출발하여 10월 27일 무산부로 돌아온 백두산 여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령(9월)→무산(10월 6일)→삼천(10월 10일)→삼하강 어귀(10월 10일)→홍단사(10월 15일)→장파→백두산 입구(10월 16일)→직동→가척봉 엽막→ 절파총수 엽막(10월 17일)→삼포→이석포 엽막→백두산 정계비→수봉 엽막→신무충 엽막→가을척봉 엽막(10월 20일)→장파(10월 22일)→무산부(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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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감계사 진영(秦煐), 덕옥(德玉), 가원계(賈元桂)와 함께 회령을 떠나 10월 6일 무산(茂山)주 537
편자주 537)
당시 무산부(茂山府)이다. 무산부는 1684년에 새로 설치된 고을로 예전에 병마첨사진(兵馬僉使鎭)이었다. 숙종대에 함경감사(咸鏡監司) 이세화(李世華)가 땅이 요충지에 해당하므로 부(府)를 설치해야 마땅하다 하여 비로소 읍(邑)을 설치하고 수령(守令)을 두었다(『숙종실록』권15 10년 3월 辛卯, “新設 茂山府 茂山 舊兵馬僉使鎭也 咸鏡監司 李世華 謂地當要害 宜置府 於是始設邑置守”). 무산부는 두만강과 연해 있으며, 위로는 회령, 아래로는 갑산과 접해 있으며, 해방 이전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북도 무산군 읍면, 영북면, 풍계면, 동면, 계하면, 연상면, 연사면, 삼사면, 삼장면, 서하면 일대에 해당한다. 현재의 함경북도 무산군을 비롯하여 연사군, 양강도 대홍단군, 백암군, 그리고 삼지연군 일부 지역이 과거 무산부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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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서 백두산으로 향하였는데, 이 때에 날씨가 춥고 눈이 쌓여서 올라가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그래서 시종과 식량을 간략히 하여 단지 수행원으로 안무중군(按撫中軍)주 538
편자주 538)
안무영(按撫營)의 중군(中軍)이다. 안무영(按撫營)은 조선 후기 고종 때 함경도 경성(慶城)에 있던 안무사의 군영(軍營)이며, 중군(中軍)은 군영(軍營)에서 대장이나 절도사, 통제사 등의 밑에서 군대를 통할하던 장수로 종2품 무관직이나, 다만 총리영(摠理營)과 진무영(鎭撫營), 각 도의 순영중군(巡營中軍)은 정3품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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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형(崔斗衡), 전(前) 오위장(五衛將)주 539
편자주 539)
조선시대 군직(軍職). 5위는 평상시에 주로 입직(入直)과 행순(行巡 :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일) 및 시위(侍衛)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5위장들은 외소(外所)· 남소(南所)·서소(西所)·동소(東所)·북소(北所) 등 다섯 위장소(衛將所)에 번을 갈아 각각 1명씩 입직하여 왕의 지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 초기에 오위장의 품계는 종2품이었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5위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궁성 숙위(宿衛)만을 맡게 되자 5위장의 기능도 이것에 한정되어 품계를 종2품에서 정3품으로 낮아졌다. 오위장은 1882년(고종 19) 군제개혁 때 5위와 함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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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길(崔五吉), 전(前) 첨지(僉知)주 540
편자주 540)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의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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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李垕燮)주 541
편자주 541)
『감계사등록』에는 이후섭(李垕燮)의 후가 ‘후(后)’로 되어 있으나 『조회등초(照會謄抄)』에 의거하여 ‘후(垕)’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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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出身)주 542
편자주 542)
조선 시대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벼슬에 나서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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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정(吳元貞), 영리(營吏) 전보권(全普權), 가동(家僮)주 543
편자주 543)
집안에서 부리는 하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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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업(興業), 근예(跟隷)주 544
편자주 544)
근역(跟役)으로 관리의 수종자(隨從者)나 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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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길(春吉), 응범(應範), 이돌(利乭) 몇 명과 함께 출발하였다. 모두 가죽 버선[皮襪]과 털저고리[毛襦]로 갈아입고 단단하게 동여매니 바로 영락없는 사냥꾼 모습이었다.

