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 및 공고화 과정
구체화 및 공고화 과정
어느 곳에도 있는 대부분의 전통적 경계선들처럼, 신드-쿠취 경계는 처음에는 일단 잘 정해지지 않았다. 란을 가로질러 있었던 18세기 무장 침략과 거대한 란의 다른 타방 인접 편 쪽의 한 이웃의 임시적 발판은 두 공국들 간에는 일체의 합의된 한계가 없었으며 당시에 정해진 경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적 시점으로부터, 두 인접 실체들 간에는 잘 정해진 경계가 있었던 1947년까지, 구체화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전개되었다. 제출된 증거 안에서 알 수 있는 그 단계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1802-1843
19세기의 첫 해에 있었던 쿠취 역사 속으로의 영국의 침입 당시, 쿠취는 그 이전 세기에 발생한 불행에서 회복하고 있었다. 20년간 쿠취의 본토에 신드의 새로운 침략은 없었다. 쿠취는 파테 모함메드의 영도 하에 거대한 란을 가로질러 신드 쪽 산적 떼들까지 추적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무력을 가질 수 있었다. 쿠취는 란의 그 쪽 편으로 전진기지를 다시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자신을 잘 수비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쿠취는 (영국이라는) 새로운 세력에게 동맹조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1802년에, 데완은, “공격적이고 또한 수비적인” 동맹이라는 제1조를 담고 있는 조약 초안을 영국 측에게 전달하려고 멀리까지 갔다. 조약들은 1809년, 1810년, 1816년 그리고 1819년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당시 쿠취는 우리가 아는 것이었다. 쿠취 본토와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 란의 부분들, 반니와 파참, 쿠리르 및 베일라라는 커다란 세 벳들 등은 제외하고, 당시 거대한 란 내 유일한 사람들 정주 구역으로 타운(town)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신드리(Sindri)라는 중앙정착구역과 함께 사이라(Sayra)라는 거주지역이 있었다,
란의 나머지는, 이상의 지역들로부터 상당히 떨어져서, 신드보다는 쿠취에 의해서 확실히 통제되고 있었다. 당시는 쿠취가 북쪽에 자리 잡은 이웃이 자신들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던 시기였다. 1819년 조약에 의해 영토적 완전성을 보장해 주고 있었던 영국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고 느꼈다. (신드를 침략하려고 아미르가 영국에게 루나로 이탈한 것을 사과하였다.)
당시 쿠취와 영국 편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신이 무엇이었나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언급된 조약 체결일 1년 후인 1820년에, 영국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 너머 타르 사막으로 징벌적 원정을 떠났다는 사실이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신드의 아미르와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단지 산적 떼들을 혼내주려는 것이라고 그들을 확신시켰다. 그러나 란의 북쪽 가장자리 너머 원정을 함으로, 그들은 거대한 란을 지배하려는 의사를 확실히 드러냈다. 그들 자신의 영토가 없었지만 쿠취 속국의 동맹세력과 보호자뿐이었던 인디아의 이 같은 부분 속에 있었으므로, 쿠취를 대신하여 그들이 거대한 란을 통제하려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영국과 아미르 간 서신교환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아미르에게 그들은 “란 너머” 그들의 영토를 확장할 의사가 없었다고 확신시켜 주려는 영국 측의 강조내용이다. 이들 확신 작업은 란은, 이들 편지 속에서 그것을 가로지르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신드의 일부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같은 시각으로부터 쿠취의 총독대리 보좌관인 알렉산더 번즈(Burnes)가 1829년에 쓴 수상록(Memoir)은 흥미로운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번즈는 군사적 용어로 생각하고, 외곽 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전체에 걸쳐, 파참, 쿠리르 및 베일라라는 세 커다란 벳들의 높은 바위지대를 우월적 입지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그것들 위에 “미래의 여하한 혼란으로부터 그 지방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전진기지들의 강력한 라인”의 설치를 주장한다.
당시 쿠취는 우리가 아는 것이었다. 쿠취 본토와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 란의 부분들, 반니와 파참, 쿠리르 및 베일라라는 커다란 세 벳들 등은 제외하고, 당시 거대한 란 내 유일한 사람들 정주 구역으로 타운(town)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신드리(Sindri)라는 중앙정착구역과 함께 사이라(Sayra)라는 거주지역이 있었다,
란의 나머지는, 이상의 지역들로부터 상당히 떨어져서, 신드보다는 쿠취에 의해서 확실히 통제되고 있었다. 당시는 쿠취가 북쪽에 자리 잡은 이웃이 자신들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던 시기였다. 1819년 조약에 의해 영토적 완전성을 보장해 주고 있었던 영국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고 느꼈다. (신드를 침략하려고 아미르가 영국에게 루나로 이탈한 것을 사과하였다.)
당시 쿠취와 영국 편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신이 무엇이었나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언급된 조약 체결일 1년 후인 1820년에, 영국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 너머 타르 사막으로 징벌적 원정을 떠났다는 사실이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신드의 아미르와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단지 산적 떼들을 혼내주려는 것이라고 그들을 확신시켰다. 그러나 란의 북쪽 가장자리 너머 원정을 함으로, 그들은 거대한 란을 지배하려는 의사를 확실히 드러냈다. 그들 자신의 영토가 없었지만 쿠취 속국의 동맹세력과 보호자뿐이었던 인디아의 이 같은 부분 속에 있었으므로, 쿠취를 대신하여 그들이 거대한 란을 통제하려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영국과 아미르 간 서신교환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아미르에게 그들은 “란 너머” 그들의 영토를 확장할 의사가 없었다고 확신시켜 주려는 영국 측의 강조내용이다. 이들 확신 작업은 란은, 이들 편지 속에서 그것을 가로지르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신드의 일부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같은 시각으로부터 쿠취의 총독대리 보좌관인 알렉산더 번즈(Burnes)가 1829년에 쓴 수상록(Memoir)은 흥미로운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번즈는 군사적 용어로 생각하고, 외곽 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전체에 걸쳐, 파참, 쿠리르 및 베일라라는 세 커다란 벳들의 높은 바위지대를 우월적 입지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그것들 위에 “미래의 여하한 혼란으로부터 그 지방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전진기지들의 강력한 라인”의 설치를 주장한다.
p.463
우리에게 쿠취의 벳들의 높은 바위지대 위에 영국의 전진기지 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해주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의도된 효과가 있었고, 영국은 - 이러한 것들과 다른 것들을 통해서- 혼란에서 당해 지역을 지켰음직이 상당하다. 이 시기 전체를 통틀어서, 신드의 무장병력이 란을 가로지르려고 하지 않았고, 1820년 “징벌적 원정” 이후에는, 심지어 신드 산적들은 한 명도 쿠취 안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영국이라는 보호자는 쿠취 본토와 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 쿠취 전체를 잘 보호했다.
상기에 비추어 보아, 1819년 것인 네 번째 영국-쿠취 조약 체결 이전 몇 개월 전에, 지진이 그것을 파괴하였고, 한 때는 번창했던 사이라 지역의 일부분을 덮고 있는 물을 가진 호수 하나가 쿠취를 둘러싸 형성된 까닭에, 쿠취 공국이 그 요새와 신드리 타운을 잃었다는 것이다. 라는 파키스탄 측 주장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왜 주권이, 단지 자연적 재앙이 그것을 변환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한 장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이유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밖에도, 지진에 의해 형성된 신드리 호수가 그 지진 후에도 여전히 라오에게 속했다고 보여주는 내용의 증거가 있다.
이것을 위한 증인은 1844년에 쿠취의 정치고문이었던 럼스덴 (J.G. Lumsden)이고 이점에 대한 그의 증언이 지도 형태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 지도는 35개의 서로 다른 색으로 엷게 물빠진듯하게 색깔리본(밴드)과 함께 채색되어 있고, 라오와 봉건영주 바야드 족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신드리 호수는 범례 맨 위에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다; 거기에서 핑크리본으로 둘러싸인 사각형과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라오 전하의 이 같은 색깔의 호수”. 그 지도상에는, 여전히 요새로 표기되어 있는 신드리와 함께 광활한 지역, 그리고 대략 아마도 분명히 사이라였던 것을 포함하여 그리고 아마도 파키스탄이 “하브 삼각주지역” 라고 부르는 것인, 코리 만(small gulf)의 서안의 한 지역 등이 라오의 소유물이라는 색깔로 되어있다. 사이라 구역 내 라오 소유지의 북쪽한계는 대략적으로 란의 가장자리이다. 쿠취 본토를 제외하고 반니Banni (분니Bunnee라고 스펠링된)와 네 개의 또 다른 벳들 그룹과 함께 파참, 쿠리르 및 베일라 세 커다란 벳 등은 쿠취 바야드에게 속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네 벳들 그룹은 파참의 북쪽에 위치한다. 첫 번째 것은 쿠스리, 두 번째 것은 가인다, 세 번째 것은 호론토라고 칭한다. 네 번째 것은 이름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쪽지가 있다: “1819년 지진 이전에 본토에 부속됨”. 이 쪽지와 그 지도상 그 벳이 위치한 장소가 그것은 다라 반니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지도는 가장 가치 있는 측량이전지도이다. 그것은 쿠취의 정치고문이 그린 지도로 본재판소에 제출된 측량이전지도들 중 유일한 것이다. 다른 모든 지도는 가끔 오가는 방문객이나 당해 지역 심지어 인디아 지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리학자가 그린 것이었다.
이 지도는 또한 대영제국의 영화가 당시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란은 아주 잘 보호되고 있어서 북쪽 가장자리 끝에 있는 벳들에 대한 봉건적 소유권은 나름 근거가 있었고, 또한 기록하고 묘사할 만한 값어치가 있었다.
1819년 조약이 있은 지 대략 25년 후에, 이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신드리 호수와 관련된 상황은 불변이었다. 라오는 1844년에 쿠취정치고문에게 야드(Yad; 메모) 하나를 썼는데, 그는 거기서 신드리 호수를 깨끗이 하거나 물을 빼는데 실패해서 또 다시 사이라가 경장하는데 쓰였다고 불평한다. 그는 사르카르(Sarkar), 신드 영국 정부에게 그가 신드리 북쪽까지 모래 언덕을 뚫는데 - 분명히 알라 분드를 통하여 - 그래서 담수가 신드리 지역으로 흐를 수 있게끔 수로 하나를 파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물길을 자르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노력이 외국 영역을 위한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 메모를 신드정부에게 전달하는 쿠취의 정치고문 -H.G. 로버츠-의 설명용동봉편지(covering letter)는 전하께서 언급한 모래언덕은 신드리는 물론이고 그것은 그의 지배 영역 안에 있다는 언급을 담고 있다. 같은 해 동일한 정치고문이 쓴 또 다른 편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상기에 비추어 보아, 1819년 것인 네 번째 영국-쿠취 조약 체결 이전 몇 개월 전에, 지진이 그것을 파괴하였고, 한 때는 번창했던 사이라 지역의 일부분을 덮고 있는 물을 가진 호수 하나가 쿠취를 둘러싸 형성된 까닭에, 쿠취 공국이 그 요새와 신드리 타운을 잃었다는 것이다. 라는 파키스탄 측 주장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왜 주권이, 단지 자연적 재앙이 그것을 변환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한 장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이유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밖에도, 지진에 의해 형성된 신드리 호수가 그 지진 후에도 여전히 라오에게 속했다고 보여주는 내용의 증거가 있다.
이것을 위한 증인은 1844년에 쿠취의 정치고문이었던 럼스덴 (J.G. Lumsden)이고 이점에 대한 그의 증언이 지도 형태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 지도는 35개의 서로 다른 색으로 엷게 물빠진듯하게 색깔리본(밴드)과 함께 채색되어 있고, 라오와 봉건영주 바야드 족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신드리 호수는 범례 맨 위에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다; 거기에서 핑크리본으로 둘러싸인 사각형과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라오 전하의 이 같은 색깔의 호수”. 그 지도상에는, 여전히 요새로 표기되어 있는 신드리와 함께 광활한 지역, 그리고 대략 아마도 분명히 사이라였던 것을 포함하여 그리고 아마도 파키스탄이 “하브 삼각주지역” 라고 부르는 것인, 코리 만(small gulf)의 서안의 한 지역 등이 라오의 소유물이라는 색깔로 되어있다. 사이라 구역 내 라오 소유지의 북쪽한계는 대략적으로 란의 가장자리이다. 쿠취 본토를 제외하고 반니Banni (분니Bunnee라고 스펠링된)와 네 개의 또 다른 벳들 그룹과 함께 파참, 쿠리르 및 베일라 세 커다란 벳 등은 쿠취 바야드에게 속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네 벳들 그룹은 파참의 북쪽에 위치한다. 첫 번째 것은 쿠스리, 두 번째 것은 가인다, 세 번째 것은 호론토라고 칭한다. 네 번째 것은 이름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쪽지가 있다: “1819년 지진 이전에 본토에 부속됨”. 이 쪽지와 그 지도상 그 벳이 위치한 장소가 그것은 다라 반니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지도는 가장 가치 있는 측량이전지도이다. 그것은 쿠취의 정치고문이 그린 지도로 본재판소에 제출된 측량이전지도들 중 유일한 것이다. 다른 모든 지도는 가끔 오가는 방문객이나 당해 지역 심지어 인디아 지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리학자가 그린 것이었다.
이 지도는 또한 대영제국의 영화가 당시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란은 아주 잘 보호되고 있어서 북쪽 가장자리 끝에 있는 벳들에 대한 봉건적 소유권은 나름 근거가 있었고, 또한 기록하고 묘사할 만한 값어치가 있었다.
