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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선언

조약과 선언
1819년에 체결된 영국과 쿠취 속국 간 조약은, 앞서 있었던 고려사항들에 대한 해석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양측을 동등하게 구속하였다. 영국은 쿠취의 영토적 완전성을 보장하였고 쿠취는 “족장 또는 다른 공국을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만약 그들 족장과 공국들 간 분쟁이 있으면 “영국의 조정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파키스탄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같은 생각으로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조약과 같은 국가간(국제적) 약속(업무처리) 아래에서 의무는 상호적이어서, 당해 조약은 양당사자를 구속하고 결과적으로 영국은 영국의 보장은 영국의 선택적 보장, 은혜의 문제, 허위 보장 같은 것이 아니라 실체(실질)적인 것으로 취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파키스탄 주장은 당해 의무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중요한 실질적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쿠취 영토의 “얼음(고착 freezing)”, 다시 말해 쿠취는 자신의 영토를, 남쪽으로는 그 인접한 실체들이 영국의 속국이었던 구자랏카티아와르가 있었고 북쪽으로 이웃해서는 그들에게는 다소 적대적이고 영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한 국가인 신드 등, 어느 방향으로든지 영국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확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함.
인도는, 영국중재절차에 분쟁을 맡겨야 한다는 의무는 오로지 쿠취와 영국 속국들 간 분쟁에만 관련될 수 있었던 - 실제로는 구자랏카티아와르 - 반면에, 그것은 영국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속국인 신드에게는 적용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i) 신드는 영국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ⅱ) 영국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쿠취의 침해로부터 신드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이 같은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견지에서 설득력이 있다: “우연히 발생하는 혹여 의도하지 않고 즉발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한 방법의 선택. 그것은 중재이고 오로지 중재이다. 만약 영국 통제 밖 혹은 영국에게 완전히 적대적인 국가들과의 분쟁에 직면한다면, 방법의 선택은 이러한 중재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방식은 당해 분쟁 해결방법으로 타방이 받아들이기에 어려 둔 것이 될 것이다. 영국식 중재는 1819년 상황에서는 영국 최고권력성의 승인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이 같은 속국의 외교관계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쿠취와의 조약 같은 예속적 조약 안에서 정해졌다. 그 자신은 속국이 아닌 이웃이지만, 영국에게 중재를 부탁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다른 해결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웃세력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는, 만약 속국 아닌 실체와 분쟁에 직면한다면 중재(arbitration)가 아니라 주선(good-offices)이라든지 조정(mediation)이 논리적 방법이 될 것이다.
예속관계와 중재 간 관련성은 투퍼가 명확히 제시하면서 (제II장, 제20문)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어떠한 국가도 타국과 전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영국 정부는 당해 국가 분쟁의 중재자라는 사실은, 토후 공국(속국)들의 정치적 고립의 결과이다. 다른 통치추장 영토 안으로 적대적 무장 세력을 보낸 통치주장은 영국 국왕에게 한 약조를 깬 것이다. 그리고 그 당해 속국이 영국정부의 결정에 그 분쟁 자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영국정부는 필요하다면 사실조사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문제를 결정짓고 또한 분쟁을 촉발시킨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필요한 수단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나온 추론이다.”
그 장의 말미에, 저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칙 6번째 안에서 이 점을 요약했다: “영국 정부는 속국 간(interstatal) 분쟁에 관한 중재자이다” (즉 인디아 공국들 간 분쟁에 관한).
본 사건에서는, 1918년 조약의 경우, 우리는, 쿠퍼가 19세기 말엽을 향하던 때 만들었던 이 같은 원칙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인디아대륙에 걸쳐 확장된 주종체제 (system of vassalage)로 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생각 중에 있었던 이 지역 내 영국의 이 같은 목표는, 이미 1809년과 1816년 영국과 쿠취 간 조약들 속에서 명확히 표명되었다.
1809년과 1916년 조약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1892년 판, 제VII권, 제II부, 설명부문 2와 3면), 영국과 그 속국들 간 조약의 공식적 편찬자인 애치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09년 10월에, 조약 (제1호)이 라오를 대신하여 파테 무함마드와 한스라지 간 체결되었는데, 그것에 의해 그들은 쿠취 만(gulf)의 동쪽과 지방에 개입하려는 일체의 청구를 철회하게 되었고, 해적을 소탕해야 하고 그들 소유물로부터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을 배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 지속적이고 되풀이된 진정서에도 불구하고, 이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해적질은 근절되지 않았다. 이전 위협보다 복수가 더 자주 있게 되었고 1813년에는 한 영국관리를 대리자로 삼아 영국정부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순응을 요구하였다 ... 와구르의 불법적 거주민들에게 아무런 금지사항도 없었는데, 그들은 구자랏카티아르에 대하여 상존하던 침략자들이었으며, 영국 정부 부분에 관하여 되풀이 되던 성명서에 이후에, 쿠취에 군대를 파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816년에는 조약 하나(제2호)가 체결되었는데 이것에 의해 라오는 와구르로부터의 침략으로 발생한 손해의 변상금 지불에 합의하였다.” ...
줄여서 말한다면, 모든 관심이 이전 구자랏카티아와르 공국(속국)과 새로운 속국 -쿠취- 간 관계의 정상화에 맞춰진다. 새로운 속국과 영국의 통제 밖에 있는 이 경우에는 신드와의 관계에 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 지역 안에서 위의 투퍼의 규칙 속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형태를 당해 정책이 시작하였다.
