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한직 등에게 법을 범할 경우 용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함
是月. 詔東漢直等曰. 汝等黨族之自本犯七不可也. 是以從小墾田御世至于近江朝. 常以謀汝等爲事. 今當朕世. 將責汝等不可之狀. 以隨犯應罪. 然頓不欲絶漢直之氏. 故降大恩以原之. 從今以後. 若有犯者. 必入不赦之例.
색인어
- 이름
- 東漢直
- 지명
- 近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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