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상을 정하라고 함
12월 경신삭 임술(3일)에 조(詔)를 내려 “제씨의 사람들은 각기 씨상(氏上)으로 적당한 자를 정하여 신고하라. 또 그 일족이 많은 자는 나누어 각각의 씨상을 정하여 모두 관사에 신고하라. 그 후에 그 상황을 짐작하여 처분하라. 관사의 판결을 받아라. 다만 조그만 일로 자기의 씨족이 아닌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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