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쟁점에 대한 결론
본 사건 속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세 가지 주요 쟁점사항은 이미 정해진 바 있다.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데 관련된 증거는 그 목적과 의도와 중요성을 한정하고 평가한다는 견지에서 논의되었다. 서쪽 종지점과 서쪽 트라이졍션 간 수직선은 그들 지역에 있는 경계선으로 설정되었다; 경계선의 이 부분은 더 이상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인 판결문 의견 처음에 언급했듯이, 본 중재재판소에게 그 결정이 요청된 당해 분쟁은, 상반되는 주장이 서로 다른 증거로 제기되고, 당사자들이 제기한 상대적으로 좀 더 강점이 있는 입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건이다. 주장과 논증자료는 문제가 된 영토의 일정부분과 관련하여 거의 똑 같이 균형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궁극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고 한편으로 예외적이기까지도 하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해법을 촉발할 수도 있는 고려사항에 유난히 강조점을 두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사건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문제를 분석한 것은, 독립 전날에 서쪽 트라이졍션 동쪽에 있는 당해 분쟁지역 내에는 승인되고 잘 설정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낳았다. 이러한 경계의 부재상황은 본 사건의 맥락상 그 분쟁영토가 무주물이라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당사자들 간 합동청구이유에 따르면, 현재 쿠취의 란은 단지 그와 인접한 영토를 가진 주권적 실체의 일부분을 이룰 수 있었을 뿐이다. 란이 최근까지 영속적 거주, 점령(점유)에 필요한 요소 등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주권을 결정하는 동일한 기능은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 각각 지배의 실질적 확장과 관련하여 란에 접하고 있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주권적 실체들에 의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표현된 여타 국가활동 및 자세의 표창에 특별한 중요성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법적일반원칙이 전반적으로 영국지배시기에 영토적 주권개념에 바탕이 되는 것은 예양(usage)이라고 결정하는데 적용될 것이라는 본인의 의견 초반에서 나타난다. 파키스탄은, 란과 그 안에 있는 벳들 위에 걸쳐 있는 주권을 결정하는 것은 19세기에 진화해 오고 승인된 지역적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사례들이 제XI장 안에서 제시된다. 이들로부터 란 내 벳들과 란이라는 그 영역 자체는 란과 가장 가까운 해변가 쪽 란과 인접하고 있는 영토적 단위에 속하는 것으로 승인되고 인정되어 왔다는 원칙이 도출된다. 이 같은 내용의 원칙이 독립 50년 전에 있었던 케네디 평가 판결과 같은 잘 알려진 특정 사건에 적용되었다손 치더라도, 본 사건에서는, 본인 생각으로는, 그 증거가 영국령과 인디아속국을 가르는 거대한 란 지역 내 구속력 있는 것으로써, 상시적이고 획일적인 예양 또는 심지어 적용 가능한 법적 일반원칙의 존재를 확증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접성원칙은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증명된다.
인도 측 입장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논거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첫 번째 것은, 란은 자신의 영토였다고 하는 쿠취의 라오의 주장은 독립 전 약 75년 기간 동안 영국당국자들에 의해 배척되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논거는, 그렇게 긴 75년에 걸친 시간에 인도대륙 내 종주국으로서의 영국은 쿠취의 란이 쿠취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공식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좀 더 최근 시기인 금세기 초부터 인도독립일 전날까지 인디아는 영국정부차원에서 대략적으로 인도가 주장한 그 청구라인에 따라 거대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신드와 쿠취 간 또는 신드와 서인디아공국들 간에 인접하는 경계로 지도상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취하기 시작했다. 이들 증거를 지금 평가해 볼 것이다.
