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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여러 씨족의 부곡과 산택, 임야 등에 대한 점유를 금지함

己丑. 詔曰. 甲子年諸氏被給部曲者. 自今以後除之. 又親王. 諸王及諸臣幷諸寺等所賜山澤嶋浦. 林野陂池. 前後並除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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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씨족의 부곡과 산택, 임야 등에 대한 점유를 금지함 자료번호 : ns.d_0043_003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