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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본 사건의 몇몇 측면에 관한 기록(노트)

본 사건의 몇몇 측면에 관한 기록(노트)
I. 당사자들의 청구 내용
파키스탄은 그 지역 중 일부분이 “윗 쪽 땅” 그리고 “아래 삼각주 지역”라고 지칭되는 것은 신드 지역 부분이고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는 쿠취 전체가 쿠취에게 속하고, 따라서 “전적으로 인 것 (온전한 )”이라는 것의 북쪽 절반이 신드에게 속했다고 주장한다.
Ⅱ. 란의 성격
의 속성 문제에 당사자들이 상당한 중점을 두었다. 파키스탄이 그것은 해양적 양태를 가졌다고 주장한 반면에, 인도는 육지라고 했다. 당사자들이 증거로부터 은 육지와는 다른 무엇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중재재판절차 초기에, 재판소는 수심, 란 내 물이 머무는 시간, 그리고 이러한 물이 어디서 오는지 등은 진정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의 속성에 관한 그 지리학적 그리고 과학적 측면은 진실로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과 관련하여 그것을 어떻게 취급했는가라는 문제이다. 기록상 증거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육지와는 다른 무엇은가로 다루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Ⅲ. 관련 날짜 및 결정적 날짜
관련 날짜(시기)는 1947년이다. 그렇지만 인도가 당해 분쟁지역 안에서 쿠취가 1819년이었던 것으로 47년까지 머물렀다고 인도가 명시적으로 받아들였고, 파키스탄은 신드는 1819년 이후에 당해 분쟁지역 어떠한 영토도 취했다고 주장하지 않으므로, 그 결정적 날짜는 1819년이다. 파키스탄은 1947년과 1956년 사이 신드의 관할권 주장은 독립한 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필요하다면 별개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결정적 날짜에 란의 범주(외연)
인도의 입장은, 수직선까지 지역과 써 만(Sir Creek)까지 푸른색 점선의 남쪽은 모두 이라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은 파키스탄 청구지도 내 보이는 것처럼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쿠취에 1819년에 속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인도가 주장했던 란은 1819년에는 없었다. 지도뿐만 아니라 서면자료까지도 의 서쪽 한계는 코리 강(만)이었다고 보여주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인도에 따르면 사이라(Sayra) 땅은 1819년에 있었다. 거의 모든 당국자들은 이 좁은 협지가 코리 강의 동쪽 하안에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1819년 란은 코리 강 너머까지 확장될 수 없었다.
V. 란에 대한 쿠취의 1819년 주장
인도는, 150년 가량 이후에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에 본 재판소는 1819년에 있었던 위치의 증거로 후속하는 증거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변론하였다. 후속증거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의 증거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사건에서는, 조약, 당해 조약의 당사자들의 해석, 사실조사, 결정, 지도 및 계산장부 등을 포함한 엄청나게 많은 현대적 증거가 있다. 1819년에는 경계로 취급되었고 그 폭 전체는 쿠취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Ⅵ. 일정한 증거 부문에 대한 언급(진술)
(1) 지명사전 : 양당사자들은 지명사전(관보)에 의지했다. 몇 개는 인도 측에 몇 개는 파키스탄에 유리하다. 지명사전이란 단지 빌려온 자료로 작성된 편찬자료물이다. 이러한 자료는 동인도회사의 초기역사 단계 속에서 지역적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족하고 입증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많은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한다.
(2) 지도 : 지도는 기본적인 것과 편찬된 것으로 나뉘었다. 전자는 당해 지역을 실지답사측량 후에 측량자들이 작성한 것이었다. 후자는 전자로 작성된 것이다. 두 범주 간에 일정한 상이점이 있다면, 편찬지도 상에 수정사항을 만드는 일정한 권위가 기본지도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도는 인디아측량총관이 작성한 지도, 특별히 신드의 한계가 쿠취의 란 북쪽 한계였다고 보여주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들 지도에 관한 한, 상세한 부분에서는 상이점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것들은 쿠취의 란 북쪽 가장자리가 신드의 남쪽 한계였다고 보여준다고 인도가 주장하였다. 이렇게 지도상 의존해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파키스탄은 인도측량국이 작성한 지도의 역사를 추적하였다. 파키스탄의 인도측 주장에 대한 주된 공격은, 그렇지만, 19세기의 기본지도는 신드 경계를 보여주지 않았거나 신드쿠취 간 인접한 경계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세수와 지형측량이 통합된 정식 첫 번째 측량은 맥도날드 대위가 수행하였다. 타르 파르카르 부분 속 예외를 몇 개를 제외하고, 맥도날드는 측량지역을 기존에 정착관리들이 마련했던 탁버스트(마을) 지도가 작성되었던 그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경계가 정해진 데(촌락)가 있었던 지역으로 그 측량 범위를 국한시켰다.
