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위의 표시
국가 권위의 표시
본 사건의 양당사자는 고려중에 있는 당해 지역 내 공국(국가) 권위의 표시(display 드러내 보임) 사례들의 중요성에 의지하고 있다(증거로써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주 관할권 사건이라고 지칭되었다. 좀 더 적절한 것으로 제안되는 것은 “국가 권위의 표시(display of State Authority)”라는 용어이다.
1901년에 옥스퍼드에서 출간된 역사적 원칙에 대한 신영어사전은 관할권을 다음의 네 가지 내용으로 정의한다: “1. 사법행정; 사법적 권위, 또는 판사의 기능 또는 적법한 재판소 기능의 행사; 법 선언과 사법행정(administering law)권; 합법적 권한 또는 권력. 2. 일반적 권력 또는 권위(권한); 행정, 지배, 통제. 3. 사법 혹은 행정권의 범위 또는 범주; 이러한 권한이 펼쳐지는 영역. 4. 사법조직; 사법부; 재판소, 일련의 법원들 혹은 판사.”
2와 3의 관점에 본다면, 당사자들은 일반적인 국가권위의 표시라는 의미에서 “관할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기타 의미에 비추어 보면, 좀 더 특정해서 말한다면, 상기 1번과 4번 내용 안에서는, “관할권”라는 단어는, 영토와 경계문제 안에서 국가행위의 모든 분야는 똑 같이 관련성(유의성, 적절성)을 가지면서, 사법분야 속 국가행위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 같은 이유로, “국가권위의 표시”이라는 용어는 당사자들의 변론서에서 사용될 것이고, 그들의 다른 청구이유에서는 “권할권”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주 관할권 사건이라고 지칭되었다. 좀 더 적절한 것으로 제안되는 것은 “국가 권위의 표시(display of State Authority)”라는 용어이다.
1901년에 옥스퍼드에서 출간된 역사적 원칙에 대한 신영어사전은 관할권을 다음의 네 가지 내용으로 정의한다: “1. 사법행정; 사법적 권위, 또는 판사의 기능 또는 적법한 재판소 기능의 행사; 법 선언과 사법행정(administering law)권; 합법적 권한 또는 권력. 2. 일반적 권력 또는 권위(권한); 행정, 지배, 통제. 3. 사법 혹은 행정권의 범위 또는 범주; 이러한 권한이 펼쳐지는 영역. 4. 사법조직; 사법부; 재판소, 일련의 법원들 혹은 판사.”
2와 3의 관점에 본다면, 당사자들은 일반적인 국가권위의 표시라는 의미에서 “관할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기타 의미에 비추어 보면, 좀 더 특정해서 말한다면, 상기 1번과 4번 내용 안에서는, “관할권”라는 단어는, 영토와 경계문제 안에서 국가행위의 모든 분야는 똑 같이 관련성(유의성, 적절성)을 가지면서, 사법분야 속 국가행위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 같은 이유로, “국가권위의 표시”이라는 용어는 당사자들의 변론서에서 사용될 것이고, 그들의 다른 청구이유에서는 “권할권”이라고 부른다.
p.482
국가권위의 표시(표창)과 관련된 증거는 본 사건에서 아주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데,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매 영토 혹은 영토문제 속에서 명확한 이유로, 한 국가 경계란, 정의상 당해 국가가 자신의 권위의 한계 인데, 이것은 그 다음으로는 당해 국가가 자신의 권위를 표시하는 영토 한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기 경계의 연원 섹션 안에서, 경계란 두 인접하고 있는 두 실체가 그것이 있다고 합의하는 곳에 있다고 제시된 바 있었다. 만약 지금 국가권위 표시의 한계로 어떤 한 경계라는 측면이 그 경계의 정의 부분에 부가된다면, 다음에 계속되는 일반원칙이 제안될 수 있었다: 이상적 경계는 경계 정의를 위한 두 범주 양쪽이 만나는 곳에 있다. 다른 말로는; 그것들이 합의를 이룬 바탕에, 인접하는 두 실체의 영토적 한계는 그들 각각 국가권위의 표시(표상)의 한계로써 그것(합의사항)과 동일해야 한다. 만일 이들 한계가 완전히 똑 같지 않다면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사건 속에서, 인도는 양쪽의 한계가 만난다는 의견이다. 그것이 왜 인도 측 입장이 “처음부터”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 이유이다. 파키스탄은 그와 반대로 두 한계는 만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그의 청구이유 어투 속이 아니라면, 신드가 행한 국가권위의 표시는 영국통치 기간 내 두 이웃하는 실체가 신드-쿠취 경계로 합의한 선 너머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근본적 상이점으로 인하여, 인도는, 파키스탄이 하나의 독립된 권원(title)로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권위의 표시 사례를 단지 합의된 경계설정의 확인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파키스탄 입장은 “역사적 권원”원칙에 의한 청구라는 것이다.