1819년 조약이 있은 지 대략 25년 후에, 이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신드리 호수와 관련된 상황은 불변이었다. 라오는 1844년에 쿠취정치고문에게 야드(Yad; 메모) 하나를 썼는데, 그는 거기서 신드리 호수를 깨끗이 하거나 물을 빼는데 실패해서 또 다시 사이라가 경장하는데 쓰였다고 불평한다. 그는 사르카르(Sarkar), 신드 영국 정부에게 그가 신드리 북쪽까지 모래 언덕을 뚫는데 - 분명히 알라 분드를 통하여 - 그래서 담수가 신드리 지역으로 흐를 수 있게끔 수로 하나를 파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물길을 자르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노력이 외국 영역을 위한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 메모를 신드정부에게 전달하는 쿠취의 정치고문 -H.G. 로버츠-의 설명용동봉편지(covering letter)는 전하께서 언급한 모래언덕은 신드리는 물론이고 그것은 그의 지배 영역 안에 있다는 언급을 담고 있다. 같은 해 동일한 정치고문이 쓴 또 다른 편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울라 분드’는, 우리의 쿠취정복이 있은 후, 1819년 지진으로 인하여 지면이 융기되었고, 동시에 신드리 라는 번창하던 마을 (여전히 전하에게 귀속하는)이 파괴되었다.”
1843-1855
쿠취의 영국보호자들은 쿠취 속국의 보호영토를 결코 포기하기는커녕 그것들 너머까지 갔다. 1843년에 그들은 신드를 정복하였고 총독직할령으로 만들었다. 몇 년 후 그들은 그것을 봄베이 관구(presidency)의 한 구역(division)으로 북서인디아 지역 내 그들의 또 다른 점령지와 통합시켰다.
당시까지 적대적인 이웃들 간 최전선이었던 신드와 쿠취 간 전통적 경계는, 그같은 성격을 잃었고, 영국제국의 두 부분, 다시 말해, 영국령 인디아로 편입된 부분과 인도 속국으로써 영국의 종주권(Paramount Power) 아래 있는 한 부분 간의 경계가 되었다.
본 중재재판소에 제출된 증거 안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 타방 측으로부터 있을지 모르는 침략에 대하여 한 쪽의 영토적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사적 전진기지를 이야기하는 대신에, 서류들은 교통, 길 표시 문제, 도로의 건설 등, 줄인다면, 이제는 영국제국이라는 같은 지배 아래 놓이게 된 두 이웃하는 부분들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나온 속성을 가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경계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대한 란을 가로질러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 그것은 1850년 이었다 - 신드는, 다시 말해, 영국세력은 그 비용을 승인하였다. 당시 분위기는 이 문제에 관하여 타르 파르카르 징수구역의 신드 하부구역의 부징수관과 쿠취정치고문 사이에 교환한 1950년 서신자료를 보면, 잘 느낄 수 있다. 두 영국 관리들, 하나는 신드의 책임자, 또 다른 이는 쿠취 내 영국세력(권력)을 대표하는 자, 이들은 서로 편지를 쓴다. 신드에서 오는 것은, 그의 동료에게 1850년 8월 8일 편지 속에서, 공식 우편물 배달 임무가 있는 정주 경찰서는 거대한 란을 가로지르는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알린다:
당시까지 적대적인 이웃들 간 최전선이었던 신드와 쿠취 간 전통적 경계는, 그같은 성격을 잃었고, 영국제국의 두 부분, 다시 말해, 영국령 인디아로 편입된 부분과 인도 속국으로써 영국의 종주권(Paramount Power) 아래 있는 한 부분 간의 경계가 되었다.
본 중재재판소에 제출된 증거 안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 타방 측으로부터 있을지 모르는 침략에 대하여 한 쪽의 영토적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사적 전진기지를 이야기하는 대신에, 서류들은 교통, 길 표시 문제, 도로의 건설 등, 줄인다면, 이제는 영국제국이라는 같은 지배 아래 놓이게 된 두 이웃하는 부분들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나온 속성을 가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경계에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대한 란을 가로질러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 그것은 1850년 이었다 - 신드는, 다시 말해, 영국세력은 그 비용을 승인하였다. 당시 분위기는 이 문제에 관하여 타르 파르카르 징수구역의 신드 하부구역의 부징수관과 쿠취정치고문 사이에 교환한 1950년 서신자료를 보면, 잘 느낄 수 있다. 두 영국 관리들, 하나는 신드의 책임자, 또 다른 이는 쿠취 내 영국세력(권력)을 대표하는 자, 이들은 서로 편지를 쓴다. 신드에서 오는 것은, 그의 동료에게 1850년 8월 8일 편지 속에서, 공식 우편물 배달 임무가 있는 정주 경찰서는 거대한 란을 가로지르는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알린다:
“이 같은 상황 아래서 본인은 여행자들의 통상적 안내를 위하여 란 내 네 개 혹은 여섯 개의 표식을 세우는 것을 귀하가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비용지출이 계정에 오르겠지만 정부에게는 사소한 부담일 될 것입니다: 지출 구역 대비 비상용 수표;”
p.465
그리고 란의 반대편 그 동료는 바로 그 다음날인 1850년 8월 9일에 즉시 답장한다:
“8일 자 귀하의 편지에 대한 답변 속에서, ... 본인은, 귀하의 승인을 예상하면서, 귀하가 란 위에 필요한 표식을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암시를 담은 편지 한 통을 신드 내 집정관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귀하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란 위 쿠취 주권은 여기서 분명히 승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해 경계표식 건설을 위한 허가가 사전에 신청되었으나 쿠취는 그에 반해 신드가 그 비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쿠취는 - 예상된 것처럼 - 교통문제에 더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다. 1854-55년에는, 쿠취 쪽에서, 북쪽 이웃과 비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파참과 발리아라 사이 중간 쯤 가서, 마실 물을 위한 깊은 우물과 함께 휴게소, 다람살라 하나를 건설하였고, 같은 경로를 따라 영국이 경계 표주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다람살라와 우물은, 북위 24도 선 살짝 위 (대략 24도 2분), 거대한 란의 딱 중앙에 있는 가인다 벳에 설치되었다.
쿠취는 - 예상된 것처럼 - 교통문제에 더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다. 1854-55년에는, 쿠취 쪽에서, 북쪽 이웃과 비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파참과 발리아라 사이 중간 쯤 가서, 마실 물을 위한 깊은 우물과 함께 휴게소, 다람살라 하나를 건설하였고, 같은 경로를 따라 영국이 경계 표주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다람살라와 우물은, 북위 24도 선 살짝 위 (대략 24도 2분), 거대한 란의 딱 중앙에 있는 가인다 벳에 설치되었다.
1855-1870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조성된 두 이웃 간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거 같은 적대적 군대나 산적떼 대신에 교통 전진기지 혹은 우편배달부의 왕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드-라자스탄 혹은 신드-조드푸르 경계와 같이, 신드의 여타 경계에 걸쳐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세력은 이 같은 커다란 인디아라는 주택의 이 부분 안에서 더 주문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신드 지역을 과학적으로 측량하기를 원했고 쿠취와 접하는 남쪽 경계를 포함하여 모든 경계를 보여주는 신드의 정확한 지도의 제작을 바랬다. 그리하여, 1855년에는, 인디아측량국이라는 영국인디아제국의 특별부서 하나가 신드-쿠취 경계 문제 속으로 들어왔다. 맥도날드 대위의 지휘 아래 측량단 일행이 그 전체 구역을 측량하는 임무를 띄고 신드 안으로 당도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해인 1855년부터 그 작업을 마친 1870년 까지 그 일행은 작업 중이었다.
라는 분명한 증거가 본 중재재판소에게 있다. 맥도날드의 측량은 하나의 정치적, 행정적 실체로서의 신드에 대한 측량이어서, 그 최종산출물인 신드 지도, 인도지도 B-3는, 전반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행정적 단위로서, 신드의 외곽경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지도는 “신드 주, 1855-1870, 16마일=1인치 ... 1876년 캘커타에서 대규모삼각작도법에 따라 제작된 최신판 세수징수 측량지도로부터 인디아측량총관청 내에서 편찬됨”라는 제목과, 하단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범례를 가지고 있다: “1877년 9월에 뛰이에 중령, C.S.I., F.R.S. 인디아측량총관, 측량총관청, 캘카타 의 지시 아래 발간됨”. 맨 밑 왼쪽 구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존 맥도날드 대위, 도날드 맥도날드, H.B. 태너, W. 레인 씨 그리고 보조자들이 1855에서 1870년에 걸쳐 측량함.”
모든 것이 지도 위에 있다: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언제 실제로 측량작업이 있었는지, 누구가 편찬 했는지, 누구의 권위 아래 발간되고 또한 무엇을 그렸는지 - 신드 주 (the Province of Sind).
라는 분명한 증거가 본 중재재판소에게 있다. 맥도날드의 측량은 하나의 정치적, 행정적 실체로서의 신드에 대한 측량이어서, 그 최종산출물인 신드 지도, 인도지도 B-3는, 전반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행정적 단위로서, 신드의 외곽경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지도는 “신드 주, 1855-1870, 16마일=1인치 ... 1876년 캘커타에서 대규모삼각작도법에 따라 제작된 최신판 세수징수 측량지도로부터 인디아측량총관청 내에서 편찬됨”라는 제목과, 하단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범례를 가지고 있다: “1877년 9월에 뛰이에 중령, C.S.I., F.R.S. 인디아측량총관, 측량총관청, 캘카타 의 지시 아래 발간됨”. 맨 밑 왼쪽 구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존 맥도날드 대위, 도날드 맥도날드, H.B. 태너, W. 레인 씨 그리고 보조자들이 1855에서 1870년에 걸쳐 측량함.”
모든 것이 지도 위에 있다: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언제 실제로 측량작업이 있었는지, 누구가 편찬 했는지, 누구의 권위 아래 발간되고 또한 무엇을 그렸는지 - 신드 주 (the Province of Sind).
p.466
그러나, 신드 부분들을 더 커다란 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도지도 B-2 일련지도들) 그리고 인도지도 B-3(위에서 인용됨) 위에 그 언급된 편찬자료를 위한, 이 같은 그리고 몇몇 맥도날드 지도들이, 남쪽 섹터 안에서, 신드의 정치적 경계 혹은 다른 무엇을 보여주는 지 여부문제가 제기 되었다. 파키스탄은 그들은 이 섹터(부채꼴분할지역) 안에서 신드의 외곽경계로, 신드의 외곽경계가 아니었던 선 하나의 묘사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사실상 신드의 가장 남쪽 지방 전체의 가장 남쪽 경계에 불과하였던 선 하나였고 이것은 당해 주의 남쪽 경계로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었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였다. 측량자들은, 이들 마을 혹은 데(deh) 안에서 단지 대략적 마을 경계만을 조사했고 또 그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 데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 불필요한 땅을 주목하지 않았다 - 그들 데에 인접한 란의 부분들. 그리하여 그 측량가들은 그러므로 이런 지역을 그리지 않았다(묘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땅은 데 경계 밖에 있으면서도, 지역사람들이 이해한 바에 따르면, 반드시 신드 주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미르 통치시절에는 신드 속국의 일부분으로 쉽게 이해될 수도 있었고, 그러므로 영국이 물려줄 수도 있었다. 란의 이 같은 부분에 속하는 경계는 그 근처는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묘사하지도 않았다. 란에 인접한 데들의 경계는, 그 대신에, 주 경계로 잘못 이해하였고 그렇게 표기되었다.
이것이, 1947년 인디아에서 영국의 지배가 끝날 때까지 실질적으로 모든 공식적 지도 안에서 그것이 계속 되풀이 되었던 커다란 오류의 시작(기원)이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인도는, 반론에서, 측량가들은 그 토질이 기름지건 황무지건 간에 땅 전체를 측량하라는 지침을 받았고, 따라서 그들은 내부뿐만 아니라 신드 변경까지도 측량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것은 서류와 지도들, 즉, 증거자료 B-2의 지도면 97과 신드-조드푸르 경계에 관한 지도 몇 개로, 이 점을 증명하였다. 그것은, 거대한 란의 북쪽 부분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 데(deh)가 아니고 따라서 마을사람들이 자기의 땅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드의 한 부분이었던 땅이고 그렇게 버려진 황무지 몇 개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왜 파키스탄의 가정이 확정적으로 거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몇 몇 논거가 있다.
그 측량가들은 신드 안에서 15년 이상 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마을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추장, 촌장들과도 접촉하였다. 그들은 서로 협조하였고, 마을촌장에서부터 주 전체의 집정관 그의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모든 레벨에서 신드 당국과 협조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들은 무용지물의 황무지였지만 남단 탈루카 구역 혹은 징수 구역 혹은 신드에게 직접 귀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영토 안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지역이 만약 존재했었더라면, 전쟁이나 방어보다는 농사짓는 데에 덜 관심이 있었던, 아미르에게 속했었던, 남단 연속 마을들로 된 마을변경 너머에 있는 지역에 관하여 결코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었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측량가들이 측량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역을 묘사했으며, 그들이 결코 하나의 별개의 범주로 이러한 땅의 존재를 언급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안전하게 추정할 수 있겠다.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였다. 측량자들은, 이들 마을 혹은 데(deh) 안에서 단지 대략적 마을 경계만을 조사했고 또 그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 데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 불필요한 땅을 주목하지 않았다 - 그들 데에 인접한 란의 부분들. 그리하여 그 측량가들은 그러므로 이런 지역을 그리지 않았다(묘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땅은 데 경계 밖에 있으면서도, 지역사람들이 이해한 바에 따르면, 반드시 신드 주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미르 통치시절에는 신드 속국의 일부분으로 쉽게 이해될 수도 있었고, 그러므로 영국이 물려줄 수도 있었다. 란의 이 같은 부분에 속하는 경계는 그 근처는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묘사하지도 않았다. 란에 인접한 데들의 경계는, 그 대신에, 주 경계로 잘못 이해하였고 그렇게 표기되었다.
