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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비후국에서 백치를 바치자 그 군의 과역을 면제하고 사면령을 내림

3월 병술삭 임인(17일)에 비후국사(備後國司)주 001
번역주 001)
天武紀 11년(682) 7월조에 ‘吉備國’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보이는 ‘비후국사’는 추기된 것으로 吉備大宰(천무기 8년 3월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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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군(龜石郡;카메시노코호리)주 002
번역주 002)
『延喜式』과 『和名類聚抄』에서는 神石郡으로 나온다. 현재의 廣島縣 神石郡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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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잡은 백치(白雉)를 바쳤다. 그리하여 그 군의 과역주 003
번역주 003)
大寶와 養老의 令制에서 일반 공민이 부담하는 세목으로는 租, 庸, 調, 잡요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租는 단별로 2속 2파(후에 1속 5파)의 비율로 납입하는 田租이며, 庸은 일년에 10일의 세역으로 포 등을 납입한다. 調는 견, 시, 포 혹은 식료품 등의 지방 특산물을 인별로 납입하는 것이다. 또한 잡요는 연간 60일씩 국사를 통해 부과되는 요역노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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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면제하였다. 또한 천하에 대사면을 시행하였다.

  • 번역주 001)
    天武紀 11년(682) 7월조에 ‘吉備國’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보이는 ‘비후국사’는 추기된 것으로 吉備大宰(천무기 8년 3월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延喜式』과 『和名類聚抄』에서는 神石郡으로 나온다. 현재의 廣島縣 神石郡에 해당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大寶와 養老의 令制에서 일반 공민이 부담하는 세목으로는 租, 庸, 調, 잡요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租는 단별로 2속 2파(후에 1속 5파)의 비율로 납입하는 田租이며, 庸은 일년에 10일의 세역으로 포 등을 납입한다. 調는 견, 시, 포 혹은 식료품 등의 지방 특산물을 인별로 납입하는 것이다. 또한 잡요는 연간 60일씩 국사를 통해 부과되는 요역노동을 말한다.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구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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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후국에서 백치를 바치자 그 군의 과역을 면제하고 사면령을 내림 자료번호 : ns.k_0043_001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