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주권에 수반하는 행위에 대한 검토
이런 문제에 대한 최종 답은 본 사건 결론에서 떠오르는 세 번째 주요 문제가 다뤄질 때까지 뒤로 미룰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 파키스탄이 위에서 언급된 영국의 자발적 권리 포기행위로 인하여 당해 분쟁지역에서 일정한 주장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는가에 따라 좌우됨 - 신드 내 영국지배와 우월적 영국실체가 종주권으로서의 권능이 아니라 영토주권자로서 당해 분쟁지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토주권을 주장하면서 일정한 조치(행위)를 해서 그 후계자인 파키스탄에게 그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권원을 부여하는 데 증거법상 충분한 속성을 가지게 할 것인가 여부 문제이다; 또는 뒤집어서 본다면, 쿠취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거대한 란을 인접하고 있는 여타 인디아공국들 위에 이러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증거가 인도에게 이러한 영토적 또는 그 영토의 일부분에 대하 권원을 부여하게끔 작동할 것인가 여부 문제이다.
영토적 주권이란, 팔마스 섬 사건 에서 위베르(후버) 판사가 판시했듯이, 일정한 파생적 의무를 갖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암시한다. 영토에 대하여 적대적 주권자들이 제기하는 상충하는 주장을 판단할 때에는, 이런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들이 국가주권이라는 거대한 복합체가 배타적으로 또는 압도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확증한다는 견지에서 조심스럽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상 그리고 관습상 권리와 의무는 그것에 내재된 것이고, 그런 속성을 가진 주권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이한 환경이라는 다양한 정치체제라는 맥락 속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본 사건에서 독립 이전에 관련된 주권적 실체는 란의 양쪽 모두 농경사회였다. 정부기능은 - 군사조직은 제외하고 - 본질적으로 신드와 쿠취는 동일해서 - 토지, 가축 그리고 농산물에 부과된 세금과 관세 등에 주고 제한되었고 경찰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였으며 민사 형사 재판소와 기타 법집행기관이 있었다.
이들 사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시점에서는, 서로 다른 주권적 실체 아래에 있는 영토들 간 경계는 여전히 정부기능 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리의 분할을 표시한다,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어떤 인디아 통치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세금부과나 민사형사관할권 등을 포함하는 어느 정도의 주권을 그 위에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이 왜 “라오의 통치지역”이 “쿠취의 영토”와 동의어인지 설명해 준다. 쿠취의 라오는, 이전에 언급했듯이, 다른 영토적 주권 지역은 그들 국가가 좀 더 개인적 땅 주인과 같이 주권적 요소를 거의 가지지 못한 반면에, 폭넓은 주권적 특권 수단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과 상황 속에서, 란의 북쪽 반 “관할권” 행위 관련 증거를 분석해야 한다. 이런 평가의 목적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정도로 정확하게 두 상충하고 있는 주권적 실체를 정의하고 그들의 한계를 정하는 것에 있는데, 그것들은 독립 이전에는 주로 쿠취의 라오와 신드 내 영국정부 각각 그리고 독립 이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고 이들 둘은 실제 분쟁지역에서 지금 주권을 향유하고 있는 실체로써 동시에 각각 관련된 시기에 그 영토 안 주권에 내재하고 있는 의무의 면하려고 모색했다.
19세기 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증거는, 신드 (아미르 혹은 영국 통치 아래 어느 쪽이 건 간에) 혹은 쿠취가 당해 분쟁지역에 걸쳐 주권적 조치를 압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는가를 결정지을 단단한 바탕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은 제IX장 섹션6에서 언급한 온전한 란 내 소금자원의 활용과 관련한 서면증거를 살펴보아도 그렇다. 더군다나, 영국의 인도대륙에 대한 소금자원에 대한 통제는 영토적 주권의 행사가 아니라 제국적 특권의 표출로 평가되었으며, 1885년 봄베이정부의 소금결의안 속에 언급된 란에 대한 “통제”는 단순한 란 내 소금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더군다나, 1897년 6월 39일 신드 내 소금세수징수관의 편지는 신드 내 소금추출작업은 란에 인접한 영국 지역으로 그가 언급한 곳 안에서 소금의 자연적 적재에 한정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파키스탄자료 B.313.).
1843년 이전에는 신드와 쿠취 간 관할권이 인접하는 한계가 가인다 벳에 있었다는 1875년 디플로 탈루카의 묵티아르카르(추장)의 언급은 그 속성상 전언적(hearsay) 언급이었고, 따라서 결정적 증거로 취급할 수 없다. 란의 대부분과 수많은 벳들은 쿠취의 것이라는 내용을 가진 1876년 부지 바히밧다르가 한 주장은, 마찬가지로 직접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정적 중요성이 없다.
도로 표시의 설치 그리고 가인다 벳에 우물과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1950년대 서신교환 안에서도 충분한 증거적 길잡이를 찾지 못한다. 특히 1854년 12월 27일 라오의 메모는 이 사건의 폭 넓은 맥락 속에서, 비록 몇몇 단어들이 일응 파키스탄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인다 벳에 쿠취과 신드 간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구속력 있게 받아들였다는 효과를 지금 부여할 수는 없다.
유사하게도, 제IX장 3.03에서 언급된 사례는, 비록 그것이 공공사업 일체 (도로, 도로 표시 그리고 다람살라) 가 필요했고 또한 란 지역 내 이런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19세기 관련기간에 신드가 수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너무 사례가 적었고 문제가 된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한 시점에 소유권 행사가 있었다는 진정한 척도로 간주되기는 지극히 부정확하다. 본인은 더군다나, 신드 당국이 거기에 휴게소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이 영국영토에 해당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또한 그것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여행객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인도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본인은 이전 문맥 속에서, 적어도 신드리까지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여 사이라 지역은 쿠취의 영토였고 1819년 지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란과 통합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록은, 파키스탄이 “불쑥 튀어나온 삼각지대”라고 묘사한 지역은 비슷하게도 어떤 일정 시점에 칸자르코트와 비고코트에 있는 정착마을을 포함한 일종의 기름진 지역이 란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 지역 전체적 측면에서든지 혹은 그 실제 범위가 얼마이던지 간에 혹은 칸자르코트와 비고코트라는 측면에서든지 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신드 혹은 쿠취 통치자 어느 누구의 주권 하에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역사적으로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상 증거가 없다. 파키스탄이 몇몇 서면자료 안에서 의존하고 있는 그들 장소에 있는 폐허 잔존물에 대한 언급도 그것들이 관련시기에 신드 안에 위치했던 것으로 관련된 영국관리들이 본 사실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돌출한 삼각형” 지역 안에서 인도가 주장하는 경계 밖으로 신드정착마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출된 바 있다. 모든 서면자료와 주장을 고려하면서, 본인은, 1867-69년 기간에 “다리라-이-다로(Dayra-i-Dharo)”의 플로 부분 위에서 있었던 경작활동을 보여주는 기재사항이 언급된 경계 밖에 위치한 영토에 관련되었고 또한 “샤쿠르지 칸디”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샤쿠르”라는 지역은 인도지도 B-11 위에서는, 도로 푸란 강 동쪽의 경계표시 바로 밖에 표기된다. 이것은 틀림없이 신드정착마을이었다.
