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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올무나 함정으로 짐승을 잡거나, 육식을 하는 것에 대해 금령을 내림

庚寅. 詔諸國曰. 自今以後. 制諸漁獵者. 莫造檻穽及施機槍等之類. 亦四月朔以後. 九月卅日以前. 莫置比滿沙伎理梁. 且莫食牛馬犬猿鷄之完. 以外不在禁例. 若有犯者罪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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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나 함정으로 짐승을 잡거나, 육식을 하는 것에 대해 금령을 내림 자료번호 : ns.d_0043_0030_004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