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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대각, 소각, 고, 취 등은 관가에 둘 것을 명함

병오(4일)에 사방의 나라에 조(詔)를 내려 “대각(大角), 소각(小角), 고(鼓), 취(吹), 번기(幡旗) 및 노(弩), 포(抛)의 종류는 사가에 두어서는 안 된다. 모두 군가(郡家)에 거두어라.”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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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 소각, 고, 취 등은 관가에 둘 것을 명함 자료번호 : ns.k_0043_0130_01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