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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백료들에게 습, 경상 등의 착용을 금지함

신유(28일)에 조(詔)를 내려 “친왕 이하 백료는 금후 위관(位冠) 및 필(襅)주 001
번역주 001)
앞치마처럼 생긴 옷인데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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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褶), 경상(脛裳)을 착용하지 말라. 또 선부(膳夫), 채녀(采女)의 멜빵, 견건(肩巾)주 002
번역주 002)
채녀가 어깨에 걸치는 얇고 긴 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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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肩巾은 히레(比例)라 읽는다.]을 모두 입지 말라주 003
번역주 003)
位冠의 정지는 천무천황 14년(685) 정월의 새로운 위계제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일 것이다. 5월에 이에 대신하는 것으로 漆紗冠을 관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착용시켰다. 복장에 관한 금령은 일본 고래의 服制를 중국식 복제로 바꾸려한 것으로 4월의 결발·승마의 제도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는 13년 윤4월, 朱鳥 元年(686) 7월의 두 번에 걸친 조칙에 의해 상당히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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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 번역주 001)
    앞치마처럼 생긴 옷인데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채녀가 어깨에 걸치는 얇고 긴 천을 말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位冠의 정지는 천무천황 14년(685) 정월의 새로운 위계제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일 것이다. 5월에 이에 대신하는 것으로 漆紗冠을 관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착용시켰다. 복장에 관한 금령은 일본 고래의 服制를 중국식 복제로 바꾸려한 것으로 4월의 결발·승마의 제도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는 13년 윤4월, 朱鳥 元年(686) 7월의 두 번에 걸친 조칙에 의해 상당히 완화되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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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료들에게 습, 경상 등의 착용을 금지함 자료번호 : ns.k_0043_0100_003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