“딩”, “딩 미안” 그리고 “딩 나카” 관련 서면증거는, 본인 의견으로는, 밑에서 또 다시 언급되는 영국 관세기지 하나가 인도가 주장하는 경계 훨씬 밖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이상을 확증해주지 않는다. 전지기지의 위치는 관련된 공식지도 위에 있는 “딩 나카”라고 표시된 것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파키스탄지도 92).
“돌출한 삼각형”이라는 일반지역과 관련된 일정한 여타 서면사료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연못이나 호수가 인도가 주장하고 있는 경계 밖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힘 키 바자르 남쪽으로 6마일 떨어져 위치한 호수 하나와 관련하여 신드정부가 어업면허를 발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에는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증거가 없다. 언급된 호수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지역에서의 농경활동 증거에 해당하는 기록상 일체의 증거가 없는데, 이에 관해서는 제IX장 2.04에서 논의되었다. 제IX장 4.02에서 언급된 연못은 확인이 안 된다.
“돌출한 삼각지대” 안에 피롤 발로 쿤이 있다. 이 지역이 보이는 단 하나의 지도는 인도가 인도지도 B-1로 증거로 제출한 관련된 장소를 보여주는 약도(스케치) 이다. 이 같은 묘사는 인도를 구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래서 본인은 이 지역을 칸자르코트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 증거는 쿠취가 1946년까지 이 지역 안에서 그 모습을 비추지(드러내지) 않았고, 당시 노데 사디 라우 라는 임차인이 판차리 징수를 위해 거기 가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보고하였다. 피롤 발로 쿤 내 신드 신민들이 수행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아무런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던 반면에, 쿠취 임차인의 보고서는 신드 주민들이 거기서 방목활동을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본인은, 제IX장 1.03.2에서 언급된, 1955년 5월 9/11자 인도외교문서 부록 안에 있는 언급은, 인도를 구속하는 승낙이 아니라 본 중재재판소에서 제기된 주장과 동일한 하나의 청구이유로 이해되고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다.
영토적 주권이란, 팔마스 섬 사건 에서 위베르(후버) 판사가 판시했듯이, 일정한 파생적 의무를 갖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암시한다. 영토에 대하여 적대적 주권자들이 제기하는 상충하는 주장을 판단할 때에는, 이런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들이 국가주권이라는 거대한 복합체가 배타적으로 또는 압도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확증한다는 견지에서 조심스럽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상 그리고 관습상 권리와 의무는 그것에 내재된 것이고, 그런 속성을 가진 주권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이한 환경이라는 다양한 정치체제라는 맥락 속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본 사건에서 독립 이전에 관련된 주권적 실체는 란의 양쪽 모두 농경사회였다. 정부기능은 - 군사조직은 제외하고 - 본질적으로 신드와 쿠취는 동일해서 - 토지, 가축 그리고 농산물에 부과된 세금과 관세 등에 주고 제한되었고 경찰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였으며 민사 형사 재판소와 기타 법집행기관이 있었다.
이들 사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시점에서는, 서로 다른 주권적 실체 아래에 있는 영토들 간 경계는 여전히 정부기능 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리의 분할을 표시한다,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어떤 인디아 통치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세금부과나 민사형사관할권 등을 포함하는 어느 정도의 주권을 그 위에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이 왜 “라오의 통치지역”이 “쿠취의 영토”와 동의어인지 설명해 준다. 쿠취의 라오는, 이전에 언급했듯이, 다른 영토적 주권 지역은 그들 국가가 좀 더 개인적 땅 주인과 같이 주권적 요소를 거의 가지지 못한 반면에, 폭넓은 주권적 특권 수단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과 상황 속에서, 란의 북쪽 반 “관할권” 행위 관련 증거를 분석해야 한다. 이런 평가의 목적은 가능한 한 최대한 정도로 정확하게 두 상충하고 있는 주권적 실체를 정의하고 그들의 한계를 정하는 것에 있는데, 그것들은 독립 이전에는 주로 쿠취의 라오와 신드 내 영국정부 각각 그리고 독립 이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고 이들 둘은 실제 분쟁지역에서 지금 주권을 향유하고 있는 실체로써 동시에 각각 관련된 시기에 그 영토 안 주권에 내재하고 있는 의무의 면하려고 모색했다.
19세기 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증거는, 신드 (아미르 혹은 영국 통치 아래 어느 쪽이 건 간에) 혹은 쿠취가 당해 분쟁지역에 걸쳐 주권적 조치를 압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는가를 결정지을 단단한 바탕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은 제IX장 섹션6에서 언급한 온전한 란 내 소금자원의 활용과 관련한 서면증거를 살펴보아도 그렇다. 더군다나, 영국의 인도대륙에 대한 소금자원에 대한 통제는 영토적 주권의 행사가 아니라 제국적 특권의 표출로 평가되었으며, 1885년 봄베이정부의 소금결의안 속에 언급된 란에 대한 “통제”는 단순한 란 내 소금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더군다나, 1897년 6월 39일 신드 내 소금세수징수관의 편지는 신드 내 소금추출작업은 란에 인접한 영국 지역으로 그가 언급한 곳 안에서 소금의 자연적 적재에 한정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파키스탄자료 B.313.).
1843년 이전에는 신드와 쿠취 간 관할권이 인접하는 한계가 가인다 벳에 있었다는 1875년 디플로 탈루카의 묵티아르카르(추장)의 언급은 그 속성상 전언적(hearsay) 언급이었고, 따라서 결정적 증거로 취급할 수 없다. 란의 대부분과 수많은 벳들은 쿠취의 것이라는 내용을 가진 1876년 부지 바히밧다르가 한 주장은, 마찬가지로 직접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정적 중요성이 없다.
도로 표시의 설치 그리고 가인다 벳에 우물과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1950년대 서신교환 안에서도 충분한 증거적 길잡이를 찾지 못한다. 특히 1854년 12월 27일 라오의 메모는 이 사건의 폭 넓은 맥락 속에서, 비록 몇몇 단어들이 일응 파키스탄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인다 벳에 쿠취과 신드 간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구속력 있게 받아들였다는 효과를 지금 부여할 수는 없다.