국제적 법적 관행과 역사적 권원과 관련된 원칙 안에서 이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
역사적 권원에 관한 현대적 교훈(신조)은,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임시중재법원 앞에 부탁된 영토 혹은 경계문제에 관한 국제중재 및 사법절차 사건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들 가운데 유명한 몇 개은 사건은, 1933년 동그린랜드 법적 지위 사건 (덴마크 대 노르웨이) ,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구역 사건 (영국 대 노르웨이) , 1956년 남극 사건 (영국 대 아르헨티나; 영국 대 칠레) , 1953년 망끼에 와 에끄레오 사건 (영국 대 프랑스) , 1909년 그리스바다나르나 사건 (노르웨이 대 스웨덴) 그리고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위베르(후버) 판사가 개인중재관이었던 1928년 라스 팔마스 사건 (미국 대 네덜란드) 등이 있다.
이들 사건들로부터 역사적 권원을 위한 주요 필수요건들이 나온다. 이들 요건은 다음 제목 아래 두 그룹으로 나뉜다: 실효적 국가 권위의 표시(표상)과 묵인.
여기서, 우리는 주로 국가권위의 실효적 표시 개념에 관심이 있다. 상기 국제사법절차 사건에서, 실효적인, 즉, 실질(실제)적인, 다시 말해 의제적(가공의, 허구의)이 아닌 국가권위의 표시는, 일정한 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보다도, 계속성, 의도, 국가주권의 표시 및 주권자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유상태(사실) 등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온다.
상기 경계의 연원 섹션 안에서, 경계란 두 인접하고 있는 두 실체가 그것이 있다고 합의하는 곳에 있다고 제시된 바 있었다. 만약 지금 국가권위 표시의 한계로 어떤 한 경계라는 측면이 그 경계의 정의 부분에 부가된다면, 다음에 계속되는 일반원칙이 제안될 수 있었다: 이상적 경계는 경계 정의를 위한 두 범주 양쪽이 만나는 곳에 있다. 다른 말로는; 그것들이 합의를 이룬 바탕에, 인접하는 두 실체의 영토적 한계는 그들 각각 국가권위의 표시(표상)의 한계로써 그것(합의사항)과 동일해야 한다. 만일 이들 한계가 완전히 똑 같지 않다면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사건 속에서, 인도는 양쪽의 한계가 만난다는 의견이다. 그것이 왜 인도 측 입장이 “처음부터”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 이유이다. 파키스탄은 그와 반대로 두 한계는 만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그의 청구이유 어투 속이 아니라면, 신드가 행한 국가권위의 표시는 영국통치 기간 내 두 이웃하는 실체가 신드-쿠취 경계로 합의한 선 너머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근본적 상이점으로 인하여, 인도는, 파키스탄이 하나의 독립된 권원(title)로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권위의 표시 사례를 단지 합의된 경계설정의 확인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파키스탄 입장은 “역사적 권원”원칙에 의한 청구라는 것이다.
국제적 법적 관행과 역사적 권원과 관련된 원칙 안에서 이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
역사적 권원에 관한 현대적 교훈(신조)은,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임시중재법원 앞에 부탁된 영토 혹은 경계문제에 관한 국제중재 및 사법절차 사건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들 가운데 유명한 몇 개은 사건은, 1933년 동그린랜드 법적 지위 사건 (덴마크 대 노르웨이) ,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구역 사건 (영국 대 노르웨이) , 1956년 남극 사건 (영국 대 아르헨티나; 영국 대 칠레) , 1953년 망끼에 와 에끄레오 사건 (영국 대 프랑스) , 1909년 그리스바다나르나 사건 (노르웨이 대 스웨덴) 그리고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위베르(후버) 판사가 개인중재관이었던 1928년 라스 팔마스 사건 (미국 대 네덜란드) 등이 있다.
이들 사건들로부터 역사적 권원을 위한 주요 필수요건들이 나온다. 이들 요건은 다음 제목 아래 두 그룹으로 나뉜다: 실효적 국가 권위의 표시(표상)과 묵인.
여기서, 우리는 주로 국가권위의 실효적 표시 개념에 관심이 있다. 상기 국제사법절차 사건에서, 실효적인, 즉, 실질(실제)적인, 다시 말해 의제적(가공의, 허구의)이 아닌 국가권위의 표시는, 일정한 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보다도, 계속성, 의도, 국가주권의 표시 및 주권자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유상태(사실) 등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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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continuity)에 관하여, 언급해야 할 교훈 하나는, “거주 또는 비거주 지역 안에서 동일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위베르 판사) 라는 의미에서 그 같은 기준은 cum grano salis (표현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조건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은 혹은 비거주지역 위에서 주권을 주자하는 경우에는 ... 실제 주권행사 방법으로는 아주 적게” 충족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
동그린랜드 중재 판결 사건
). 그렇지만 분쟁 중에 있는 지역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정도의 계속성 요건의 충족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보통은 국가권위의 표시 속에 일정한 일정불변함이 증명될 필요가 있는 반면에, 비거주지역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적 차원에서 중단되지 않은 점유상태를 증명하는 필요성은 불필요하다. 다른 말로는, 계속성 요건은 상대적 개념이지만 실제로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축소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중단, 단절상태가 있어도 그것은 정기적일 필요가 있다.
