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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공이 있는 자들에게 관위를 올려줌

12월 무오삭 신유(4일)에 여러 공훈이 있는 자를 뽑아 관위를 올려주었다. 아울러 소산위(小山位)주 001
번역주 001)
천지천황 3년(664)에 제정된 26계 관위의 제16~18위의 관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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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위를 내려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 번역주 001)
    천지천황 3년(664)에 제정된 26계 관위의 제16~18위의 관위에 해당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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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있는 자들에게 관위를 올려줌 자료번호 : ns.k_0042_0020_009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