관련영국당국자 특히 봄베이정부 내 영국관리가 만일 쿠취행정보고서 내 라오의 진술에 논거가 없다고 보았다면 그들은 영국에 대한 이 같은 영토적 청구는 얼마간 손해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견해를 취했을 것이라는 주장 속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라오의 진술은, 가능한 가장 약식업무처리 방식이었던 쿠취 관련 일상업무보고서에 담긴 통계자료 안에서 본다면, 그 단어의 진실된 의미와 같은 일정한 청구로 이해되었을 수도 그리고 그래서도 안된다. 그것들은 추상적 성격을 가진 단순한 주장 내지는 허황된 야망이었고 그것은 쿠취 속국이 취한 정부 행위의 바탕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당해분쟁지역 거의 대부분은 정주할 수 없고 단지 제한적 목적을 가지고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버려진 땅이고, 거주요건은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런 땅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다(본질적이다)는 것은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취 공국이 1819년부터 그 수직선이 획정된 1924년까지 거대한 란의 북쪽 반 안에서 심지어 아주 적은 실재(presence)의 표상을 갖추지 못했다; 1876년에 작성된 부지 바히밧다르의 독립된 두 보고서는 당시 쿠취의 실재 혹은 그 이전의 실재 어느 것도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 따라 쿠취의 라오는 그 영토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국세력은 무관심을 보이면서 그것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라오는 그의 주장을 근거해서 일정한 조치(행위)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쿠취의 관헌(정부직원)이 처음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에 진입했을 시기인 1926년까지는 적어도, 당해 영토에 대한 쿠취의 그렇게 주장된 권원은 단순한 부정적 논거 위에 있었고 따라서 구체적 정부 조치라는 바탕을 갖지 못했다. 이 같은 추정적 영토지배의 확장으로부터 나온 편익은 당해 속국이 누리지 않았다; 쿠취에 의한 주권적 의무 면제 사실도 없었다. 인도 측 권원 주장을 위한 첫 번째 논거는 이런 이유로 깨지기 쉽다.
란은 쿠취의 영토라는 언급은 영국 측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잠정적 영국의 영토적 권리에 대한 자발적 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어떤 이가 일정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언급은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보다 분명히 더 중요하다(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승인이 이루어진 그 형식은 라오의 주장이 명시적으로 표명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 봄베이행정보고서와 봄베이관보는 일반적 관심내용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다양한 관련 행정정보를 많이 담고 있었다. 그것은 행정조치가 아니라 단순한 백과사전 식 참고집이었다. 본 사건절차 상 의존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 책 속에 포함된 면적 목록 안에 있었다. 좀 더 관련성 있는 통계요약집 안에서 란은 쿠취의 것이라는 유보가 수많은 속국들을 나열한 목록 안에서 쿠취 면적을 언급하는 각주라는 형식 속에 나타났다. 이런 각주보다 더 중요한 국가행위 방식을 마음속에 그리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취 면적이 “란을 제외하고” 라는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진술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명확한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며 되풀이 되어 제기되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1905년에서 1914년 사이 봄베이관보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란의 9,000평방마일 전체 면적이 쿠취에게 속한다는 언급이었다.
쿠취와 영국편 양쪽에서 발행된 이 같은 성격을 가진 많은 내용들이, 이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란”을 언급하였다. 19세기의 기록상 증거 대부분이 실제로, 벳과 그 안에 내재한 권리들과 온전한 란에 대한 권리 사이를 구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므로, “란”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벳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켤코 사실이 아니고, 또한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같은 지역이 란 내 일정한 벳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는 추정적 결론이 선행되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사실조사 가운데 “돌출한 삼각형지역”과 난외의 부수적 지역들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이, “란”이라는 표현에 의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신드 본토의 연장된 지역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승인되고 취급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꽤 설득력이 있다. 이런 측면에 관한 일체의 불확실성은 파키스탄에게 유리하려면 적절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므로 쿠취가 제기한 주장은 그것이 제기한 형식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여타 조치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주장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영국 당국자가 발한 그러한 논급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런 상황 아래에서는 심층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인도측 권원주장의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보다는 강하지만, 마찬가지로 제한적 효과가 있을 뿐이다.
