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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촌국련남의 등을 다시 돌리고자 역령(驛鈴)을 얻으려 함

갑신(24일)에 동쪽주 001
번역주 001)
여기서의 동해도는 伊賀 이동, 동산도는 美濃 이동을 가리킨다. 대화 원년 8월에 국사가 파견된 東國보다는 넓은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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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자 한 신하가 “근강의 군신(群臣;마에츠키미타치)은 평소부터 모해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천하를 해칠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통하기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군사도 없이 맨손으로 동쪽으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신은 일이 그르칠까 걱정됩니다.”라고 아뢰었다. 천황이 그 말에 따라 남의(男依;워요리) 등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대분군혜척(大分君惠尺;오호키다노키미웨사카)주 002
번역주 002)
大分君은 豐後國 大分郡(지금의 大分縣 大分郡·大分市)에 기반을 둔 호족으로 『日本書紀』 神武紀에 神八井耳命을 그 조상으로 한다고 전하고 있다. 大分君惠尺은 大和에서 近江으로 향하여 大津황자를 따라 鈴鹿 關에서 大海人황자 일행과 합류하였다. 천무천황 4년 6월에 죽었으며, 임신의 난 때 활약한 동족으로는 稚臣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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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서조대반(黃書造大伴;키후미노미야츠코오호토모)주 003
번역주 003)
黃書造씨는 山城國 久世郡(지금의 京都府 久世郡·宇治市)을 본거로 한 도래계 씨족으로 천무천황 12년 9월에 連성이 되었다. 大伴은 和銅 3년 10월 정5위상으로 죽었으며, 임신의 난의 공에 의해 정4위하를 추증받았다. 대보 원년 7월, 功封 1백 호를 中功으로 하여 그 4분의 1을 자식에게 전봉하도록 정해졌고, 靈龜 2년 4월에는 그 아들 粳麻呂에게 賜田, 天平寶字원년 12월, 임신년의 공전 8정을 선조가 정한 바에 따라 중공으로 하여 2세에게 전하도록 하였다(『속일본기』). 『新撰姓氏錄』 山城國 諸蕃에 黃文連이 실려 있는데, 「出自高麗國人久斯祁王也.」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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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신지마(逢臣志摩;아후노오미시마)주 004
번역주 004)
逢臣志摩는 이곳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逢臣讚岐라는 인물도 보이고 있으나 양자의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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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수사(留守司)주 005
번역주 005)
飛鳥의 古京을 수비하는 官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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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판왕(高坂王;타카사카노오호키미)에게 보내어 역령(驛鈴)주 006
번역주 006)
개신지조 및 율령제의 규정에 의하면 驛馬, 傳馬 등을 두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령이 필요하였다고 한다. 율령제에서는 『養老令』 公式令 給驛傳馬條 및 諸國給鈴條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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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놓게 하였다주 007
번역주 007)
역령은 역마를 이용할 때 휴대할 필요가 있는 징표인데, 여기서는 村國男依 등을 급히 美濃國에서 불러들이기 위해 역마를 이용하려 한 것이다. 대해인황자의 행동은 최초부터 면밀히 계획된 것으로 역령을 요청했던 것도 황자 자신이 미농으로 급행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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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혜척(惠尺) 등에게 “만일 역령(驛鈴)을 얻지 못하면 지마(志摩)를 돌려보내 복명하게 하라. 혜척은 말을 달려 근강으로 가 고시황자(高市皇子;타케치노미코)주 008
번역주 008)
