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적 주권에 대한 검토
본인은 이제 본 사건에서 해결해야 할 두 번째 주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영토적 주권자로 혹은 종주권의 주체로 행동하는, 대영제국이 그 행위로, 란은 쿠취의 영토였다는 쿠취의 주장을 승인하고, 수락하거나 묵인해서, 신드의 후계자인 파키스탄 따라서 당해 지역 내 대영제국 주권자의 후계자인 파키스탄을 당해 영토 분쟁 영토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여부 문제이다.
쿠취의 라오가 수차례에 걸쳐 소규모 란의 전 지역을 주장하면서, 그는 거대한 란의 전체 지역과 관련하여 영국당국에게는 오직 단 한 차례만 명시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반영된 것은 없을지라도, 궁극적으로 1914년 결의안을 낳았다. 단 하나의 이러한 의견 표명은 서인디아속국 총독대리에게 보낸, 제 V장에서 인용된, 1938년 3월 3일자 쿠취 데완의 편지 였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렇지만, 란에 대한 쿠취의 주권을 당연한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런 논거를 위한 주장을 쿠취행정보고서 내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일방적 선언 내지는 주장과 비슷하다 (제 VII장 참조). 이들 보고서는 지금 살펴본다.
정치고문은 그 속국을 대표할 또는 그것을 대신하여 일정한 청구를 제기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쿠취정치고문이 작성한 그리고 그에 따라 기껏해야 그의 의견 진술(견해의 표명)으로 비춰질, 기록상 있는 첫 번째 보고서는 옆으로 차치하고, 데완에 의해 24개 보고서로 작성되고 1876-77년 기간부터 그 이후로 발행된 쿠취 영토에 대한 설명은, 비록 다른 23개의 보고서는 쿠취 영역을 “란과는 독립하여”, “란을 제외하고” 또는 “란 이외에”라고 하고 있지만, 란은 라오에게 속하거나 쿠취 부분을 이룬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고문이 작성하고 쿠취 영역을 “란과 그 안에 있는 섬들을 포함하여 약 9,000평방마일에 달하는 지역” 전체로 제시하였던, 1875-75년 보고서 내 묘사로 촉발된 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 경계획정을 위하여 1875년에 만들어진 그 제안이, 1876-77년 기간 보고서 내에서 재작성 되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단지 추측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데완이 작성한 첫 번째 보고서인 후자는 그 영역을 “란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 총 9,000평방마일이 전하께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라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들 선언에 어떠한 의미 내지는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일응 인정된 의미는, 파키스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오로지 하나의 의미인데, 그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것이다: “란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표현들은, 다른 의미로는, 그러한 언급은, 그렇지만 두러지게 애매모호 하다 라고 이해되어야 하는 쿠취의 영토였다. “란”은 정의되지 않고, 만약 거대한 란과 소규모 란 양쪽 모두가 의도되었다면, 그러한 언급은 논거가 없거나 적어도 불완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소규모 란은 분명히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인도는, 심지어 거대한 란 내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부분들은 여타 속국들의 영토이었거나 그랬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그리고 지금 인도 측 청구이유 속에서 거대한 란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여타 지역들이 사실상 각각 관련된 시점에서 신드 본토의 연장지역으로 오히려 비춰졌다면, “란”은 라오에게 속한다는 이렇게 벳들이 산재한 지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가질 수 없었다. 이것은 심지어, “란”라는 개념은 쿠취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자동적으로 그 안에 위치한 모든 벳들은 포함하는 경우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후자 입장은 쿠취행정보고서가 관련 있는 거대한 란 혹은 소규모 란 중 어느 것 하나를 명백하게 취하지 않았다.
권한 있는 영국당국자가 쿠취행정보고서 속 주장에 따라 문제를 처리했다거나 잘못 분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사실 기록상 내용이 보여주는 것으로는, 영국은 쿠취 영역에 관하여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의미심장하게도 라오가 약 10년 간에 걸쳐 그러한 주장을 해오고 있었던 1885년에, 신드집정관은 “쿠취의 다르바르를 대신하여 개진되었던 열망적인 주장을 아무 것도 들은 바 없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허세가 심각하게 끝까지 주장될 것 같다고는 거의 믿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10).