본인 판결문 의견 처음에 언급했듯이, 본 중재재판소에게 그 결정이 요청된 당해 분쟁은, 상반되는 주장이 서로 다른 증거로 제기되고, 당사자들이 제기한 상대적으로 좀 더 강점이 있는 입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건이다. 주장과 논증자료는 문제가 된 영토의 일정부분과 관련하여 거의 똑 같이 균형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궁극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고 한편으로 예외적이기까지도 하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해법을 촉발할 수도 있는 고려사항에 유난히 강조점을 두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사건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문제를 분석한 것은, 독립 전날에 서쪽 트라이졍션 동쪽에 있는 당해 분쟁지역 내에는 승인되고 잘 설정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낳았다. 이러한 경계의 부재상황은 본 사건의 맥락상 그 분쟁영토가 무주물이라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당사자들 간 합동청구이유에 따르면, 현재 쿠취의 란은 단지 그와 인접한 영토를 가진 주권적 실체의 일부분을 이룰 수 있었을 뿐이다. 란이 최근까지 영속적 거주, 점령(점유)에 필요한 요소 등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주권을 결정하는 동일한 기능은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 각각 지배의 실질적 확장과 관련하여 란에 접하고 있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주권적 실체들에 의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표현된 여타 국가활동 및 자세의 표창에 특별한 중요성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법적일반원칙이 전반적으로 영국지배시기에 영토적 주권개념에 바탕이 되는 것은 예양(usage)이라고 결정하는데 적용될 것이라는 본인의 의견 초반에서 나타난다. 파키스탄은, 란과 그 안에 있는 벳들 위에 걸쳐 있는 주권을 결정하는 것은 19세기에 진화해 오고 승인된 지역적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사례들이 제XI장 안에서 제시된다. 이들로부터 란 내 벳들과 란이라는 그 영역 자체는 란과 가장 가까운 해변가 쪽 란과 인접하고 있는 영토적 단위에 속하는 것으로 승인되고 인정되어 왔다는 원칙이 도출된다. 이 같은 내용의 원칙이 독립 50년 전에 있었던 케네디 평가 판결과 같은 잘 알려진 특정 사건에 적용되었다손 치더라도, 본 사건에서는, 본인 생각으로는, 그 증거가 영국령과 인디아속국을 가르는 거대한 란 지역 내 구속력 있는 것으로써, 상시적이고 획일적인 예양 또는 심지어 적용 가능한 법적 일반원칙의 존재를 확증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접성원칙은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증명된다.
인도 측 입장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논거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첫 번째 것은, 란은 자신의 영토였다고 하는 쿠취의 라오의 주장은 독립 전 약 75년 기간 동안 영국당국자들에 의해 배척되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논거는, 그렇게 긴 75년에 걸친 시간에 인도대륙 내 종주국으로서의 영국은 쿠취의 란이 쿠취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공식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좀 더 최근 시기인 금세기 초부터 인도독립일 전날까지 인디아는 영국정부차원에서 대략적으로 인도가 주장한 그 청구라인에 따라 거대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신드와 쿠취 간 또는 신드와 서인디아공국들 간에 인접하는 경계로 지도상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취하기 시작했다. 이들 증거를 지금 평가해 볼 것이다.
관련영국당국자 특히 봄베이정부 내 영국관리가 만일 쿠취행정보고서 내 라오의 진술에 논거가 없다고 보았다면 그들은 영국에 대한 이 같은 영토적 청구는 얼마간 손해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견해를 취했을 것이라는 주장 속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라오의 진술은, 가능한 가장 약식업무처리 방식이었던 쿠취 관련 일상업무보고서에 담긴 통계자료 안에서 본다면, 그 단어의 진실된 의미와 같은 일정한 청구로 이해되었을 수도 그리고 그래서도 안된다. 그것들은 추상적 성격을 가진 단순한 주장 내지는 허황된 야망이었고 그것은 쿠취 속국이 취한 정부 행위의 바탕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당해분쟁지역 거의 대부분은 정주할 수 없고 단지 제한적 목적을 가지고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버려진 땅이고, 거주요건은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런 땅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다(본질적이다)는 것은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취 공국이 1819년부터 그 수직선이 획정된 1924년까지 거대한 란의 북쪽 반 안에서 심지어 아주 적은 실재(presence)의 표상을 갖추지 못했다; 1876년에 작성된 부지 바히밧다르의 독립된 두 보고서는 당시 쿠취의 실재 혹은 그 이전의 실재 어느 것도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 따라 쿠취의 라오는 그 영토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국세력은 무관심을 보이면서 그것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라오는 그의 주장을 근거해서 일정한 조치(행위)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쿠취의 관헌(정부직원)이 처음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에 진입했을 시기인 1926년까지는 적어도, 당해 영토에 대한 쿠취의 그렇게 주장된 권원은 단순한 부정적 논거 위에 있었고 따라서 구체적 정부 조치라는 바탕을 갖지 못했다. 이 같은 추정적 영토지배의 확장으로부터 나온 편익은 당해 속국이 누리지 않았다; 쿠취에 의한 주권적 의무 면제 사실도 없었다. 인도 측 권원 주장을 위한 첫 번째 논거는 이런 이유로 깨지기 쉽다.