의도(intention)와 관련하여, 로마법의 아니무스(Animus) 인데 이 원칙이 말하는 것은, 위베르 판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양도조약과 같이 특정 행위 또는 권원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속된 권위의 표창을 바탕으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각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주권자로서 행위한다는 의도와 의지 그리고 실제적인 이러한 권위의 행사 또는 표시.”
어떤 국가가 자신의 의도를 겉으로 드러내기(manifesting)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입법이라는 국내행위를 통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노르웨이 어업구역 사건은 가장 인구에 회자되는 것인데, 거기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노르웨이 경계설정 포고령 이라는 노르웨이 국내입법행위와 그것의 노르웨이의 공표와 적용 등을, 당해 어업구역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자로서 행위하려는 노르웨이의 의도를 위한 결정적 증거로 보았다. 동일한 재판소는 남극 사건에서 남극의 당해 분쟁지역 내 고래잡이와 물범 잡이를 규율하는 견지에서 포클랜드섬 정부가 공포한 다양한 입법행위의 중요성을 비슷하게 평가하였다.
국가권위의 표시(display)의 현시(표창manifestation)에 관하여, 이 원칙은, 문제가 된 영토의 환경과 속성에 아주 많이 좌우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위베르 판사는, “... 시간과 장소라는 조건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취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맹끼에와 엔끄레 사건 이 본 사건과의 몇몇 유사성 때문에 암시할 것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적 권위의 현시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행위 형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영국 측의 행위를 현시의 예로 받아들였다: 형사재판 진행, 사체 검시, 어선 등록, 관세공무원 방문, 부동산 거래계약의 등록(등기), 관세시설 설치, 인구조사, 공사와 시설설치: 선가(slipway; 배를 물에 띄우기 위해서 비스듬히 미끄러지게 한 시설), 시그날 포스트, 계류용 부표. 당해 재판소는 선박 구조(해난구조서비스)가 이러한 현시(표창)로 보아야 한다는 영국측 의견을 배척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현시에 해당한다는 프랑스 측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계지리학적 측량, 주택건설을 위한 시장의 보조금 지급, 수력발전 프로젝트, 오로지 조명만을 위한 충전, 임시등대의 설치. 재판소가 평가하는데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혹은 무관한 것으로 평가 받는 개인의 각각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큰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의도(intention)와 관련하여, 로마법의 아니무스(Animus) 인데 이 원칙이 말하는 것은, 위베르 판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양도조약과 같이 특정 행위 또는 권원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속된 권위의 표창을 바탕으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각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주권자로서 행위한다는 의도와 의지 그리고 실제적인 이러한 권위의 행사 또는 표시.”
어떤 국가가 자신의 의도를 겉으로 드러내기(manifesting)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입법이라는 국내행위를 통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노르웨이 어업구역 사건은 가장 인구에 회자되는 것인데, 거기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노르웨이 경계설정 포고령 이라는 노르웨이 국내입법행위와 그것의 노르웨이의 공표와 적용 등을, 당해 어업구역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자로서 행위하려는 노르웨이의 의도를 위한 결정적 증거로 보았다. 동일한 재판소는 남극 사건에서 남극의 당해 분쟁지역 내 고래잡이와 물범 잡이를 규율하는 견지에서 포클랜드섬 정부가 공포한 다양한 입법행위의 중요성을 비슷하게 평가하였다.
국가권위의 표시(display)의 현시(표창manifestation)에 관하여, 이 원칙은, 문제가 된 영토의 환경과 속성에 아주 많이 좌우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위베르 판사는, “... 시간과 장소라는 조건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취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맹끼에와 엔끄레 사건 이 본 사건과의 몇몇 유사성 때문에 암시할 것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적 권위의 현시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행위 형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영국 측의 행위를 현시의 예로 받아들였다: 형사재판 진행, 사체 검시, 어선 등록, 관세공무원 방문, 부동산 거래계약의 등록(등기), 관세시설 설치, 인구조사, 공사와 시설설치: 선가(slipway; 배를 물에 띄우기 위해서 비스듬히 미끄러지게 한 시설), 시그날 포스트, 계류용 부표. 당해 재판소는 선박 구조(해난구조서비스)가 이러한 현시(표창)로 보아야 한다는 영국측 의견을 배척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현시에 해당한다는 프랑스 측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계지리학적 측량, 주택건설을 위한 시장의 보조금 지급, 수력발전 프로젝트, 오로지 조명만을 위한 충전, 임시등대의 설치. 재판소가 평가하는데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혹은 무관한 것으로 평가 받는 개인의 각각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큰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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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로서의 의지를 가진 점유(사실상태) 원칙은, 국가와 개인적 행동, 국가의 역무수행 중인 혹은 아니라면 국가를 대신하여 행위할 것을 승인 받은 이의 행위와 이러한 질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의 그것 간의 구분에 방점을 찍는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로행위로 당사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안에 심지어 그것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부 개인의 어업행위를 권리의 연원(권원)으로 채택하는 것은 분명히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반대의견을 낸 두 판사는 어업행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두 경우 모두 다 부정적 방법이었다. 그것들 중 하나가, “개인들이, 자신이 주도 아래 시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 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일정한 기업을 운영한 것으로, 비록 시간의 경과가 있었고 타국 사람들에 의한 방해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그 국가의 주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인 모Hsu Mo 판사) 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두 번째 판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영토적 권원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본인 눈에 비치는 법의 지배 원칙이란, 국가관할권의 행사 증거가 보통은 필요하고, 사적 개인들의 독립적 행위는, 그것들이 면허, 허가 혹은 그들 정부로부터 허여된 기타 권한에 따라 또는 그들 정부가 그들을 통하여 일정한 관한권을 주장했다는 여타 방식으로, 그들이 행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거의 증거적 가치가 없다” (맥네어).