유사하게도, 제IX장 3.03에서 언급된 사례는, 비록 그것이 공공사업 일체 (도로, 도로 표시 그리고 다람살라) 가 필요했고 또한 란 지역 내 이런 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19세기 관련기간에 신드가 수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너무 사례가 적었고 문제가 된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한 시점에 소유권 행사가 있었다는 진정한 척도로 간주되기는 지극히 부정확하다. 본인은 더군다나, 신드 당국이 거기에 휴게소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이 영국영토에 해당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또한 그것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여행객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인도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본인은 이전 문맥 속에서, 적어도 신드리까지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여 사이라 지역은 쿠취의 영토였고 1819년 지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란과 통합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록은, 파키스탄이 “불쑥 튀어나온 삼각지대”라고 묘사한 지역은 비슷하게도 어떤 일정 시점에 칸자르코트와 비고코트에 있는 정착마을을 포함한 일종의 기름진 지역이 란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 지역 전체적 측면에서든지 혹은 그 실제 범위가 얼마이던지 간에 혹은 칸자르코트와 비고코트라는 측면에서든지 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신드 혹은 쿠취 통치자 어느 누구의 주권 하에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역사적으로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상 증거가 없다. 파키스탄이 몇몇 서면자료 안에서 의존하고 있는 그들 장소에 있는 폐허 잔존물에 대한 언급도 그것들이 관련시기에 신드 안에 위치했던 것으로 관련된 영국관리들이 본 사실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돌출한 삼각형” 지역 안에서 인도가 주장하는 경계 밖으로 신드정착마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출된 바 있다. 모든 서면자료와 주장을 고려하면서, 본인은, 1867-69년 기간에 “다리라-이-다로(Dayra-i-Dharo)”의 플로 부분 위에서 있었던 경작활동을 보여주는 기재사항이 언급된 경계 밖에 위치한 영토에 관련되었고 또한 “샤쿠르지 칸디”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샤쿠르”라는 지역은 인도지도 B-11 위에서는, 도로 푸란 강 동쪽의 경계표시 바로 밖에 표기된다. 이것은 틀림없이 신드정착마을이었다.
“딩”, “딩 미안” 그리고 “딩 나카” 관련 서면증거는, 본인 의견으로는, 밑에서 또 다시 언급되는 영국 관세기지 하나가 인도가 주장하는 경계 훨씬 밖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이상을 확증해주지 않는다. 전지기지의 위치는 관련된 공식지도 위에 있는 “딩 나카”라고 표시된 것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파키스탄지도 92).
“돌출한 삼각형”이라는 일반지역과 관련된 일정한 여타 서면사료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연못이나 호수가 인도가 주장하고 있는 경계 밖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힘 키 바자르 남쪽으로 6마일 떨어져 위치한 호수 하나와 관련하여 신드정부가 어업면허를 발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에는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증거가 없다. 언급된 호수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지역에서의 농경활동 증거에 해당하는 기록상 일체의 증거가 없는데, 이에 관해서는 제IX장 2.04에서 논의되었다. 제IX장 4.02에서 언급된 연못은 확인이 안 된다.
“돌출한 삼각지대” 안에 피롤 발로 쿤이 있다. 이 지역이 보이는 단 하나의 지도는 인도가 인도지도 B-1로 증거로 제출한 관련된 장소를 보여주는 약도(스케치) 이다. 이 같은 묘사는 인도를 구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래서 본인은 이 지역을 칸자르코트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 증거는 쿠취가 1946년까지 이 지역 안에서 그 모습을 비추지(드러내지) 않았고, 당시 노데 사디 라우 라는 임차인이 판차리 징수를 위해 거기 가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보고하였다. 피롤 발로 쿤 내 신드 신민들이 수행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아무런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던 반면에, 쿠취 임차인의 보고서는 신드 주민들이 거기서 방목활동을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본인은, 제IX장 1.03.2에서 언급된, 1955년 5월 9/11자 인도외교문서 부록 안에 있는 언급은, 인도를 구속하는 승낙이 아니라 본 중재재판소에서 제기된 주장과 동일한 하나의 청구이유로 이해되고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다.
p. 557
“돌출한 삼각지대”와 서 트라이졍션 간 영역과 관련하여, 본인 의견으로는, 어느 당사자이든지 간에 거기서 일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주는 증거가 없다. (하나의 가능한 예가 4.01.1에서 언급된 1903년 사건인데 그것은 신드집정관이 쿠취가 바딘 탈루카 한계 밖으로 5마일 떨어진 란 내 확인 불가능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어로행위가 가능한 몇몇 연못에 대하여 쿠취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그렇지만, 공공사업부내 신드정부 비서겸 수석공학자였던 호웨 씨가 인도 독립 몇 년 전에, 인도지도 B-55위에 서쪽 환형고리의 남쪽 정점에 위치한 포인트75가 신드와 쿠취 간 경계에 놓여있다는 위치를 채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보고서와 편지가 적시되어야 한다. 이 지점은 중요한 공공사업을 계획하던 절차 가운데 언급되었고, 의도된 사업이 결국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업이 계획되고 얼마간 실행된 그 지역의 기존하는 영토적 한계에 대한 추정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호웨 씨의 견해는 어느 정도 신드정부가 1945에 발행한 전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한 위원회보고서 내 진술에 의해 뒷받침 된다. 제VII장의 이러한 언급은 밀림농장을 하기에 적절한 좁은 땅 하나를 “라힘 키 바라르에서 베라노 소재 아데감을 통하여 나 있는 신드-쿠취 국경을 따라난 협지”라고 묘사하였다 (인도자료 TC-48).
당해 분쟁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주권적 조치의 주된 증거는 다음 4가지 범주고 나뉜다, 즉, 관세, 경찰 감시 및 관할권, 형사관할권, 그리고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과 관련된 재료 (다른 범주에 포함된 몇 개는 중첩됨).
관세를 생각해 보면 (제IX장 섹션14참조), 쿠취는 국외무역 부문에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관세징수권은 그들의 배타적 결정 범주 안에 있었던 것은 확증된 사실이다. 영국령인디아보다 관세가 낮게 유지되었던 까닭에 물건의 밀수가 란에 걸쳐 있는 쿠취를 통하여 신드로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불법적 물건의 소통을 막고자 관세전진기지가 북부 및 신드-쿠취 국경선 예방라인을 따 1934년에 설치되었다. 이들 전진기지 중 3개가 인도가 주장한 경계 남쪽에 있는 딩 나카, 카랄리 그리고. 자트라이에 설치되었다.
중앙영국관세조직 관리들이 란 안을 순찰하였고, 소금규정을 어긴 몇몇 범죄사실이 란 내에서 발견되었고 범죄자들은 소추되었고 벌금이 메겨졌다는 사실은 확증되었다. 영국관세의 관할권은 영국법상 영국영토에 한정되었고 그 관세공무원들도 영국령 밖에서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관세공무원이 명시적 허락 없이 쿠취 영토 위에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잘 알려진 딩 나카 및 카랄리에 설치된 관세전진기지는 권한 있는 영국당국자들은 영국관할권에 속한 영토 다시 말해 영국령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실제 순찰행위와 관련된 증거는 불충분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충분할 정도로 정확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다.