인도는, 쿠취의 다르바르가 한 주장은, 쿠취에 그가 실재함으로써 쿠취 일에 대하여 각별한 정치고문에 의한 주장과, 또는 쿠취 속국이 위임한 정치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던 봄베이정부에 의한 주장과 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던 인디아 정부와 인도청의 입장과 상충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본질적 효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이다. 인도는 또한, 인디아정부는 물론이고 봄베이정부는 그들 자신의 기록물을 통해서, 쿠취의 라오의 영토는 란 전체를 포함한다고 승인하였다는 의견이다. 만약 후자 주장이 증명된다면, 그것은 전자를 압도할 것인데, 그 이유는 단순한 침목과 암시보다 명백한 승낙과 승인에 더 커다란 중요하기 때문이다.
봄베이행정보고서는 봄베이관구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매년 발간되었고 증거로 제출된 것은 1871-72에서 1923-24년 기간 발간물이었다. 기록상 있는 보고서 내 6개 표준 전거(Standard Chapters)중 네 개는 쿠취가 북위 24도선 넘어 더 북쪽으로 확장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1911-12 및 1921-22 기간 표준전거는 쿠취의 면적으로 “란의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7,616평방마일이라고 제시하고, 반면에 두 이전 표준전거 (1872-74 과 1901-02)는 쿠취 면적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것(1882-83)은 6,500 평방마일로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1892-93)는 “란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20개 보고서 중 최신전거(Current Chapter)는 쿠취의 면적 속 란에 대하여 아무런 유보를 담고 있지 않는 반면에, 1872-73에서 1923-24에 걸친 20개 보고서 중 최신전거는 당해 지역을 란을 “제외하고”, “별개로”, 혹은 “이외에(빼놓고)” 제시하고 있으며 그들 중 세 개 (1903-04, 1904-05, 195-06)는 부가하여 란은 라오에게 속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란을 제외하고” 같은 용어의 정확한 해석에 관하여 쿠취행정보고서 내용은 봄베이행정보고서 안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쿠취가 북위 24도선까지만 연장되어 있다는 표준전거 속 같은 언급이 적시할만한 가치가 아무리 있다 해도, 그 용어가 거대한 란 전체에 걸친 쿠취의 주권에 대한 봄베이정부 차원의 승낙으로 추론하는 것이 분명한 인도 측 청구이유의 설득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증거로 인도가 제출한, 1966-81 통계요약집은, 각주에 “란을 제외하고”라는 유보와 함께 쿠취 영역을 변함없이 언급하고 있다. 인디아정부와 국무장관 간 1875-77시기 서신교환자료는 통계표가 편찬되고 검증되고 집적되고 분석됨에 따라 관련된 각 주의 특정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전 인용한 내용에서 비춰지듯이, 투퍼 역시 영국 것인가 아니면 속국 영토인가 에 따라 결정되는 테스트(시험)처럼 통계표 내에서 영토를 포함시키거나 빼거나 등을 고려하였다. 이 같은 이유로 통계요약집 내 각주는, 란은 쿠취의 영토였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 영국의 최고위층 차원의 승인행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란은 쿠취의 영토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권한 있는 영국 당국자에 의한 공식적 인정에 해당하는 언급이 1880, 1905 및 1914년 봄베이 관구의 관보에 담겨있다. 1886년판 역시 쿠취를 북위 24도선까지만 뻗어있다고 한 반면에, 그 다음 두 개정판에는 하나의 추론밖에는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정밀함으로, 총 9,000평방마일의 란이 쿠취에게 귀속한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쿠취의 범주에 대하여 유사한 언급을 담고 있는 여타 중요한 공식적 및 반공식적 출판물을 마지막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제국 관보(Imperial Gazetteers) 가운데, 1881, 1885, 1908 및 1909년 판은 쿠취의 면적을 제시하면서 란에 대한 일정한 유보를 담고 있지만, 1885년판은 동시에 쿠취의 북쪽 한계 (란을 포함하여)는 오로지 북위 24도선까지만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제국 관보들 중 몇 개는 “란의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쿠취의 한계는 북위24도선까지 북쪽으로 뻗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다른 권위적인 참고 자료는 애치슨의 조약집이다. 기록상 이 책의 네 가지 판 가운데 3개는 쿠취 면적을 제시하면서 란에 대한 일정한 유보사항을 담고 있었다.
