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照會)
照會
1886년 8월 24일. № 11
대조선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金) 아무개가 은밀하게 조치해 조회(照會)합니다. 조회하여 알아본 바, 본국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헛되이 뜬소문을 만들어 내고 문서를 위조하며 국보(國寶, 국새?) 모방하여 외인(外人, 외국인)을 속이곤 합니다. 본 독판(督辦)은 일찍이 이를 염려하여 작년에 각국 공관에 조회하여, 이후로는 외국인과 조선인이 계약을 맺을 때는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만일 본 아문(衙門)의 직인이 없으면 사적인 계약과 동일시하겠다는 등의 말을 인쇄해 이미 원근 지방에 널리 알렸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와서는 김옥균(金玉均)이 지니고 있던 국보(國寶, 국새?) 문서를 전하기에 법령에 따라 조사해 찾아내고 본 독판(督辦)이 정부 인사와 회동하여 함께 열람해 본 바 확실히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 즉시 대군주께 품의하여 아뢰었습니다.
우리 대군주께서는 깊이 통한해 하시며 이에 이러한 간사하고 폐해를 주는 일들이 아직도 은연중에 끊이지 않는다 여기시고 특별히 본 독판에게 명령을 내리시어 다시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문서를 마련하여 조회합니다.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공사께서 조사해 찾아보시고 전후로 만일 이러한 분명치 않은 문서나 본 아문의 직인이 없는 것이 있다면 모두 폐지로 만드셔도 좋겠습니다. 모쪼록 조회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조회함.
병술년[1886년] [판독불가] 월 초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