맹끼에와 에끄레오 사건 에서 영국의 변론서는 권리의 연원 중 하나로, “... 백년 이상 동안 저지(Jersey) 어부들은 저지 행정당국의 뒷받침과 동료와 함께, 그것들은 영국 영토이라는 근거 위에, 에끄레오에서부터 정기적으로 어업행위를 해 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중재판결문은 어업행위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들 행위가 권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배척하였다.
이 사례가, 비슷한 행위인 가축의 방목행위가 법에 호소하고 있는 본 사건에게는 흥미로운 사건이다.
덜 알려진 국제사법절차 사건 가운데 가축의 방목행위가 두드러진 사건이 있다. 그것은 1874년의 크라이바롤라 알페 국경선 획정사건 (Fixation de la frontiere a l'Alpe de Craivarola (이탈리아 대 스위스) )인데, 이것은 이탈리아 인 한 사람, 스위스 인 한 사람 그리고 재판장으로 미국인 조지 마쉬(George P. Marsh) 등으로 구성된 이태리-스위스 중재 위원회(Commission arbitralo italo-suisse)에 맡기진 사건이었다. 이태리 측에서는 그 논거 안에서 이태리 마을 출신 두 이태리 시민이 해발 2천 미터 이상 알페(Alpe)라는 목초지에서 가축을 방목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재판장은 이태리 편에 서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판결문 안에서 그는 방목행위 그 자체를 결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몇 개는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배척하면서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그렇게 먼 옛날에 있었던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던 이태리 측 마을 사람들이 1554년에 그 목초지를 구입하였다는 이태리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경찰과 함께, 당해 이태리 마을 사람들은 그 목초지 둘레에 경계표식을 설치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가축을 400년간에 걸쳐 그 땅 위에서 “항의 받지 않고 방해 받지 않고 중단 없이” 그들의 가축을 방목해 오던 중이었다. 재판장은, 알페는 편의상(실질적) 이유에서 (pour raison de convenance) 스위스에게 속해야 한다는 스위스 측의 주요논거를 배척하였다. ; 이 같은 실질적 이유는 스위스 쪽으로부터의 알페로의 접근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었고, 스위스 쪽으로 물이 흐른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이유를 스위스 쪽에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지리학(political geography)”이라고 지칭하였다.
방목된 관련된 것에 더하여 이태리가 제시한 이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마쉬 판사의 판결문이 여전히 스위스 안에서 그 부당한 논거로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폴 구겐하임 교수의 La Fontaine 속 비판적 분석을 보시오).
그 교훈(신조)이 덜 강조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적 개인이 아닌 채 당해 분쟁지역 내에서 행정적 업무와 혹은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능력 문제이다. 이 같은 문제가 본 사건 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여기서, 국제법이, 이러한 관리들의 능력 너머 행해진 조치(행위)를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 즉 정부의 지방관리들의 행위를, 주권자로서의 의도를 가진 국가권위의 표시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주권자로서의 행위(a titre de souverain) 라는 그 표현만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배제하는데 충분하다. 지방관리는 그들 자신만의 주권적 조치(행위)를 행사할 수 없다; 그들은 동그린랜드의 법적 지위 사건 에서 상설국제재판소 판결 안에서 발견된 표현을 빌자면, “주권자로서 행위하겠다는 의도와 의지”를 가질 수 없으며, 포클랜드 수비대에 대한 왈독의 분석 가운데 표현을 빌리자면 “영토적 주권으로 사전에 의도된 것을 가질 수 없다.”
본 사건 속에는, 하나 더 다른 점이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신드의 주권자로서 영국을 대표할 때 신드 내에 배치된 지역적 영국관리의 행위와 또한 인디아 전체에 걸친 종주세력(최고권력)이라는 영국을 대리할 때 그러한 관리의 행위 간의 차이이다. 종주권을 대표하는 이 같은 관리들의 행위가 신드 다시 말해 영국령 인디아의 일부분을 대시하여 주권자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행위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혼동은 국제판례법과 원칙에 의해 발전되어 온 주권자로서의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행위해야 한다는 개념과는 분명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신드 내 영국의 지역관리는 그러한 관리들이 신드 즉 영국령인디아의 관리라는 능력 안에서 행위할 때만,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토 위에 주권자인 인디아정부가 주권자로서 행동한다는 인디아정부의 “의도와 의지”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신드의 주권자로서의 영국을 구속한다.