두 번째 주요 문제와 관련된 증거 측면에서, 란은 쿠취 영토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식적 정부 출간물 안에 담긴 권한 있는 영국당국자들이 한 이 같은 진술에 특별한 중요성(유의성)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봄베이행정보고서가 쿠취 면적을 언급하면서 란에 대한 일정한 유보를 일관성 있게 담고 있지 않은 반면에, 기록상 통계요약집은 예외 없이 담고 있다.
이런 비일관성은 1905년 봄베이정보의 공식자료와 연락서류 안에서 알 수 있다. 파키스탄은 1903-06 기간에 걸쳐 “일종의 짧은 주기의 강력한 혼동”이 발생하였다고 했다. 그 해 봄베이관보를 제외하고, 1905년 비공식 노트에 (기록상 없지만 서인디아공국관리청에서 온 1934년 파일 안에서 언급되어 있음) 봄베이정부가 란은 쿠취 부분 안에 포함되고 있고 그 일부분을 이루었다고 진술되어 있다 (제V장 참고). 이들 두 언급과 직접 상충하는 가운데, 1905년 11월 23일에 봄베이 총독협의회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문제 (즉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설정 및 란 내 권리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명백하게 지시했다. 그럼에 따라, 1905년에 봄베이정부의 다양한 부서들은 쿠취의 란과 관련하여 협조적이고 단일화된 정책을 인식하지도 혹은 적용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란은 쿠취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는 봄베이정부와 상위영국당국자들의 공식적 발언이 계속되었고 1905년 이후 시기에는 그 획일성과 빈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봄베이관구 관보 1914년판은 1905년판에 있었던 내용을 되풀이했다. 훨씬 더 의미심장하게도, 1905년 직후 인디아측량총관의 지시로 발행한 지도는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일정한 경계를 신드와 쿠취 간 인접한 경계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럼에 따라, 1907년에 발간된 에어스킨의 인디아지도 B-11은 의미 있게도 신드리 단드 남쪽 지역은 “쿠취”로 표기했다. 그 이후 인도대륙 분할 시까지 다양한 축척을 가진 서로 다른 지도의 다양한 개정판들이 신드와 쿠취 간 또는 신드와 서인디아공국들 간을 인접하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인도 측 청구라인과 대강 합치하는 경계이다.
본인 의견으로는, 인도지도 B-11 출간 이후 그 후속지도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미 언급한 실체들 간 인접하는 경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확증된 사실이다.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인디아측량총관의 지시 아래 1915년에 발간된 32마일인디아지도 제5판 (인도지도 TB-22), 그리고 1922년과 1928년에 제작된 그 재인쇄판 (인도지도 TB-23) (인도지도B-16); 1921년 측량총관의 지시 아래 제작된 1/4인치 지도 또는 분할지도 (인도지도 B-17에서 B-20까지), 그 1925년도판 (인도지도B-21), 그 1927년도판 (인도지도 B-22), 그 1936년도판 (인도지도 B-30), 그 1942-43판 (인도지도 B-36, 39 및 TB-1에서 5까지) 그리고 1946년도판 (인도지도 B-40, 그해 분할지도를 작성하면서 만든 모자이크 지도임); 애치슨의 조약집 1928년도 및 1935년도 판에 담긴 지도 (인도지도 TB-13 및 B-52); 국무장관이 영국의회에 제출하고, 1932년 인디아속국사실조사위원회 (재정부문) 보고서 안에 포함된 인디아속국소유항구 도해지도 (인도지도 B-28); 경계선 스케쥴표와 두 번 연속함께 한 1935년 인덱스지도 (인도지도 B-45 및 인도자료 A-35), 1938년 오스마스톤의 평판작도지도(인도지도 TB-28)로 보강되고, 인디아측량총관 명령으로 1939년 출간된 오스마스톤의 측량으로 작성된 지도 (인도지도 B-33, B-34 및 B-35); 인디아측량총관의 지시로 출간된1944년 남아시아연속지도 (인도지도 B-38); 인디아측량총관 지시로 출간된 인디아 및 인접지방지도 1928년도 및 1945년판 (인도지도 B-25 및 B-53); 인디아청 측량부서에서 인쇄된 1945년 인디아도로지도 제6판 (인도지도 B-39); 그리고 1947년 신드측량지도 재인쇄판 (인도지도 B-26).
