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와 벌목을 금지할 것을 명함
이 달 칙을 내려 “남연산(南淵山;미나부치야마)주 001, 세천산(細川山;호소카하야마)주 002에서 벌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기내(畿內)의 산야 가운데 원래 금하고 있는 장소주 003에서는 함부로 태우거나 벌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색인어
- 지명
- 남연산, 세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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