란은 쿠취의 영토라는 언급은 영국 측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잠정적 영국의 영토적 권리에 대한 자발적 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어떤 이가 일정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언급은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보다 분명히 더 중요하다(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승인이 이루어진 그 형식은 라오의 주장이 명시적으로 표명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 봄베이행정보고서와 봄베이관보는 일반적 관심내용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다양한 관련 행정정보를 많이 담고 있었다. 그것은 행정조치가 아니라 단순한 백과사전 식 참고집이었다. 본 사건절차 상 의존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 책 속에 포함된 면적 목록 안에 있었다. 좀 더 관련성 있는 통계요약집 안에서 란은 쿠취의 것이라는 유보가 수많은 속국들을 나열한 목록 안에서 쿠취 면적을 언급하는 각주라는 형식 속에 나타났다. 이런 각주보다 더 중요한 국가행위 방식을 마음속에 그리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취 면적이 “란을 제외하고” 라는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진술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명확한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며 되풀이 되어 제기되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1905년에서 1914년 사이 봄베이관보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란의 9,000평방마일 전체 면적이 쿠취에게 속한다는 언급이었다.
쿠취와 영국편 양쪽에서 발행된 이 같은 성격을 가진 많은 내용들이, 이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란”을 언급하였다. 19세기의 기록상 증거 대부분이 실제로, 벳과 그 안에 내재한 권리들과 온전한 란에 대한 권리 사이를 구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므로, “란”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벳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켤코 사실이 아니고, 또한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같은 지역이 란 내 일정한 벳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는 추정적 결론이 선행되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사실조사 가운데 “돌출한 삼각형지역”과 난외의 부수적 지역들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이, “란”이라는 표현에 의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신드 본토의 연장된 지역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승인되고 취급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꽤 설득력이 있다. 이런 측면에 관한 일체의 불확실성은 파키스탄에게 유리하려면 적절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므로 쿠취가 제기한 주장은 그것이 제기한 형식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여타 조치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주장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영국 당국자가 발한 그러한 논급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런 상황 아래에서는 심층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인도측 권원주장의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보다는 강하지만, 마찬가지로 제한적 효과가 있을 뿐이다.
p.566
란은 쿠취 영토라고 라오가 주장하고 또한 영국세력이 인정한 것에 내재한 상세한 내용에 대한 불확정성과 애매모호함은 신드와 쿠취 혹은 신드와 서인디아공국들 사이 경계를 접하는 경계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지도들 속에서 제거된다. 그것들은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는 인도측 입장을 만들어준다
이들 지도는 1907년 인디아측량국이 출간하였고 그 이후에 더 자주 계속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인접하는 경계(conterminous boundary)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당해 지도측량부서가 제작한 모든 지도상에서 늘 있는 모습이 되었다. 그것은 최고위영국당국자들까지 또한 널리 통용되었다. 그 지도상 묘사의 속성 상, 지도를 살펴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국영토가 거대한 란>의 북쪽 가장자리에서 끝나고, 거대한 란의 쿠취 부분 또는 란에 인접하고 있는 여타 인도속국들에 해당된다고 묵시적이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는 의심을 거의 들지 않게 한다.
그렇지만, 당시 영국지배 하 인디아 정치체제라는 맥락으로 본다면, 그것들은, 1914년 결의안 내 경계설정의 바탕을 제공했던 인도지도 B-44를 제외하고는, 그들 지도 중 어떤 것도 당해 지역에 대한 결정적이고 권위적인 권원을 낳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전에 판명되었듯이, 단지 경계의 일부분만 커버하는 푸른색 점선(--)과 함께 하는 것이 논쟁거리이다. 기록상 모든 증거를 지면 측량 그리고 바탕지도 작성 시 적용되었던 방식 그리고 이런 지도들 특히 뒤에 나온 편찬지도들이 제작되고 검토되고 승인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수정된 절차 등의 방식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해야지만, 관련 지도들의 진정한 위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진다. 지도에 묘사된 채 분쟁 중에 있는 당해 경계가 영토적 주권의 실질적 연장에 대한 일시적 표시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고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경계표시는 본질적 정확성을 보여주었다기보다는 단순하게 다른 여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유효한 기존 위치를 제시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렇지만 일정한 영토에 걸친 진정한 주권의 연장은 조사와 연구, 특히 철저한 사법심사 조사의 주제가 되었고, 이들 지도의 증거력은 관련 경계에 관한 한 감소되었으며, 그것들은 특별히 관할권 행사의 증거로 더 나은 중요성을 가진 증거로 산출되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결론은 제IV장에서 취급한 사실조사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당해 경계 부분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사와 논의에서 취해진 검토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온다: 1875-76기간 경계선획정 자료, 1885년 봄베이정부의 두 결의안을 낳은 1885년 사건들, 자티 탈루카와 쿠취 경계에 관한 1905년 자료, 1914년 결의안에 의한 경계설정을 낳은 주장, 징수관 명령을 초래한 1920-27 사건, 오스마스톤 측량 작업 중 사실조사, 그리고 1945년 쿠취 관리들에 대한 송환요구를 가져왔던 신드 내에서 취해진 조치들. 이들 중 어느 것도 책임 있는 영국 관리들에 의해 주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인접한 경계를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묘사하고 있는 몇몇 지도들은, 그것들이 당해경계선 내 자세한(작은) 부분들을 여려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다양함은 정치문제를 결정하는 권능을 가진 당국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들로부터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인디아측량국이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것이다.
