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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조(調)를 바치는 기한을 어긴 국사(國司)들의 상황을 보고함

5월 무진삭 경오(3일)에 조(調)를 바치는 기한주 001
번역주 001)
『養老令』 賦役令의 규정에 따르면, 조용의 경우는 매년 8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近國은 10월, 中國은 11월, 遠國은 12월 30일까지 중앙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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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긴 국사(國司)들이 범한 상황을 말하였다, 운운.

  • 번역주 001)
    『養老令』 賦役令의 규정에 따르면, 조용의 경우는 매년 8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近國은 10월, 中國은 11월, 遠國은 12월 30일까지 중앙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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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調)를 바치는 기한을 어긴 국사(國司)들의 상황을 보고함 자료번호 : ns.k_0043_0040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