위에 나열한 지도 가운데, 1921년에 출간된 분할지도(degree sheets)와 뒤 이은 32마일지도의 제5판에 특별한 중요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기 지도들은 놀라운 획일성으로 란의 북쪽 가장자리에 놓인 인접한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 중 몇 개는 영국의 최고당국의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본인은 이전에 본 재판소절차 속에서 관련된 어떠한 시점에서도 당해 분쟁지역 내 역사적으로 승인되고 잘 확정된 경계는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영국당국자들의 행위에 해당되는 이러한 언급(진술)과 지도는 - 만일 그것들이 란은 인디아속국 영토이라는 쿠취 내지는 여타 인디아속국들의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본다면 - 이런 주장에 대한 묵인이나 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 만약 이러한 의견표명으로 유발되지 않는 일방적이고, 행정적 행위로 본다면 - 그것은 의식적이건 혹은 부주의한 것이건 간에, 란 내 영국의 영토적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에 해당될 것이다.
쿠취의 라오 또는 기타 인접공국들 통치자의 의견표명과 문제가 영국의 행정조치 간에 눈에 띌만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그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조치)는 주장된 권리의 명시적 수락(승인) 보다는 잠재적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권리로서가 아니라 정책상 이유로 제3자에게 편익을 부여하는 일방적 행위는 그 속성상, 양도자와 권원 상 승계자에게 유리하게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관련된 행정조치의 정확한 법률적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적 요소는, 그것에 의존하고 있건 또는 수동적으로 남아 있건 간에, 제3자적 편익이 있는 것인가 여부 만약 있다면 그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 라는 문제가 될 것이다.
쿠취의 라오가 수차례에 걸쳐 소규모 란의 전 지역을 주장하면서, 그는 거대한 란의 전체 지역과 관련하여 영국당국에게는 오직 단 한 차례만 명시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반영된 것은 없을지라도, 궁극적으로 1914년 결의안을 낳았다. 단 하나의 이러한 의견 표명은 서인디아속국 총독대리에게 보낸, 제 V장에서 인용된, 1938년 3월 3일자 쿠취 데완의 편지 였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렇지만, 란에 대한 쿠취의 주권을 당연한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런 논거를 위한 주장을 쿠취행정보고서 내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일방적 선언 내지는 주장과 비슷하다 (제 VII장 참조). 이들 보고서는 지금 살펴본다.