비록 인접하는 경계선을 보여주는 지도들이 처음 봐서는 그것들이 란 내 영국의 영토적 권능을 포기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현재 사건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쿠취의 일부분과 란에 접하고 있는 기타 인디아공국들에 대한 영토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결정적 뒷받침이 아니다.
인도 측 청구의 세 가지 기본 논거는, 신드가 란 안에서 주장을 했을지도 모르는 영토적 권리를 영국이 포기한 행위라는 그 속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 측의 이러한 행위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리적 근접성을 이유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여타 주권적 실체들의 손아귀에 당해 분쟁지역을 그대로 남겨두게 한다.
파키스탄 주장하는 권원의 바탕은 무엇인가?
지역적 관습의 속성상, 근거리원칙 또는 등거리원칙을 바탕으로 쿠취의 란에 대하여 파키스탄에게 권리(권원)를 부여하는 법적 원칙은 없다고 본인이 이미 결론 내린 바 있다.
파키스탄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는, 동일한 시간에 인디아가 주장하는 권리의 바탕이 되는 진술과 지도의 형태로, 신드 당국자들은 거대한 란의 절반 또는 지금 분쟁 중에 있는 대략적 영역이 영국령이었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입장은 논란중인 이 문제가 특별한 검토에 임하는 경우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975년 신드집정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가 가인다 벳에 있는 휴게소가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의 경계로 설정되었다고 말했다. 타르 파르카르 감독관은 그것에 따라 신드집정관에게 “여기 저기 란 안에 일정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관습적으로 본 구역과 쿠취 간 경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보고하였다. (B.168/인디아)
1884년에 마호메드 칸의 탄다 구역 내 징수관보좌관은 히데라바드징수관에게 당해 구역과 쿠취 간 경계와 관련하여 자신이 발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것이 란 내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 다음 당해징수관은 신드집정관에게 “란 자체가 경계이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뒤에 신드집정관이 된 에어스킨이 이 같은 견해를 1884년 11월 21일 풀란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동일한 용어로 채택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역시 “쿠취 영토의 어느 부분도 란의 북쪽 부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였다. (파키스탄자료 B.376)
이들 지도는 1907년 인디아측량국이 출간하였고 그 이후에 더 자주 계속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인접하는 경계(conterminous boundary)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당해 지도측량부서가 제작한 모든 지도상에서 늘 있는 모습이 되었다. 그것은 최고위영국당국자들까지 또한 널리 통용되었다. 그 지도상 묘사의 속성 상, 지도를 살펴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국영토가 거대한 란>의 북쪽 가장자리에서 끝나고, 거대한 란의 쿠취 부분 또는 란에 인접하고 있는 여타 인도속국들에 해당된다고 묵시적이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는 의심을 거의 들지 않게 한다.
