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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대래황녀를 이세신궁으로 보내고자 함

여름 4월 병진삭 기사(14일)에 대래황녀를 천조태신궁(天照太神宮;아마테라스오호미카미노미야)주 001
번역주 001)
이세의 齋王이다. 천황의 즉위 초에 미혼의 황녀나 여왕 가운데에서 뽑아 이세신궁에 봉사하게 하는 것으로 이 시대 이후에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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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내고자 박뢰재궁(泊瀨齋宮;하츠세노이츠키노미야)주 002
번역주 002)
泊瀨奈良縣 櫻井市 初瀨지역이다. 다만 재궁의 구체적인 소재지는 알 수 없으나, 『大和志』에는 「在初瀨氣波比坂下」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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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게 하였다. 이곳은 먼저 몸을 깨끗이 하고 점차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곳이다주 003
번역주 003)
大來황녀는 齋王으로서 이세신궁에 봉사하게 되는데, 齋王의 파견은 이 시대 이후 항례화 되었다. 『延喜式』 齋宮式의 규정에 의하면 齋王은 복정 후 우선 초재원에서 익년 7월까지 潔齋하고, 다시 성 밖의 정야에 만들어진 野宮에서 그 다음해의 8월까지 결재하며, 동 9월 상순 이세에 참입한다는 규정이었다. 대래황녀는 3년 10월에 泊瀨에서 伊勢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通釋』은 이 泊瀨齋宮을 후세의 野宮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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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주 001)
    이세의 齋王이다. 천황의 즉위 초에 미혼의 황녀나 여왕 가운데에서 뽑아 이세신궁에 봉사하게 하는 것으로 이 시대 이후에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泊瀨奈良縣 櫻井市 初瀨지역이다. 다만 재궁의 구체적인 소재지는 알 수 없으나, 『大和志』에는 「在初瀨氣波比坂下」라 하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大來황녀는 齋王으로서 이세신궁에 봉사하게 되는데, 齋王의 파견은 이 시대 이후 항례화 되었다. 『延喜式』 齋宮式의 규정에 의하면 齋王은 복정 후 우선 초재원에서 익년 7월까지 潔齋하고, 다시 성 밖의 정야에 만들어진 野宮에서 그 다음해의 8월까지 결재하며, 동 9월 상순 이세에 참입한다는 규정이었다. 대래황녀는 3년 10월에 泊瀨에서 伊勢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通釋』은 이 泊瀨齋宮을 후세의 野宮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대래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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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래황녀를 이세신궁으로 보내고자 함 자료번호 : ns.k_0043_0010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