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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부랑인들에 대해 본적지와 부랑지에서 과역을 징발하라고 명함

9월 경신삭 기축(30일)에 조(詔)를 내려 “무릇 부랑인주 001
번역주 001)
본적지에서 벗어난 자를 말한다.
닫기
으로 본국으로 보냈는데 다시 되돌아온 자에게는 본적지와 부랑지에서 모두 과역주 002
번역주 002)
調와 勞役이다.
닫기
을 징발하라.”고 하였다.

  • 번역주 001)
    본적지에서 벗어난 자를 말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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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調와 勞役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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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들에 대해 본적지와 부랑지에서 과역을 징발하라고 명함 자료번호 : ns.k_0043_0050_009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