그렇지만, 당시 영국지배 하 인디아 정치체제라는 맥락으로 본다면, 그것들은, 1914년 결의안 내 경계설정의 바탕을 제공했던 인도지도 B-44를 제외하고는, 그들 지도 중 어떤 것도 당해 지역에 대한 결정적이고 권위적인 권원을 낳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전에 판명되었듯이, 단지 경계의 일부분만 커버하는 푸른색 점선(--)과 함께 하는 것이 논쟁거리이다. 기록상 모든 증거를 지면 측량 그리고 바탕지도 작성 시 적용되었던 방식 그리고 이런 지도들 특히 뒤에 나온 편찬지도들이 제작되고 검토되고 승인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수정된 절차 등의 방식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해야지만, 관련 지도들의 진정한 위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진다. 지도에 묘사된 채 분쟁 중에 있는 당해 경계가 영토적 주권의 실질적 연장에 대한 일시적 표시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고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경계표시는 본질적 정확성을 보여주었다기보다는 단순하게 다른 여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유효한 기존 위치를 제시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렇지만 일정한 영토에 걸친 진정한 주권의 연장은 조사와 연구, 특히 철저한 사법심사 조사의 주제가 되었고, 이들 지도의 증거력은 관련 경계에 관한 한 감소되었으며, 그것들은 특별히 관할권 행사의 증거로 더 나은 중요성을 가진 증거로 산출되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결론은 제IV장에서 취급한 사실조사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당해 경계 부분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사와 논의에서 취해진 검토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온다: 1875-76기간 경계선획정 자료, 1885년 봄베이정부의 두 결의안을 낳은 1885년 사건들, 자티 탈루카와 쿠취 경계에 관한 1905년 자료, 1914년 결의안에 의한 경계설정을 낳은 주장, 징수관 명령을 초래한 1920-27 사건, 오스마스톤 측량 작업 중 사실조사, 그리고 1945년 쿠취 관리들에 대한 송환요구를 가져왔던 신드 내에서 취해진 조치들. 이들 중 어느 것도 책임 있는 영국 관리들에 의해 주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인접한 경계를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묘사하고 있는 몇몇 지도들은, 그것들이 당해경계선 내 자세한(작은) 부분들을 여려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다양함은 정치문제를 결정하는 권능을 가진 당국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들로부터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인디아측량국이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것이다.
비록 인접하는 경계선을 보여주는 지도들이 처음 봐서는 그것들이 란 내 영국의 영토적 권능을 포기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현재 사건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쿠취의 일부분과 란에 접하고 있는 기타 인디아공국들에 대한 영토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결정적 뒷받침이 아니다.
인도 측 청구의 세 가지 기본 논거는, 신드가 란 안에서 주장을 했을지도 모르는 영토적 권리를 영국이 포기한 행위라는 그 속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 측의 이러한 행위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리적 근접성을 이유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여타 주권적 실체들의 손아귀에 당해 분쟁지역을 그대로 남겨두게 한다.
파키스탄 주장하는 권원의 바탕은 무엇인가?
지역적 관습의 속성상, 근거리원칙 또는 등거리원칙을 바탕으로 쿠취의 란에 대하여 파키스탄에게 권리(권원)를 부여하는 법적 원칙은 없다고 본인이 이미 결론 내린 바 있다.
파키스탄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는, 동일한 시간에 인디아가 주장하는 권리의 바탕이 되는 진술과 지도의 형태로, 신드 당국자들은 거대한 란의 절반 또는 지금 분쟁 중에 있는 대략적 영역이 영국령이었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입장은 논란중인 이 문제가 특별한 검토에 임하는 경우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975년 신드집정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가 가인다 벳에 있는 휴게소가 타르 파르카르 구역과 쿠취의 경계로 설정되었다고 말했다. 타르 파르카르 감독관은 그것에 따라 신드집정관에게 “여기 저기 란 안에 일정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관습적으로 본 구역과 쿠취 간 경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보고하였다. (B.168/인디아)
1884년에 마호메드 칸의 탄다 구역 내 징수관보좌관은 히데라바드징수관에게 당해 구역과 쿠취 간 경계와 관련하여 자신이 발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것이 란 내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 다음 당해징수관은 신드집정관에게 “란 자체가 경계이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뒤에 신드집정관이 된 에어스킨이 이 같은 견해를 1884년 11월 21일 풀란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동일한 용어로 채택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역시 “쿠취 영토의 어느 부분도 란의 북쪽 부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였다. (파키스탄자료 B.376)
p.568
그 다음 해인 1885년에, 파르카르의 부징수관인 와트슨은 신드집정관에게, 비록 외견상으로는 쿠취가 란 전체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드와 쿠취간 자연적 경계는 틀림없이 란의 가운데이고 이것은 타르와 파르카르 사람들이 늘 경계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라고 보고했다. . (파키스탄자료 B.9)
이 보고서를 봄베이정부에 송부하면서 에어스킨은 란 전체를 주장하고 있는 쿠취의 청구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그것을 “심각하게 끝까지 주장할 가능성”에 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 집정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보고서를 봄베이정부에 송부하면서 에어스킨은 란 전체를 주장하고 있는 쿠취의 청구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그것을 “심각하게 끝까지 주장할 가능성”에 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 집정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란의 북쪽 절반이 신드에게 속하고, 쿠취에게 접하고 있는 남쪽 부분은 쿠취에게 부분적으로는 구자랏에게 속하며, 그 지역 안에 포함된 방목행위 및 기타 특권들은 그들 인민들에 의해 전적으로 향유되고 있다는 사실은 란의 양쪽 편 사람들이 완벽하게 잘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지금 있는 것보다 더 경계설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가능한 한 란의 가운데에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경계표주로 그어져야 한다.” (파키스탄자료 B.378)
이전 본인 의견 속에 인용된 1898년 신드집정관 대리의 편지는 정식명령이라는 방식으로 란은 그 정책상 영국영토로 취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적어도 [란의] 우리편 쪽에서는” 신드 당국이 법과 질서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타르 파르카르의 구역지방행정관의 사실조사에 대한 대답이었다.