정치고문은 그 속국을 대표할 또는 그것을 대신하여 일정한 청구를 제기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쿠취정치고문이 작성한 그리고 그에 따라 기껏해야 그의 의견 진술(견해의 표명)으로 비춰질, 기록상 있는 첫 번째 보고서는 옆으로 차치하고, 데완에 의해 24개 보고서로 작성되고 1876-77년 기간부터 그 이후로 발행된 쿠취 영토에 대한 설명은, 비록 다른 23개의 보고서는 쿠취 영역을 “란과는 독립하여”, “란을 제외하고” 또는 “란 이외에”라고 하고 있지만, 란은 라오에게 속하거나 쿠취 부분을 이룬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고문이 작성하고 쿠취 영역을 “란과 그 안에 있는 섬들을 포함하여 약 9,000평방마일에 달하는 지역” 전체로 제시하였던, 1875-75년 보고서 내 묘사로 촉발된 타르 파르카르와 쿠취 간 경계획정을 위하여 1875년에 만들어진 그 제안이, 1876-77년 기간 보고서 내에서 재작성 되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단지 추측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데완이 작성한 첫 번째 보고서인 후자는 그 영역을 “란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 총 9,000평방마일이 전하께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라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들 선언에 어떠한 의미 내지는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일응 인정된 의미는, 파키스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오로지 하나의 의미인데, 그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것이다: “란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표현들은, 다른 의미로는, 그러한 언급은, 그렇지만 두러지게 애매모호 하다 라고 이해되어야 하는 쿠취의 영토였다. “란”은 정의되지 않고, 만약 거대한 란과 소규모 란 양쪽 모두가 의도되었다면, 그러한 언급은 논거가 없거나 적어도 불완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소규모 란은 분명히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인도는, 심지어 거대한 란 내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부분들은 여타 속국들의 영토이었거나 그랬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 그리고 지금 인도 측 청구이유 속에서 거대한 란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여타 지역들이 사실상 각각 관련된 시점에서 신드 본토의 연장지역으로 오히려 비춰졌다면, “란”은 라오에게 속한다는 이렇게 벳들이 산재한 지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관성이 가질 수 없었다. 이것은 심지어, “란”라는 개념은 쿠취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자동적으로 그 안에 위치한 모든 벳들은 포함하는 경우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후자 입장은 쿠취행정보고서가 관련 있는 거대한 란 혹은 소규모 란 중 어느 것 하나를 명백하게 취하지 않았다.
권한 있는 영국당국자가 쿠취행정보고서 속 주장에 따라 문제를 처리했다거나 잘못 분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사실 기록상 내용이 보여주는 것으로는, 영국은 쿠취 영역에 관하여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의미심장하게도 라오가 약 10년 간에 걸쳐 그러한 주장을 해오고 있었던 1885년에, 신드집정관은 “쿠취의 다르바르를 대신하여 개진되었던 열망적인 주장을 아무 것도 들은 바 없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허세가 심각하게 끝까지 주장될 것 같다고는 거의 믿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자료 B.10).
인도는, 쿠취의 다르바르가 한 주장은, 쿠취에 그가 실재함으로써 쿠취 일에 대하여 각별한 정치고문에 의한 주장과, 또는 쿠취 속국이 위임한 정치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던 봄베이정부에 의한 주장과 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던 인디아 정부와 인도청의 입장과 상충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본질적 효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이다. 인도는 또한, 인디아정부는 물론이고 봄베이정부는 그들 자신의 기록물을 통해서, 쿠취의 라오의 영토는 란 전체를 포함한다고 승인하였다는 의견이다. 만약 후자 주장이 증명된다면, 그것은 전자를 압도할 것인데, 그 이유는 단순한 침목과 암시보다 명백한 승낙과 승인에 더 커다란 중요하기 때문이다.