요컨대, 역사적 권원 형성을 위한 요건이라는 주제는 국제판례법과 원칙 양쪽 모두에서 잘 정리된 부문에 해당된다. 만약 사람들이 국가권위표창을 위한 질적 요건은 묵인의 논리적 추론의 결과이라고 여긴다면,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국가권위의 표시라는 질적 요건은, 무엇보다도 먼저 타방국에 의해 통보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특히 동일한 영토에 대하여 적대적(경쟁적)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국가 또는 국가들에 의해 눈치 채이지 않은 채 남겨져 있을 가능성을 가급적 한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같은 국제판례법과 원칙이 염두에 두는 것은, 덜 적극적인 경쟁자를 위하여, 그가 깜짝 놀라서, 다시 말해, 국제공동체의 이면에서 특히 그 자신의 등 뒤에서 부정하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이 취했던 권원에 갑자기 맞닥뜨려서 놀라지 않게끔 해주는 최대한의 보장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가권위의 표시는 확실히 드러나게끔 표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타방 측의 소극성에도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질적 요건(특성)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 아래서의 소극성 그리고 그러한 소극성만이 묵인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상기 논의 내용에 비추어 고려중에 있는 당해 지역 즉 이 사건 속 당사자들의 두 주장하고 있는 선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란의 해당 부분 안에서 국가권위의 표시에 관한 증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경계와 관련된 이들이 결정적 날짜 이전 과거에 우리 앞에서 이미 수행되었던 작업을 우리에게 수행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이 같은 조사가 그 작업은 신드에게 해가 되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행해졌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에, 인도는, 이런 각도에서, 그 조사가 그 작업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고 문제 삼을 수도 혹은 의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영국은, 쿠취의 종주국이 되자마자, 거대한 란 전체를 라오의 지배영역에, 다시 말해, 쿠취가 통상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표창했던 지역으로 취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1947년까지 그들 통치 기관을 통틀어서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취급하였다. 그 경계의 정확한 설정을 위한 구체화 절차 속에서, 과학적 측량작업이 수행될 때, 그 측량자들은 당해 공국(속국)의 권위의 표창과 관한 정보를 유심히 조사했다. 맥도날드는 1855년에서 70년까지의 기간 동안, 신드(당시에 영국과 동일한)의 국가권위의 표창의 한계와 같은 의미인 신드의 남단 행정구역들의 정확한 한계를 발견하느라 최선을 다했다. 똑같은 것이 그 이후 모든 측량작업의 측량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영국-인디아 신드 및 쿠취의 인디아 속국 간에 외각경계를, 두 이웃하는 실체의 국가 권위의 표상의 한계인 경계선으로 묘사하였다. 풀란이 전적으로 쿠취 당국자들과, 쿠취의 기술적 도움으로, 쿠취의 경찰과 함께 협조 속에서 거대한 란을 측량할 때, 이것 말고 무슨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같은 풀란이 관련되었던 그 경계의 정확성에 대한 미미한 의구심은, 1885년 서류가 명확히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권위의 표창의 한계에 대한 의심이었다. 1904-05시기 에어스킨의 새로운 측량 역시 남쪽 신드의 데들의 한계와 주로 관련된 것이었다. 에어스킨은, 맥도날드 이후 거의 50년 동안 그것들을 새롭게 조사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국가권위의 표창 안에서 다른 상황을 발견하였다면, 그는 경계선을 수정하였다. 신드-쿠취 경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인 1914년의 수정(경계선 변경)은, 오로지 보류한다는 견지 밖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이 경우에 그 절차는, 국가권위의 그들 각각의 표창과 관련하여 양측의 한계가 있었던 곳에 있었어야 마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주의를 기울여 전적으로 확인하는 의도였다. 라오는 전통적으로 당시까지 쿠취-신드 경계로 보는 것 이상 이러한 권위를 내 보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결론적으로, 그 경계는 두 이웃 실체들의 국가권위의 표상의 한계와 우연히 맞아떨어지게 수정되었다. 마지막 영국식 지도였던 1938년의 오스마스톤의 측량 지도는, 당시 그 경계가 란의 북동쪽 부분 안에서 무엇이었는가와, 신드 및 와브 또는 신드 및 쿠취에 표창되는 국가권위의 각각의 한계 사이에는 일정한 불일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스마스톤은 조사하였고, 그러한 불일치는 없었다고 했으며, 또다시 옛날 경계선을 그렸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로행위로 당사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안에 심지어 그것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부 개인의 어업행위를 권리의 연원(권원)으로 채택하는 것은 분명히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반대의견을 낸 두 판사는 어업행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두 경우 모두 다 부정적 방법이었다. 그것들 중 하나가, “개인들이, 자신이 주도 아래 시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 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일정한 기업을 운영한 것으로, 비록 시간의 경과가 있었고 타국 사람들에 의한 방해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그 국가의 주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인 모Hsu Mo 판사) 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두 번째 판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영토적 권원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본인 눈에 비치는 법의 지배 원칙이란, 국가관할권의 행사 증거가 보통은 필요하고, 사적 개인들의 독립적 행위는, 그것들이 면허, 허가 혹은 그들 정부로부터 허여된 기타 권한에 따라 또는 그들 정부가 그들을 통하여 일정한 관한권을 주장했다는 여타 방식으로, 그들이 행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거의 증거적 가치가 없다” (맥네어).