이것이, 1947년 인디아에서 영국의 지배가 끝날 때까지 실질적으로 모든 공식적 지도 안에서 그것이 계속 되풀이 되었던 커다란 오류의 시작(기원)이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인도는, 반론에서, 측량가들은 그 토질이 기름지건 황무지건 간에 땅 전체를 측량하라는 지침을 받았고, 따라서 그들은 내부뿐만 아니라 신드 변경까지도 측량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것은 서류와 지도들, 즉, 증거자료 B-2의 지도면 97과 신드-조드푸르 경계에 관한 지도 몇 개로, 이 점을 증명하였다. 그것은, 거대한 란의 북쪽 부분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 데(deh)가 아니고 따라서 마을사람들이 자기의 땅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드의 한 부분이었던 땅이고 그렇게 버려진 황무지 몇 개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왜 파키스탄의 가정이 확정적으로 거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몇 몇 논거가 있다.
그 측량가들은 신드 안에서 15년 이상 시간을 보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마을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추장, 촌장들과도 접촉하였다. 그들은 서로 협조하였고, 마을촌장에서부터 주 전체의 집정관 그의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모든 레벨에서 신드 당국과 협조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들은 무용지물의 황무지였지만 남단 탈루카 구역 혹은 징수 구역 혹은 신드에게 직접 귀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영토 안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지역이 만약 존재했었더라면, 전쟁이나 방어보다는 농사짓는 데에 덜 관심이 있었던, 아미르에게 속했었던, 남단 연속 마을들로 된 마을변경 너머에 있는 지역에 관하여 결코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었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측량가들이 측량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역을 묘사했으며, 그들이 결코 하나의 별개의 범주로 이러한 땅의 존재를 언급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안전하게 추정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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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가들의 임무는 신드 전체를 측량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들은 신드 전체를 측량하였다. 인디아 측량총관과 봄베이의 총독에게 신드 측량의 필요성을 권고하면서, 당해 집정관은 그 주의 측지학적 측량을 언급하였다; 인디아 정부와 봄베이 정부 둘 다 유사한 언급을 하였다. 인디아 정부는 당해 작업의 범주를 “한 쪽 끝에서부터 다른 한 쪽 끝까지 당해 주 전체에 걸쳐 ... 완전하고 포괄적인 측량과 측정”으로 언급하였다. 1864년의 한 편지 속에서, 국무장관은 인디아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본인은, 당해 주의 훌륭한 지도의 부재는 심각한 공적 불편함을 장기간 느껴 왔기 때문에, 측지학적 측량을 계속한다는 귀하의 결정을 승인합니다.”
작업을 마치면서, 그들은 신드 전체를 측정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어떠한 유보사항도 만들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남단 데들의 남쪽 경계와 신드의 남쪽 경계 간 불일치를 적시했다면, 그들은 이 같은 이상함을 보고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가능했던, 당해 주의 남쪽 경계를 묘사하지 않았고, 단지 남단 데들의 남쪽 경계만 묘사하였다고 말했을지 모른다. 그들은 결코 이러한 유보를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신드 주민들이 경작하여 그들 데 안에 포함된 토지를 측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최종 작업결과를 신드 측량의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였다. 인디아 측량국이 출간한 신드 지도, 인도지도 B-3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드의 지도라고 일컬어졌다.
여기서는, 맥도날드 라인은 여하한 방법으로든 못쓰는 땅과 유용한 땅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인도지도 B-2의 지도면 97에 있는 수직선을 따라 난 자티 탈루카 안에는, 그 경계의 양쪽에 결정적으로 버려진 땅이 있다; 그 수직선의 서쪽에 있는 황무지는 신드의 일부분으로 측량되었다. 반대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난 대략적 수평선 중앙에 있는 미티 탈루카 안에는, 남쪽 편으로는, 파키스탄에게는 특별한 사례 주제였던 귀중한 목초지가 있는 반면에, 그 수직선의 신드 쪽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있다. 신드에서 온 주민들은, 신드의 서류가 말하듯이,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거기서 그들의 가축을 방목했다. 문제가 된 땅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이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량단 일행에게 그들 데 영역이 무엇이었는지 지적했던 같은 마을 사람들이, 이 지역을, 그들의 목초지를, 그들 마을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한 설명 밖에는 있을 수 없다: 란 내 당해 벳들 위에서 그들 가축을 방목하는 동안 (만약 그들이 거기서 방목할 수 있고 또한 그럴 때) 그들은 그들 땅(경계) 너머 외국 영토에서 방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분명하게, 이 목초지는 그들 데 영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같은 마지막 내용은 경계와 관련하여 그 측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설명해 준다. 측량자들은 신드 한계를 확인하려 했지 신드의 유용한 땅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그리고 좀 더 고위층 당국자들과의 밀접한 영속적 교류 속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측량자들은 신드의 진짜 경계, 다시 말해, 신드라는 속국의 권위가 전통적으로 표상(표창, 표시)되었던 곳인 신드에게 전통적으로 속했던 영토의 한계를 확인했다.
여기서는, 맥도날드 라인은 여하한 방법으로든 못쓰는 땅과 유용한 땅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인도지도 B-2의 지도면 97에 있는 수직선을 따라 난 자티 탈루카 안에는, 그 경계의 양쪽에 결정적으로 버려진 땅이 있다; 그 수직선의 서쪽에 있는 황무지는 신드의 일부분으로 측량되었다. 반대로,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난 대략적 수평선 중앙에 있는 미티 탈루카 안에는, 남쪽 편으로는, 파키스탄에게는 특별한 사례 주제였던 귀중한 목초지가 있는 반면에, 그 수직선의 신드 쪽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있다. 신드에서 온 주민들은, 신드의 서류가 말하듯이,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거기서 그들의 가축을 방목했다. 문제가 된 땅은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이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량단 일행에게 그들 데 영역이 무엇이었는지 지적했던 같은 마을 사람들이, 이 지역을, 그들의 목초지를, 그들 마을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한 설명 밖에는 있을 수 없다: 란 내 당해 벳들 위에서 그들 가축을 방목하는 동안 (만약 그들이 거기서 방목할 수 있고 또한 그럴 때) 그들은 그들 땅(경계) 너머 외국 영토에서 방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분명하게, 이 목초지는 그들 데 영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같은 마지막 내용은 경계와 관련하여 그 측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설명해 준다. 측량자들은 신드 한계를 확인하려 했지 신드의 유용한 땅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그리고 좀 더 고위층 당국자들과의 밀접한 영속적 교류 속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측량자들은 신드의 진짜 경계, 다시 말해, 신드라는 속국의 권위가 전통적으로 표상(표창, 표시)되었던 곳인 신드에게 전통적으로 속했던 영토의 한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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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그들이 왜 그 경계를 대부분의 지도에서 주 혹은 속국 경계로 확인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는지 그 이유이다.
맥도날드 지도는 인디아국무장관에서 신드 징수관까지 다양한 통치담당자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다. 그 측량은 매년 진행되었으므로, 준비된 지도들은 매년 말엽에 관련 징수관들에게 송부되었다.
이 섹타 속 - 다른 섹타들 안 - 맥도날드 라인은 실제로 그 이후의 공식지도 모두 속에서 되풀이 되었다. 당국자들 전부는 특히 두 이웃하는 실체들은 그 선을 근거를 하여 일정한 조치들을 취했다(행위하였다). 1914년에 수정된 그의 서쪽 끝 부분을 제외하고, 그것은 한 번도 반박된 적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 라인의 단지 자그마한 부분과 관련하여 1914년 발생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결코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영국령 인디아와 쿠취 간 경계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인정되었고 승인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경계설정이, 인도의 청구이유와 함께 하는 선 안에,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었다.
그러므로, 신드-쿠취 경계 구체화(crystallization) 절차는 맥도날드 측량작업과 인디아측량국 부서가 하는 맥도날드의 산출물 확인작업의 종지와 함께 끝나게 되었다.
맥도날드 지도는 인디아국무장관에서 신드 징수관까지 다양한 통치담당자들 사이에서 통용되었다. 그 측량은 매년 진행되었으므로, 준비된 지도들은 매년 말엽에 관련 징수관들에게 송부되었다.
이 섹타 속 - 다른 섹타들 안 - 맥도날드 라인은 실제로 그 이후의 공식지도 모두 속에서 되풀이 되었다. 당국자들 전부는 특히 두 이웃하는 실체들은 그 선을 근거를 하여 일정한 조치들을 취했다(행위하였다). 1914년에 수정된 그의 서쪽 끝 부분을 제외하고, 그것은 한 번도 반박된 적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 라인의 단지 자그마한 부분과 관련하여 1914년 발생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결코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영국령 인디아와 쿠취 간 경계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인정되었고 승인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경계설정이, 인도의 청구이유와 함께 하는 선 안에,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었다.
그러므로, 신드-쿠취 경계 구체화(crystallization) 절차는 맥도날드 측량작업과 인디아측량국 부서가 하는 맥도날드의 산출물 확인작업의 종지와 함께 끝나게 되었다.
1870-1914
맥도날드 측량단 일행이 신드-쿠취 경계를 확인한 후에, 인디아측량국은 맥도날드의 마지막 지도면의 원래 축척, 다시 말해, 1인치 대 1마일 축척을 변경하지 않은 채 최종결과물의 구분지도면(분할지도면)들을 출간하였다. 7개의 지도면이 있다; 그들 중 6개는 1871년에 출간되었고 나머지 7번째 지도면은 1872년이었다.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묘사했던 신드-쿠취 경계는 인디아 정부 부서의 권위 아래 출간되었고 인디아 대륙과 런던에서 통용되었다. 이의제기 등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은 영국이라는 종주국의 승인이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러므로, 맥도날드 경계설정과 관련한 상황과 사건들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야 했다: 이러한 설정을 확인해 주는 경우(상황)와 사건과 그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
맥도날드 경계설정을 확인(뒷받침)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a) 인도측량국은 맥도날드의 신드-쿠취 경계설정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도를 발간했다. 이것들은 인도시리즈지도집(Atlas)과 그 이후에 1872년에서 1943년까지 계속적인 흐름으로 출간된 1/4인치 지도면들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4마일 대 1일치 축척지도였고 인디아 내 모든 영국식행정체계가 일상적으로 사용한 표준지도였다; 그들은 인디아정부의 권위 아래 출간되었다. 이것들은, 무엇보다도, 최고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1등급지도였고, 인디아 통치행정을 위해 최고 수준의 사용목적으로 고안되었다 - 인디아대륙 전체를 32마일 대 1인치 축척으로 제작한 지도, 보통 인디아 32마일 지도로 칭한다. 해당 기간 동안 이 지도의 네 개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세 개 개정판 -1889, 1898 및 1908년 판본 -이 본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맥도날드 경계설정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디아 32마일 지도의 제3개정판은 국무장관이 승인하였다; 이 판본 개정작업이 착수되었을 때, 인디아정부의 외무장관은 아무런 변경 없이 1901년에 그 수정판을 승인하였다. 인디아의 32마일 지도 제5개정판이 1915년에 준비 중에 있을 때, 인디아정부는 그 교정쇄를 확인하였고 일정한 수정사항들을 제안한 바 있었다. 그 개정판은 1922년과 1928년에 재인쇄 되었다. 그 이전 개정판들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를 란의 북쪽가장자리를 따라 난 심볼(표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제5판과 그 재인쇄판 역시 란을 쿠취 영토 안에 속하여 색칠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맥도날드 경계설정은, 맥도날드 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인 란의 가장자라에서 끝나는 남단 탈루카들 (추장 즉 묵티아르카르의 통치 아래에 있는 데들)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탈루카 지도들 중 신드 부분 지도 위에도 보였다; 1873년 “신드 관보와 함께하는 신드 지도” 등 위에서.
영국과 인디아 속국들 간 조약의 공식적 편찬물의 마지막 판을 제외한 모든 것인 애치슨(Aitchison)의 조약, 약속 및 사나드 모음집 은 동봉물로 32마일 대 1인치 축척의 인디아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음집에, 그것은 인디아 정부의 “외무 및 정치성의 권위 아래서” 편찬되었다는 노트가 있다. 동봉지도는 맥도날드 경계설정을 가지고 있었다.
(b) 쿠취 속국을 측량했던 인디아측량국의 측량단 일행이 풀란 중령의 지휘 아래 신드-쿠취 경계에 대한 새로운 측량이 있었다. 그 일행은 쿠취의 북쪽 경계로, 맥도날드 팀이 했던 것처럼 동일한 선을 대략적으로 확인했는데, 따라서 이것은 맥도날드의 신드-쿠취 경계설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었다. 그 측량은 1879-86기간에 수행되었고, 그에 따라 제작된 지도는, 당해 측량단의 연례 인덱스 차트에 대한 특별한 명확성과 함께, 당해 속국의 북쪽 경계를 맥도날드 라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 시즌 인디아측량국의 일반보고서는, 풀란 일행의 실지답사작업은 “1886년 3월 31일까지 계속되었고, 그것들은 ‘란’에 인접한 쿠취의 지형학적 측량의 결과물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1882년 “인디아측량총관 ... 워커(J.T. Walker) 소장의 지침 아래” 그리고 1886년에 “인디아측량총관 데 프리(G.C. De Pree)의 지시 아래” 플란 작업을 바탕으로 한 기록으로 그리고 인디아측량국청이 발간한 두 지도 (인도지도 B-47 및 B-48)는 대략 맥도날드 신드-쿠취 경계를 따른다.