봄베이행정보고서는 봄베이관구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매년 발간되었고 증거로 제출된 것은 1871-72에서 1923-24년 기간 발간물이었다. 기록상 있는 보고서 내 6개 표준 전거(Standard Chapters)중 네 개는 쿠취가 북위 24도선 넘어 더 북쪽으로 확장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1911-12 및 1921-22 기간 표준전거는 쿠취의 면적으로 “란의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7,616평방마일이라고 제시하고, 반면에 두 이전 표준전거 (1872-74 과 1901-02)는 쿠취 면적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것(1882-83)은 6,500 평방마일로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1892-93)는 “란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20개 보고서 중 최신전거(Current Chapter)는 쿠취의 면적 속 란에 대하여 아무런 유보를 담고 있지 않는 반면에, 1872-73에서 1923-24에 걸친 20개 보고서 중 최신전거는 당해 지역을 란을 “제외하고”, “별개로”, 혹은 “이외에(빼놓고)” 제시하고 있으며 그들 중 세 개 (1903-04, 1904-05, 195-06)는 부가하여 란은 라오에게 속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란을 제외하고” 같은 용어의 정확한 해석에 관하여 쿠취행정보고서 내용은 봄베이행정보고서 안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쿠취가 북위 24도선까지만 연장되어 있다는 표준전거 속 같은 언급이 적시할만한 가치가 아무리 있다 해도, 그 용어가 거대한 란 전체에 걸친 쿠취의 주권에 대한 봄베이정부 차원의 승낙으로 추론하는 것이 분명한 인도 측 청구이유의 설득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증거로 인도가 제출한, 1966-81 통계요약집은, 각주에 “란을 제외하고”라는 유보와 함께 쿠취 영역을 변함없이 언급하고 있다. 인디아정부와 국무장관 간 1875-77시기 서신교환자료는 통계표가 편찬되고 검증되고 집적되고 분석됨에 따라 관련된 각 주의 특정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전 인용한 내용에서 비춰지듯이, 투퍼 역시 영국 것인가 아니면 속국 영토인가 에 따라 결정되는 테스트(시험)처럼 통계표 내에서 영토를 포함시키거나 빼거나 등을 고려하였다. 이 같은 이유로 통계요약집 내 각주는, 란은 쿠취의 영토였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 영국의 최고위층 차원의 승인행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란은 쿠취의 영토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권한 있는 영국 당국자에 의한 공식적 인정에 해당하는 언급이 1880, 1905 및 1914년 봄베이 관구의 관보에 담겨있다. 1886년판 역시 쿠취를 북위 24도선까지만 뻗어있다고 한 반면에, 그 다음 두 개정판에는 하나의 추론밖에는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정밀함으로, 총 9,000평방마일의 란이 쿠취에게 귀속한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쿠취의 범주에 대하여 유사한 언급을 담고 있는 여타 중요한 공식적 및 반공식적 출판물을 마지막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제국 관보(Imperial Gazetteers) 가운데, 1881, 1885, 1908 및 1909년 판은 쿠취의 면적을 제시하면서 란에 대한 일정한 유보를 담고 있지만, 1885년판은 동시에 쿠취의 북쪽 한계 (란을 포함하여)는 오로지 북위 24도선까지만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제국 관보들 중 몇 개는 “란의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쿠취의 한계는 북위24도선까지 북쪽으로 뻗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다른 권위적인 참고 자료는 애치슨의 조약집이다. 기록상 이 책의 네 가지 판 가운데 3개는 쿠취 면적을 제시하면서 란에 대한 일정한 유보사항을 담고 있었다.
두 번째 주요 문제와 관련된 증거 측면에서, 란은 쿠취 영토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식적 정부 출간물 안에 담긴 권한 있는 영국당국자들이 한 이 같은 진술에 특별한 중요성(유의성)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봄베이행정보고서가 쿠취 면적을 언급하면서 란에 대한 일정한 유보를 일관성 있게 담고 있지 않은 반면에, 기록상 통계요약집은 예외 없이 담고 있다.
이런 비일관성은 1905년 봄베이정보의 공식자료와 연락서류 안에서 알 수 있다. 파키스탄은 1903-06 기간에 걸쳐 “일종의 짧은 주기의 강력한 혼동”이 발생하였다고 했다. 그 해 봄베이관보를 제외하고, 1905년 비공식 노트에 (기록상 없지만 서인디아공국관리청에서 온 1934년 파일 안에서 언급되어 있음) 봄베이정부가 란은 쿠취 부분 안에 포함되고 있고 그 일부분을 이루었다고 진술되어 있다 (제V장 참고). 이들 두 언급과 직접 상충하는 가운데, 1905년 11월 23일에 봄베이 총독협의회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문제 (즉 신드와 쿠취 간 경계설정 및 란 내 권리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명백하게 지시했다. 그럼에 따라, 1905년에 봄베이정부의 다양한 부서들은 쿠취의 란과 관련하여 협조적이고 단일화된 정책을 인식하지도 혹은 적용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란은 쿠취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는 봄베이정부와 상위영국당국자들의 공식적 발언이 계속되었고 1905년 이후 시기에는 그 획일성과 빈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봄베이관구 관보 1914년판은 1905년판에 있었던 내용을 되풀이했다. 훨씬 더 의미심장하게도, 1905년 직후 인디아측량총관의 지시로 발행한 지도는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일정한 경계를 신드와 쿠취 간 인접한 경계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럼에 따라, 1907년에 발간된 에어스킨의 인디아지도 B-11은 의미 있게도 신드리 단드 남쪽 지역은 “쿠취”로 표기했다. 그 이후 인도대륙 분할 시까지 다양한 축척을 가진 서로 다른 지도의 다양한 개정판들이 신드와 쿠취 간 또는 신드와 서인디아공국들 간을 인접하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인도 측 청구라인과 대강 합치하는 경계이다.
