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와 말씨에 대해서, 관인들의 고과에 대해서 명을 내림
己未. 詔禮儀言語之狀. 且詔曰. 凡諸應考選者. 能檢其族姓及景迹. 方後考之. 若雖景迹行能灼然. 其族姓不定者. 不在考選之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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