(c) 1904-05기간에 에어스킨(C.F. Erskine) 측량 감독관 책임 아래의 한 측량단에 의해 신드 쪽으로부터의 동일한 경계 일부분에 대하여 또 다른 새로운 측량지도. 이것은 약 이 지난 후 맥도날드 측량작업 결과물을 카라치와 히데라바드 신드 구역 안에서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사소한 수정내용 몇 개와 함께 맥도날드 지도와 동일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놀라운 두 수정사항은, 그것들은 신드 안에 일반적으로 환형지역이라고 하는 것의 남동쪽에 있는 한 지역, 시나트리 단드라고 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또한, 신드 안에 당시 그들 데의 영역에 대한 면밀한 인구수 조사의 분명한 결과물로, 라히 키 바자르 마을의 중앙부분 남쪽의 일정부분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맥도날드 라인의 나머지 부분은 이 재측량이 확인해 준다.
(d) 상이한 형태로 거대한 란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보여주는, 쿠취의 다르바르, 봄베이 정부 그리고 인디아정부의 공식출판물들. 이런 것들은 1872-73년 기간 이래로 매우 정기적으로 매년 발간되었던, 그리고 란 면적을 란을 “제외하고” 또는 “이외에” 6,500평방마일 (후에 7,616평방마일로 수정됨) 로 제시하면서, 다시 말해, 이러한 이상한 오래된 지역을 염두해 두지 않으면서, 아주 많은 단어로 란은 쿠취 속에 “포함되었다” 또는 “그것은 라오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란을 쿠취의 한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쿠취행정보고서들이었다. 정치고문이 작성한 이런 보고서 하나가 이미 1855년에 있었다. 이런 것들은 쿠취 면적을 란을 “제외하고”, “예외로 하고” 혹은 “란과는 독립하여” 6,500 또는 그 후에는 7,616평방이하는 표기내용과 함께 한 봄베이행정보고서들이었다. 이것들은, 런던 소재 국무장관청이 매년 작성하여,” “여왕 폐하의 명으로 의회 양원에 제출된” 통계요약집이었다; 1866-67 및 1880-81기간 자료를 담고 있는 이들 요약집은 같은 내용, 다시 말해, 쿠취 면적을 “란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가 적시될 필요가 있다, 인도가 본중재재판소 절차 속에서 강조했듯이, 봄베이행정보고서는 신드를 설명할 때에는, 여하한 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인디아정부의 통계요약집은 신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결코 쿠취의 란을 취급하고 있지 않다.
해당 기간 동안 몇몇 이벤트와 사건이 발생했는데,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맥도날드 경계와 모순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경계설정에 관하여 다소 의구심을 던져준다.
(a) 1875-76년에, 신드 쪽으로는 타르 파르카르의 정치감독관, 디플로 탈루카의 묵티아르카르 (이 감독지역 안 구역)와 신드집정관 사이에 그 경계설정에 관한 서신교환이 있었다; 그 문제가 봄베이행정부에게 보고되었고 당해정부는 쿠취정치고문에게 통보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갔다. 쿠취의 라오가 막 세상을 떴으므로, 쿠취의 다르바르는 그 문제는 그 단계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원했다. 이것을 근거로 봄베이정부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에 곧 쿠취의 데완은 쿠취 내 바히밧다르들에게 신드와 쿠취 간 경계에 관하여 수집하기를 바랬다. 12통 정도의 편지로 된 자료가 다음을 증명해 준다: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묘사했던 신드-쿠취 경계는 인디아 정부 부서의 권위 아래 출간되었고 인디아 대륙과 런던에서 통용되었다. 이의제기 등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은 영국이라는 종주국의 승인이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러므로, 맥도날드 경계설정과 관련한 상황과 사건들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야 했다: 이러한 설정을 확인해 주는 경우(상황)와 사건과 그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
맥도날드 경계설정을 확인(뒷받침)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a) 인도측량국은 맥도날드의 신드-쿠취 경계설정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도를 발간했다. 이것들은 인도시리즈지도집(Atlas)과 그 이후에 1872년에서 1943년까지 계속적인 흐름으로 출간된 1/4인치 지도면들이다; 그것들은, 그들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4마일 대 1일치 축척지도였고 인디아 내 모든 영국식행정체계가 일상적으로 사용한 표준지도였다; 그들은 인디아정부의 권위 아래 출간되었다. 이것들은, 무엇보다도, 최고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1등급지도였고, 인디아 통치행정을 위해 최고 수준의 사용목적으로 고안되었다 - 인디아대륙 전체를 32마일 대 1인치 축척으로 제작한 지도, 보통 인디아 32마일 지도로 칭한다. 해당 기간 동안 이 지도의 네 개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세 개 개정판 -1889, 1898 및 1908년 판본 -이 본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맥도날드 경계설정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디아 32마일 지도의 제3개정판은 국무장관이 승인하였다; 이 판본 개정작업이 착수되었을 때, 인디아정부의 외무장관은 아무런 변경 없이 1901년에 그 수정판을 승인하였다. 인디아의 32마일 지도 제5개정판이 1915년에 준비 중에 있을 때, 인디아정부는 그 교정쇄를 확인하였고 일정한 수정사항들을 제안한 바 있었다. 그 개정판은 1922년과 1928년에 재인쇄 되었다. 그 이전 개정판들은 신드와 쿠취 간 경계를 란의 북쪽가장자리를 따라 난 심볼(표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제5판과 그 재인쇄판 역시 란을 쿠취 영토 안에 속하여 색칠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맥도날드 경계설정은, 맥도날드 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인 란의 가장자라에서 끝나는 남단 탈루카들 (추장 즉 묵티아르카르의 통치 아래에 있는 데들)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탈루카 지도들 중 신드 부분 지도 위에도 보였다; 1873년 “신드 관보와 함께하는 신드 지도” 등 위에서.
영국과 인디아 속국들 간 조약의 공식적 편찬물의 마지막 판을 제외한 모든 것인 애치슨(Aitchison)의 조약, 약속 및 사나드 모음집 은 동봉물로 32마일 대 1인치 축척의 인디아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음집에, 그것은 인디아 정부의 “외무 및 정치성의 권위 아래서” 편찬되었다는 노트가 있다. 동봉지도는 맥도날드 경계설정을 가지고 있었다.
(b) 쿠취 속국을 측량했던 인디아측량국의 측량단 일행이 풀란 중령의 지휘 아래 신드-쿠취 경계에 대한 새로운 측량이 있었다. 그 일행은 쿠취의 북쪽 경계로, 맥도날드 팀이 했던 것처럼 동일한 선을 대략적으로 확인했는데, 따라서 이것은 맥도날드의 신드-쿠취 경계설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었다. 그 측량은 1879-86기간에 수행되었고, 그에 따라 제작된 지도는, 당해 측량단의 연례 인덱스 차트에 대한 특별한 명확성과 함께, 당해 속국의 북쪽 경계를 맥도날드 라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 시즌 인디아측량국의 일반보고서는, 풀란 일행의 실지답사작업은 “1886년 3월 31일까지 계속되었고, 그것들은 ‘란’에 인접한 쿠취의 지형학적 측량의 결과물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1882년 “인디아측량총관 ... 워커(J.T. Walker) 소장의 지침 아래” 그리고 1886년에 “인디아측량총관 데 프리(G.C. De Pree)의 지시 아래” 플란 작업을 바탕으로 한 기록으로 그리고 인디아측량국청이 발간한 두 지도 (인도지도 B-47 및 B-48)는 대략 맥도날드 신드-쿠취 경계를 따른다.
(c) 1904-05기간에 에어스킨(C.F. Erskine) 측량 감독관 책임 아래의 한 측량단에 의해 신드 쪽으로부터의 동일한 경계 일부분에 대하여 또 다른 새로운 측량지도. 이것은 약 이 지난 후 맥도날드 측량작업 결과물을 카라치와 히데라바드 신드 구역 안에서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사소한 수정내용 몇 개와 함께 맥도날드 지도와 동일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놀라운 두 수정사항은, 그것들은 신드 안에 일반적으로 환형지역이라고 하는 것의 남동쪽에 있는 한 지역, 시나트리 단드라고 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또한, 신드 안에 당시 그들 데의 영역에 대한 면밀한 인구수 조사의 분명한 결과물로, 라히 키 바자르 마을의 중앙부분 남쪽의 일정부분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맥도날드 라인의 나머지 부분은 이 재측량이 확인해 준다.
(d) 상이한 형태로 거대한 란은 쿠취에게 속한다고 보여주는, 쿠취의 다르바르, 봄베이 정부 그리고 인디아정부의 공식출판물들. 이런 것들은 1872-73년 기간 이래로 매우 정기적으로 매년 발간되었던, 그리고 란 면적을 란을 “제외하고” 또는 “이외에” 6,500평방마일 (후에 7,616평방마일로 수정됨) 로 제시하면서, 다시 말해, 이러한 이상한 오래된 지역을 염두해 두지 않으면서, 아주 많은 단어로 란은 쿠취 속에 “포함되었다” 또는 “그것은 라오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란을 쿠취의 한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쿠취행정보고서들이었다. 정치고문이 작성한 이런 보고서 하나가 이미 1855년에 있었다. 이런 것들은 쿠취 면적을 란을 “제외하고”, “예외로 하고” 혹은 “란과는 독립하여” 6,500 또는 그 후에는 7,616평방이하는 표기내용과 함께 한 봄베이행정보고서들이었다. 이것들은, 런던 소재 국무장관청이 매년 작성하여,” “여왕 폐하의 명으로 의회 양원에 제출된” 통계요약집이었다; 1866-67 및 1880-81기간 자료를 담고 있는 이들 요약집은 같은 내용, 다시 말해, 쿠취 면적을 “란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가 적시될 필요가 있다, 인도가 본중재재판소 절차 속에서 강조했듯이, 봄베이행정보고서는 신드를 설명할 때에는, 여하한 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인디아정부의 통계요약집은 신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결코 쿠취의 란을 취급하고 있지 않다.
해당 기간 동안 몇몇 이벤트와 사건이 발생했는데, 파키스탄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맥도날드 경계와 모순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경계설정에 관하여 다소 의구심을 던져준다.
(a) 1875-76년에, 신드 쪽으로는 타르 파르카르의 정치감독관, 디플로 탈루카의 묵티아르카르 (이 감독지역 안 구역)와 신드집정관 사이에 그 경계설정에 관한 서신교환이 있었다; 그 문제가 봄베이행정부에게 보고되었고 당해정부는 쿠취정치고문에게 통보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갔다. 쿠취의 라오가 막 세상을 떴으므로, 쿠취의 다르바르는 그 문제는 그 단계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원했다. 이것을 근거로 봄베이정부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에 곧 쿠취의 데완은 쿠취 내 바히밧다르들에게 신드와 쿠취 간 경계에 관하여 수집하기를 바랬다. 12통 정도의 편지로 된 자료가 다음을 증명해 준다:
“(i)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신드-쿠취 경계가 지면에 경계선 표식으로 획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ⅱ) 조언을 받은 두 지방관리는 그 속국 권위의 한계가 어디에 놓여있는지에 관한 서로 엇갈린 견해를 갖고 있었다;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추장)는, “미르 사힙스 [아미르] 통치시기에는, 란 내 가인다의 이쪽 편에서 어떠한 관세절도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미르 사힙스 정부가 해결하였다고 생각하였다 ; 쿠취 부지의 다르바르 속국(the State of Darbar of Kutch Bhuj) 내 가인다 너머”, 다시 말해, 당시 조세절도문제에 있어서 당시 아미르의 신드 권위는 가인다 벳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부지의 바히밧다르 훨씬 더 할 말이 많이 있어서, 쿠취의 바히밧다르의 권위는 거대한 란 전체에 걸쳐 뻗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가 바히밧(Vahivat)이라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른바: 경계표주석들이 쿠취의 비용이 설치되었으며, 가인다의 휴게시설을 쿠취가 지었고, 쿠취는 신드와 란 내 다른 지역에서 온 가축들 판매에 대해 징세했고, 란 내에서 헤매다 죽은 짐승들의 가죽을 쿠취 내 드로바나(Drobana)의 임차인들이 수거하였고, “외국인들은 이들 벳 위로 그들의 가축을 몰고 올 권리가 없었던 반면에” 쿠취 주민들은 그들 가축떼를 란 내 다양한 벳들 속에서 방목하였고 풀을 뜯어갔다, 이전 시기에는 [1819년 지진이 전에는] 쿠취 속국이 신드리에서 통행세를 징수하였으며 쿠취의 타나 (경찰기지) 한 개가 신드리에서 여행객들의 안내를 위해 또한 유지되었으면, 또한 [라힘 키 바자르에서 몇 마일 떨어진] 란 내 칸자르코트에서 쿠취의 경찰 기지 하나가 또 있었다; 그리고 신드리, 칸자르코트, 사라프벨라 벳, 가인다 벳, 데라 벳, 바와를라 벳 그리고 모타 벳 등이 쿠취 아래 있었다;
(ⅲ) 그러므로, 당해 경계가 정확하게 획정되고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다음과 같이 취해졌다: 타르 파르카르 정치감독관과 쿠취정치고문이 만나는 것이 바람직했다;
(ⅳ) 쿠취의 라오가 사망했으므로, 당해 문제 전체는 연기되었고 봄베이정부는 결의안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ⅱ) 조언을 받은 두 지방관리는 그 속국 권위의 한계가 어디에 놓여있는지에 관한 서로 엇갈린 견해를 갖고 있었다; 디플로의 묵티아르카르(추장)는, “미르 사힙스 [아미르] 통치시기에는, 란 내 가인다의 이쪽 편에서 어떠한 관세절도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미르 사힙스 정부가 해결하였다고 생각하였다 ; 쿠취 부지의 다르바르 속국(the State of Darbar of Kutch Bhuj) 내 가인다 너머”, 다시 말해, 당시 조세절도문제에 있어서 당시 아미르의 신드 권위는 가인다 벳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부지의 바히밧다르 훨씬 더 할 말이 많이 있어서, 쿠취의 바히밧다르의 권위는 거대한 란 전체에 걸쳐 뻗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가 바히밧(Vahivat)이라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른바: 경계표주석들이 쿠취의 비용이 설치되었으며, 가인다의 휴게시설을 쿠취가 지었고, 쿠취는 신드와 란 내 다른 지역에서 온 가축들 판매에 대해 징세했고, 란 내에서 헤매다 죽은 짐승들의 가죽을 쿠취 내 드로바나(Drobana)의 임차인들이 수거하였고, “외국인들은 이들 벳 위로 그들의 가축을 몰고 올 권리가 없었던 반면에” 쿠취 주민들은 그들 가축떼를 란 내 다양한 벳들 속에서 방목하였고 풀을 뜯어갔다, 이전 시기에는 [1819년 지진이 전에는] 쿠취 속국이 신드리에서 통행세를 징수하였으며 쿠취의 타나 (경찰기지) 한 개가 신드리에서 여행객들의 안내를 위해 또한 유지되었으면, 또한 [라힘 키 바자르에서 몇 마일 떨어진] 란 내 칸자르코트에서 쿠취의 경찰 기지 하나가 또 있었다; 그리고 신드리, 칸자르코트, 사라프벨라 벳, 가인다 벳, 데라 벳, 바와를라 벳 그리고 모타 벳 등이 쿠취 아래 있었다;
(ⅲ) 그러므로, 당해 경계가 정확하게 획정되고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다음과 같이 취해졌다: 타르 파르카르 정치감독관과 쿠취정치고문이 만나는 것이 바람직했다;
(ⅳ) 쿠취의 라오가 사망했으므로, 당해 문제 전체는 연기되었고 봄베이정부는 결의안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언급된 이유로 문제가 된 경계획정은 다음 시즌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연기 후에, 이 문제는 재론되지 않았고 그 경계의 주요부분은 지면에 경계 표식으로 한 번도 정해진 적이 없었다.
