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료들에게 습, 경상 등의 착용을 금지함
신유(28일)에 조(詔)를 내려 “친왕 이하 백료는 금후 위관(位冠) 및 필(襅)주 001, 습(褶), 경상(脛裳)을 착용하지 말라. 또 선부(膳夫), 채녀(采女)의 멜빵, 견건(肩巾)주 002[肩巾은 히레(比例)라 읽는다.]을 모두 입지 말라주 003.”고 하였다.
- 번역주 001)
- 번역주 002)
- 번역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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