당해 지역의 그 다음 번 측량은 풀란이 진행하였다. 인도는, 그의 상관은 물론이고 그가 쿠취의 란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을 측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측량지도를 사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추론이 당해 측량자료 내 여러 가지 진술과 기입사항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기대되지만, 풀란 자신은 신드쿠취 간 경계를 보여주는 것 혹은 심지어 제안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 했다.
다음 번 측량은 에어스킨이 했다. 그는 신드쿠취 간 경계를 보았다. 그렇지만 제출된 증거는, 에어스킨은 경계를 이전 마을 세수지도였던 “정착지도”에서 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경계를 지역경계라고 취급할만한 권한을 그가 가졌다고 보여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 다음 번 측량은 오스마스톤이 했다. 그는 신드-쿠취 경계에 대하여 장기간 조사했지만 이전 옛 지도의 탈루카 경계를 신드-쿠취 경계로 보여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경계분쟁을 해결할(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그가 탈루카 경계를 신드-쿠취 경계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다.
지도라는 것은 단지 2차적(부수적) 증거이다. 바로 그 지점에 가서 직접 관찰한 측량가가 작성한 지도만이 주된 증거이다. 측량자 그 자신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이 1차적 증거이다.
편찬지도에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할 것은, 만약 기본지도가 어떤 지역적 경계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편찬지도도 그것을 보여주었겠느냐? 이다. 만약 파일 또는 지도작성경과지가 어떻게 그 경계가 편찬지도 상에 보일 수 있게 되었는가에 관한 그 이유를 제시하려고 제출되었다면, 그 경계 위치는 분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인도는 여하한 파일과 기록지를 제출할 수 없었다.
(3) 1935년 인덱스 지도 : 색인지도는 인디아측량총관이 작성하였다. 그것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신드 경계를 보여주었다. 지도는 신드집정관에게 조언을 구했던 봄베이정부에게 보내졌다. 그 집정관은 계속 신드토지기록물감독관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 경계는 기존 지도에 따랐다 의 북쪽 가장자리 남쪽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타르 파크카르의 부징수관과 지역관리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이 지도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다. 영국 의회 안에서 신드경계는 분명하다고 이야기 될 때 그 역시 신드는 아마도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 이전에 건립된 “무슬림 행정구역(Muslim Unit)”라고 신드를 묘사했다. 아미르에 관한 이러한 언급이 신드에게는 분명하고, 신드를 모하메드 빈 콰심(Mohammed Bin Quasim)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심지어 과장시켜 이야기 할 수 있겠다. 바로 그 시기에, 공표의 부재가 신드관할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언급되었다. 신드 관리들은 색인지도 작성 후에 그들이 이전에 그랬듯이 의 북쪽 절반에 대한 관할권은 계속 행사하고 있었다. 색인지도는 마치 버려진 초안 같다. 1938-39년에 오스마스톤이 경계선 분쟁을 맡았을 때, 아무도 그 경계는 1935년 인덱스 지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뒤에 계속된 시간 동안에 어떠한 그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
(4) 쿠취 행정보고서 : 인도는 쿠취 지역을 을 제외하거나 쿠취 속국에 속하거나 또는 쿠취을 소유한다고 있는 쿠취행정보고서에 상당한 중점을 두었다. 먼저, 이것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두 번째, 의 소유권과 관련된 언급은 쿠취행정보고서 안에서 오로지 봄베이 정부가 1875년에 신드쿠취 간 경계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담을 갖기도 결정한 다음에야 나타났다. 세 번째, 이들 보고서 중 몇 개는 1943, 1944년까지 그 날짜가 거슬러 올라갔고 1945년 것은 쿠취의 북쪽 한계는 북위 24도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5) 봄베이 행정보고서 : 봄베이행정보고서는 두 가지 그룹이 있다. 하나는 알리는 것이 표준전거(stand chapter)에 담겨있고 다른 보고서들은 이러한 표준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다른 보고서들 속에서는, 면적 등에 관한 언급이 표준전거에 적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쿠취에게 속한다고 말하고 있는 세 개의 연속된 봄베이행정보고서가 있다. 이런 언급은 다른 표준전거에는 담겨져 있지 않다. 1905년 이후 봄베이행정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의 언급이 없었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았다.