거꾸로 파키스탄에 인디아로 가는 수출품을 방지할 목적을 가진 파키스탄 측 관세관의 독립 후 활동과 관련된 증거는, 딩, 자트라이 및 딩기 전진기지에 인접한 영토 내 순찰행위와 강제집행과 같은 일방적 방식만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독립시점 앞뒤로 몇몇 순찰행위 혹은 차단작전 사례들이 “화끈한 추적”을 보여준다.
관세 관련 업무 증거는 전반적으로, 독립시점 전후로 이러한 정부기능이 동쪽 환형고리의 서쪽에 그리고 다라 반니 섹터 동쪽에 있는 변경지역 안에서 영국이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찰행위를 하는 관세청관리가 그 같은 한계 안에 있는 당해분쟁영역의 넓은 섹터 안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확증되지 않았으므로, 그 주된 활동은 그 관세전지기지의 상대적 인접지역 안으로 한정되었다고 추정한다.
경찰 감시와 관할권을 생각해 보면, 쿠취 경찰이 란 전체에 걸쳐 관할권을 행사했다는 청구이유 (제IX장 섹션 10.01)는 증거로 입증되지 않고 사실상 부정되었다.
당사자 간에는 영국 측이 경찰서를 설치하는 것은 배타적 지역적 관심사항이었다는 공통된 생각이 있다. 따라서, 영국경찰활동 증거는 특별협정 안에는 없지만 영토적 주권기능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1898년 신드집정관 대리의 명령은 19세기 후반과 그 이후 얼마간 란은 경찰목적상 영국령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준다. 그 명령은 그렇지만, 파키스탄이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연장을 가졌다고 그 명령 자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특정서류 없이는 그와는 상반되게 일정한 합리적 기간 밖에는 활동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분쟁지역 내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한 신드경찰의 수사에 관한 특별한 구체적 사례 가운데, 1939년과 1945년 두 사건이 제IX장 섹션11.02에서 논의되는데 이 두 개는 딩 관세전진기지 혹은 당시 신드 경찰관할권 안에 속한다고 딩 인근지역과 관련되어 있다.
제IX장 섹션 11.03에서 요약된 1945년 사례는 불분명하다. 살해된 이는 딩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암살된 영국관세관리였다. 그 사건 안에서, 쿠취경찰집정관은 신드 경찰과 연락하면서 딩전진기지를 나오면 바로 쿠취 영토가 시작된다고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영토적 및 관할권적 한계가 일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경찰의 관할권은 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 사례로 더 잘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재판소에 끌려온 몇몇 피고인들은 당해 분쟁지역에서 체포되었거나 그들을 기소한 그 범죄행위가 그 영토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호웨 씨의 견해는 어느 정도 신드정부가 1945에 발행한 전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한 위원회보고서 내 진술에 의해 뒷받침 된다. 제VII장의 이러한 언급은 밀림농장을 하기에 적절한 좁은 땅 하나를 “라힘 키 바라르에서 베라노 소재 아데감을 통하여 나 있는 신드-쿠취 국경을 따라난 협지”라고 묘사하였다 (인도자료 TC-48).
당해 분쟁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주권적 조치의 주된 증거는 다음 4가지 범주고 나뉜다, 즉, 관세, 경찰 감시 및 관할권, 형사관할권, 그리고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과 관련된 재료 (다른 범주에 포함된 몇 개는 중첩됨).
관세를 생각해 보면 (제IX장 섹션14참조), 쿠취는 국외무역 부문에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관세징수권은 그들의 배타적 결정 범주 안에 있었던 것은 확증된 사실이다. 영국령인디아보다 관세가 낮게 유지되었던 까닭에 물건의 밀수가 란에 걸쳐 있는 쿠취를 통하여 신드로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불법적 물건의 소통을 막고자 관세전진기지가 북부 및 신드-쿠취 국경선 예방라인을 따 1934년에 설치되었다. 이들 전진기지 중 3개가 인도가 주장한 경계 남쪽에 있는 딩 나카, 카랄리 그리고. 자트라이에 설치되었다.
중앙영국관세조직 관리들이 란 안을 순찰하였고, 소금규정을 어긴 몇몇 범죄사실이 란 내에서 발견되었고 범죄자들은 소추되었고 벌금이 메겨졌다는 사실은 확증되었다. 영국관세의 관할권은 영국법상 영국영토에 한정되었고 그 관세공무원들도 영국령 밖에서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관세공무원이 명시적 허락 없이 쿠취 영토 위에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잘 알려진 딩 나카 및 카랄리에 설치된 관세전진기지는 권한 있는 영국당국자들은 영국관할권에 속한 영토 다시 말해 영국령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실제 순찰행위와 관련된 증거는 불충분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충분할 정도로 정확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다.
거꾸로 파키스탄에 인디아로 가는 수출품을 방지할 목적을 가진 파키스탄 측 관세관의 독립 후 활동과 관련된 증거는, 딩, 자트라이 및 딩기 전진기지에 인접한 영토 내 순찰행위와 강제집행과 같은 일방적 방식만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독립시점 앞뒤로 몇몇 순찰행위 혹은 차단작전 사례들이 “화끈한 추적”을 보여준다.
관세 관련 업무 증거는 전반적으로, 독립시점 전후로 이러한 정부기능이 동쪽 환형고리의 서쪽에 그리고 다라 반니 섹터 동쪽에 있는 변경지역 안에서 영국이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찰행위를 하는 관세청관리가 그 같은 한계 안에 있는 당해분쟁영역의 넓은 섹터 안에서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확증되지 않았으므로, 그 주된 활동은 그 관세전지기지의 상대적 인접지역 안으로 한정되었다고 추정한다.
경찰 감시와 관할권을 생각해 보면, 쿠취 경찰이 란 전체에 걸쳐 관할권을 행사했다는 청구이유 (제IX장 섹션 10.01)는 증거로 입증되지 않고 사실상 부정되었다.
당사자 간에는 영국 측이 경찰서를 설치하는 것은 배타적 지역적 관심사항이었다는 공통된 생각이 있다. 따라서, 영국경찰활동 증거는 특별협정 안에는 없지만 영토적 주권기능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1898년 신드집정관 대리의 명령은 19세기 후반과 그 이후 얼마간 란은 경찰목적상 영국령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준다. 그 명령은 그렇지만, 파키스탄이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연장을 가졌다고 그 명령 자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특정서류 없이는 그와는 상반되게 일정한 합리적 기간 밖에는 활동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분쟁지역 내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한 신드경찰의 수사에 관한 특별한 구체적 사례 가운데, 1939년과 1945년 두 사건이 제IX장 섹션11.02에서 논의되는데 이 두 개는 딩 관세전진기지 혹은 당시 신드 경찰관할권 안에 속한다고 딩 인근지역과 관련되어 있다.
