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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씨상을 정하라고 함

十二月庚申朔壬戌. 詔曰. 諸氏人等. 各定可氏上者而申送. 亦其眷族多在者. 則分各定氏上並申送於官司. 然後斟酌其狀而處分之. 因承官判. 唯因少故而非己族者輒莫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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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상을 정하라고 함 자료번호 : ns.d_0043_0100_01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