이들 행정보고서 역시 쿠취 면적을 을 제외하고 제시해주고 있다. 인도는, 본재판소가 “제외하고”라는 용어의 진짜 의미가 전체가 쿠취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쿠취을 주장하였으나 의 얼마만큼이 쿠취에게 속하였느냐에 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제외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유보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쿠취의 청구는 침해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쿠취 면적을 계산할 때 그것은 을 제외해서 쿠취의 청구를 해하지 않도록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공정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몇몇 표준전거 안에서는 쿠취 면적이 란의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언급되었다. 몇몇 행정보고서는 쿠취 영토를 북위 24도선으로 한정짓는다.
1911-12년 및 1921-22년 표준전거는 쿠취 면적을 란의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표기하고 있다. 이것들이 마지막 표준전거이다
(6) 통계요약집 : 통계요약집을 국무장관에게 보냈고 영국의회에 제출하였다. 1875년 이후 연도와 관련한 통계수치와 관련하여, 쿠취의 면적을 란을 제외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그렇지만 그 자료로부터, 1875년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간 통계요약집은 쿠취 면적을 을 제외한 것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1875년에, 참고사항 하나가 국무장관에게서 인디아정부로 그리고 그것은 계속하여 봄베이정부에게 전달되었다. 선임장관 대리는 “을 제외하고”라는 단어의 사용을 쿠취 속국 면적에 참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의도는 명백하게 쿠취의 주장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동일한 선임장관 대리는 두 달 후 쿠취에게 쿠취 내 주장하는 경계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7) 1914년 분쟁 : 정치고문보좌관과 신드집정관 사이에 있었던 의견교환자료는, 북쪽과 코리 만 서쪽 문제는 내 권리문제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토분쟁을 숙고하면서 단지 카라치 징수관에게만 문의하였다. 히데라바드 징수관이나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에게는 아무런 내용이 전달된 적이 없었다. 정부 결정 이후에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심지어 표주석 건립 이후에도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 그의 부하들과 관련인들은 의 북쪽 절반은 신드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계속 간주하였고 그렇게 취급하였다.
1913년 결정의 중요한 측면 하나는, 당해 정부가 지도와 서류로 구성된 증거를 배척하고 관할권 행사 사례로 추정된 것들을 바탕으로 쿠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Ⅶ. 금반언 원칙
인도는 인도의 항변이 쿠취금반언원칙으로 영토를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답해줄 것을 요구 받았다. 인도는 그럴 수 있었다고는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증거원칙으로 금반언원칙에 의존하였다. 추밀원이 내린 보우누가르(Bhownuggar) 결정은 그렇지만, 영토의 양도는 분명하고 애매모호하지 않은 용어로만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체의 추론 혹은 암시 그리고 긴 침묵 어느 것도 영국영토의 양도를 낳을 수 없었다.
VⅢ. 위쪽 땅과 하부 삼각주 땅
파키스탄은, “하부 삼각주 지역” “상부 지역”이라고 지칭되는 것들은 1843년에 영국이 신드를 정복할 때 신드 영토 부분이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코리 만의 서쪽 한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개의 측량이전지도와 설명서에 의존하고 하였다. 측량이전지도가 인디아측량총관이 작성한 지도만큼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물리적 형상, 측량지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흔적(표시)들 - 란의 한계로 이른바 코리 강의 하상이 보이는 등 - 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도는 측량이후지도만큼은 기술적으로 정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당시 있는 그대로의 위치를 그려준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 지도는 여러 가지 글로 된 설명(text)으로 뒷받침된다. 증거에 따르면, “하부삼각주지역”은 탄도 마호메드 칸 구역을 이루었고 “윗쪽 지역”은 타르 파르카르 구역을 형성하였음을 알게 된다.