맹끼에와 에끄레오 사건 에서 영국의 변론서는 권리의 연원 중 하나로, “... 백년 이상 동안 저지(Jersey) 어부들은 저지 행정당국의 뒷받침과 동료와 함께, 그것들은 영국 영토이라는 근거 위에, 에끄레오에서부터 정기적으로 어업행위를 해 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중재판결문은 어업행위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들 행위가 권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배척하였다.
이 사례가, 비슷한 행위인 가축의 방목행위가 법에 호소하고 있는 본 사건에게는 흥미로운 사건이다.
덜 알려진 국제사법절차 사건 가운데 가축의 방목행위가 두드러진 사건이 있다. 그것은 1874년의 크라이바롤라 알페 국경선 획정사건 (Fixation de la frontiere a l'Alpe de Craivarola (이탈리아 대 스위스) )인데, 이것은 이탈리아 인 한 사람, 스위스 인 한 사람 그리고 재판장으로 미국인 조지 마쉬(George P. Marsh) 등으로 구성된 이태리-스위스 중재 위원회(Commission arbitralo italo-suisse)에 맡기진 사건이었다. 이태리 측에서는 그 논거 안에서 이태리 마을 출신 두 이태리 시민이 해발 2천 미터 이상 알페(Alpe)라는 목초지에서 가축을 방목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재판장은 이태리 편에 서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판결문 안에서 그는 방목행위 그 자체를 결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몇 개는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배척하면서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그렇게 먼 옛날에 있었던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던 이태리 측 마을 사람들이 1554년에 그 목초지를 구입하였다는 이태리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경찰과 함께, 당해 이태리 마을 사람들은 그 목초지 둘레에 경계표식을 설치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가축을 400년간에 걸쳐 그 땅 위에서 “항의 받지 않고 방해 받지 않고 중단 없이” 그들의 가축을 방목해 오던 중이었다. 재판장은, 알페는 편의상(실질적) 이유에서 (pour raison de convenance) 스위스에게 속해야 한다는 스위스 측의 주요논거를 배척하였다. ; 이 같은 실질적 이유는 스위스 쪽으로부터의 알페로의 접근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었고, 스위스 쪽으로 물이 흐른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이유를 스위스 쪽에서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지리학(political geography)”이라고 지칭하였다.
방목된 관련된 것에 더하여 이태리가 제시한 이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마쉬 판사의 판결문이 여전히 스위스 안에서 그 부당한 논거로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폴 구겐하임 교수의 La Fontaine 속 비판적 분석을 보시오).
그 교훈(신조)이 덜 강조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적 개인이 아닌 채 당해 분쟁지역 내에서 행정적 업무와 혹은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의 능력 문제이다. 이 같은 문제가 본 사건 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여기서, 국제법이, 이러한 관리들의 능력 너머 행해진 조치(행위)를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 즉 정부의 지방관리들의 행위를, 주권자로서의 의도를 가진 국가권위의 표시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주권자로서의 행위(a titre de souverain) 라는 그 표현만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배제하는데 충분하다. 지방관리는 그들 자신만의 주권적 조치(행위)를 행사할 수 없다; 그들은 동그린랜드의 법적 지위 사건 에서 상설국제재판소 판결 안에서 발견된 표현을 빌자면, “주권자로서 행위하겠다는 의도와 의지”를 가질 수 없으며, 포클랜드 수비대에 대한 왈독의 분석 가운데 표현을 빌리자면 “영토적 주권으로 사전에 의도된 것을 가질 수 없다.”
본 사건 속에는, 하나 더 다른 점이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신드의 주권자로서 영국을 대표할 때 신드 내에 배치된 지역적 영국관리의 행위와 또한 인디아 전체에 걸친 종주세력(최고권력)이라는 영국을 대리할 때 그러한 관리의 행위 간의 차이이다. 종주권을 대표하는 이 같은 관리들의 행위가 신드 다시 말해 영국령 인디아의 일부분을 대시하여 주권자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행위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혼동은 국제판례법과 원칙에 의해 발전되어 온 주권자로서의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행위해야 한다는 개념과는 분명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신드 내 영국의 지역관리는 그러한 관리들이 신드 즉 영국령인디아의 관리라는 능력 안에서 행위할 때만,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토 위에 주권자인 인디아정부가 주권자로서 행동한다는 인디아정부의 “의도와 의지”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신드의 주권자로서의 영국을 구속한다.