(b) 늘 있는 당해 정부의 명령 아래서, 결정된 경계를 매년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측정되거나 획정된 경계가 있는 자신의 구역과 인디아 영토 사이에 있는 지방관리들 전체의 임무들 중 하나였다. 거기에 맞춰, 히데라바드 구역의 탄다 하부행정구역의 징수보좌관은 1884년 경계선을 확인하고자 절차를 진행시켰지만 아무런 표식이 없었던 까닭에 그는, 자신의 구역과 쿠취 간 경계가 “그어질” 곳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다음을 부가하였다: “본인이 발견한 모든 것은, 그것은 란 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 징수관은 그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승인한 집정관에게 보냈다:
(b) 늘 있는 당해 정부의 명령 아래서, 결정된 경계를 매년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측정되거나 획정된 경계가 있는 자신의 구역과 인디아 영토 사이에 있는 지방관리들 전체의 임무들 중 하나였다. 거기에 맞춰, 히데라바드 구역의 탄다 하부행정구역의 징수보좌관은 1884년 경계선을 확인하고자 절차를 진행시켰지만 아무런 표식이 없었던 까닭에 그는, 자신의 구역과 쿠취 간 경계가 “그어질” 곳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다음을 부가하였다: “본인이 발견한 모든 것은, 그것은 란 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 징수관은 그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승인한 집정관에게 보냈다:
“히데라바드 징수관에게 그 의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좀 더 완전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 히데라바드 구역 지도에서, 쿠취의 란은 히데라바드 구역의 남쪽 경계로 보인다.”
징수관 보좌의 제안을 받고서, 당해 징수관은 히데라바드 구역과 쿠취 속국 간 경계의 정확한 위치를 삼각작도측량관에게 문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지면에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상에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계속된 서면교환 후에, 삼각작도측량 부감독관은, 탄도(Tando)가 히데라바드의 하부행정단위인 관계로, 히데라바드 구역은 쿠취와 맞닿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집정관에게, 투시복사도에는 아무런 경계선 표시가 없었고 그렇지만 그 대신에 란 그 자체가 경계선이라고 보인다고 보고했던 징수관에게 투사복사지를 보냈다. 그 집정관은 거기에 따라 그 징수관에게 탄도 하부행정구역과 쿠취 간에는 아무런 정해진 경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경계가 정해진 데deh들”과 영국령이었던 란 사이에 놓은 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였다. 그 징수관은, “경계가 정해진 데들과 란 사이에 위치한 지역은 완전히 버려진 땅이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며, 따라서 한 번도 경작이 이루어진 곳이 아니고, 아무도 물이 없는 까닭에 거기서 살지 않는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그 집정관은, 당시 그 지역을 측량 중이던 풀란 중령에게,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 안에서는, 신드와 쿠취 간 실질적 경계는 한 번도 측량된 적이 없었고, 삼각작도측량지도는 쿠취의 란을 향해 있는 신드 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대신에 단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버림 받은 사막 개활지가 있었던 곳 너머 경계가 정해진 데들과 혹은 마을의 토지 경계만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풀란 중령은 “쿠취 영토의 어느 부분도 란의 북쪽 편에 있지 않으므로 이른바 란이 그 자체로 거기서 그 실질적 경계로 보인다”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하였다. 풀란 중령은 그는 “쿠취 속국이 란의 북쪽 경계에 있는 어떠한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상호연락의 대략적 요지는, 히데라바드 구역과 쿠취 간 경계는 아무런 표식이 없고, 집정관이 어떤 한 단계에서 삼각작도측정지도를 근거로 하여 히데라바드 구역의 남쪽 경계가 란의 가장자리에 있었다고 느꼈지만 그 이후에 그는 “쿠취 영토의 어느 부분도 란의 북쪽 편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란 그 자체가 경계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쿠취 영토의 어떤 부분이 사실상 란의 북쪽 편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일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란 그 자체가 경계선이라는 그 집정관의 생각은 정당화되지 않았다.
(c) 풀란의 지휘 아래에 있었던 쿠취측량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1885년에, 이 측량자는 신드-쿠취 경계가 맥도날드 지도가 보여준대로 그리고 그 자신이 이전에 작성했던 지도 안에서 보여준 것처럼,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실제로 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조사는, 풀란, 타르 파크카르의 부징수관, 쿠취 정치고문, 신드 집정관 및 봄베이 정부의 두 관계부서 즉 정치성과 내무성 간에 오간 6통의 서한을 낳았다. 그 서류는 다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연락의 대략적 요지는, 히데라바드 구역과 쿠취 간 경계는 아무런 표식이 없고, 집정관이 어떤 한 단계에서 삼각작도측정지도를 근거로 하여 히데라바드 구역의 남쪽 경계가 란의 가장자리에 있었다고 느꼈지만 그 이후에 그는 “쿠취 영토의 어느 부분도 란의 북쪽 편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란 그 자체가 경계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쿠취 영토의 어떤 부분이 사실상 란의 북쪽 편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일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란 그 자체가 경계선이라는 그 집정관의 생각은 정당화되지 않았다.
(c) 풀란의 지휘 아래에 있었던 쿠취측량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1885년에, 이 측량자는 신드-쿠취 경계가 맥도날드 지도가 보여준대로 그리고 그 자신이 이전에 작성했던 지도 안에서 보여준 것처럼,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실제로 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조사는, 풀란, 타르 파크카르의 부징수관, 쿠취 정치고문, 신드 집정관 및 봄베이 정부의 두 관계부서 즉 정치성과 내무성 간에 오간 6통의 서한을 낳았다. 그 서류는 다음을 증명하고 있다:
(i) 타르 파르카르 부징수관과 신드집정관은, 거대한 란의 “북쪽 절반”은 신드에게, 그 “남쪽 부분”은 쿠취에게 속했고, 양쪽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 내에서의 방목행위와 그에 포함된 기타 특권에 대하여 전적으로 감사히 여기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ⅱ) 쿠취 내 정치고문은 쿠취 속국의 주장이 “란은 쿠취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과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ⅲ) 봄베이 정부는 당해 문제를 달가와 하지 않았고 이런 편지 속 논의를 끝내고 싶어했다;
(ⅳ) 풀란은 이러한 당해 정부의 바램을 그가 그의 지도 안에서 속국경계 표시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ⅱ) 쿠취 내 정치고문은 쿠취 속국의 주장이 “란은 쿠취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과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ⅲ) 봄베이 정부는 당해 문제를 달가와 하지 않았고 이런 편지 속 논의를 끝내고 싶어했다;
(ⅳ) 풀란은 이러한 당해 정부의 바램을 그가 그의 지도 안에서 속국경계 표시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p.473
요컨대 - 신드 내 두 영국 행정관리는, 당시 풀란이 제작하고 있던 것들을 포함하여 공식적 지도들 안에서 보이는 것대로 경계설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다. 봄베이 정부에게 보낸 그들의 편지는 지도 몇 개가 일체의 경계표시 없이 풀란이 발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신드와, 쿠취와 신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봄베이 정부의 영국 통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다. 쿠취와 봄베이 행정보고서는 계속하여 란을 쿠취의 일부분으로 언급하고 있고, 인디아측량지도는 풀란의 그 이후 재인쇄된 지도 안에서 경계표식을 하고 있다.
(d) 에어스킨이 1904-05기간에 카라치 구역의 자티 탈루카를 측량하고 있을 때, 그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당해 집정관에게 자티 탈루카와 쿠취 간 경계에 관해 문의하였다. 쿠취 경계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집정관은 그가 정치고문을 통하여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조언을 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럼에 따라, 그는 그 정치고문에게 자티와 쿠취 간 경계가 서쪽 트라이졍션(세지역접합점)에서 출발하여 코리 만(small gulf)을 따라 난 수직선이었다고 썼고, 그는 정치고문에게 이러한 경계선에 대하여 쿠취의 다르바르로부터의 확인을 얻고싶다는 바램을 피력하였다. 그렇지만 정치고문은,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조언하는 대신에, 집정관에게 그는 “코트리를 포함하여 코리 만의 북쪽 하안 뿐만 아니라 그 만의 남쪽과 서쪽 땅까지 그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르바르는 또한 쿠취의 란 전체를 주장하고 또한 그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그 집정관에게 회신하였다. 집정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드와 쿠취 간 경계와 쿠취의 란의 권리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 문제가 일찍 다루어질수록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봄베이 정부의 조언을 구하였다. 1905년 11월 23일자 봄베이 정부 정치성의 답변은 “그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루어야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이 서류는 신드와 쿠취 간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은 1905년에도 미결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봄베이정부 정치성의 답변에 특히 의지하고 있다. 이 답변은 파키스탄이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해석될 수가 없다. 1901년에, 봄베이 정부의 선임장관이, 인디아 정부의 요청에 대한 답변 속에서, 쿠취의 간단한 역사 서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안에서 그는 쿠취의 면적을, 약 9,000평방마일인 란 부분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로 기록하였다. 1905년 2월에, 인디아 정부는 봄베이 정부 정치성에게 쿠취와 관련된 최신판으로 개정된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봄베이정부 정치성은 1901년에 보낸 역사가 가장 최신정보를 담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1905년 4월 26일 자 봄베이 정부의 비공식 노트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은 쿠취의 란을 쿠취 속국 내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봄베이정부 정치성은 신드집정관에게 신드와 쿠취 간 경계문제는 “그냥 내버려둘 것이다”, 정치성은 쿠취의 란 전체가 쿠취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배경과는 상반되게, 정치성의 편지는 신드-쿠취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고 미결인 상태이라는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는 거의 해석될 여지가 없다. 쿠취정치고문이 언급했던 것처럼, 쿠취의 다르바르는, 코리 만의 북쪽 해변과 또한 그 만의 남쪽과 서쪽까지 몇몇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봄베이 정부가 당해 문제를 방치해 놓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건 앞뒤로 맥도날드 경계는 모든 권한 있는 권위적 실체들이 확인(승인)해 주었다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드와, 쿠취와 신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봄베이 정부의 영국 통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다. 쿠취와 봄베이 행정보고서는 계속하여 란을 쿠취의 일부분으로 언급하고 있고, 인디아측량지도는 풀란의 그 이후 재인쇄된 지도 안에서 경계표식을 하고 있다.