IX. 파키스탄 지도 1 및 4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키스탄은 지도 1과 4에 의존했다. 이들 지도는 신드쿠취 각각의 정치적 범주(외연)와 관련하여서, 지도제작자들의 생각을 전해준다. 이들 지도는 쿠취의 동맹자이고 신드가 반대편에 있을 당시 영국이 만들었다.
X. 당해지역주민과 란 탐험했던 사람들의 증거
윌리암스는 코리 강(만)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았다. 마일즈는 내 가운데 길보다 쿠취로부터 더 멀리져 있는 섬 몇 개를 발견하였는데 이것들을 다른 편 해안의 속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알렉산더 번즈는 쿠취가 부지의 17마일 북쪽에서 끝난다고 말하고 있다. 웰은 타르 파르카르 사람들에게 1875년에 신드의 중간까지 뻗어 있었다고 말했다.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은 1885년에 타르 파르카르 주민들이 늘 그렇게 생각해 왔었다고 말했다. 신드집정관은 1885년에 그 위치가 당해 지역 내에서 잘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1926년에 타르 파르카르 구역 마을 주민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취하드 벳 안에서 그들 가축을 방목해 오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 징수관은 의 북쪽 반이 계속 영국의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말했다.
XI. 방목 행위
적어도 1843년 이래로 타르 파르카르 구역 마을 사람들은 지금은 인도가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그들 가축을 이전부터 방목해 오고 있던 중이었다. (케스왈라 벳 사건에서는 4년 시간은 주권을 창설하는데 충분하다고 했다.) 이러한 방목행위는 내에서 방목되던 짐승이 생산한 버터에 세금을 징수하는 신드측 행정조직의 보호를 받았다.
XⅡ. 파키스탄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례
이미 언급했듯이 쿠취의 란과 관련한 모든 이들이 그것을 육지와는 다른 무엇인가로 취급하였다. 당해 분쟁지역 가운데, 신드는 한쪽 편에 있고 다른 속국들은 다른 편에 있었다. 신드는 자신에게 제일 가까운 쪽 의 절반을 주장하였고 또 통제하였다.
두 해변 속국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가운데 끼인 이 반반 씩 분할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선례들이 있다. 마일즈, 케스왈라 결정, 풍 벳 결정, 나라 벳 결정, 케네디 중재판결 등 이들 모두가 수행했던 조사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이들 사건은 그들 나름대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되었고, 그들 각각 사건 속에서 기존 사실에 바탕을 둔 경계의 위치가 중간선 형태에 합치된다는 사실이 되었다.
이들 선례는 에서는 중간선 그리고 해안최근접성 원칙이 적용된다는 지역적 관행의 존재를 보여준다.
XⅢ. 관할권의 행사
인도와 파키스탄 양쪽 다 란 위에서 그들의 통제를 보여주는 관할권 행사 사례들을 인용했다. 인도가 인용한 대부분의 사례는 독립 이후 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수년 간 두 국가간 있었던 서신교환내용 가운데 인도가 언급한 주권행사 사례는 없다. 인도가 언급한 사례들은 분쟁 중에 있는 바로 그 경계를 지나다니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p.509
파키스탄이 언급한 사례들은 1400개 이상이고 여러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여러 개가 이미 언급한 방목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당시 다르야 카로(Dharya Kharo)에서의 경작행위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경작행위는 신드당국의 허가를 얻어 이루어 졌지만, 경작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돈을 차용해 냈다. 인도는 이러한 경작행위가 분쟁이 없었던 신드 영토 내에서 있었음에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로야 카로는 당해분쟁지역 북쪽으로 나 있는 수로임에 분명하다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러한 수로의 흔적이 없고 다로야 카로가 분쟁지역 안에 있는 것처럼 여타 측량지도 위에서 단지 하상으로 표기되어있다.