  • 편자주 535)
    청나라 제11대 황제(재위 1874∼1908). 이름은 재첨(載湉), 묘호는 덕종(德宗)이며 시호는 경황제(景皇帝)이다. 청나라 말기의 격동기에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황제로, 당시 정권은 서태후(西太后)가 장악하여 평생 동안 서태후의 전횡(專橫)에 시달렸다. 재위 기간 동안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과 전쟁을 치루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유위(康有爲), 양계초(梁啓超) 등의 변법자강책(變法自强策)을 받아들여 1898년 무술변법(戊戌變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태후를 정점으로 한 수구파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가고 황제는 궁중에 유폐되었다.바로가기
  • 편자주 536)
    이중하가 9월 회령에서 출발하여 10월 27일 무산부로 돌아온 백두산 여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령(9월)→무산(10월 6일)→삼천(10월 10일)→삼하강 어귀(10월 10일)→홍단사(10월 15일)→장파→백두산 입구(10월 16일)→직동→가척봉 엽막→ 절파총수 엽막(10월 17일)→삼포→이석포 엽막→백두산 정계비→수봉 엽막→신무충 엽막→가을척봉 엽막(10월 20일)→장파(10월 22일)→무산부(10월 27일)바로가기
  • 편자주 537)
    당시 무산부(茂山府)이다. 무산부는 1684년에 새로 설치된 고을로 예전에 병마첨사진(兵馬僉使鎭)이었다. 숙종대에 함경감사(咸鏡監司) 이세화(李世華)가 땅이 요충지에 해당하므로 부(府)를 설치해야 마땅하다 하여 비로소 읍(邑)을 설치하고 수령(守令)을 두었다(『숙종실록』권15 10년 3월 辛卯, “新設 茂山府 茂山 舊兵馬僉使鎭也 咸鏡監司 李世華 謂地當要害 宜置府 於是始設邑置守”). 무산부는 두만강과 연해 있으며, 위로는 회령, 아래로는 갑산과 접해 있으며, 해방 이전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북도 무산군 읍면, 영북면, 풍계면, 동면, 계하면, 연상면, 연사면, 삼사면, 삼장면, 서하면 일대에 해당한다. 현재의 함경북도 무산군을 비롯하여 연사군, 양강도 대홍단군, 백암군, 그리고 삼지연군 일부 지역이 과거 무산부의 영역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538)
    안무영(按撫營)의 중군(中軍)이다. 안무영(按撫營)은 조선 후기 고종 때 함경도 경성(慶城)에 있던 안무사의 군영(軍營)이며, 중군(中軍)은 군영(軍營)에서 대장이나 절도사, 통제사 등의 밑에서 군대를 통할하던 장수로 종2품 무관직이나, 다만 총리영(摠理營)과 진무영(鎭撫營), 각 도의 순영중군(巡營中軍)은 정3품직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539)
    조선시대 군직(軍職). 5위는 평상시에 주로 입직(入直)과 행순(行巡 : 도성 내외를 순찰하는 일) 및 시위(侍衛)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5위장들은 외소(外所)· 남소(南所)·서소(西所)·동소(東所)·북소(北所) 등 다섯 위장소(衛將所)에 번을 갈아 각각 1명씩 입직하여 왕의 지명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 초기에 오위장의 품계는 종2품이었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5위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궁성 숙위(宿衛)만을 맡게 되자 5위장의 기능도 이것에 한정되어 품계를 종2품에서 정3품으로 낮아졌다. 오위장은 1882년(고종 19) 군제개혁 때 5위와 함께 폐지되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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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의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준말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541)
    『감계사등록』에는 이후섭(李垕燮)의 후가 ‘후(后)’로 되어 있으나 『조회등초(照會謄抄)』에 의거하여 ‘후(垕)’로 고쳤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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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시대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벼슬에 나서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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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문감계사의 명을 받고 청의 관원들과 더불어 백두산 시찰 준비 자료번호 : gd.k_0001_07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