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I
부록 I
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경계획정 절차규칙에 관한 합의서
p. 575
인도의 대리인 및 파키스탄의 대리인은, (1965년 6월30일의 계약에 의하여 구성된) 인도와 파키스탄 서쪽 경계 사건 재판소의 중재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자랏-서파키스탄 지역 내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계획정 절차에 합의하였다.
1. 경계설정의 기초는 이 판결에 부가될 지도에 재판소가 선을 그은 것과 같은 경계선 조정일 것이다. 각 정부에게 재판소가 진본임을 확인한 지도 2 세트가 제공된다.
2. 각 정부는 경계설정에 전반적인 책임에 있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다른 정부 및 재판소에 그런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표한다.
3. 경계설정은 각국 정부에 의해 임명된 책임자들로 구성된 혼성팀과, 동일한 수의 인도와 파키스탄 인들에 의해 공동으로 행해질 것이다.
4. 두 정부 대표자들은 판결 후 2 주가 지나기 전 다음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델리에서 만난다:
(i) 팀의 인원수.
(팀의 인원수는 경계 조정과 단지 본 판결이 있은 후에 확인될 수 있는 작업의 양에 좌우되므로, 이 단계에서 팀의 정확한 구성원 수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ⅱ) 표주(경계기둥)의 디자인과 가로 기둥, 표주의 수와 그 간격에 관한 상세사항.
(경계 기둥의 디자인과 표주의 상세사항은 경계 조정과 지형의 성격에 좌우된다. 당해 표주들은 지형 조건에 따라 시멘트 콘크리트, 돌 또는 벽돌이 될 수도 있다.)
(ⅲ) 현장 인력 지도를 위한 상세한 작업상 지시.
(이러한 작업 지시는 경계조정의 성격이 파악된 후에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
(ⅳ) 효과적인 경계설정 작업을 위해 고려해야할 기타 문제.
만약 두 정부의 대표자가 위 문제들 중 어떤 것이라도 불합의하는 경우에는, 어떤 정부도 즉각 당해 재판소 결정과 상이한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에 보고할 수 있다.
5. 경계획정 팀 인원들은, 그 인원수에 관한 결정이 있는 지 1주 이내에, 각각의 정부 획정작업을 위하여 (가용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6. 경계설정 팀의 첫 번째 과제는 어떤 통제 포인트가 존재하고,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통제 지점(control point)은, 필요하다면, 경계 조정에 따라 지면에 표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충된다. 만약 통제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유용하지 않다면, 새로운 일련의 삼각작도측량 혹은 트래버스 방식이 수행될 것이고, 그러한 통제지점이 결정되고 당해 표주가 이들 지점의 도움으로 위치한다.
7. 표주 소재 위치와 동시에, 그러한 기둥은 각각의 위치에 설치된다.
(만약 그 안에 이미 경계 표주가 존재한다면, 경계 조정의 어떠한 부분 안에서도 그러한 표주는 설치될 필요가 없다). 각각 정부는 결정된 디자인과 상세사항에 따라 동수의 표주를 제공해야 하고 각국을 대표하고 있는 팀의 구성원들은 (이하 ‘일행’이라고 한다) 동수의 표주를 설치한다.
(만약 그 안에 이미 경계 표주가 존재한다면, 경계 조정의 어떠한 부분 안에서도 그러한 표주는 설치될 필요가 없다). 각각 정부는 결정된 디자인과 상세사항에 따라 동수의 표주를 제공해야 하고 각국을 대표하고 있는 팀의 구성원들은 (이하 ‘일행’이라고 한다) 동수의 표주를 설치한다.
8. 경계 기둥(표주들)이 적당한 위치에 설치된 후에, 모든 표주들의 경위도 수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차선 정밀 경위도 트래버스측량작업이 수행될 것이다. 이들 경위도 수치의 도움으로, 평판작도측량작업이 4인치=1마일 축척으로 경계선 조정 부분에서 4분의 1마일에 걸쳐 수행될 것이다. 평판작도측량작업은 신드-라자스탄 경계 측량에서의 그 작업 속에서 보이는 유사한 특정물들을 담고 있다.
