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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사자를 보내 여러 국의 경계를 구분하고자 함

12월 갑인삭 병인(13일)에 제왕오위(諸王五位)인 이세왕(伊勢王;이세노오호키미)주 001
번역주 001)
구체적인 계보는 알 수 없으나 천무기 14년 10월조, 동 朱鳥 원년(686) 6월조, 持統紀 2년 8월조 등에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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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하 우전공팔국(羽田公八國;하타노키미야쿠니)주 002
번역주 002)
矢國이라고도 한다. 천무기 원년 7월조 羽田公矢國 참조. 아울러 그의 大錦下라는 관위는 뒤의 주조 원년 3월 병오조에 보이는 直大參보다 상위라는 점에서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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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하 다신품치(多臣品治;오호오미호무치)주 003
번역주 003)
天武紀 원년 6월조 多臣品治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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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하 중신련대도 주 004
번역주 004)
천무기 10년 3월조 中臣連大島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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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판관주 005
번역주 005)
율령제가 규정한 4등관제의 제3위의 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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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사(錄史)주 006
번역주 006)
율령제가 규정한 4등관제의 제4위의 관직이다. 율령제 이전에는 史로 표기하였으며, 대보율령제하에서의 主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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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자(工匠者)주 007
번역주 007)
기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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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내 천하를 순행하여 제국의 경계를 구분주 008
번역주 008)
천무천황 14년경에 성립되는 기내·7도제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7도는 東海, 東山, 北陸, 山陰, 山陽, 南海, 西海의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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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이 해에 경계구분이 완성되지 않았다.

  • 번역주 001)
    구체적인 계보는 알 수 없으나 천무기 14년 10월조, 동 朱鳥 원년(686) 6월조, 持統紀 2년 8월조 등에 등장하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矢國이라고도 한다. 천무기 원년 7월조 羽田公矢國 참조. 아울러 그의 大錦下라는 관위는 뒤의 주조 원년 3월 병오조에 보이는 直大參보다 상위라는 점에서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天武紀 원년 6월조 多臣品治 참조.바로가기
  • 번역주 004)
    천무기 10년 3월조 中臣連大島 참조.바로가기
  • 번역주 005)
    율령제가 규정한 4등관제의 제3위의 관직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6)
    율령제가 규정한 4등관제의 제4위의 관직이다. 율령제 이전에는 史로 표기하였으며, 대보율령제하에서의 主典에 해당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7)
    기술자를 말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8)
    천무천황 14년경에 성립되는 기내·7도제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7도는 東海, 東山, 北陸, 山陰, 山陽, 南海, 西海의 제도를 말한다.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이세왕, 우전공팔국, 다신품치, 중신련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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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를 보내 여러 국의 경계를 구분하고자 함 자료번호 : ns.k_0043_0110_01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