천무천황의 황자이다. 高市황자는 績殖의 山口에서 일행과 합류하였고, 후에 전군의 통수를 위임받아 활약하였다. 持統천황 10년 7월에 죽었으며, 『만엽집』에 노래(156-158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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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황자(大津皇子;오호츠노미코)주 009
번역주 009)
『회풍조』에는 천무천황의 장자라고 적고 있다. 대해인 황자의 거병 소식을 듣고 近江을 탈출, 鈴鹿 에서 합류하였다. 천무천황 12년 2월에 朝政을 관람하고 동 14년 정월에 淨大貳의 관위를 받고, 朱鳥 원년 9월 천무천황이 죽을 무렵 황태자의 모반으로 10월에 체포되어 賜死하였다. 『만엽집』에 노래(107, 109, 416, 1512번)가 있다. 부인은 천지천황의 황녀인 山邊황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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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러 이세(伊勢;이세)에서 나와 만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혜척 등이 유수사에 가서 동궁의 명을 말하며 고판왕에게 역령을 내줄 것을 청하였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혜척근강으로 갔다. 지마는 돌아와 “역령을 얻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번역주 001)
    여기서의 동해도는 伊賀 이동, 동산도는 美濃 이동을 가리킨다. 대화 원년 8월에 국사가 파견된 東國보다는 넓은 지역을 말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大分君은 豐後國 大分郡(지금의 大分縣 大分郡·大分市)에 기반을 둔 호족으로 『日本書紀』 神武紀에 神八井耳命을 그 조상으로 한다고 전하고 있다. 大分君惠尺은 大和에서 近江으로 향하여 大津황자를 따라 鈴鹿 關에서 大海人황자 일행과 합류하였다. 천무천황 4년 6월에 죽었으며, 임신의 난 때 활약한 동족으로는 稚臣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黃書造씨는 山城國 久世郡(지금의 京都府 久世郡·宇治市)을 본거로 한 도래계 씨족으로 천무천황 12년 9월에 連성이 되었다. 大伴은 和銅 3년 10월 정5위상으로 죽었으며, 임신의 난의 공에 의해 정4위하를 추증받았다. 대보 원년 7월, 功封 1백 호를 中功으로 하여 그 4분의 1을 자식에게 전봉하도록 정해졌고, 靈龜 2년 4월에는 그 아들 粳麻呂에게 賜田, 天平寶字원년 12월, 임신년의 공전 8정을 선조가 정한 바에 따라 중공으로 하여 2세에게 전하도록 하였다(『속일본기』). 『新撰姓氏錄』 山城國 諸蕃에 黃文連이 실려 있는데, 「出自高麗國人久斯祁王也.」라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04)
    逢臣志摩는 이곳에만 보이는 인물이다. 逢臣讚岐라는 인물도 보이고 있으나 양자의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다.바로가기
  • 번역주 005)
    飛鳥의 古京을 수비하는 官司를 말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6)
    개신지조 및 율령제의 규정에 의하면 驛馬, 傳馬 등을 두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령이 필요하였다고 한다. 율령제에서는 『養老令』 公式令 給驛傳馬條 및 諸國給鈴條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7)
    역령은 역마를 이용할 때 휴대할 필요가 있는 징표인데, 여기서는 村國男依 등을 급히 美濃國에서 불러들이기 위해 역마를 이용하려 한 것이다. 대해인황자의 행동은 최초부터 면밀히 계획된 것으로 역령을 요청했던 것도 황자 자신이 미농으로 급행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8)
    천무천황의 황자이다. 高市황자는 績殖의 山口에서 일행과 합류하였고, 후에 전군의 통수를 위임받아 활약하였다. 持統천황 10년 7월에 죽었으며, 『만엽집』에 노래(156-158번)가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9)
    『회풍조』에는 천무천황의 장자라고 적고 있다. 대해인 황자의 거병 소식을 듣고 近江을 탈출, 鈴鹿 에서 합류하였다. 천무천황 12년 2월에 朝政을 관람하고 동 14년 정월에 淨大貳의 관위를 받고, 朱鳥 원년 9월 천무천황이 죽을 무렵 황태자의 모반으로 10월에 체포되어 賜死하였다. 『만엽집』에 노래(107, 109, 416, 1512번)가 있다. 부인은 천지천황의 황녀인 山邊황녀이다.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남의, 대분군혜척, 황서조대반, 봉신지마, 고판왕, 혜척(惠尺), 혜척, 고시황자, 대진황자, 혜척, 고판왕, 혜척, 지마
지명
근강, 근강, 이세, 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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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국련남의 등을 다시 돌리고자 역령(驛鈴)을 얻으려 함 자료번호 : ns.k_0042_002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