(d) 에어스킨이 1904-05기간에 카라치 구역의 자티 탈루카를 측량하고 있을 때, 그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당해 집정관에게 자티 탈루카와 쿠취 간 경계에 관해 문의하였다. 쿠취 경계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집정관은 그가 정치고문을 통하여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조언을 해야겠다고 느꼈다. 그럼에 따라, 그는 그 정치고문에게 자티와 쿠취 간 경계가 서쪽 트라이졍션(세지역접합점)에서 출발하여 코리 만(small gulf)을 따라 난 수직선이었다고 썼고, 그는 정치고문에게 이러한 경계선에 대하여 쿠취의 다르바르로부터의 확인을 얻고싶다는 바램을 피력하였다. 그렇지만 정치고문은, 쿠취의 다르바르에게 조언하는 대신에, 집정관에게 그는 “코트리를 포함하여 코리 만의 북쪽 하안 뿐만 아니라 그 만의 남쪽과 서쪽 땅까지 그들에게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르바르는 또한 쿠취의 란 전체를 주장하고 또한 그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그 집정관에게 회신하였다. 집정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드와 쿠취 간 경계와 쿠취의 란의 권리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 문제가 일찍 다루어질수록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봄베이 정부의 조언을 구하였다. 1905년 11월 23일자 봄베이 정부 정치성의 답변은 “그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루어야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이 서류는 신드와 쿠취 간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은 1905년에도 미결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봄베이정부 정치성의 답변에 특히 의지하고 있다. 이 답변은 파키스탄이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해석될 수가 없다. 1901년에, 봄베이 정부의 선임장관이, 인디아 정부의 요청에 대한 답변 속에서, 쿠취의 간단한 역사 서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안에서 그는 쿠취의 면적을, 약 9,000평방마일인 란 부분을 제외하고, 6,500평방마일로 기록하였다. 1905년 2월에, 인디아 정부는 봄베이 정부 정치성에게 쿠취와 관련된 최신판으로 개정된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봄베이정부 정치성은 1901년에 보낸 역사가 가장 최신정보를 담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1905년 4월 26일 자 봄베이 정부의 비공식 노트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은 쿠취의 란을 쿠취 속국 내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봄베이정부 정치성은 신드집정관에게 신드와 쿠취 간 경계문제는 “그냥 내버려둘 것이다”, 정치성은 쿠취의 란 전체가 쿠취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배경과는 상반되게, 정치성의 편지는 신드-쿠취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고 미결인 상태이라는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는 거의 해석될 여지가 없다. 쿠취정치고문이 언급했던 것처럼, 쿠취의 다르바르는, 코리 만의 북쪽 해변과 또한 그 만의 남쪽과 서쪽까지 몇몇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봄베이 정부가 당해 문제를 방치해 놓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건 앞뒤로 맥도날드 경계는 모든 권한 있는 권위적 실체들이 확인(승인)해 주었다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14
1914년 2월 14일자 봄베이정부 결의안을 통하여 신드-쿠취 경계를 수정한 것은 영국지배시절 동안 신드-쿠취 경계문제 속에 있는 주요한 사건이었고, 그것은 지금 본 사건 속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먼저, 신드 영토에 대한 쿠취의 침해로 생각되는 사건에 대하여 1907-08년에 신드집정관의 불평으로 일정한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것은 7년 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적시될 필요가 있겠다. 그것들은 영국이라는 종주권(최고권력)을 대표하는 봄베이 정부가 수행하였다. 신드집정관은 영국령인디아의 한 부분인 신드 위에서 주권자로서의 능력 안에 있는 영국종주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속국이었던 쿠취는 그의 통치자인 다르바르가 확실히 대표하였다. 따라서 두 인접실체는 같은 발판 위에 있게 되었다. 그들은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했다. 쿠취는 경계수정을 주장했으므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 하고 증거지도를 제시해야 하는 쪽은 쿠취였다. 그 다음에 쿠취 측 의견 개진이 있었고, 신드가 그에 대해 코멘트 해야 했다. 봄베이 정부는 그 다음에 쿠취 주장을 그리고 쿠취 코멘트를 살펴보았고 타협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제안은 당사자들에게 보내졌다. 그들 모두는 합의하였다. 그 다음에 당해 타협안은 그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다. 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타협안은 1915년 봄베이정부 결의안이라는 형식으로 출간되었다.
이 같은 절차는, “가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린우호적 합의 혹은 타협”, 다시 말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결과물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증거로써, 기본적 서류가 쿠취의 의견표명이었고 신드의 코멘트였다.
쿠취의 주요 증거는 다음이었다: 1909년까지 얼마 동안, 쿠취가 당해 분쟁지역의 많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는 일정한 세수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였거나 혹은 그런 것을 향유했다; 1962년에 신드 통치자는, 분쟁 중에 있던, 소금이 쌓여 있는 곳과 쿠취가 소금을 추출해 내는 장소 등 일정부분의 쿠취 소유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분명히, 쿠취는 1906년에 신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항변도 없이 써 만(Sir Creek) 근처에 등대 하나를 설치하였다; 그 등대 주변 카티 (만)이 쿠취의 명령에 따라 준설되었다.
먼저, 신드 영토에 대한 쿠취의 침해로 생각되는 사건에 대하여 1907-08년에 신드집정관의 불평으로 일정한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것은 7년 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적시될 필요가 있겠다. 그것들은 영국이라는 종주권(최고권력)을 대표하는 봄베이 정부가 수행하였다. 신드집정관은 영국령인디아의 한 부분인 신드 위에서 주권자로서의 능력 안에 있는 영국종주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속국이었던 쿠취는 그의 통치자인 다르바르가 확실히 대표하였다. 따라서 두 인접실체는 같은 발판 위에 있게 되었다. 그들은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했다. 쿠취는 경계수정을 주장했으므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 하고 증거지도를 제시해야 하는 쪽은 쿠취였다. 그 다음에 쿠취 측 의견 개진이 있었고, 신드가 그에 대해 코멘트 해야 했다. 봄베이 정부는 그 다음에 쿠취 주장을 그리고 쿠취 코멘트를 살펴보았고 타협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제안은 당사자들에게 보내졌다. 그들 모두는 합의하였다. 그 다음에 당해 타협안은 그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다. 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타협안은 1915년 봄베이정부 결의안이라는 형식으로 출간되었다.
이 같은 절차는, “가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린우호적 합의 혹은 타협”, 다시 말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결과물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증거로써, 기본적 서류가 쿠취의 의견표명이었고 신드의 코멘트였다.
쿠취의 주요 증거는 다음이었다: 1909년까지 얼마 동안, 쿠취가 당해 분쟁지역의 많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는 일정한 세수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였거나 혹은 그런 것을 향유했다; 1962년에 신드 통치자는, 분쟁 중에 있던, 소금이 쌓여 있는 곳과 쿠취가 소금을 추출해 내는 장소 등 일정부분의 쿠취 소유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분명히, 쿠취는 1906년에 신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항변도 없이 써 만(Sir Creek) 근처에 등대 하나를 설치하였다; 그 등대 주변 카티 (만)이 쿠취의 명령에 따라 준설되었다.
p.475
신드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당해 분쟁 안에 있는 구네그(Guneg)는 세금을 걷기 위한 신드측 국경기지였다; 코트리 휴게소까지 난 그 도로 (우편배달용)는 신드세력이 관리했다. 당해 분쟁지역 내 대규모 삼각작도 측량기지는 신드의 비용으로 유지되었다.
봄베이정부가 인디아정부에게 보낸 보고서 속에서 신드의 두 마지막 입장 위에, 쿠취 역시 동일한 우편용 통로 유지를 위해서 돈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 쿠취는 같은 지역 내에 또 다른 측량기지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더해졌다.
따라서 살펴 본 증거들은 당해 분쟁지역 안에서 당사자들이 수행한 행정조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1914년 결의안은 당해 분쟁지역을 새로운 선으로 분할하였는데, 그 선은 쿠취가 주장한 써 만을 따라 있는 선과 같은 것으로, 그 만의 어귀에서부터 그 정점까지, 그 다음에 이 같이 주장된 녹색 라인에서 떨어져서(떠나서) “당해 지도상 자주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그것이 신드경계를 만나는데까지 곧장 동쪽으로 난 푸른 색 점선”을 따라 나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완전히 새로운 선, 즉 이 섹터(부채꼴형 분할면) 안에서 맥도날드 라인과 상이한 이 같은 새로운 라인은 본 사건의 양당사자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에, 당사자들은 그 경계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당해 결의안이 그린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다.
파키스탄은 북위 24도선에 근접하여 따라 나 있는 푸른 색 점선은 란의 반반분할이론을 뒷받침해 주었다고 본다. 이런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원칙은 여태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판명되었으며 따라서 1914년 결의안은 그러한 원칙을 참조한 것이 아니다. 당해 결의안은, 그 푸른색 점선은 “그 지도, 지도 위에서 자주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신드경계와 합쳐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자주색 선이 맥도날드 라인, 즉 신드-쿠취 경계선이다. 새로운 선이 여기서 옛날 것에 합쳐진다는 것은, 그 경계는 이 지점부터는 옛날 선을 따라야 하고, 즉 이점부터는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그 결의안 내 언급은 그 경계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맥도날드 경계 내용을 확인해준 것이다. 결의안 속에서 그 수직선은 신드-쿠취 경계가 아니라 신드 경계로 지칭되었고, 따라서 그것은 두 이웃 간 별개의 분쟁이 있었다는 하나의 실체로서 신드와 란 간 경계를 의미한다는 파키스탄 측 주장도 역시 설득력이 없다. 그 자주색 선, 즉 맥도날드 선은 한 번도 신드-쿠취 경계 이외에 다른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거대한 란에 관하여 신드와 쿠취 간에는 분쟁(이견)이 없었다. 1875년 그리고 1885년에 보았듯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경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이 분쟁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그것들은 의견 그 이상은 아니었다. 마지막 6년의 교섭기간 동안, 즉, 1807-08년에서 1914년까지, 이웃하는 두 실체들 간에 미결상태라고 볼 수도 있었던 영토문제를 분명히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거대한 란을 주장할 수도 있었고, 아마도 당해 지도에서 사용된 선 (맥도날드의 자주색 라인)을 반대할 수도 있었던 신드 쪽에서 일정한 청구가 있었다는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봄베이정부가 인디아정부에게 보낸 보고서 속에서 신드의 두 마지막 입장 위에, 쿠취 역시 동일한 우편용 통로 유지를 위해서 돈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 쿠취는 같은 지역 내에 또 다른 측량기지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더해졌다.
따라서 살펴 본 증거들은 당해 분쟁지역 안에서 당사자들이 수행한 행정조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1914년 결의안은 당해 분쟁지역을 새로운 선으로 분할하였는데, 그 선은 쿠취가 주장한 써 만을 따라 있는 선과 같은 것으로, 그 만의 어귀에서부터 그 정점까지, 그 다음에 이 같이 주장된 녹색 라인에서 떨어져서(떠나서) “당해 지도상 자주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그것이 신드경계를 만나는데까지 곧장 동쪽으로 난 푸른 색 점선”을 따라 나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완전히 새로운 선, 즉 이 섹터(부채꼴형 분할면) 안에서 맥도날드 라인과 상이한 이 같은 새로운 라인은 본 사건의 양당사자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에, 당사자들은 그 경계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당해 결의안이 그린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다.
파키스탄은 북위 24도선에 근접하여 따라 나 있는 푸른 색 점선은 란의 반반분할이론을 뒷받침해 주었다고 본다. 이런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원칙은 여태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판명되었으며 따라서 1914년 결의안은 그러한 원칙을 참조한 것이 아니다. 당해 결의안은, 그 푸른색 점선은 “그 지도, 지도 위에서 자주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신드경계와 합쳐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자주색 선이 맥도날드 라인, 즉 신드-쿠취 경계선이다. 새로운 선이 여기서 옛날 것에 합쳐진다는 것은, 그 경계는 이 지점부터는 옛날 선을 따라야 하고, 즉 이점부터는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그 결의안 내 언급은 그 경계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맥도날드 경계 내용을 확인해준 것이다. 결의안 속에서 그 수직선은 신드-쿠취 경계가 아니라 신드 경계로 지칭되었고, 따라서 그것은 두 이웃 간 별개의 분쟁이 있었다는 하나의 실체로서 신드와 란 간 경계를 의미한다는 파키스탄 측 주장도 역시 설득력이 없다. 그 자주색 선, 즉 맥도날드 선은 한 번도 신드-쿠취 경계 이외에 다른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거대한 란에 관하여 신드와 쿠취 간에는 분쟁(이견)이 없었다. 1875년 그리고 1885년에 보았듯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경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이 분쟁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그것들은 의견 그 이상은 아니었다. 마지막 6년의 교섭기간 동안, 즉, 1807-08년에서 1914년까지, 이웃하는 두 실체들 간에 미결상태라고 볼 수도 있었던 영토문제를 분명히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거대한 란을 주장할 수도 있었고, 아마도 당해 지도에서 사용된 선 (맥도날드의 자주색 라인)을 반대할 수도 있었던 신드 쪽에서 일정한 청구가 있었다는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p.476
이 같은 독특한 상호작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본사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측면을 드러낸다:
(1) 신드의 경계는 인도지도 B-44 안에서 자주색 선으로 보였다. 쿠취의 데완은 그 지도상 녹색선으로 제시된 것처럼, 써 만의 정점에서 신드 내 자티와 바딘 탈루카 그리고 쿠취의 란 등 세 지역 접합점(트라이졍션)까지 그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신드 당국은 반면에 그 경계는 코리 만 어귀에서 그 만의 정점(맨꼭대기 상류지점)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곧장 북쪽으로 난 자주색 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었다. 도출된 타협안은 신드에게 다음과 같은 세 지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을 남겨주었다: 써 만의 정점, 푸른색 점선과 자주색 수직선이 만나는 점 그리고 녹색선과 자주색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인 세지역접합점(트라이졍션).
(2) 그 트라이졍션에서, 그것이 조드푸르, 신드 및 쿠취 세지역이 만나는 지점에 닿을 때까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자주색 선을, 신드 통치자, 봄베이정부 및 인디아정부가 신드 경계로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런 승인은, 오로지 쿠취와 신드 간 분쟁만이 써 만과 코리 만 사이에 놓은 영토와 관련된 것이었고, 또한 자주색 선으로 대표되고 있는, 란의 북쪽 경계를 따라 난 신드의 남쪽 경계는 아무런 문제(이의제기, 분쟁)가 없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다면, 신드측, 봄베이정부와 인디아정부는 일정한 유보사항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타협안과 결의안은 그 같은 방식으로 초안되지 않았을 것이다.
(3) 쿠취의 다르바르는, 란을 따라, 두 환형고리와 코리 만의 정점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밑으로 난 것으로 경계를 보여주는, 또한 쿠취의 다르바르가 경계선 내 수정사항으로 주장했던 것을 제시하고 있는 녹색선을 보여주는 지도 하나를 보냈다.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그 선의 정확성에 관하여 봄베이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실, 당해 정부 역시 그 곧추선 라인이 경계라고 주장하였다.