요컨대, 역사적 권원 형성을 위한 요건이라는 주제는 국제판례법과 원칙 양쪽 모두에서 잘 정리된 부문에 해당된다. 만약 사람들이 국가권위표창을 위한 질적 요건은 묵인의 논리적 추론의 결과이라고 여긴다면,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국가권위의 표시라는 질적 요건은, 무엇보다도 먼저 타방국에 의해 통보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특히 동일한 영토에 대하여 적대적(경쟁적)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국가 또는 국가들에 의해 눈치 채이지 않은 채 남겨져 있을 가능성을 가급적 한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같은 국제판례법과 원칙이 염두에 두는 것은, 덜 적극적인 경쟁자를 위하여, 그가 깜짝 놀라서, 다시 말해, 국제공동체의 이면에서 특히 그 자신의 등 뒤에서 부정하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이 취했던 권원에 갑자기 맞닥뜨려서 놀라지 않게끔 해주는 최대한의 보장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가권위의 표시는 확실히 드러나게끔 표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타방 측의 소극성에도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질적 요건(특성)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 아래서의 소극성 그리고 그러한 소극성만이 묵인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상기 논의 내용에 비추어 고려중에 있는 당해 지역 즉 이 사건 속 당사자들의 두 주장하고 있는 선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란의 해당 부분 안에서 국가권위의 표시에 관한 증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경계와 관련된 이들이 결정적 날짜 이전 과거에 우리 앞에서 이미 수행되었던 작업을 우리에게 수행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이 같은 조사가 그 작업은 신드에게 해가 되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행해졌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에, 인도는, 이런 각도에서, 그 조사가 그 작업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고 문제 삼을 수도 혹은 의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영국은, 쿠취의 종주국이 되자마자, 거대한 란 전체를 라오의 지배영역에, 다시 말해, 쿠취가 통상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표창했던 지역으로 취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1947년까지 그들 통치 기관을 통틀어서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취급하였다. 그 경계의 정확한 설정을 위한 구체화 절차 속에서, 과학적 측량작업이 수행될 때, 그 측량자들은 당해 공국(속국)의 권위의 표창과 관한 정보를 유심히 조사했다. 맥도날드는 1855년에서 70년까지의 기간 동안, 신드(당시에 영국과 동일한)의 국가권위의 표창의 한계와 같은 의미인 신드의 남단 행정구역들의 정확한 한계를 발견하느라 최선을 다했다. 똑같은 것이 그 이후 모든 측량작업의 측량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영국-인디아 신드 및 쿠취의 인디아 속국 간에 외각경계를, 두 이웃하는 실체의 국가 권위의 표상의 한계인 경계선으로 묘사하였다. 풀란이 전적으로 쿠취 당국자들과, 쿠취의 기술적 도움으로, 쿠취의 경찰과 함께 협조 속에서 거대한 란을 측량할 때, 이것 말고 무슨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같은 풀란이 관련되었던 그 경계의 정확성에 대한 미미한 의구심은, 1885년 서류가 명확히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권위의 표창의 한계에 대한 의심이었다. 1904-05시기 에어스킨의 새로운 측량 역시 남쪽 신드의 데들의 한계와 주로 관련된 것이었다. 에어스킨은, 맥도날드 이후 거의 50년 동안 그것들을 새롭게 조사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국가권위의 표창 안에서 다른 상황을 발견하였다면, 그는 경계선을 수정하였다. 신드-쿠취 경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인 1914년의 수정(경계선 변경)은, 오로지 보류한다는 견지 밖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이 경우에 그 절차는, 국가권위의 그들 각각의 표창과 관련하여 양측의 한계가 있었던 곳에 있었어야 마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주의를 기울여 전적으로 확인하는 의도였다. 라오는 전통적으로 당시까지 쿠취-신드 경계로 보는 것 이상 이러한 권위를 내 보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결론적으로, 그 경계는 두 이웃 실체들의 국가권위의 표상의 한계와 우연히 맞아떨어지게 수정되었다. 마지막 영국식 지도였던 1938년의 오스마스톤의 측량 지도는, 당시 그 경계가 란의 북동쪽 부분 안에서 무엇이었는가와, 신드 및 와브 또는 신드 및 쿠취에 표창되는 국가권위의 각각의 한계 사이에는 일정한 불일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스마스톤은 조사하였고, 그러한 불일치는 없었다고 했으며, 또다시 옛날 경계선을 그렸다.
p.487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그 경계에 대한 재조사 요청이 있으므로, 본 중재재판소는, 그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까닭에 지극히 힘든 작업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이 요청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맥도날드는 바로 그 장소에 있었고 당시에 그가 밤낮을 보냈던 마을 속 지역촌장들 권위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직접 파악했던 반면에, 본 중재재판소는 맥도날드 후 100년도 더 지난 다음에 문제가 된 땅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것도 자주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몇몇 옛 서류들에 단순히 의지하면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한 측면으로는 그러한 요청이 도움이 된다. 그것은, 신드-쿠취 경계 설정 역사를 통틀어서 볼 수 있었던 당해 경계선 결정을 위한 기준의 영속성을 뒷받침해준다(확인해준다). 그것은 항상 국가권위표창의 기준(criterion)이었다. 막 나열되었던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체화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그것은 관계된 모든 이들이 적용가능하고 적용했던 것이라고 여겼던 이러한 기준이었다. 맥도날드에서 풀란과 1885년의 서신교환자료, 에어스킨, 1914년의 경계선 수정 등을 통하여 오스마스톤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늘 동일한 기준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준은 지금 본 사건에서, 그 경계설정을 위한 증거로서 “관할권” 사례로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버 판사가 지적한 어려움 즉 통시적 법률로 일컬어지는 것의 어려움이, 따라서 이 사건 속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한 원칙이, 1800년경에 신드-쿠취 간 영구적 경계의 출현에서부터 1966-68년 본 사건에 이르기까지, 숙고 중인 기간을 통틀어서 관련된 모든 사람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위에 언급된 사실들은 본 사건 속에서, 지도들, 심지어 가장 공식적이 것들도, 증거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면서, 자주 잘못 해석되곤 한다.