제IX장 섹션 11.03에서 요약된 1945년 사례는 불분명하다. 살해된 이는 딩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암살된 영국관세관리였다. 그 사건 안에서, 쿠취경찰집정관은 신드 경찰과 연락하면서 딩전진기지를 나오면 바로 쿠취 영토가 시작된다고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영토적 및 관할권적 한계가 일치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경찰의 관할권은 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 사례로 더 잘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재판소에 끌려온 몇몇 피고인들은 당해 분쟁지역에서 체포되었거나 그들을 기소한 그 범죄행위가 그 영토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p.559
쿠취 혹은 또 다른 인도속국의 재판소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바깥) 당해 분쟁 지역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기록상 없다.
신드 쪽으로는, 타르 파르카르 부징수관이 1938년 5월 20/21일에 “나가르 파르카르, 디플로 및 미티 타루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지방행정관들이 문제가 된 란 반까지 형사재판소 관할권을 행사해 오던 중이었다”는 중요한 언급을 했다는 사실은 여기에 적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한 보강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같은 일반적 진술은 부징수관 진술에 결정적 증거력을 부여하지 못한다. 그 주장의 증거적 가치는 또한 타르 파르카르 구역경찰감독관의 언급에 의해 다소 감소되는데, 그 감독관은 1923년에 발행한 다코이트 산적떼 사건을 다루는 와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쿠취 경찰의 업무처리의 비신속성과 부작위를 불평하였다:
신드 쪽으로는, 타르 파르카르 부징수관이 1938년 5월 20/21일에 “나가르 파르카르, 디플로 및 미티 타루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지방행정관들이 문제가 된 란 반까지 형사재판소 관할권을 행사해 오던 중이었다”는 중요한 언급을 했다는 사실은 여기에 적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한 보강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같은 일반적 진술은 부징수관 진술에 결정적 증거력을 부여하지 못한다. 그 주장의 증거적 가치는 또한 타르 파르카르 구역경찰감독관의 언급에 의해 다소 감소되는데, 그 감독관은 1923년에 발행한 다코이트 산적떼 사건을 다루는 와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쿠취 경찰의 업무처리의 비신속성과 부작위를 불평하였다:
“... 란은 쿠취 속국(공국)에 속하고 만약 쿠취 경찰이 그 길을 따라 올라왔더라면 그들은 그 갱단이 있었던 위치를 알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가르 파르카르 경찰의 도움을 얻어 그들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인도자료 A-68)
제IX장 섹션 12.02 안에서 제시된 서면증거는, 신드경찰과 그 형사적 관할권이 다코이트 산적 사건에서 비고코트 근처에 까지 1940-45기간에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제IX장 섹션 12.03 안에서 언급된 카다이 전진기지와 관련된 1945년 사례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부정확한 지리적 표시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사례는 “화끈한 추격”의 속성을 띌 가능성이 있었다.
제IX장 섹션 12.04에서 제시된, 비아르 벳 위에서 1945년에 있었던 한 습격 사건은 공격을 받았을 때 당해 경찰관리가 신드에서 쿠취로 물건을 불법적으로 밀수하려던 사람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까닭에 “화끈한 추격” 사건과 유사하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비아르 벳 지역이 “디플로 탈루카 정부의 탄네다르 경찰 카다이의 관할권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별히 디플로 경찰서 사건기록지에 언급되어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피의자 -결국에는 방면되었음- 신드 권능 아래에 있는 쿠취 경찰에게 체포되고 투항한 이였다. 그러므로 비아르 벳은, 적어도 1945년까지는 신드 경찰과 그 형사관할권 아래 있었던 쿠취와 신드 모두와 관련된 당국자들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요컨대, 기록상 증거에 비추어 보면, 독립 이전 금세기에는,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에서는, 분쟁구역에 걸친 신드 당국자들의 경찰 및 형사관할권은 동쪽 환형고리와 다라 반니 간 섹터에서는, 딩, 비고코트 및 비아르 벳까지 확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확증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신드 경찰과 재판소 관할권이 동쪽 환형고리의 서쪽 지역 또는 취하드 벳의 동쪽 지역을 포함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주는 증거는 부재하다. 쿠취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은 제외하고” 당해 분쟁지역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했다는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제IX장 섹션 12.03 안에서 언급된 카다이 전진기지와 관련된 1945년 사례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부정확한 지리적 표시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사례는 “화끈한 추격”의 속성을 띌 가능성이 있었다.
제IX장 섹션 12.04에서 제시된, 비아르 벳 위에서 1945년에 있었던 한 습격 사건은 공격을 받았을 때 당해 경찰관리가 신드에서 쿠취로 물건을 불법적으로 밀수하려던 사람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까닭에 “화끈한 추격” 사건과 유사하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비아르 벳 지역이 “디플로 탈루카 정부의 탄네다르 경찰 카다이의 관할권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별히 디플로 경찰서 사건기록지에 언급되어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피의자 -결국에는 방면되었음- 신드 권능 아래에 있는 쿠취 경찰에게 체포되고 투항한 이였다. 그러므로 비아르 벳은, 적어도 1945년까지는 신드 경찰과 그 형사관할권 아래 있었던 쿠취와 신드 모두와 관련된 당국자들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요컨대, 기록상 증거에 비추어 보면, 독립 이전 금세기에는,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에서는, 분쟁구역에 걸친 신드 당국자들의 경찰 및 형사관할권은 동쪽 환형고리와 다라 반니 간 섹터에서는, 딩, 비고코트 및 비아르 벳까지 확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확증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신드 경찰과 재판소 관할권이 동쪽 환형고리의 서쪽 지역 또는 취하드 벳의 동쪽 지역을 포함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주는 증거는 부재하다. 쿠취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은 제외하고” 당해 분쟁지역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했다는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p.560
제IX장 섹션 12.05와 12 안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독립 후 각각 관련 시점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찰 및 형사 관할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해주는데 그리 도움을 주지 않는다.
본인은 이제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과 관련된 증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지역이 한 번도 경작되어 본 적이 없고 영구적 거주 지역이었던 적도 없으며, 넓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1843년에서 1956년까지, 타르 파르카르 내 마을 근처 사람들이 취하드 벳으로 그들의 커다란 가축무리를 방목하였다는 사실 등은 입증되었다. 모든 관련 시점에서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에서 오직 신드 주민만에 그 목초지를 사용했다는 사실 또한 확증된다. 더 나아가, 쿠취는 1926년 이전에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에서는 어떠한 관할권도 행사한 적이 없었다.