본인 의견으로는, 인도지도 B-11 출간 이후 그 후속지도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미 언급한 실체들 간 인접하는 경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확증된 사실이다.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인디아측량총관의 지시 아래 1915년에 발간된 32마일인디아지도 제5판 (인도지도 TB-22), 그리고 1922년과 1928년에 제작된 그 재인쇄판 (인도지도 TB-23) (인도지도B-16); 1921년 측량총관의 지시 아래 제작된 1/4인치 지도 또는 분할지도 (인도지도 B-17에서 B-20까지), 그 1925년도판 (인도지도B-21), 그 1927년도판 (인도지도 B-22), 그 1936년도판 (인도지도 B-30), 그 1942-43판 (인도지도 B-36, 39 및 TB-1에서 5까지) 그리고 1946년도판 (인도지도 B-40, 그해 분할지도를 작성하면서 만든 모자이크 지도임); 애치슨의 조약집 1928년도 및 1935년도 판에 담긴 지도 (인도지도 TB-13 및 B-52); 국무장관이 영국의회에 제출하고, 1932년 인디아속국사실조사위원회 (재정부문) 보고서 안에 포함된 인디아속국소유항구 도해지도 (인도지도 B-28); 경계선 스케쥴표와 두 번 연속함께 한 1935년 인덱스지도 (인도지도 B-45 및 인도자료 A-35), 1938년 오스마스톤의 평판작도지도(인도지도 TB-28)로 보강되고, 인디아측량총관 명령으로 1939년 출간된 오스마스톤의 측량으로 작성된 지도 (인도지도 B-33, B-34 및 B-35); 인디아측량총관의 지시로 출간된1944년 남아시아연속지도 (인도지도 B-38); 인디아측량총관 지시로 출간된 인디아 및 인접지방지도 1928년도 및 1945년판 (인도지도 B-25 및 B-53); 인디아청 측량부서에서 인쇄된 1945년 인디아도로지도 제6판 (인도지도 B-39); 그리고 1947년 신드측량지도 재인쇄판 (인도지도 B-26).
위에 나열한 지도 가운데, 1921년에 출간된 분할지도(degree sheets)와 뒤 이은 32마일지도의 제5판에 특별한 중요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기 지도들은 놀라운 획일성으로 란의 북쪽 가장자리에 놓인 인접한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 중 몇 개는 영국의 최고당국의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본인은 이전에 본 재판소절차 속에서 관련된 어떠한 시점에서도 당해 분쟁지역 내 역사적으로 승인되고 잘 확정된 경계는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영국당국자들의 행위에 해당되는 이러한 언급(진술)과 지도는 - 만일 그것들이 란은 인디아속국 영토이라는 쿠취 내지는 여타 인디아속국들의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본다면 - 이런 주장에 대한 묵인이나 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 만약 이러한 의견표명으로 유발되지 않는 일방적이고, 행정적 행위로 본다면 - 그것은 의식적이건 혹은 부주의한 것이건 간에, 란 내 영국의 영토적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에 해당될 것이다.
쿠취의 라오 또는 기타 인접공국들 통치자의 의견표명과 문제가 영국의 행정조치 간에 눈에 띌만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그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조치)는 주장된 권리의 명시적 수락(승인) 보다는 잠재적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권리로서가 아니라 정책상 이유로 제3자에게 편익을 부여하는 일방적 행위는 그 속성상, 양도자와 권원 상 승계자에게 유리하게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관련된 행정조치의 정확한 법률적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적 요소는, 그것에 의존하고 있건 또는 수동적으로 남아 있건 간에, 제3자적 편익이 있는 것인가 여부 만약 있다면 그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 라는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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