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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율령과 법식을 정하려 함을 표명함

2월 경자삭 갑자(25일)에 천황과 황후가 같이 대극전(大極殿;오호안도노)에 나가 여러 왕 및 제신을 불러 조(詔)를 내려 “짐은 이제부터 다시 율령을 정하여 법식을 정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같이 이 일을 수행하라. 그러나 갑자기 이 일에만 전념하면 공사를 빼놓을 수가 있다. 사람을 나누어 행하라.”고 말하였다주 001
번역주 001)
소위 「淨御原律令」의 편찬 개시이다. 令 22권은 지통 3년 6월에 班賜되었는데, 현존하지 않는다. 律의 완성을 보여주는 기사는 없어서 그 완성을 부정하는 설도 있다. 「대보율령」은 「淨御原律令」에 준거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일본의 율령정치의 대강은 「淨御原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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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주 001)
    소위 「淨御原律令」의 편찬 개시이다. 令 22권은 지통 3년 6월에 班賜되었는데, 현존하지 않는다. 律의 완성을 보여주는 기사는 없어서 그 완성을 부정하는 설도 있다. 「대보율령」은 「淨御原律令」에 준거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일본의 율령정치의 대강은 「淨御原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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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과 법식을 정하려 함을 표명함 자료번호 : ns.k_0043_009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