쿠취가 1926년에 걷기로 결정한 방목비는 명목적 세금이라고 쿠취의 데완은 보았고, 그는 그것을 정부 권한의 행사로 취급했다. 신드집정관의 도움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신드사람들에게 역시 그렇게 이해된 사실이었다; 그들 생각으로는, 판차리 부과는 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았다. 1926년 7월 1일자 청원서 속에서 그들은 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 경계를 케르다히, 비리아 및 바마랄라 “까지의 것”으로, 쿠취 경계를 그들 마을에서 대략 12마일 떨어져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청원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디플로 탈루카의 묵티아르카르는 그들은 “경계의 한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에게 약식지도 위에서 그 경계를 표시하였다고 보고했다. 이것이 증거로 제출된 손으로 그려진 그 스케치와 동일한 것인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다. 비슷하게, 신드집정관이 본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했던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은 당해 문제를 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 경계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다루었다.
그 사건에 관한 징세관청 자료 파일은, 일정한 설정된 경계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경계는 어디냐 라는 두 질문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표명되었음 보여준다. 토지기록물감독관이 의지하고 있었던 지도는 그 자신과 당해 징수관청 관리들이 명백하게 달리 해석하고 있었다. 후자는 이들 지도는 영국령과 란 내 쿠취 간 경계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해 징수관이 그 청원에 대한 결정을 궁극적으로 내리는데 무슨 자료를 정확하게 참조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1927년 12월 20/31자 그의 명령의 요지는 분명히,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은 틀림없이 영국령이라는 사실이고, 그 청원자들에게 쿠취는 어떠한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고 통보되었다는 점이 통보되었다.
기록상 자료를 보면, 쿠취에 의한 판차리 징수는 1927년 말 징수관 명령이 발한 후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약 12년 간 쿠취의 세수관리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에서 판차리 징수를 재개할 때까지 중지되었다.
1944년에 이러한 사정의 경과 중에, 자신의 방목하고 있었고 그 영역은 영국령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방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도 마을의 신드 거주민 한 명을 쿠취의 순찰관리가 취하드 벳에서 그를 포박하고 지면 위에 방치한 사건이 있었다; 동료 마을 사람들은 체포되고 카브다로 압송되었다. 영토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었고 후속하는 사실조사의 목적이 되었으며 이 문제는 신드와 쿠취 양쪽 편에서 공식적인 조치가 이 사건에 취해졌다.
쿠취 안에서 이 사건을 직업 책임지고 있었던 관리인 카브다의 타네다르는 “주된 이견사항은 경계에 관한 것이다”라고 적었고 자신의 상관에게 신드 경찰이 있어도 취하드 벳은 쿠취 영토라고 보고하였으며, 그 뒤에 디플로 1급지방행정관(재판소)과 타르 파르카르 구역재판소는 부당한 구금과 구타를 한 쿠취 관리들에 대하여 본 사건을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그 쿠취 관리를 송환하라는 당해 지방재판소의 요구는 취하드 벳 영역이 영국령이라고 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없었다. 궁극적으로 서인디아공국총독대리 비서가 발했던 이러한 송환요구는, “... 만약 쿠취의 다르바르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투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런 표현이, 그런 요청의 기본적 가정이 취약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일응 그 범죄사실이 영국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는 추측을, 의미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취하드 벳이 쿠취 영토라는 의견은 쿠취의 세수 및 경찰위원회의 내부적 보고서 안에서 명백히 표명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가 쿠취의 데완에 의해 적절한 영국관리들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사항으로 남는다. 그러지만 하부차원으로는, 쿠취의 하급직 경찰조사관은 이 사건의 초창기 단계에서 디플로 경찰에게 그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독립 바로 직전에 발생한 이 사건 속에서, 영국 지방행정관리들은 관련된 마을사람들에게 취하드 벳은 신드 영토였다고 조언하였다. 게다가 신드재판소는 그 영토는 속했다는 바탕 위에 판결을 내렸고, 서인디아속국총독대리 관청에서는 영국 영토 내에서 있었던 부당한 구금과 구타라는 일단 유죄로 추정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쿠취 관리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한 요구가 사실상 쿠취 혹은 역으로 영국에 의해 반대되었다는 확증이 없다. 기록상 증거에 비추어보면, 그것은 1945년과 1946년 즉 독립 바로 직전에 이들 영국 관리들은 취하드 벳을 신드 영토로 보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쿠취에 대한 그러한 공식적 조치를 취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입장을 쿠취 당국자들이 수락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와는 반대로, 서면자료는 쿠취의 다르바르가 취하드 벳을 쿠취 영토로 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945년 7월 18일 계약에 의해 쿠취 임차인이었던 노데 사디 라우의 행위는 제IX장 섹션 15.12에서 묘사되었다. 당해 계약 조건에 따라, 그는 당해 공국의 권능을 표시하는 금속 뱃지를 제공받았다. 의미심장하게도, 그 임대차계약은 “쿠취 영토 밖 사람들로부터” 방목비를 걷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으로 소추되는 경우에 그를 법적으로 면책시키는 관련조항을 담고 있었다. 당해 임차인은 어느 정도 그 비용을 걷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비용지불을 거부하는 이들로부터 가축을 압수하였고 이것이 이런 가축의 방면을 원하는 72개의 청원서가 제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지만, 그는 그 자신이 당해 임대차계약이 다루고 있는 영역 내, 다시 말해, 다라 반니, 취하드 벳 및 피롤 발로 쿤 안에서 세금을 징수하려는 그의 노력에 대상인 사람들의 상당히 거센 저항에 직면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1944년 11월 에 카브다의 타네다르는 판차리 납부를 신드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 영국인들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보고했다. 1945년 10월 임차인 보고서 역시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안에서 보여준 두 가지 저항사건은 영국 경찰관리의 출현상태에서 그리고 그가 뒷받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사건을 참조하여, 본인은, 100년도 더 훨씬 넘은 기간 동안, 이들 지역에서 취할 수 있었던 모든 편익은 신드 주민이 향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목활동이 영국의 세금체제에 속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제한된 증거는 신드 당국이 그곳에서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자였다는 가정을 정당화시켜 준다; 심지어, 쿠취 당국자들이 그러한 일을 그들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취하드 벳의 쿠취측 타지비지다르는 1940년 3월 26일자 편지를 보여주면서 “외국영토 사람들이 이 벳 위에서 일정한 행정체제를 갖추어 놓았고 장시간에 걸쳐 그들의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제IX장 섹션 15.10.3). 이들 방목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여타 정부기능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신드 측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외관상 분명했다.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출생, 사망, 그리고 유행병 등의 사항을 디플로 탈루카 관청이 기록되었다. 쿠취가 취하드 벳 위에 타나 하나를 설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비록 쿠취 경찰의 실질적 출현 그 자체는 증명되지 않고 세금징수자들이 통상적 경찰권능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취가 거기서 방목비를 수거했다는 행위는 1945년 이전 시기에 일정한 정부기능이 행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관할권은 엄격하게 재정적인 것이었다. 이 같은 방식은 1926년에 처음 제도화 되고 그 후 약 2년 간 중지되었다고 1942년 단기간 재개되었으며, 외견상 송환사건과 관련하여 중지되었다가 그 이후 1945년 여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다. 어떤 시점에서도 이 같은 세금징수는, 단지 적게 보전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전적으로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이 세 단계 동안에 지역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 영국관리들이 이러한 세금부과를 반대하였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단계는 신드 집정관의 권능을 대행하고 있었던 당해 징수관이 내린 그 비용 납부는 거부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낳았다. 두 번째 것은 그 영토는 영국령이라고 주장했던 신드 마을 사람들을 체포한 쿠취 공무원들에 대한 소추와 그들의 송환요구를 초래했다; 당시 타네다르는 영국당국자들이 “취하드 벳의 한계는 이 성스러운 공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라고 기록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145/인디아)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임차인 - 형사소추에 대하여 그 자신을 보호해 주는 계약상 형사 면책조항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던 당해 임차인은 영국정부라는 무기를 제공받고 있고 또한 신드경찰과 함께하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독립 직전에 시작되었다. 이 모두를 다 고려해 보면, 이 같은 쿠취 측 조치는 계속적이고 실효적 관할권 행사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면에,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안 신드 세력의 실재는 그 같은 상황 안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신드 측 권능의 실효적이고 평화적인 점유상태와 표시에 가깝게 다가간 것으로 본다. 방목지를 사용한 신드 사람과 신드당국자 양쪽 모두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은 영국령이라는 가정 위에서 행위했음에 분명하다.