당시 거기서 경찰 활동 관련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 지역이 영국과 관련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기능도 했다고 볼 수 없다. 영국의 주(province)의 한 부분일 경우에만 그 지역은 영국의 것이 될 수 있었고, 분쟁지역이 부분으로 있을 수 있었던 주만이 신드였다.
관세관리의 통제권 행사 사례가 있다. 이러한 통제권이 행사되는데 필요한 근거법령은 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만이 집행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이러한 법률은 영국령 안에서만 집행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의 북쪽 절반 안에서의 강제집행은 의 북쪽 절반이 영국령으로 취급되었다는 증거이라는 점이다. 법률상 그들은 쿠취 내에서 집행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라오는 의 북쪽 절반 안에서 그러한 법의 집행을 반대하지 않았다. 라오는 그러한 집행이 이득으로 생각하였다는 설명은 그러한 업무처리가 라오에게 반하는 것으로 명령되었다는 사실과는 상반된다.
당시 신드 지방법원의 관할권 행사 사례가 있다. 그들은 신드 관리였으므로 신드 부분이었던 곳에서만 행사될 수 있었다. 공공사업과 관련된 사례들 역시 있다.
관할권행사 사례의 사실적 측면은 도전받지 않았다.
XⅣ. 취하드 벳
취하드 벳과 관련한 사례들은 매우 흥미로운 당시 상황 하나를 보여준다. 이들 사례는 분명히 1926년 이전 쿠취의 완전한 부재 상황을 입증해 준다. 인도에 따르면 의욕적 타네다르 한 사람이 자신이 쿠취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곳에 걸쳐서 국가통제를 설정하고자 고려하였다. 만약 쿠취가 1819년에 을 소유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타네다르 한 사람을 나오기까지 무려 107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이들 자료 역시, 2년 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쿠취 관리들은, 타르 파르카르 사람들이 자신들은 영국령 안에서 가축들을 방목해 왔고 또한 자신들은 신드리 당국에게 버터(유제품)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쿠취에게 어떠한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므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의 모험은 희망 없이 포기되었다.
거의 10년 간 쿠취 쪽에서는 아무런 활동이 없었고 신드 방목자들은 쿠취 쪽으로쿠터의 어떠한 반대나 제재 없이 의 북쪽 반에서 그들 가축을 계속 방목하였다.
1937-38년에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이 시기는 우연히 오스마스톤이 그의 측량작업을 개시했고 신드, 쿠취 그리고 와브 대표자들이 그 앞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렇지만 이들 시도는 같은 운명을 맞았다.
p.510
몇 년 후, 새로운 활동이 있었고 이번에는 쿠취 관리가 무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건이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신드 경찰에 접수되었고 형사권을 행사했다고 문제가 되었던 쿠취 관리들에 대하여 송환절차가 착수되었다.
쿠취의 다르바르는 당시 (1945) 노데 사디 라오 한 사람에게 임차했으나 그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행자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에게 방목비용을 뜯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신드 방목자들이 방목하던 곳을 찾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보았다.
신드 주민들이 적어도 1843년 이래로 취하드 벳 안에서 그들 가축을 방목한 것을 인도가 인정한 것은, 전체가 인도가 정의한 바대로 쿠취의 점령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 그 이상을 보여준다. 쿠취는 강했고 또한 1819년 영국과의 연관성으로 말미암아 취약해지지 않았으므로, 쿠취의 점령상태는 1819년 상황보다 1843년이 덜 할 수가 없었다. 사실 신드가 1816년에 쿠리르(Khurir)의 점령 하에 있었으므로, 쿠취쿠리르의 북쪽 지역에 접근했다는 문제는 제기될 수가 없었다. 1819년에, 쿠취는 심지어 을 가로질러 와서 자신의 영토에 대하여 가하는 코사스 족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XV. 수직선
루카스가 그 수직선은 1837년 이후 모든 지도상에 보인다고 말했을 때 그는 분명 오해했다. 당시 그것을 지도상 담고 있지 않은 많은 지도가 제작 되었다는 사실이 그러한 오류를 웅변해 준다. 더 나아가 1870년 이전에는 어떠한 단 하나의 지도도 아무 것도 발견된 것이 없다는 암시를 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지 않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지도가 적어도 루카스가 옳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의해 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가능성 있는 모든 장소를 다 샅샅이 살펴보았음이 분명하므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기록물은, 심지어 사이라가 쿠취의 영토 중에 있을 때도, 그것은 어느 지점으로도 코리 만을 건너지 않았다고 보여준다. 그러므로, 신드쿠취로부터 분할하는 코리 만의 서쪽에 있는 수직선 문제는 당시 제기될 수가 없었다. 측량이전지도들이 “삼각주 지역”이 코리 만의 서쪽까지 계속 쭉 연장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맥도날드 측량시기에 그 만은 단지 자티 탈루카의 동쪽 한계로 표시되었을 뿐이다. 그것은 결코 신드-쿠취 한계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XⅥ. 카림 샤히
인디아정부 외무장관은 고위집정관을 통하여 인디아정부가 파키스탄에게 보낸 공식연락서한에서 카림 샤히 인도 측 파키스탄 국경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것은 적어도 1955년의 사실상 위치(de facto position)를 분명히 승인한 것이다.