(4)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서신교환 가운데, 아무도 심지어 신드조차도 그 수직선이 그 경계선 전체를 따라 나 있었다는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다. 문제였던 것은, 쿠취가 이 같은 수직선의 서쪽에 위치한 여하한 영토도 주장할 자격이 있었는가 여부였다. 만약 이 수직선이 경계가 전혀 아니고, 신드의 일부분이었던 그 수직선의 동쪽에 있는 “하부 삼각주 땅”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신드 당국이, 그 선의 심지어 동쪽에 있는 땅까지도 취할 자격이 없었다면, 이 수직선 서쪽에 있는 무엇인가를 어떻게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물어볼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 결정은 6년 간 논의 후에 나왔고, 아무도 이 수직선이 경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5) 노란색 리본(밴드)과 관련하여, 그것은 쿠취의 본토를 감싸고 있었으며 따라서 란이 쿠취에 속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그로부터 나올 수가 없었다; 노란색으로 역시 둘러싸인 란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쿠취의 일부분이고 따라서 그 노란색 선은 당해 속국 경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자주색 선 전체를 따라난 경계표식이 또 있지만 쿠취 본토 가장자리를 따라 이러한 경계 심볼(표식)은 없다.
(2) 그 트라이졍션에서, 그것이 조드푸르, 신드 및 쿠취 세지역이 만나는 지점에 닿을 때까지,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자주색 선을, 신드 통치자, 봄베이정부 및 인디아정부가 신드 경계로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런 승인은, 오로지 쿠취와 신드 간 분쟁만이 써 만과 코리 만 사이에 놓은 영토와 관련된 것이었고, 또한 자주색 선으로 대표되고 있는, 란의 북쪽 경계를 따라 난 신드의 남쪽 경계는 아무런 문제(이의제기, 분쟁)가 없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다면, 신드측, 봄베이정부와 인디아정부는 일정한 유보사항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타협안과 결의안은 그 같은 방식으로 초안되지 않았을 것이다.
(3) 쿠취의 다르바르는, 란을 따라, 두 환형고리와 코리 만의 정점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밑으로 난 것으로 경계를 보여주는, 또한 쿠취의 다르바르가 경계선 내 수정사항으로 주장했던 것을 제시하고 있는 녹색선을 보여주는 지도 하나를 보냈다.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그 선의 정확성에 관하여 봄베이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실, 당해 정부 역시 그 곧추선 라인이 경계라고 주장하였다.
(4)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서신교환 가운데, 아무도 심지어 신드조차도 그 수직선이 그 경계선 전체를 따라 나 있었다는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다. 문제였던 것은, 쿠취가 이 같은 수직선의 서쪽에 위치한 여하한 영토도 주장할 자격이 있었는가 여부였다. 만약 이 수직선이 경계가 전혀 아니고, 신드의 일부분이었던 그 수직선의 동쪽에 있는 “하부 삼각주 땅”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신드 당국이, 그 선의 심지어 동쪽에 있는 땅까지도 취할 자격이 없었다면, 이 수직선 서쪽에 있는 무엇인가를 어떻게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물어볼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 결정은 6년 간 논의 후에 나왔고, 아무도 이 수직선이 경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5) 노란색 리본(밴드)과 관련하여, 그것은 쿠취의 본토를 감싸고 있었으며 따라서 란이 쿠취에 속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그로부터 나올 수가 없었다; 노란색으로 역시 둘러싸인 란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쿠취의 일부분이고 따라서 그 노란색 선은 당해 속국 경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자주색 선 전체를 따라난 경계표식이 또 있지만 쿠취 본토 가장자리를 따라 이러한 경계 심볼(표식)은 없다.
p.477
(6)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아무도 그 지도의 정확성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거나 혹은 그 경계가 그 지도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다고 또는 그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지 않았다.
(7) 영국정부의 자세는 란 전체를 따라 난 그 경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서쪽 끝 지역에 대하여 이견이 제기되었고 그 문제는 그 부분에 관한 것이었다; 미결인 경계문제는 그 서쪽 끝부분과 관련된 문제였다.
(8) 그 결의안은 이전 지도들이 당해 경계의 일부분일뿐만 아니라 그 경계의 전체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그러한 경계를 경계로 정하였다. 전체에 걸쳐 경계가 잘 설정되었다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었나, 쿠취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단계에서도 그 트라이졍션에서 동쪽으로 난 그 경계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9) 그렇게 철저하게 승인받았던 이 경계는 하나의 전통적으로 알려진 경계로 존재해 왔었는데, 이 같은 경계선은 단 하나 특정되어서 수정되거나 변경된 적이 있다. 1914년 합의의 바탕은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 하나가 있지만 어떤 한 측면에서 그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당사자 간 합의이다.
(10) 모든 당사자들이 사용했던 용어는 “그 경계의 조정(rectification)”이다; “경계의 조정”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기왕에 존재해 오던 경계에 대한 수정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따라서 1914년 결의안은, 그 경계를 맥도날드가 신드-쿠취 경계지역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 확인해 주었던 것으로, 그리고, 그 경계의 일부분에 대한 수정은 그 경계의 나머지 부분은 손 댈 필요가 없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7) 영국정부의 자세는 란 전체를 따라 난 그 경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서쪽 끝 지역에 대하여 이견이 제기되었고 그 문제는 그 부분에 관한 것이었다; 미결인 경계문제는 그 서쪽 끝부분과 관련된 문제였다.
(8) 그 결의안은 이전 지도들이 당해 경계의 일부분일뿐만 아니라 그 경계의 전체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그러한 경계를 경계로 정하였다. 전체에 걸쳐 경계가 잘 설정되었다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었나, 쿠취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단계에서도 그 트라이졍션에서 동쪽으로 난 그 경계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9) 그렇게 철저하게 승인받았던 이 경계는 하나의 전통적으로 알려진 경계로 존재해 왔었는데, 이 같은 경계선은 단 하나 특정되어서 수정되거나 변경된 적이 있다. 1914년 합의의 바탕은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 하나가 있지만 어떤 한 측면에서 그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당사자 간 합의이다.
(10) 모든 당사자들이 사용했던 용어는 “그 경계의 조정(rectification)”이다; “경계의 조정”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기왕에 존재해 오던 경계에 대한 수정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따라서 1914년 결의안은, 그 경계를 맥도날드가 신드-쿠취 경계지역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 확인해 주었던 것으로, 그리고, 그 경계의 일부분에 대한 수정은 그 경계의 나머지 부분은 손 댈 필요가 없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14-1947
신드-쿠취 경계문제 가운데, 1914년 결의안부터 인도 내 영국지배의 종지까지는 공고화(consolidation) 기간이다.
1910-11년 이후 “라오에게 속하는 란을 제외하고 7,616평방마일”에 해당하는 공식을 사용하였다. 그것들은, 그것들이 1914년 결의안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수치 수정과 함께, “쿠취의 면적은 쿠취의 란을 제외하고 8,249.5평방마일인데, 이 부분이 쿠취 속국 영토 부분을 이룬다”는 공식을 소개했던, 1931년까지 그랬다. 이 공식들은 그 보고서가 1945년 그 출판이 끝날 때가지 되풀이 되었다. 이들 보고서의 주 수신처였던 봄베이정부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 자신의 보고서 가운데, 그것은 란 면적을 계속해서 “란을 제외하고” 언급하고 있었다.
인디아측량국은, 신드-쿠취 경계가, 1914년 그의 남단부분 안에 일정한 수정과 함께, 과거 맥도날드-에어스킨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를 발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지도는 인디아 32마일 지도의 5개정판 동시에 마지막 판이었는데, 이것은 1915년에 인디아정부의 명시적 승인과 함께 발행되었고 1922년과 1928년에 재인쇄 되었다. 1/4인치지도 역시 계속해서 맥도날드-에어스킨 라인을 보여주었고 1914년 수정사항 또한 반영하였다. 그들은 1943년까지 계속하여 발행되었다.
1910-11년 이후 “라오에게 속하는 란을 제외하고 7,616평방마일”에 해당하는 공식을 사용하였다. 그것들은, 그것들이 1914년 결의안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수치 수정과 함께, “쿠취의 면적은 쿠취의 란을 제외하고 8,249.5평방마일인데, 이 부분이 쿠취 속국 영토 부분을 이룬다”는 공식을 소개했던, 1931년까지 그랬다. 이 공식들은 그 보고서가 1945년 그 출판이 끝날 때가지 되풀이 되었다. 이들 보고서의 주 수신처였던 봄베이정부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 자신의 보고서 가운데, 그것은 란 면적을 계속해서 “란을 제외하고” 언급하고 있었다.
인디아측량국은, 신드-쿠취 경계가, 1914년 그의 남단부분 안에 일정한 수정과 함께, 과거 맥도날드-에어스킨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를 발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지도는 인디아 32마일 지도의 5개정판 동시에 마지막 판이었는데, 이것은 1915년에 인디아정부의 명시적 승인과 함께 발행되었고 1922년과 1928년에 재인쇄 되었다. 1/4인치지도 역시 계속해서 맥도날드-에어스킨 라인을 보여주었고 1914년 수정사항 또한 반영하였다. 그들은 1943년까지 계속하여 발행되었다.
p.478
1924년에는, 경계표주들이 이른바 푸른색 점선과 소위 트라이졍션이라는 그의 북쪽 끝지점까지 자주색 수직선을 따라 세워졌다. 이것의 제안은 라오였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신드가 협력하였다. 그 작업을 위임받은 이들은 신드-쿠취 당사자들이 섞인 것이었다. 그 비용부담은 양측 반반 씩 나누었다.
수직선과 관련하는 한, 이 공사는 승인받지 않은 것이었다는 파키스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봄베이정부와 신드집정관은 지면에 획정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해야 했고, 인디아정부에게 승인은 요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것보다 더 고위층 당국의 반대표명은 기록에 없었다.
경계표석으로 획정된 그 선의 수직선 부분은 신드 영토를 쿠취 영토로 승인되지 않았던 란의로부터 분리시키는 선이라는 파키스탄 측 의견 역시 설득력이 없다. 그 수직선 서쪽에 있는 란 부분은 1870년 이래로 쿠취 영토로 분명히 인정받아오고 있었다. 경계표주 설치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관계당국자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상호 연락서한 속에서 신드 측은 표시된 경계선 전체 부분을 “쿠취 속국과 영국령 간 수정된 경계선”이라고 불렀다. 쿠취는, 만약 경계설정작업이 신드 영토 안에서 있어야 했다면, 신드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부터, 신드의 한부분을 무주물로부터 나누는 작업에 함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란 불가능하다.
1935년에 신드가 총독자치주로 되는 상황에서, 신드의 묘사(설명)와 바깥 경계의 묘사문제가 위에서 언급한 편지들 몇 개의 목적이었다. 당시 논의되었던 경계설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인디아 총총독이 작성한 한 묘사가 새로운 주를 창설하는 추밀원령 안에서 보였느냐 여부 또는 그것은 과잉조치였나 여부 등의 문제였다. 인디아정부는 그 설명을 하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자들이 그 설명을 확이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것은 설명초안과 그 지도 모두를 봄베이정부에게 코멘트하라고 보냈다; 봄베이정부는 그 다음 그것들을 신드 집정관에게 보냈다. 그 집정관은, 신드내토지기록감독관의 조언을 얻어, 우리의 목적상으로는 중요한 것이 아닌 묘사 안에 일정한 몇몇 변경을 가하였다. 그 설명과 인덱스지도의 관련부분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런 코멘트를 달지 않았다. 봄베이정부가 신드집정관으로부터 개정된 정의초안과 인덱스지도를 접수한 후, 그들은 몇몇 수정을 제안하였는데, 이것들 또한 우리 목적상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리하여 그들은 변경된 설명과 인덱스지도를 인디아정부에게 회송하였다.
인디아정부가 봄베이정부에게 인디아측량총관이 작성한 정의 초안과 인덱스지도를 보낼 때, 그들은, 설명과 인덱스지도가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실을 똑똑하게 유념하였고 충족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봄베이정부에게 그 초안설명과 인덱스지도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봄베이정부와 신드집정관 역시 그 정의설명과 인덱스지도에 신경을 썼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일정한 변경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정의와 인덱스지도의 관련부분은 모든 권한 있는 당국자들이 승인한 것이었고, 그 안에 보이는 당해 경계는 그 이후로 그 자리에서 빗나가 본 적이 없었다.
경계를 설명(description)하는 방법으로 정의하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며 인덱스지도와 함께 하여, 영국세력이 받아들이고 승인했던 신드 경계에 관한 결정적 증거를 이룬다. 그것은 동일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결말짓는 여타 증거들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다.
신드-쿠취 경계는 당시에 잘 단단히 다져졌다.
고려중인(다루고 있는) 이 시기 동안에, 전통적 경계의 정확성에 신드 내 몇몇 지방관리들이 의구심을 제기하였던 두 사례가 있었다.
첫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926년에, 쿠취의 다르바르가 취하드 벳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는데 일정한 세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다. 신드의 몇몇 마을의 라지 마하잔스와 파텔스는, 그들은 전에 어떠한 세금도 낸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징세에 반하여 신드 집정관에게 청원하였다. 신드집정관은 그 청원을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보냈다. 그 청원자들은 취하드 벳은 신드 영역 안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징수관은 부징수관인 신드내토지기록감독관과 구역경찰감독관에게 일정한 정보를 요구했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수직선과 관련하는 한, 이 공사는 승인받지 않은 것이었다는 파키스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봄베이정부와 신드집정관은 지면에 획정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해야 했고, 인디아정부에게 승인은 요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것보다 더 고위층 당국의 반대표명은 기록에 없었다.