인도는 독립 이후에는 이 같은 권능의 표창(표시) 사례에 증거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본인은 그것과 같은 견해이다.
본인은 이제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과 관련된 증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지역이 한 번도 경작되어 본 적이 없고 영구적 거주 지역이었던 적도 없으며, 넓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1843년에서 1956년까지, 타르 파르카르 내 마을 근처 사람들이 취하드 벳으로 그들의 커다란 가축무리를 방목하였다는 사실 등은 입증되었다. 모든 관련 시점에서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에서 오직 신드 주민만에 그 목초지를 사용했다는 사실 또한 확증된다. 더 나아가, 쿠취는 1926년 이전에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에서는 어떠한 관할권도 행사한 적이 없었다.
쿠취가 1926년에 걷기로 결정한 방목비는 명목적 세금이라고 쿠취의 데완은 보았고, 그는 그것을 정부 권한의 행사로 취급했다. 신드집정관의 도움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신드사람들에게 역시 그렇게 이해된 사실이었다; 그들 생각으로는, 판차리 부과는 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았다. 1926년 7월 1일자 청원서 속에서 그들은 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 경계를 케르다히, 비리아 및 바마랄라 “까지의 것”으로, 쿠취 경계를 그들 마을에서 대략 12마일 떨어져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청원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디플로 탈루카의 묵티아르카르는 그들은 “경계의 한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에게 약식지도 위에서 그 경계를 표시하였다고 보고했다. 이것이 증거로 제출된 손으로 그려진 그 스케치와 동일한 것인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다. 비슷하게, 신드집정관이 본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했던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은 당해 문제를 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 경계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다루었다.
그 사건에 관한 징세관청 자료 파일은, 일정한 설정된 경계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경계는 어디냐 라는 두 질문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표명되었음 보여준다. 토지기록물감독관이 의지하고 있었던 지도는 그 자신과 당해 징수관청 관리들이 명백하게 달리 해석하고 있었다. 후자는 이들 지도는 영국령과 란 내 쿠취 간 경계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해 징수관이 그 청원에 대한 결정을 궁극적으로 내리는데 무슨 자료를 정확하게 참조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1927년 12월 20/31자 그의 명령의 요지는 분명히,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은 틀림없이 영국령이라는 사실이고, 그 청원자들에게 쿠취는 어떠한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고 통보되었다는 점이 통보되었다.
기록상 자료를 보면, 쿠취에 의한 판차리 징수는 1927년 말 징수관 명령이 발한 후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약 12년 간 쿠취의 세수관리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에서 판차리 징수를 재개할 때까지 중지되었다.
1944년에 이러한 사정의 경과 중에, 자신의 방목하고 있었고 그 영역은 영국령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방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도 마을의 신드 거주민 한 명을 쿠취의 순찰관리가 취하드 벳에서 그를 포박하고 지면 위에 방치한 사건이 있었다; 동료 마을 사람들은 체포되고 카브다로 압송되었다. 영토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었고 후속하는 사실조사의 목적이 되었으며 이 문제는 신드와 쿠취 양쪽 편에서 공식적인 조치가 이 사건에 취해졌다.
쿠취 안에서 이 사건을 직업 책임지고 있었던 관리인 카브다의 타네다르는 “주된 이견사항은 경계에 관한 것이다”라고 적었고 자신의 상관에게 신드 경찰이 있어도 취하드 벳은 쿠취 영토라고 보고하였으며, 그 뒤에 디플로 1급지방행정관(재판소)과 타르 파르카르 구역재판소는 부당한 구금과 구타를 한 쿠취 관리들에 대하여 본 사건을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그 쿠취 관리를 송환하라는 당해 지방재판소의 요구는 취하드 벳 영역이 영국령이라고 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없었다. 궁극적으로 서인디아공국총독대리 비서가 발했던 이러한 송환요구는, “... 만약 쿠취의 다르바르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투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런 표현이, 그런 요청의 기본적 가정이 취약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일응 그 범죄사실이 영국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는 추측을, 의미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취하드 벳이 쿠취 영토라는 의견은 쿠취의 세수 및 경찰위원회의 내부적 보고서 안에서 명백히 표명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가 쿠취의 데완에 의해 적절한 영국관리들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사항으로 남는다. 그러지만 하부차원으로는, 쿠취의 하급직 경찰조사관은 이 사건의 초창기 단계에서 디플로 경찰에게 그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독립 바로 직전에 발생한 이 사건 속에서, 영국 지방행정관리들은 관련된 마을사람들에게 취하드 벳은 신드 영토였다고 조언하였다. 게다가 신드재판소는 그 영토는 속했다는 바탕 위에 판결을 내렸고, 서인디아속국총독대리 관청에서는 영국 영토 내에서 있었던 부당한 구금과 구타라는 일단 유죄로 추정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쿠취 관리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한 요구가 사실상 쿠취 혹은 역으로 영국에 의해 반대되었다는 확증이 없다. 기록상 증거에 비추어보면, 그것은 1945년과 1946년 즉 독립 바로 직전에 이들 영국 관리들은 취하드 벳을 신드 영토로 보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쿠취에 대한 그러한 공식적 조치를 취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입장을 쿠취 당국자들이 수락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와는 반대로, 서면자료는 쿠취의 다르바르가 취하드 벳을 쿠취 영토로 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945년 7월 18일 계약에 의해 쿠취 임차인이었던 노데 사디 라우의 행위는 제IX장 섹션 15.12에서 묘사되었다. 당해 계약 조건에 따라, 그는 당해 공국의 권능을 표시하는 금속 뱃지를 제공받았다. 의미심장하게도, 그 임대차계약은 “쿠취 영토 밖 사람들로부터” 방목비를 걷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으로 소추되는 경우에 그를 법적으로 면책시키는 관련조항을 담고 있었다. 