XⅦ. 마하라오의 허가
1855년에 라오는 가인다 벳쿠취의 한계라고 말했다.
1866년에 그는 1809년 조약에 의거 쿠취을 그의 경계로 승인한다고 말했다.
1876년에 그는 쿠취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란”이라고 표시된 지역은 반니라는 지도를 작성하였다.
p.511
XⅧ. 지역적으로 승인된 경계
인도는 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는 신드-쿠취 경계가 지역적으로 승인되었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경계로 승인된 인디아 북서 부분 경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던 말이다. 주민, 관리, 그리고 모든 관계인들이 승인한 경계가 란의 한가운데에 나 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그 경계는 측량부서의 그 이후 구성원들이 경계로 잘못 파악한 유일한 선이다.
XIX. 무주물
소금관리성은 무주물이라는 의견이었다. 그것은 그것이 무주물이기 때문에 인디아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면 만일 이것이 그 위치라면 본 재판소는 문제를 그냥 처리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당사자들은, 본 재판소는 이 문제를 종국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심지어 무주물이라고 가정해도 재판소는 그것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분배해야 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ⅩⅩ. 란 내 신드와 쿠취 간 경계가 정해진 적이 있었는가 (다시 말해, 이 분쟁이 미해결 상태인가)?
1875년에 쿠취는 어떤 경계를 주장하고 있는지 요구 받았다. 쿠취는 시간을 요구했다. 아무런 주장이 개진되지 않았다. 그 문제는 1년 간 연기되었다. 그것은 그 당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1885년에 봄베이정부는 신드쿠취 간 경계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풀란은, 결정되었을 때, 측량당국자들에게 그 경계가 통보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당시 정해지지 않았다.
1898년에 신드집정관은 경찰목적상 그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은 영국의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때까지도 미결정이었다.
1903년에 신드집정관은 일단 인정된 신드 권리가 중간선까지 확대되었다.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정주마을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1914년에 인디아정부, 봄베이정부 그리고 신드집정관이 그 수직선 동쪽에 있는 “”이 쿠취 영토라는 전제 위에서 절차를 진행시켰다고 해도, 1903년과 1914년 사이에 영국의 것일 수도 있었던 권리가 쿠취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1914년 결의안 자체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또 다시, 수직선의 절반에 표주석 건설에 관한 암시점에 대하여 많은 중요성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만약 그 수직선이 사실상 신드-쿠취 경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표주석 건립에 따른 신드-쿠취 경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경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1926년에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은 일정한 사실조사 후, 당해 경계는 여전히 미정이고 북쪽 절반을 신드로 계속 간주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취하드 벳을 발판으로 삼으려는 쿠취의 노력은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그 문제는 그 당시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1939년에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은 그 경계가 분쟁중이라는 것이라고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오스마스톤은 권한 없이 결정을 내리려고 했다. 인도는 그가 영토문제를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당해 분쟁이 당시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941년에 쿠취의 데완은 “이제 분쟁은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1941년까지 분쟁의 존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때 이후로 그것을 해결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것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당해 분쟁이 여전히 미결이고 이 중재재판 안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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