그 생각은 다음과 같다: 1907-14년 기간에 신드-쿠취 경계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을 때, 관련된 당국자들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우월한 증거로 가장 최근의 공식지도를 참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지도가 제시하고 있던 경계선에 관한 의구심 하나하나를 버렸다. 그들은 그 대신에 관할권을 조사하였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당해 지도의 무시여부가 드러났다.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가장 최근의 공식지도 안에서 보이는 경계선의 정확성이 관할권에 대한 조사를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은, 그 지도는 증거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사실 그 반대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이러한 지도가 두 인접하는 실체들의 관할권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지만, 특정 섹터 안에서는 일정한 오류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실조사의 목표는, 지도 안에 이러한 오류가 있는가 여부, 즉, 특정 섹터 안에서 그 지도와, 두 이웃하는 실체의 정상적이고, 전통적이며 용인된 국가권위의 표창의 한계사이에 일정한 불일치가 있었는가 여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만약 그러한 불일치의 증명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지도는 확인되는 것이다. 1914년 사례와 같이, 그러한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경계선은 그 후속판 지도 속에서 수정될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인디아 32마일 지도의 1915년판 안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위버 판사가 지적한 어려움 즉 통시적 법률로 일컬어지는 것의 어려움이, 따라서 이 사건 속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한 원칙이, 1800년경에 신드-쿠취 간 영구적 경계의 출현에서부터 1966-68년 본 사건에 이르기까지, 숙고 중인 기간을 통틀어서 관련된 모든 사람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위에 언급된 사실들은 본 사건 속에서, 지도들, 심지어 가장 공식적이 것들도, 증거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면서, 자주 잘못 해석되곤 한다.
그 생각은 다음과 같다: 1907-14년 기간에 신드-쿠취 경계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을 때, 관련된 당국자들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우월한 증거로 가장 최근의 공식지도를 참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지도가 제시하고 있던 경계선에 관한 의구심 하나하나를 버렸다. 그들은 그 대신에 관할권을 조사하였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당해 지도의 무시여부가 드러났다.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가장 최근의 공식지도 안에서 보이는 경계선의 정확성이 관할권에 대한 조사를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은, 그 지도는 증거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사실 그 반대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이러한 지도가 두 인접하는 실체들의 관할권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지만, 특정 섹터 안에서는 일정한 오류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실조사의 목표는, 지도 안에 이러한 오류가 있는가 여부, 즉, 특정 섹터 안에서 그 지도와, 두 이웃하는 실체의 정상적이고, 전통적이며 용인된 국가권위의 표창의 한계사이에 일정한 불일치가 있었는가 여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만약 그러한 불일치의 증명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지도는 확인되는 것이다. 1914년 사례와 같이, 그러한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경계선은 그 후속판 지도 속에서 수정될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인디아 32마일 지도의 1915년판 안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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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로는, 공식지도 속 경계에 이의가 제기된다면, 찾아야 하는 문제의 답은 그 문제가 된 지도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국가권위의 표시 부문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절차는 공식지도를 경계선 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결과로써 그 증거력을 더 강화시킨다.
색인어
- 지명
- 신드, 신드, 쿠취, 란, 신드, 신드, 신드, 신드, 신드, 신드, 거대한 란, 신드, 쿠취, 거대한 란, 쿠취, 신드, 신드, 쿠취, 쿠취, 쿠취, 쿠취, 거대한 란, 신드, 신드, 쿠취, 쿠취, 신드, 란, 신드, 와브,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 신드, 쿠취
- 사건
- 1933년 동그린랜드 법적 지위 사건 (덴마크 대 노르웨이),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구역 사건 (영국 대 노르웨이), 1956년 남극 사건 (영국 대 아르헨티나; 영국 대 칠레), 1953년 망끼에 와 에끄레오 사건 (영국 대 프랑스), 1909년 그리스바다나르나 사건 (노르웨이 대 스웨덴), 1928년 라스 팔마스 사건 (미국 대 네덜란드), 동그린랜드 중재 판결 사건, 맹끼에와 엔끄레 사건,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맹끼에와 에끄레오 사건, 1874년의 크라이바롤라 알페 국경선 획정사건 (Fixation de la frontiere a l'Alpe de Craivarola (이탈리아 대 스위스), 동그린랜드의 법적 지위 사건
- 법률용어
- 역사적 권원, 역사적 권원, 역사적 권원, 역사적 권원, 묵인, 점유, 점유, cum grano salis (표현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점유, 점유, 주권자로서의 행위(a titre de souverain), 종주, 종주권, 역사적 권원, 묵인, 결정적 날짜, 종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