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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정월 의식의 배례에 대한 규정을 명함

戊子. 詔曰. 凡當正月之節. 諸王. 諸臣及百寮者. 除兄姉以上親及己氏長. 以外莫拜焉. 其諸王者. 雖母非王姓者莫拜. 凡諸臣亦莫拜卑母. 雖非正月節復准此. 若有犯者隨事罪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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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의식의 배례에 대한 규정을 명함 자료번호 : ns.d_0043_0070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