9. (a) 평면작도된 조각들의 도움으로, 공평하게 그려진 지도 원형물들이 작성되고, 두 당사자들에게 할당된 작업은 동일하다. 한 당사자가 작성한 공평하게 그려진 원형물들은 그것에 의해 계속 존속된다.
(b) 복사본들이 평판측량 부분에서 작성된다. 각 당사자들은 평판측량 부분의 원형물 절반이 주어질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복사본이 될 것이다.
(c) 각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공평하게 그려진 원형지도를 인쇄하고 각각 인쇄된 것의 뒷면에, 당해 경계 표주들, 그들의 수, 경위도 수치, 상호 방위각과 거리 등등에 관한 상세사항 일체를 인쇄하여 기입해 넣어야 한다. 최종 인쇄작업은 수정판들의 교정쇄 교환 이후에 착수한다. 각 당사자들은 타방에게 이 같은 조각(strip) 지도 인쇄물 100부를 타방에게 제공한다.
(b) 복사본들이 평판측량 부분에서 작성된다. 각 당사자들은 평판측량 부분의 원형물 절반이 주어질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복사본이 될 것이다.
(c) 각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공평하게 그려진 원형지도를 인쇄하고 각각 인쇄된 것의 뒷면에, 당해 경계 표주들, 그들의 수, 경위도 수치, 상호 방위각과 거리 등등에 관한 상세사항 일체를 인쇄하여 기입해 넣어야 한다. 최종 인쇄작업은 수정판들의 교정쇄 교환 이후에 착수한다. 각 당사자들은 타방에게 이 같은 조각(strip) 지도 인쇄물 100부를 타방에게 제공한다.
10. 모든 실지답사 기록은 (작업) 책임자와 각 당사자의 기록 담당 관리들 양쪽 모두에서 인증할 것이다.
11. 조각 지도 15 부는 양쪽 정부의 전권대사들이 인증할 것이고, 그들 중 5개는 두 정부가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5개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본 중재재판소에 제출된다.
12. 두 작업 책임자들은 매월 획정작업 경과보고서 4부를 함께 작성하고 2부는 인도와 파키스탄 대표자들에게 각각 송부하여, 그들은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한 부는 당해 정부에 보내, 만약 본 재판소에게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그들 나름대로의 일정한 표시(언급)을 하여 본 재판소에 송부한다. 만일, 경계회정(설정)작업 도중에, 어떤 곤란한 점이 발생한다면, 동일한 것이 각각의 정부에 의해 본 재판소에 통보될 것이고, 재판소는, 양 정부의 의견을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적절한 명령을 내릴 것이다.
13. 테이프와 헌터 숏 베이시스에 대한 공동 조정 작업을 (인디g5'아) 데라 둔(Dhera Dun)의 측지학 및 연구센타에서 수행할 것이다. 파키스탄이 지명한 두 명의 파키스탄인 관리들에게 인도정부는 이러한 대략 일주일 간 합동 조정작업을 위해 데라 둔을 방문할 것을 허락한다.
14. 각각의 정부는, 타방 정부에게 속한 대표자들과 경계획정팀 구성원들에게, 실지답사작업 전체 기간 혹은 획정작업 전기간에 걸쳐, 자신의 영토로 들어오는 입국비자를 발행하고,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운송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들의 영토로 진출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15. 실지답사작업에 임한 타방국의 두 책임자와 여타 경계획정작업팀 구성원들 간의 무선통신은, 그들 간 상호연락의 편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정부가 제공한다.
16. 각 정부는 타방 정부 일행 구성원들의 당해 영토상 안전과 보안 준비를 위해 그들을 위한 적절한 호위를 제공한다.
17. 본 중재판결이 1967년 11월 1일에 내려진다고 가정한다면, 두 정부는 1968년 3월 31일까지 필드 작업(실지답사작업)을 완료하기로, 그리고 1968년 5월 31일까지 두 정부의 전권대사에게 그의 인증을 위하여 스트립 지도가 제출되게끔 노력한다.
색인어
- 지명
- 구자랏, 신드
- 법률용어
-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