이것을 기억해 놓는다면, 왜 1819년 조약이 쿠취의 영토적 완전성을 보장해 주는 영국의 의무와 영토분쟁은 영국식 중재에 넘겨야 한다는 쿠취의 의무 간에 공식적 연결을 설정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 진다. 당해 조약의 문맥은, 쿠취는 비속국(속국 아닌 실체)들의 비용으로 그 영토 너머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그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에, 당해 조약 체결 당시 그대로의 쿠취 영토의 보장은 그것까지 확장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경우에, 새롭게 취득한 지역은 그 보장에 의해 커버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쿠취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해하는 당해 조약 내 조항은 없다. 분명히, 영국세력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구속되는지 여부를 떠나, 심지어 자신이 정치적 이유로 영국에게 적대적 이웃세력과 문제가 있는 경우라 해도, 영국은 어떤 경우에도 그 속국을 보호할 것이다.
반면에, 1819년 조약의 효과를, 국제법과 국제법원칙은 이렇게 기이한 인디아 종주국종주국관계에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견지에서 분석하려고 한다면, 이 조약의 영토조항은 그 의미를 완전히 잃는다. 영국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는 원칙에 구속받지 않고, 따라서 조약과 그 조항들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고 싶은 대로(at its bon plaisir), 그것들을 고수할 수도,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법적 상황은, 당해 조약의 영토조항을 위하여, 대영제국은, 그렇게 선택하건 보호를 선택하건 부정하건 간에 다르진 않겠지만, 만약 어떻게라도 선택했다면 쿠취 영토의 완전성을 보장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 가정 속에서는, 조약 당시 쿠취에게 속하고 있었던 영토와 새롭게 취득한 영토 간 여하한 상이점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영국은 한 영역을 또는 다른 것을 혹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똑 같이 보호할 수도 있었고, 또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 또는 다른 영토를 빼앗을 수도 있었다.
이 같은 예로부터, 만약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 않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는 바탕 위에 있었다면, 인디아 내 이 같은 종주예속관계에 관한 구조 전체는 산산 조각나 버렸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만약 1858년 빅토리아 여왕 칙령이, 만들어진 국가를 대신하여 어떤 속국에 개입하는 공적 언급을 의미했다면,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상기 국제법원칙은 영국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생각에 적확하게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반란 전쟁이 있었다는 커다란 교훈의 효과 같이, 역사적 시각으로나, 만약 조약의 액면 그대로 취하는 경우에 그 단어들의 선택이라는 견지에서 보아도, 이것 그리고 이것만이 그 칙령의 의미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가장 권위 있는 대표자들을 통하여, 동인도회사의 권위에 의해 혹은 그 아래에서 만들어진 “조약과 약정 일체를” 엄숙히 유지하겠다는 영국 최고 권력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또한 단호한 표현으로 영토적 점유 확장 의사 또는 제후 공국을 의미하는 “타인들”의 영역에 침입하려는 의지를 거부하는 천명이었다.
파키스탄 변호인은, 영국 정책은 이 칙령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그 뜻이 정해질 수 있겠다고 하면서, 인도 공국(속국)들 영토에 관하여 당해 칙령의 정수(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였다: “우리들의 것은 우리가 보호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의 것을 가서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국통치 기간 내내 유지되어 왔고 인도 속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된 논조(keynote)이다.”
여기서 파키스탄은 또한, 영국과 인도 속국 간 조약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당사자들을 평등하게 구속할 것이므로, 영국 자신이 법적 조치, 엄숙한 선언, 여왕 칙령, 성명에 의해 구속된다는 입장을 받아들였다.
빅토리아 여왕 칙령 속에서 표현된 것처럼 영국의 자세가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은, 영국을 대신한 인디아 지배는, 그 칙령이 있은 지 이래로, 영국령 인디아에 해가 되는 인디아 속국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경도되어) 그네들에게 조약과 약정 및 빅토리아 선언, 그 중에서도 특히 인디아 속국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들을 적용하지 않게 하게 하는 인디아 통치라는 의미에서, 영국 정책의 반전이었다. 이런 것이 그 칙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배(통치)에 대하여 침입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면책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국령 인디아의 실체는 영국 영토로 인디아 속국들이 존중해야 하고 인도 속국들으 침해에 대하여 영국 행정체제(통치)가 영국 영토로써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당해 칙령에 대한 이 같은 분명한 의미는, 영국령 인디아인 것과 영국령 인디아가 아닌 것에 대한 영국 권위의 국제적 명확성의 결여 가능성을 배제 한다; 그것은, 영국 관헌들이 그 영토가 영국령 인디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인도 속국에게 속하는 것으로 선언해서, 당해 인도 속국 측에서 자신의 국가는 영국이 허락한 것보다 더 크다는 일시적이나마 잘못된 허상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배제한다.
만약 한 속국이, 영국령 인디아 부분이 될 때까지, 어떤 영토가 허여되었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호의로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단지 예상되는 정치적 효과만 갖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는: 본인은, 영국 왕실이 무기력하고 입을 다문 채 있는 것 혹은 그의 인디아 행정체계에게 영국령에 대하여 인도 속국들의 권원 주장이 있을 때 무기력하고 아무 말도 없이 있으라는 바램을 천명했다는 것은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가능한 해석이 아니라는 인도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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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종주국, 종주국, 종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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