당해 임차인은 어느 정도 그 비용을 걷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비용지불을 거부하는 이들로부터 가축을 압수하였고 이것이 이런 가축의 방면을 원하는 72개의 청원서가 제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지만, 그는 그 자신이 당해 임대차계약이 다루고 있는 영역 내, 다시 말해, 다라 반니, 취하드 벳 및 피롤 발로 쿤 안에서 세금을 징수하려는 그의 노력에 대상인 사람들의 상당히 거센 저항에 직면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1944년 11월 에 카브다의 타네다르는 판차리 납부를 신드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 영국인들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보고했다. 1945년 10월 임차인 보고서 역시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안에서 보여준 두 가지 저항사건은 영국 경찰관리의 출현상태에서 그리고 그가 뒷받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사건을 참조하여, 본인은, 100년도 더 훨씬 넘은 기간 동안, 이들 지역에서 취할 수 있었던 모든 편익은 신드 주민이 향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목활동이 영국의 세금체제에 속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제한된 증거는 신드 당국이 그곳에서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자였다는 가정을 정당화시켜 준다; 심지어, 쿠취 당국자들이 그러한 일을 그들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취하드 벳의 쿠취측 타지비지다르는 1940년 3월 26일자 편지를 보여주면서 “외국영토 사람들이 이 벳 위에서 일정한 행정체제를 갖추어 놓았고 장시간에 걸쳐 그들의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제IX장 섹션 15.10.3). 이들 방목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여타 정부기능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신드 측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외관상 분명했다.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출생, 사망, 그리고 유행병 등의 사항을 디플로 탈루카 관청이 기록되었다. 쿠취가 취하드 벳 위에 타나 하나를 설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비록 쿠취 경찰의 실질적 출현 그 자체는 증명되지 않고 세금징수자들이 통상적 경찰권능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취가 거기서 방목비를 수거했다는 행위는 1945년 이전 시기에 일정한 정부기능이 행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관할권은 엄격하게 재정적인 것이었다. 이 같은 방식은 1926년에 처음 제도화 되고 그 후 약 2년 간 중지되었다고 1942년 단기간 재개되었으며, 외견상 송환사건과 관련하여 중지되었다가 그 이후 1945년 여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다. 어떤 시점에서도 이 같은 세금징수는, 단지 적게 보전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전적으로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이 세 단계 동안에 지역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 영국관리들이 이러한 세금부과를 반대하였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단계는 신드 집정관의 권능을 대행하고 있었던 당해 징수관이 내린 그 비용 납부는 거부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낳았다. 두 번째 것은 그 영토는 영국령이라고 주장했던 신드 마을 사람들을 체포한 쿠취 공무원들에 대한 소추와 그들의 송환요구를 초래했다; 당시 타네다르는 영국당국자들이 “취하드 벳의 한계는 이 성스러운 공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라고 기록하였다. (파키스탄자료 B.145/인디아)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으로 임차인 - 형사소추에 대하여 그 자신을 보호해 주는 계약상 형사 면책조항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던 당해 임차인은 영국정부라는 무기를 제공받고 있고 또한 신드경찰과 함께하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독립 직전에 시작되었다. 이 모두를 다 고려해 보면, 이 같은 쿠취 측 조치는 계속적이고 실효적 관할권 행사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면에,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안 신드 세력의 실재는 그 같은 상황 안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신드 측 권능의 실효적이고 평화적인 점유상태와 표시에 가깝게 다가간 것으로 본다. 방목지를 사용한 신드 사람과 신드당국자 양쪽 모두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은 영국령이라는 가정 위에서 행위했음에 분명하다.
인도는 독립 이후에는 이 같은 권능의 표창(표시) 사례에 증거적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본인은 그것과 같은 견해이다.
색인어
- 지명
- 신드, 쿠취, 거대한 란, 란, 신드, 쿠취, 쿠취, 쿠취, 란, 쿠취, 신드, 신드, 쿠취, 란, 란, 란, 신드, 신드, 란, 신드, 쿠취, 가인다 벳, 디플로, 란, 쿠취, 가인다 벳, 가인다 벳, 쿠취, 신드, 란, 신드, 신드, 신드리, 사이라, 쿠취, 란, 칸자르코트, 비고코트, 란, 칸자르코트, 비고코트, 신드, 쿠취, 신드, 신드, 샤쿠르지 칸디, 도로 푸란 강, 라힘 키 바자르, 신드, 피롤 발로 쿤, 칸자르코트, 피롤 발로 쿤, 신드, 쿠취, 신드, 쿠취, 바딘, 란, 쿠취, 신드, 신드, 쿠취, 신드, 라힘 키 바라르, 아데감, 신드,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쿠취, 란, 쿠취, 신드, 신드, 쿠취, 딩 나카, 카랄리, 자트라이, 란, 란, 쿠취, 딩 나카, 카랄리, 자트라이, 딩기, 다라 반니, 쿠취, 란, 신드, 란, 신드,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신드, 타르 파르카르, 나가르 파르카르, 디플로, 미티, 타르 파르카르, 쿠취, 란, 쿠취, 쿠취, 나가르 파르카르, 신드, 비고코트, 카다이, 비아르 벳, 신드, 쿠취, 비아르 벳, 디플로, 디플로, 신드, 쿠취, 비아르 벳, 신드, 쿠취, 신드,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신드, 다라 반니, 비고코트, 비아르 벳, 신드, 취하드 벳,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취하드 벳, 타르 파르카르,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신드,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쿠취, 쿠취, 신드, 신드, 타르 파르카르, 쿠취, 타르 파르카르, 쿠취, 케르다히, 비리아, 바마랄라, 쿠취, 디플로, 신드, 타르 파르카르, 타르 파르카르, 쿠취, 란,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쿠취, 쿠취,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신드, 쿠취, 취하드 벳, 카브다, 신드, 쿠취, 쿠취, 카브다, 신드, 취하드 벳, 쿠취, 디플로, 타르 파르카르,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쿠취, 쿠취, 쿠취, 디플로, 취하드 벳, 신드, 신드,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쿠취,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벳, 피롤 발로 쿤, 카브다, 신드, 다라 반니, 취하드 벳,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신드, 신드,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신드, 디플로, 쿠취, 취하드 벳, 쿠취, 쿠취, 신드, 신드, 쿠취, 취하드 벳, 신드, 쿠취, 다라 반니, 취하드 벳, 신드, 신드, 신드, 신드, 다라 반니, 취하드 벳
- 사건
- 팔마스 섬 사건
- 법률용어
- 종주권, 형사관할권, 형사관할권, 경찰관할권, 관할권 행사, 형사관할권, 형사 관할권,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관할권 행사, 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