경계표석으로 획정된 그 선의 수직선 부분은 신드 영토를 쿠취 영토로 승인되지 않았던 란의로부터 분리시키는 선이라는 파키스탄 측 의견 역시 설득력이 없다. 그 수직선 서쪽에 있는 란 부분은 1870년 이래로 쿠취 영토로 분명히 인정받아오고 있었다. 경계표주 설치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관계당국자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상호 연락서한 속에서 신드 측은 표시된 경계선 전체 부분을 “쿠취 속국과 영국령 간 수정된 경계선”이라고 불렀다. 쿠취는, 만약 경계설정작업이 신드 영토 안에서 있어야 했다면, 신드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부터, 신드의 한부분을 무주물로부터 나누는 작업에 함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란 불가능하다.
1935년에 신드가 총독자치주로 되는 상황에서, 신드의 묘사(설명)와 바깥 경계의 묘사문제가 위에서 언급한 편지들 몇 개의 목적이었다. 당시 논의되었던 경계설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인디아 총총독이 작성한 한 묘사가 새로운 주를 창설하는 추밀원령 안에서 보였느냐 여부 또는 그것은 과잉조치였나 여부 등의 문제였다. 인디아정부는 그 설명을 하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자들이 그 설명을 확이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것은 설명초안과 그 지도 모두를 봄베이정부에게 코멘트하라고 보냈다; 봄베이정부는 그 다음 그것들을 신드 집정관에게 보냈다. 그 집정관은, 신드내토지기록감독관의 조언을 얻어, 우리의 목적상으로는 중요한 것이 아닌 묘사 안에 일정한 몇몇 변경을 가하였다. 그 설명과 인덱스지도의 관련부분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런 코멘트를 달지 않았다. 봄베이정부가 신드집정관으로부터 개정된 정의초안과 인덱스지도를 접수한 후, 그들은 몇몇 수정을 제안하였는데, 이것들 또한 우리 목적상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리하여 그들은 변경된 설명과 인덱스지도를 인디아정부에게 회송하였다.
인디아정부가 봄베이정부에게 인디아측량총관이 작성한 정의 초안과 인덱스지도를 보낼 때, 그들은, 설명과 인덱스지도가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실을 똑똑하게 유념하였고 충족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봄베이정부에게 그 초안설명과 인덱스지도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봄베이정부와 신드집정관 역시 그 정의설명과 인덱스지도에 신경을 썼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일정한 변경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정의와 인덱스지도의 관련부분은 모든 권한 있는 당국자들이 승인한 것이었고, 그 안에 보이는 당해 경계는 그 이후로 그 자리에서 빗나가 본 적이 없었다.
경계를 설명(description)하는 방법으로 정의하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며 인덱스지도와 함께 하여, 영국세력이 받아들이고 승인했던 신드 경계에 관한 결정적 증거를 이룬다. 그것은 동일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결말짓는 여타 증거들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다.
신드-쿠취 경계는 당시에 잘 단단히 다져졌다.
고려중인(다루고 있는) 이 시기 동안에, 전통적 경계의 정확성에 신드 내 몇몇 지방관리들이 의구심을 제기하였던 두 사례가 있었다.
첫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926년에, 쿠취의 다르바르가 취하드 벳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는데 일정한 세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다. 신드의 몇몇 마을의 라지 마하잔스와 파텔스는, 그들은 전에 어떠한 세금도 낸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징세에 반하여 신드 집정관에게 청원하였다. 신드집정관은 그 청원을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보냈다. 그 청원자들은 취하드 벳은 신드 영역 안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징수관은 부징수관인 신드내토지기록감독관과 구역경찰감독관에게 일정한 정보를 요구했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정보제공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란의 절반은 영국에게 절반을 쿠취에게 속하는 것으로 계속 간주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청원자들은, 그들은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쿠취의 자마다르에게 가서 뒈져라 라고 말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청원자들은, 그들은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쿠취의 자마다르에게 가서 뒈져라 라고 말하라고 하겠습니다.”
토지기록감독관은 그에게 송부된 지도는 영국령과 쿠취 속국 -다라 반니와 이들 지도 안에서 영국령 밖에 위치한 취하드 벳 간 경계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전히 놀랍게도 징수관청은, “그 지도들은 아무런 경계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구역경찰감독관은 취하드 벳과 다라 반니 안에서는 어떠한 범죄도 디플로 경찰서에 보고된 적이 없었다고 답하였다; 그렇지만 징수관은 하급경찰조사관에게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또 다른 보고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부징수관은, 취하드 벳과 다라 반니에서 사람들은 연중 내내 거주하지 않고 그 대신에 연중 일정기간 동안 가축방목을 위해 거기에 살았고, 그들의 출생, 사망 및 풍토병 등은 디플로 탈루카 관청에서 기록하였다고 답하였다. 이 같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징수관은, 그는 란의 절반을 영국에게 속하는 것으로 절반은 쿠취에 속하는 것으로 계속 생각할 것이고 당해 청원자들은 쿠취 당국에게 여하한 방목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령하였다. 그는 이러한 명령을 발하기 전에 집정관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 징수관의 명령은 1927년 12월 31일자 였다.
여기서, 그 동일한 집정관은 몇 년 전인 1922년에 만약 있다면 인디아32마일지도의 재인쇄를 위하여 일정한 제안을 할 것을 부탁받았을 때,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은 그 안에서 신드 밖에 있는 것으로서 잘못 적시되었다고 지적한 적이 없었으며, 그리하여 그 징수관의 명령은 그가 접수한 정보와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고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 그의 명령은 자의적인 행위였다.
여기서, 그 동일한 집정관은 몇 년 전인 1922년에 만약 있다면 인디아32마일지도의 재인쇄를 위하여 일정한 제안을 할 것을 부탁받았을 때, 다라 반니와 취하드 벳은 그 안에서 신드 밖에 있는 것으로서 잘못 적시되었다고 지적한 적이 없었으며, 그리하여 그 징수관의 명령은 그가 접수한 정보와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고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 그의 명령은 자의적인 행위였다.
p.480
두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당해 지역의 마지막 측량기간 동안, 1938-39년에 있었던 오스마스톤의 측량기간 동안에,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추장)는 란 절반은 신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1927년 12월 31일자 타르 파르카르 징수관 명령에 분명히 근거한 것이었다. 부징수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묵티아르카르 지방행정관은 란의 절반은 자기 것이라는 신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디플로의 추장은, 그 징수관의 명령은, 미티의 추장이 그 마을 직원과 관리들이 란 절반이 징수관의 1927년 명령으로 신드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들 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록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는 반면에, 당해 징수관의 명령은 란의 절반이 영국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하는데 단지 지침적 역할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부징수관은 솔직하게 징수관에게, 1927년 징수관 명령 이래로 지방관리들은 란의 절반이 타르 파르카르의 영토적 관할권으로 속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왔으며 또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문서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당해 징수관은 란의 절반이 영국정부에게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만 한다는 정부의 명령은 없었다고 고백하였다. 따라서, 타르 파르카르 구역의 모든 당국자들은 1927년 징수관명령의 유효성에 심한 의구심에 빠지게 되었고, 란의 절반을 이 같은 명령만을 근거로 하여 란의 절반은 신드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중이었는데, 사실 이들 명령은 승인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징수관 앞에 제시된 증거와도 상반된 것이었다. 신드 정부는, 그 추장이 란의 절반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던 때 앞뒤로 어떠한 조언도 받지 않았다. 오스마스톤 그 자신은, 자세하고 철저한 조사 후에 그 청구는 하찮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스마스톤이 휴가로 부재 중에 측량단 일행을 책임지고 있었던 스트롱(Strong) 씨는, 그가 그 지도에서 당해 경계를 제외하자고 제안했을 때에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분명 무지했다.
그 혼란 전체가 1927년에 있었던 잘못된 징수관명령의 결과로 발생되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이들 명령에 바탕을 둔 추장(묵티아르카르)의 주장은 인디아정부가 봄베이정부와 신드집정관의 조언을 얻어 단지 3년 전에, 신드 주 경계정의 속에서 그리고 인덱스 지도 속에서, 란의 어떤 부분도 신드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던 결정적 생각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오스마스톤(Osmaston) 측량기간 동안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가 거대한 란의 절반에 대하여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를 바탕으로 당해 지도 내 각주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인디아측량국에서 발간한 지도들은 그러한 청구주장을 무시하였고 계속하여 적절한 심볼로 신드-쿠취 경계를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것으로 보여주는 지도들을 지속적으로 발행하였다. 이들 지도는 B-32 (1939), B-36 및 B-37 (1943), B-38, B-39 및 B-53 (1945), B-40 (1946) 및 B-26 (1947) 등이다. 맥클라나한(McClanaghan)이 수출무역통제조사를 위해 작성한 1941년의 파키스탄지도 B.92와 1945년의 파키스탄지도 B.78 역시 같은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가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오스마스톤 측량지도에 후속하는 기타 서면증거가 있다. 쿠취행정보고서는 계속하여 쿠취지역을 “쿠취에게 속하는 란을 제외하고” 묘사하고 있으며, 이들 보고서는 1944-45년까지 인디아정부에게 송부되었다; 인도는 1941-42 쿠취행정보고서에 인디아정부가 기록한 노트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그것들은 상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쿠취의 면적을 쿠취에게 속하는 란을 제외하고 설명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44-46년에, 공공역무성 내 신드정부 장관 겸 신드수석공학자인 호웨(Hawes) 씨는 쿠취의 라오가 쿠취 내에서 관개사업을 추진할 때 그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그는 서쪽 환형고리의 남단을 신드와 쿠취 간 경계로 취급하였다. 신드정부가 출간한 1945년 “전후계획안”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가 신드의 남쪽 경계였다고 보여준다. 신드까지 철도 연결 개통을 위하여 1946년에 열린 인디아정부의 부서간 회동에서 바로다와 서인디아총독대리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드한푸르-누게르 파르케르-바딘 경계가 쿠취의 북쪽 경계를 따라 이것을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그 경계 밑에 있는 쿠취의 란은 쿠취 영토 안에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거의 독립한 해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이들 모두는 신드-쿠취 경계를 인도가 주장했던 그것으로 보고 있었다. 경계설정에 있어서 아마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역사적 경계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체화되고 공고하게 되며 그것은 독립일 바로 전 날까지 영국의 좀더 고위층 당국과 쿠취가 승인한 것이었다; 이 경계는 인도가 주장한 선에 따라 있다.
그러므로 신드와 란에 인접한 인디아 속국들 간 경계는 1947년 독립일이 도래했을 때 전적으로 결정되었다.
그 혼란 전체가 1927년에 있었던 잘못된 징수관명령의 결과로 발생되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이들 명령에 바탕을 둔 추장(묵티아르카르)의 주장은 인디아정부가 봄베이정부와 신드집정관의 조언을 얻어 단지 3년 전에, 신드 주 경계정의 속에서 그리고 인덱스 지도 속에서, 란의 어떤 부분도 신드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던 결정적 생각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오스마스톤(Osmaston) 측량기간 동안 나가르 파르카르의 묵티아르카르가 거대한 란의 절반에 대하여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스마스톤의 측량지도를 바탕으로 당해 지도 내 각주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인디아측량국에서 발간한 지도들은 그러한 청구주장을 무시하였고 계속하여 적절한 심볼로 신드-쿠취 경계를 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난 것으로 보여주는 지도들을 지속적으로 발행하였다. 이들 지도는 B-32 (1939), B-36 및 B-37 (1943), B-38, B-39 및 B-53 (1945), B-40 (1946) 및 B-26 (1947) 등이다. 맥클라나한(McClanaghan)이 수출무역통제조사를 위해 작성한 1941년의 파키스탄지도 B.92와 1945년의 파키스탄지도 B.78 역시 같은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가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오스마스톤 측량지도에 후속하는 기타 서면증거가 있다. 쿠취행정보고서는 계속하여 쿠취지역을 “쿠취에게 속하는 란을 제외하고” 묘사하고 있으며, 이들 보고서는 1944-45년까지 인디아정부에게 송부되었다; 인도는 1941-42 쿠취행정보고서에 인디아정부가 기록한 노트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그것들은 상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쿠취의 면적을 쿠취에게 속하는 란을 제외하고 설명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944-46년에, 공공역무성 내 신드정부 장관 겸 신드수석공학자인 호웨(Hawes) 씨는 쿠취의 라오가 쿠취 내에서 관개사업을 추진할 때 그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그는 서쪽 환형고리의 남단을 신드와 쿠취 간 경계로 취급하였다. 신드정부가 출간한 1945년 “전후계획안”은 란의 북쪽 가장자리가 신드의 남쪽 경계였다고 보여준다. 신드까지 철도 연결 개통을 위하여 1946년에 열린 인디아정부의 부서간 회동에서 바로다와 서인디아총독대리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드한푸르-누게르 파르케르-바딘 경계가 쿠취의 북쪽 경계를 따라 이것을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그 경계 밑에 있는 쿠취의 란은 쿠취 영토 안에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거의 독립한 해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이들 모두는 신드-쿠취 경계를 인도가 주장했던 그것으로 보고 있었다. 경계설정에 있어서 아마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역사적 경계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체화되고 공고하게 되며 그것은 독립일 바로 전 날까지 영국의 좀더 고위층 당국과 쿠취가 승인한 것이었다; 이 경계는 인도가 주장한 선에 따라 있다.
그러므로 신드와 란에 인접한 인디아 속국들 간 경계는 1947년 독립일이 도래했을 때 전적으로 결정되었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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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 종주권, 종주국, 종주권, 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