1903년에 신드집정관은, “신드당국자들에게 일단 인정된(일응 추정된) 권리들이 적어도 란의 중간선까지 확장된다”라고 선언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381)
1926년 사건이 진행 중에,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 우리는 란의 절반을 영국에게 절반은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23)
이 언급을 참조하면서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는 오스마스톤의 측량이 진행 중이던 1938년 1월 22일에 나가르 파르카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제출된 서면질술 속에서, “쿠취-조-룬(Kutch-jo-Funn)의 절반이 영국령에 속하고 다양한 속국들에 접하고 있는 그것의 나머지 절반은 당해 속국들의 권능에 속한다”라고 했다. (파키스탄자료 B.24)
1903년 이후에 작성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진술들은 훨씬 더 하부관리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경계의 실제 조건과 지역적으로 인정된 경계 개념에 관해서 직접적이고 정통한 식견을 가진 공직자들이었다. 같은 중차대한 역사상 시기에, 쿠취의 란은 쿠취의 영토이라는 것을 좀 더 고위직영국당국자들 다양한 형태로 인정하는 사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당해 경계는 란의 한 가운데 있다 - 또는 그 경계는 분쟁 중에 있거나(이견이 있거나)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하는 견해는, 거기에 따른 일정한 조치(행위)와 함께하지 않는 한, 인도 측 청구내용과 같이 그 반대의 의미를 갖는 증거를 압도할 수가 없다.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는 진술들이 비록 분명하고 애매보호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증거력이 약해서 인도 측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1903년에 신드집정관은, “신드당국자들에게 일단 인정된(일응 추정된) 권리들이 적어도 란의 중간선까지 확장된다”라고 선언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381)
1926년 사건이 진행 중에, 타르 파르카르의 징수관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 우리는 란의 절반을 영국에게 절반은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결정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223)
이 언급을 참조하면서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는 오스마스톤의 측량이 진행 중이던 1938년 1월 22일에 나가르 파르카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제출된 서면질술 속에서, “쿠취-조-룬(Kutch-jo-Funn)의 절반이 영국령에 속하고 다양한 속국들에 접하고 있는 그것의 나머지 절반은 당해 속국들의 권능에 속한다”라고 했다. (파키스탄자료 B.24)
1903년 이후에 작성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진술들은 훨씬 더 하부관리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경계의 실제 조건과 지역적으로 인정된 경계 개념에 관해서 직접적이고 정통한 식견을 가진 공직자들이었다. 같은 중차대한 역사상 시기에, 쿠취의 란은 쿠취의 영토이라는 것을 좀 더 고위직영국당국자들 다양한 형태로 인정하는 사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당해 경계는 란의 한 가운데 있다 - 또는 그 경계는 분쟁 중에 있거나(이견이 있거나)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하는 견해는, 거기에 따른 일정한 조치(행위)와 함께하지 않는 한, 인도 측 청구내용과 같이 그 반대의 의미를 갖는 증거를 압도할 수가 없다. 파키스탄이 의지하고 있는 진술들이 비록 분명하고 애매보호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증거력이 약해서 인도 측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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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 점령(점유), 관할권 행사, 근거리원칙, 등거리원칙, 중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