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이익되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법률로 시행하라고 명함
무인(7일)에 백관에게 조(詔)를 내려 “만일 국가에 이익이 되게 하고 백성을 부하게 하는 길이 있으면 조정에 와서 몸소 말하라. 말이 이치에 맞으면 법률로 시행하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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